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처는 사업장도 없고 매입매출도 전부 가공거래이므로 가공매입정당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15 선고일 2012.09.10

쟁점매입처는 사업장과 유류 저장시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입・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2.3.9.부터 @@도 @@군 ○○읍 ○○리 648-6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8,872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거래상대방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하게 되자 처분청은 2012.7.1.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38,6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주매입처는 청구외 ○○오일뱅크(주)@@본부로 유류의 거의 대부분을 주매입처에서 매입하여오고 있으나 외상매입 잔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유류 공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결재조건에 여유있는 다른 거래처와 부득이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건의 경우도 봄 농번기에 수요는 많아 외상판매하고 주매입처에 대금결재를 하지못해 부득이 청구외 (주)○○주유소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 나. (주)○○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농협통장(제4호증)에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 대금지급내역을 자세히 보면 청구인이 자금지급능력에 따라 수시로 송금을 하였고 만약 사실 거래가 아니라면 통장으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설사 통장으로 위장지급한다 하더라도 일시에 송금하고 다른 방법으로 회수 하였을 것이다. 위장송금이라면 (주)○○주유소의 통장 입출금내역을 조사해 보면 위장송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것이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았으며, (주)○○에너지 직원과도 통화하였고, 입금통장도 (주)○○에너지 명의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또한 (주)○○에너지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주)○○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어떤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는지 모르겠으나 청구인은 다른 매입처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상거래 방법에 따라 거래를 한 것이다.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유류입고시마다 기록하는 유류 입고장을 보면 청구인이 2010.5월에서 7월 사이에 매입한 유류입고내용이 수량 단가 금액이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한 유류 입고 내용과 함께 자세히 기재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공매입이라면 유류 입고장에 기재해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 라. 일반적으로 주거래처이외의 거래처에서 매입을 하게 되거나 비정상적인 업체로부터 거래를 하는 경우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건의 경우를 보면 거래명세표(제3호증의4)상 경유 1리터당 단가가 금1,361원으로 기재돼 있고 ○○오일뱅크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제6호증) 경유 1리터당 단가가 금1,331.3원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더 비싼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 마.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청구인은 자금사정으로 주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못해 부득이 (주)○○에너지로부터 비싼가격에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유류매입 과정도 매입처외 사업자등록증도 보고 직원여부인지도 확인하였으며 유류대금도 매입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유류매입내용 또한 입고장에 자세하게 기록해 두는 등 다른거래처와 똑 같은 방법으로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매입거래 상대방인 (주)○○에너지는 2011.4.18~2011.6.5. 기간 동안 실시된 ○○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결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다.
  • 나. (주)○○에너지 조사당시 청구인은 청구인과 (주)○○에너지와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 금융증빙 등을 제출했으나 ○○지방국세청 조사2국의 조사복명서 검토 결과 (주)○○에너지는 실질적인 유류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는 100% 완전 자료상이므로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가공거래로 자료 확정통보 되었다.
  • 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해당 유류대금이 (주)○○에너지의 법인통장인 ○○은행 778837-04-로 계좌입금을 하여 실질적인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주)○○에너지는 완전자료상으로 유류거래가 실지로는 있지도 않은 사업장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류 실매입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 라. 또한 청구인은 (주)○○에너지의 사업자 등록 및 직원과의 통화를 하였다고 하나 (주)○○에너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통화를 하였다는 직원의 명함, 석유판매업등록증 등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에 자료상조사시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상의 유류운송을 하였다는 운반인(개인용달, 류@@ 127-45-*)과 2012.8.27. 통화한 바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나 거래처는 ○○이 아닌 @@이라고 진술하였다.
  • 바. 청구인은 유류입고장에 기록한 것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주)○○에너지와의 출하전표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사. 비정상적인 업체와의 거래시 낮은 단가에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주)○○에너지와의 7월 거래분 중 세금계산서상 경유 1리터당 단가는 1,377원이며 ○○오일뱅크와의 경유 1리터당 단가는 1,388원으로 거래하여 오히려 (주)○○에너지와의 거래단가가 낮은 것이 확인된다.
  • 아. 상기와 같이 검토한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2010년 1기 (주)○○에너지와의 매입분 공급가액 58,873천원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2.3.9.부터 @@도 @@군 ○○읍 ○○리 648-6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58,872천원) 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7.1.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13,138,6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10년 부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비 고 2010년 제2기 828,486 796,537 1,160 2010년 제1기 809,619 748,117 1,431 쟁점세금계산서 58,872 3) 쟁점매입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하고 쟁점매입처와 그 대표자를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사업장 조사내용: ①쟁점매입처는 2006. 5월 설립된 법인으로 유류저장소인 (주)○○에너텍과의 유류입출고내역에 대해 확인한 바, 실질적인 유류의 입출고는 전혀없이 단순히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 ②사업장인 ○○시 ○○구 ○○동 201-18 2층은 조사일 현재 타인이 입주하고 있으며, 법인 폐업 및 대표자 연락두절로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일체 없음
  • 나) 매입처 조사내용: 쟁점매입처의 유일한 매입처 (주)○○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가 동시 진행되어 그 결과에 따르면 (주)○○는 (주)○○석유(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처에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매입처는 동일한 방법으로 매출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100% 가공매입으로 확정함
  • 다) 매출처 조사내용: ①(주)○○오일 및 (주)$$에너지에 대한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자료상조사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법인 및 대표이사를 고발조치한 사업자이며, 유류의 입출고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②기타 매출처인 주유소 업체들에 실거래여부 확인한 바, 쟁점매입처로부터 출고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을 쟁점매입처 계좌에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실물거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유류를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됨
  • 라) 쟁점매입처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매출액 15,428백만원, 매입액 15,382백만원 전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 및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조치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금계산서 제출 가공거래확정 가공확정비율 과세기간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10.1기 15,428 15,382 15,428 15,382 100 100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주장하며 세금 계산서 2매, 거래명세표 3매, 유류대금이 기재된 출납내역 노트사본, 거래내용확인서, 유류대금으로 이체지급한 금 융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거래와 관련된 지급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생략]

5. 청구인이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유류운송을 운반인(개인용달, 류○○)을 통하여 청구인이 직접 운반하고, 운반비 또한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계좌를 통하여 이체하였으며 거래명세표, 금융자료 등의 관련증빙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선의의 거래로 수취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사업장과 유류 저장시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사실이 전혀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되는 등 청구인이 실지 유류거래가 입증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만으로는 실지 거래를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2002두2277). 청구인은 2002년부터 주유소를 직접 영위하는 등 오랫동안 유류업계에 종사하면서 무자료거래 등 유통거래질서가 문란한 사실을 잘 알고, 정상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는 유류의 경우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의 주매입처인 ○○오일뱅크(주)로부터 유류 입고는 출하전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출하전표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또한 쟁점매입처의 사무실 존재여부와 저장소의 실제 존재여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