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 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16 선고일 2012.11.05

처분청은 절차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서류를 일시 보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6.8.25. oo시 oo면 oo리 1**에서 A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한 이후 주변에 A풍의 건물을 지어 1만평 규모의 A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12.4.27. 청구인에 대한 2008귀속~2010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착수하였고, 동 기간의 수입금액자 료와 함께 작성되어 있던 2008년 이전분(이하 “쟁점수입금액자료”라 한다)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2.5.14. ㅇㅇ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2006.1.1. ~2007.12.31.에 대한 조사범위확대 승인 통보서를 받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조사 범위확대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적정신고 여부 조사결과, A-1 14,804,869원, A-2 605,746,514원, A-3 13,407,566원, A 118,528,808원, 합계 820,070,302원(공급가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누락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임박 (세무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이하) 으로 과세전적부심 사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2012.7.17.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46,411,510원(A-1 2,880,580원, A-2 117,860,090원, A-3 2,608,700원, A 23,062,140원) 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이 없는 ‘2007년 1기분 수입금액에 대한 자료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 수입금액자료 확보경위에 대한 철저한 입증과 그렇게하여 확보한 자료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내용은 세무조사통지서에 기록된 조사범위에 국한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범위를 벗어난 다른 사업연도까지 세무조사 착수시부터 종료시까지 조사공무원이 임의로 세무조사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은 조사착수시부터 조사기간내내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장부ㆍ서류 보관 금지】의 내용은 세무조사 기간중에 세무조사통지서에 기록된 조사범위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서류영치시 해당 조사범위를 조사공무원 스스로 준수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제세(법인세포함) 통합조사 착수당시 A사무실에서 서류영치를 하면서 처분청이 작성하여 교부한 “일시보관증(2-2)”의 목록을 보면, 회장실문서(감정평가서,견적서,임야도등본,신축공사철,계약서/소송관련철), A1층(직원근무일지,빵주문장부,수첩,예약확인권 발행내역) 및 (주)A타운(노란파일24, 통장289, 파란파일8, 곽파일8, 신고서철1, 원장 및 증빙철15)이 기록되어 있는바, 일시보관증 교부시 조사범위내 문서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난 문서 등을 영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 청구인에게 조사범위/조사절차 등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조사범위를 벗어난 사업연도분(‘2006년~’2007년) 까지 위법하게 영치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다. 또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이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의 내용에 반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시부터 조사범위를 벗어난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조사범위 확대통지 전에 수입금액누락을 확정하였는바, 청구인이 ’2010년도 소외 ○○은행 추가대출과 타금융기관 대환대출을 목적으로 사업장의 월매출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이 아니며,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자세한 자료제시와 세무조사 결과통지 없이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전열람후 추가의견>
  • 가. 청구인은 본건 심사청구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서(A외3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치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조사 착수 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수입금액누락액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통보한 처분청에 수입금액누락 근거에 대한 출처를 심사청구서에서 요구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외 갑의 동의하에 영치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및 갑과의 문답서를 기초로 하여 실제매출금액을 확정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 나. 청구외 갑은 2009.7.1부터 청구인으로부터 “OO도 oo시 oo면 oo리 1번지” 토지를 증여받아 동 소재지에서 A-4(도자기및잡화 소매업)를 현재까지 운영중인바, 그 전에는 “OO도 oo시 oo면 oo리 11” A-2(도자기및잡화 제조/도소매업)의 매장진열 업무를 도운 적은 있으나,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 사업장 인근에 소재한 “OO도 oo시 oo면 oo리 1**번지”에 대한 건물신축 후 2009.12.1부터 독립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청구인의 사업장과는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대상자인 본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본인이 아닌 청구외 갑으로부터 영치에 동의를 받은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에 대해, 처분청은 마치 본인에게서 영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마치 본인의 사업장에 대한 실제매출인 것처럼 하여, 청구인이 모르는 엄청난 금액을 단지 청구외 갑으로부터 영치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와 청구외 갑으로부터 받은 진술내용을 기초로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장별 수입금액누락액을 확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의 매출과 경리․자금등 주요 업무와는 무관한 청구외 갑은 청구인의 사업장별 매출과 자금흐름은 알 수 없는 위치에서, 청구외 갑으로부터 영치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와 문답서 내용만으로 청구인의 실제매출액을 확정한다는 것은 조사대상자가 아닌 자의 서류와 진술 내용에만 의존한 것이다.
  • 라. 처분청은 이미 2012.4.27 세무조사착수일부터 청구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청구외 갑으로부터 영치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장부․서류 보관 금지】제1항을 위반하였고, 국세기본법상 장부․서류 보관 금지를 위반하고도 청구외 갑으로부터 영치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내용을 기초로하여 2006년∼2007년 실제매출금액을 확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조사대상자외 타인에게 영치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매출)을 확인하기 위해 당초 조사범위인 2008년∼2010년 귀속이 아닌 2006년∼2007년분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2012.5.24에 통보한 것은 명백히 국세기본법상 장부․서류 보관 금지를 위반하여 얻은 영치내용을 삼은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을 위반한 위법한 조사범위확대에 해당 된다.
  • 마. 또한 청구인이 아닌 별개의 조사대상자인 갑으로부터 본인의 사업관련하여 질문과 답변한 내용을 기록한 문답서 역시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이 아닌 자의 진술된 내용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본인 사업장에 대한 실제매출금액을 확정한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아닌 타인에게서 진술받은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처분청의 실제매출금액을 확정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갑과의 문답서에 청구인과 청구외 갑과의 거래부분을 넘어서는 내용으로 스스로 위반하여 위법하게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
  • 바. 상기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착수시부터 본인의 동의가 아닌 타인이 동의하여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영치한 것과 위법하게 영치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의 내용을 기초로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 및 조사대상자가 아닌 자가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진술한 문답서를 기초로하여 실제매출액을 확정하는 처분청의 개인통합조사는 국세기본법을 위반하고도 이를 조사범위확대 및 조사대상자가 아닌 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처분청의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범위를 벗어난 2006년~2007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일시 보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장부・서류의 보관 금지】규정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2012.4.27.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착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사대상자 청구외 갑(청구인의 처)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본체와 분리되어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 부팅(컴퓨터를 시동하거나 재시동하는 작업)할 수 없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확보하여 일시보관증(2-1)과 일시 보관 서류 등의 목록(2-2)을 교부하였고, 2012.5.14. 장부・서류 등 반환 확인서와 같이 반환한 사실이 있으며 확보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분석한 바, 청구인의 2006귀속~2007귀속에 대한 수입금액누락 혐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에 규정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매출)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2012.5.14. ㅇㅇ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2006.1.1.~2007.12.31.에 대한 조사범위확대 신청하여 2012.5.24. ㅇㅇ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조사 범위확대 통지하였기에 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은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사업장의 월매출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작성된 매출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이 조사 범위확대 통지 전에 2007년 1기분 수입금액누락을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갑(청구인의 처, 조사대상자)이 보관하고 있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에 사업장별 ‘매출 일계표’, ‘월별 매출’내역을 집계한 자료 등 청구인이 2006년~2010년 기간 동안 작성하여 저장하고 있는 증빙서류와 청구외 갑의 문답서에 의해 실제 매출금액을 확정하고 2006귀속~2010귀속 기간 동안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 5,094,403,549원을 확인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작성된 매출자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매출)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에서 규정한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에도 있어 이에 대한 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2.5.24. ㅇㅇ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고, 청구인이 2012.7.18. 위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기 이전까지 2007년 1기분 수입금액누락을 포함하여 2006귀속~2010귀속 기간 동안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 5,094,403,549원에 대하여 수차례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명(해명)하도록 안내한 것으로서 조사 범위확대 통지 전에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자세한 자료제시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벗어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제2항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조사 범위확대에 대하여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과세대상 및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12.7.25.)이 3개월 내에 도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을 생략하고 2012.7.17. 당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2009두2580, 2009.04.23, 서울고등법원2007누34707, 2008.12.19, 조심2009중1560, 2009.06.30, 국심2007서2696, 2008.01.10, 등 다수)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은 2008년~2010년 과세기간을 세무조사하면서 동 기간의 수입금액자료와 함께 작성되어 있던 2007년 제1기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 였는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권 남용,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 및 장부․서류보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 쟁점수입금액자료를 과세근거로 하여 경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쟁점②)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분에 대해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행한 고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쟁점③)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의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장부ㆍ서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외장하드 등 청구인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2012.4.27자의 일시 보관증 등과 동 서류를 청구인이 반환받았다는 2012.5.14.자의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06년~07년 귀속 현금매출누락 혐의점 발견”의 사유로 조사범위를 당초 “2008.1.1~2010.12.31.”에서 “2006.1.1~2007.12.31.”까지 확대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2012.5.24.자의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통지및 동 통지서 수령 관련하여 수령인이 을(청구인)으로 서명되어 있는조사범위 확대통지서 수령증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외 갑(청구인의 처, 이하 “갑”이라 한다)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사업장별 “매출 일계표” 및 “월별 매출” 내역과 갑의 문답서 등을 기초로 실제매출금액을 확정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수입금액누락으로 산정한직영매장 매출누락금액(공급가액)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갑과의 문답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문) A타운 전산자료(병차장)를 보면 A타운 사업자별 매출내역(2007~2010)이 작성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작성되었는지 아십니까?

  • 답) 대출대환(2011년 3월)이전인 2010년 8~9월경에 A타운을 파악하고자 작성한 것입니다.
  • 문) 상기 전산자료(병차장)는 실제 사업내용(수입, 지출)에 기초로 사실대로 작성된 것입니까?
  • 답) 예,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 문) A타운에 대한 일계표, 손익계산서, 매출집계표 등 사업내용은 누가 작성합니까?
  • 답) 병차장이 작성하여 을회장께 보고하였습니다.」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권 남용,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제한 및 장부․서류보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조항은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재조사하여 재경정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중복조사 없이 단순히 재경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조사대상사업연도의 적출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분에 대한 경정결정이나 단순한 재경정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심사법인98 -326, 1999. 1.22. 같은 뜻)이며,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부당 세액공제사실이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까지 경정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 위배가 아닌 것(국세청적부2005-0101, 2005.09.02, 같은 뜻)인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2008년~2010년 과세기간을 세무조사하면서 동 기간의 수입금액자료와 함께 작성되어 있던 2007년 제1기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기간까지 경정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처분청은 2012.4.27.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 외장하드 등 청구인의 서류를 보관하면서 동 날짜에 작성한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였고, 아울러 2012.5.14. 동 서류를 반환하면서장부․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작성․교부한 것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은 “06년~07년 귀속 현금매출누락 혐의점 발견”의 사유로 조사범위를 당초 “2008.1.1~2010.12.31.”에서 “2006.1.1~2007.12.31.”까지 확대하면서 2012.5.24.자로 동 내용을 ㅇㅇ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이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자료는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쟁점수입금액자료를 과세근거로 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인 갑이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사업장별 “매출 일계표” 및 “월별 매출” 내역과 갑의 문답서 등을 기초로 실제매출금액을 확정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수입금액누락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수입금액을 일별 및 월별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매출금액에 대한 신빙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며, 갑과의 문답서에 따르면 전산으로 보관되어 있는 A타운 사업자별 매출내역(2007~2010)은 대출대환(2011년 3월)이전인 2010년 8~9월경에 A타운을 파악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 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자료를 근거로 이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행한 이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2.7.25.로서, 조사범위 확대승인일이 2012.5.2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제3호 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이후) 제81조의15 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등이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징세과-686, 2012.06.22, 같은 뜻)인바,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이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고지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