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은 2008년~2010년 과세기간을 세무조사하면서 동 기간의 수입금액자료와 함께 작성되어 있던 2007년 제1기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 였는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권 남용,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 및 장부․서류보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 쟁점수입금액자료를 과세근거로 하여 경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쟁점②)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분에 대해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행한 고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쟁점③)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장부ㆍ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 처분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외장하드 등 청구인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2012.4.27자의 일시 보관증 등과 동 서류를 청구인이 반환받았다는 2012.5.14.자의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06년~07년 귀속 현금매출누락 혐의점 발견”의 사유로 조사범위를 당초 “2008.1.1~2010.12.31.”에서 “2006.1.1~2007.12.31.”까지 확대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2012.5.24.자의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통지및 동 통지서 수령 관련하여 수령인이 을(청구인)으로 서명되어 있는조사범위 확대통지서 수령증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외 갑(청구인의 처, 이하 “갑”이라 한다)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사업장별 “매출 일계표” 및 “월별 매출” 내역과 갑의 문답서 등을 기초로 실제매출금액을 확정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수입금액누락으로 산정한직영매장 매출누락금액(공급가액)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갑과의 문답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문) A타운 전산자료(병차장)를 보면 A타운 사업자별 매출내역(2007~2010)이 작성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작성되었는지 아십니까?
- 답) 대출대환(2011년 3월)이전인 2010년 8~9월경에 A타운을 파악하고자 작성한 것입니다.
- 문) 상기 전산자료(병차장)는 실제 사업내용(수입, 지출)에 기초로 사실대로 작성된 것입니까?
- 답) 예,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 문) A타운에 대한 일계표, 손익계산서, 매출집계표 등 사업내용은 누가 작성합니까?
- 답) 병차장이 작성하여 을회장께 보고하였습니다.」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권 남용,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 및 장부․서류보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조항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재조사하여 재경정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중복조사 없이 단순히 재경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조사대상사업연도의 적출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분에 대한 경정결정이나 단순한 재경정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심사법인98 -326, 1999. 1.22. 같은 뜻)이며,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부당 세액공제사실이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까지 경정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 위배가 아닌 것(국세청적부2005-0101, 2005.09.02, 같은 뜻)인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2008년~2010년 과세기간을 세무조사하면서 동 기간의 수입금액자료와 함께 작성되어 있던 2007년 제1기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기간까지 경정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처분청은 2012.4.27.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 외장하드 등 청구인의 서류를 보관하면서 동 날짜에 작성한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였고, 아울러 2012.5.14. 동 서류를 반환하면서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작성․교부한 것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은 “06년~07년 귀속 현금매출누락 혐의점 발견”의 사유로 조사범위를 당초 “2008.1.1~2010.12.31.”에서 “2006.1.1~2007.12.31.”까지 확대하면서 2012.5.24.자로 동 내용을 ㅇㅇ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자료는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쟁점수입금액자료를 과세근거로 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인 갑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사업장별 “매출 일계표” 및 “월별 매출” 내역과 갑의 문답서 등을 기초로 실제매출금액을 확정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수입금액누락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수입금액을 일별 및 월별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에 대한 신빙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며, 갑과의 문답서에 따르면 전산으로 보관되어 있는 A타운 사업자별 매출내역(2007~2010)은 대출대환(2011년 3월)이전인 2010년 8~9월경에 A타운을 파악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 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자료를 근거로 이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행한 이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2.7.25.로서, 조사범위 확대승인일이 2012.5.2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제3호 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이후) 제81조의15 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등이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징세과-686, 2012.06.22, 같은 뜻)인바,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이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고지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