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합의금을 점포임차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합의금을 점포임차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2.2.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763,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6. 신청인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61,763,6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8.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한의원이 한의원 영업을 시작하였고, ㈜자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쟁점빌딩 7층 상가 134개의 점포 중 46개를 취득함으로써 7층의 임대차 계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10.1월 경부터 한의원 확장을 목적으로 ○○한의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대인
○○○을 대리하여 임대인의 지위에서 청구인과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을 갖게 되었다. 2) 임대관계에서 청구인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던 임대인 ○○○의 묵인이나 그 대리인을 자처한 ○○한의원과 분쟁과정에서 청구인은 지하2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영업시설 보상금)를 5억원에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비 3.6억원을 포함하여 4.6억원의 이전비용을 소요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11.7월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 나. 청구주장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이사비용) 및 영업손실 보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4)이라고 예시하고 있고, 쟁점합의금은 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무상의 재화의 공급이 있어야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합의금은 어떠한 재화의 공급 없이 사업장이전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비를 수령한 것이고, 쟁점빌딩 7층에 사용 하던 에어컨 등 이전 가능한 시 설물은 쟁점빌딩 지하2층으로 이전하여 사용중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 이므로 임차권 내지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국심2006서 353, 2006.9.28.)의 심판례는 사업장이전비 등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2. 쟁점합의금은 쟁점사업장 시설물의 이동이 불가능하여 지하2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고 계약당사자 간 계약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점포임차권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청구인과 ○○한의원간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쟁점합의금 지급목적이 영업시설 보상금임을 명백히 하였고, ’11.12.20.자 ○○한의원 ◇◇◇외1 인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쟁점합의금이 공사대금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간 쌍방의 의견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오인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청구인과
○○한의원간 ’11.4.20. 작성한 합의서상 ‘영업시설보상금’은 청구 인의 사업장 이전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이고, 청구인은 해당 영업시설 보상금 전액을 쟁점빌딩 지하2층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하였고, 실제로 공사비 지출금액은 5억 5천만원이상이나 계좌내역(○○은행 1002-640-*) 및 공사내역서에 의해 467백만원이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일반적 상거래에서 영업권, 점포임차권을 권리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도 ․ 양수인간 동일업종을 영위하여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상이 업종의 경우 점포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 상법상 영업권이란 기업이 다른 동종의 기업에 비하여 초과수익력을 가질 경우 그 배타적 영리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권의 원인 으로 입지 조건, 조직구성원, 기술력, 상호에 대한 신용, 단골과의 관계 등이 결합된 초과수익력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영업권을 취득할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 일정한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고, 청구인과 자생한의 원은 이질적인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한의원 측에서도 영업권에 기한 점포임차권을 양수할 의향이 없었다는 것은 자명할 것이고, 단지 쟁점빌딩 8층의 ○○한의원을 7층까지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7층에서 영업중이던 청구인을 이 전시킬 필요성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패션클럽의 ‘사실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되며, ○○한의원의 한의원 확장목적과 특수 관계인인 임대인 ○○○의 임대계약상 우월적 지위에 의해 약자인 청구인은 부득이 사업장을 지하2층으로 이전하는 영업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였던 것이며, 임 대인 등은 청구인의 이주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였던 것이고,
○○빌딩은 개업이후 상시 30% 이상이 공실상태로 활성화가 되지 못한 상가이기에 임차권 등이 인정될 수 없고, 층별 70명 내외의 다수인이 소유자로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권리금이 보장될 수 없었고 계약서상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아 영업권이 형성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합의금은 점포임차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외 형적 지급 주체가 임대인이 아닌 쟁점빌딩 8층 ○○한의원 이 라는 이유로 쟁점합의금을 영업시설의 보상금이 아닌 점포임차권의 양도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한의원은 각각 ○○○을 대리하고 있다고 인지한 상태 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합의하였고, ○○한의원으로부터 영업시설 보상금을 수 령하였다. 민법상 계약 당사자간 의사는 존중되어지며, 세법도 조세회피 등의 사기성 목적이 없는 한 당사자간 의사는 부인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 쟁점합의금이 점포임차권 목적 으로 지불 하였다면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고, 청구외 ○○한의원 은 동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되므로 이 경우 국가는 당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측면의 경제적 이익은 없어 청구인 등이 조세회피의사가 없었음은 명백하므로, 이 건 당사 자간 합의된 내용은 존중하여야 할 것이지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인하여 오해나 왜곡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임대인 ○○○과 ○○한의원은 명백 하게 특수 관계에 해당되고 ○○한의원 및 쟁점빌딩 관리회사 (주)○○ 패 션클럽이 인정하듯이 ○○○이
○○빌딩 7층을 취득한 목적이 ○○한의원 사업장 확장이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청구인과
○○○을 대리한
○○한의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영업시설 보상금을 반드시 임대인으로부터 수령 하여야 한다면, ○○한의원이 임대인 ○○○ 이 지급하여야 할 영업보상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이전과 관련하여
○○한의원 이 임대인 ○○○을 대리한 사실이 명백하고, 임대인 ○○○이 지급했어야 할 임대보증금 2억원 마저 ○○한의원 ◇◇◇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보면 ○○한의원이
○○○을 대리하였음이 명백하다. 5) 금융증빙 등에 의해 나타나는 사업장이전 및 인테리어 비용인 467,727,700 원 은 어떠한 재화의 공급없이 이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혹 증빙 없는 32,272,300원은 인테리어 공사비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므로 이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6.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의 대리인 ○○한의원간 쟁점합의금은 대체 사업장의 예정 공사비를 근거로 산정하였고, 예정 공사비는 대체 사업장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 시설이전 공사 등 주요 공사비만을 참고로 산출한 것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체 사업장 예정공사비 내역> (단위: 천원) 업 체 명 공 사 내 역 비용 (VAT 포함)
○○○ 디자인(주) 철거공사 37,400
○○○ 디자인(주) 인테리어 공사 429,000
○○○키친 기구 이전설치비 외 25,467
○○○냉동 에어컨 공사 25,337
○○○전기 에어컨 간선 공사 3,743 합 계
• 520,947 (
2. 청구인은 위의 예정공사비를 근거로 대체사업장 이주보상비를 요구하였으나, ○○한의원과 6개월이상의 협의 끝에 쟁점5억원에 합의가 이루어 졌던 것이고, 예정공사비에 비해 합의금액이 감액되어 값싼 자재 등으로 대체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공사를 마감하였으며, 실지 46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일용직 청소용역, 식자재, 소규모 추가 공사 등 영세 상인등에게 증빙없이 현금지출된 비용이 7~8천만원을 상회하여 청구 인은 지출한 이전비는 5억 5천만원 이상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 5억원의 이주보상비는 과대한 것이 아니다.
1)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합의금은 임차한 사업자간의 점포의 임차권이라는 무형적 권리에 대한 대가 지급 거래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한의원으로부터 받은 영업시설보상금 500,000천원(공급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재화의 공급가액이 과세표준 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가의 지급 당사자간 수수한 대가의 대상 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라 할 것이며,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된 동 금액이 임차한 사업자간의 점포의 임차권이라는 무형적 권리에 대한 대가 지급 거래인지, 임대인이 임대계약 해지 또는 위약시 지급한 이주보상금 및 영업시설 보상금인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인 바, 이에 대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한의원과 청구인간의 합의는 임차인 상호간의 합의가 아니라,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인 것이고, 쟁점 합의금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또는 위약 시 지급한 이주보상금 및 영업시설보상금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률적 임대인은 엄연히 ○○○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인
○○한의원은 청구인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경제적 실질 관계에 있어서도 독립된 경제적 객체인 ○○○은 청구인이 임차하고 있는 상황에 비하여 ○○한의원이 7층에 입점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증분 효익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합의금은 다분히 별개의 사업자인 ○○한의원의 사업확장 목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 금액은 청구인의 점포임차에 대한 권리의 이전에 대한 금액으로서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 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 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 수 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 함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6.12.22. ㈜○○빌드 및 7층 관리단과 ○○ ○○구 ○○동 ○○번지
○○빌딩 7층을 5년 동안 임대차계약하고, 동 소재지에서 ○○홀이라는 상호로 2007.4.1. 음식점업을 개업하였으며 임대차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시행사인 ○○빌드 및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특별시 ○○구 ○○동 ○○번지외 14필지상의 ○○패션몰 내 7001~7134〔134개 점포〕 ~(중간생략)~ 제3조〔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과〕 “을”은 아래와 같이 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한다. 보증금총액 임금이억원정(₩200,000,000) 보증금 계약금 (20%) 일금사천만원정(₩40,000,000) 2006년 12월22일까지 지급한다. 잔금 (80%) 일금일억육천만원정(₩160,000,000) 2007년 1월 5일까지 지급한다. 임대료 임금천만원정(₩10,000,000) 매월 5일까지 지급한다. - V.A.T.별도 제4조〔용어〕
① “구분소유자”라 함은 등기부등본상 ○○패션몰의 구분소유권을 가진자를 말한다. ~(중간생략)~ 제5조〔임대 계약체결 및 해지〕
① 임대계약 체결에 있어 “갑”은 시행사인 ○○빌드 보유 점포는 ○○빌드, 구분소유자 점포는 7층 관리단 대표가 구분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계약 체결한다.
② “을”은 계약관련 사항에 대해 ○○빌드 및 7층 관리단 대표 협의하여 진행한다. ~(중간생략)~ 제7조〔부동산의 표시〕
① 임대기간은 2007년 1월 5일부터 2012년 1월 4일까지 5년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조건을 상호합의하여 정하되 기존계약자가 2년간 우선계약권을 가진다. ~(중간생략)~ 제9조〔영업행위〕 임차인은 점포 입점전에 관리회사와 점포영업 및 전체 운영에 필요한 관리규약을 체결하고 패션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동안 ㈜○○패션클럽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며, 불이행시는 ㈜○○패션클럽의 관련규정에 의거 퇴점 및 단전, 영업정지, 기타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① 상기 부동산 표시 업종 및 품목이외의 품목을 영업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은 전대행위 및 시설물 대금과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퇴점시에는 점포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2006년 12월 22일 임대인
① 주식회사 ○○빌드
② 7층관리단
• 7층관리단 대표 ○○○ 관리단 총무 ○○○ 임차인 ○○○ 2) 청구 인과 ○○한의원 공동사업자 청구외 ◇◇◇는 2011.
4.
7층을 인도(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 의 서 갑(신 임차인): ○○한의원 대표 ◇◇◇ 을(구 임차인): 노원 ○○홀 대표 ○○○ ‘갑’(◇◇◇)와 ‘을’(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목적) 본 합의의 목적은 ‘갑’과‘을’사이에 종전사업장 인도/승계와 관련된 권리금 및 기타 제반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갑의 이행사항) ‘갑’은 ‘을’에 대하여 종전사업장의 인도대가 영업시설 보상금으로 금오억원 및 보증금 금이억원(합계 금칠억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1차 금이억원 임대인(종전사업장 소유자)와‘갑’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10일이내 계좌이체 2차 금일억원 2011년 5월 10일 상동 3차 금이억원 2011년 6월 25일 상동 4차 금이억원 ‘갑’이 목적물을 명도받는 시점 상동 합계 금칠억원 단, 3차 지급은 6월25일보다 명도시점이 빠를 경우 명도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3.(을의 이행사항)
① ‘을’은 임대인과 ‘갑’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을’은 2011...까지(또는 ‘갑’이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 경과시점까지) 목적물을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만일 위 시점까지 명도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손해(임대료, 영업손실 등)를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본 합의 이외에는 기타 일체의 권리나 금전적 요구를 주장할 수 없다. 4.(기타) 본 합의는 목적물의 신규 임대차가 원만히 체결됨을 전제로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목적물 인도가 현저히 지체(약정된 명도일로부터 1달 이상 지체)되어 신규임대차 계약이 해지/해제되었을 경우, ‘을’은 위 2항의 인도대가 및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통장사본(1002-640-4*)에 내역을 요약 하면, ○○한의원이 청구인에게 쟁점합의금과 임차보증금을 입금하였고, 쟁점합의금을 수령하고 쟁점빌딩 지하2층 인테리어 공사비로 대부분을 지출하였음이 나타난다. (단위: 원) 년월일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비 고 20110502 200,000,000
○○한의원 20110502 50,000,000 인테리어계약 20110511 50,000,000 인테리어계약 20110513 100,000,000
○○한의원 20110522 50,000,000 인테리어계약 20110526 10,000,000
○○○키친 20110531 50,000,000 인테리어계약 20110610 30,000,000 인테리어계약 20110624 200,000,000
○○한의원 20110625 50,000,000 인테리어계약 20110707 10,000,000 인테리어계약 20110708 1,000,000
○○에너지 20110711 10,000,000 인테리어계약 20110712 10,000,000
○○○키친 20120714 10,000,000 인테리어계약 20110715 200,000,000 ◇◇◇(임차보증금) 20110715 24,200,000
○○○ 20110716 5,490,000
○○에너지 20110717 5,000,000 인테리어계약 20111020 1,000,000
○○아트 20110726 5,000,000 인테리어계약 20110728 1,000,000
○○아트 20110730 2,000,000 인테리어계약 20110809 37,600,000 인테리어계약 계 412,290,000 700,000,000 4) 청구인은 사업장 이전을 위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은 467,727천원(공급대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한 바 매입세금 계산서합계표에 동 내역이 기재되어 매입세액 공제 받았음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공급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사용내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냉동 108--*** 22,000 2,200 24,200 고정식 냉장고 이전비용
○○아트 114--*** 900 90 990 장식용액자
○○아트 114--*** 3,438 344 3,782 인테리어용 나무
○○탁자 132--*** 660 66 726 탁자구입
○○디자인 140--*** 1,182 118 1,300 철문설치
○○○키친 201--*** 27,272 2,727 30,000 주방기기 이전 설치 비용
○○메르 210--*** 1,037 104 1,140 간판제작
○○에너지 210--*** 5,900 590 5,959 도시가스배관
○○시스템 107--*** 3,300 330 3,630 전동스크린설치
○○건축 142--*** 360,000 36,000 396,000 내부인테리어 계 425,689 42,569 467,727 5) 청구인의 사업장변경이력 사항을 조회한 바, 2011.08.02. 쟁점빌딩 지하2층으로 사업장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매출액 일반매입액 고정자산매입액 납부세액 2011년 제1기 355,468 194,483
• -4,760 2011년 제2기 예정 221,004 94,850 410,850 -31,111 2011년 제2기 예정수정 221,004 94,850 50,454 4,888 2011년 제2기 확정 224,810 103,453 360,000 -26,345 6) 국세통합관리시스템 조회한 바,
○○한의원의 청구외 ◇◇◇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연월일 변경사항 비고 2011.01.02 사업자등록신청 2011.05.06 공동사업자 변경(추가) 2011.1.1.기준으로 □□□ 90%, ◇◇◇ 10% 2012.7.23 공동사업자 변경(탈퇴) 2012.1.1. 기준으로 □□□ 공동사업자 탈퇴 7) 쟁점빌딩 7층의 소유자는 80여명이 구분소유(점포수 134개)하고 있으며 이 중 미분양된 46개 점포는 시행사인 (주)○○빌드가 소유권보존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9.6.15. ○○○이 취득하였고, ○○○은 ○○한의원 공동사업자 □□□의 자(子)이며, 쟁점빌딩 8층 전부 소유자인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사내이사 로 □□□과 ○○○은 등재되어 있다.
8.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2011.11.20. ◇◇◇ 외 1명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한의원 대표 ◇◇◇(이하 ○○)’는 2009년 하반기부터 ○○몰 8층에 자생한의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한의원을 확장할 목적으로 7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홀과 ○○은 임대인을 대리하여(7층 지분 상당부분(약35%소유)이전작업을 추진하고 수개월 후 ○○홀은 지하2층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 은 당 건물 지하2층에서 ○○홀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 대금으로 5억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2011.4.20)를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한의원 ◇◇◇외 1명
○○시 ○○구 ○○동 ○○번지 ○○몰 7,8층 9) 청 구인은 쟁점빌딩에 권리금이 형성 안되는 근거로, 쟁점빌딩 관리업체인 (주)○○패션클럽 대표이사인 ○○○이 작성한 확인서와 첨부로 2007년부터 2 012년 사이의 공실율이 25~40%라는 입점률 변화표, 2012.8.27.현재 층별 현황표(6층, 3층 지하1층 공실), 입점대기중(6층, 3층 지하1층) 안내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확인서 제목: ○○몰내 점포권리금에 대한 확인 당 쇼핑몰은 ○○구 ○○동 ○○번지에 위치한 복합 쇼핑몰입니다. 지상 8층, 지하 7층 건물로 연면적 23,051.92㎡이고,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182대)이며, 지하 2층으로부터 지상 8층까지가 영업매장입니다. 총 1338개의 매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600명의 소유주와 200여개의 미분양점포가 있습니다. 당사는 2005년 12월 9일 오픈이전부터 설립되어 쇼핑몰의 개점활동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법인입니다.
○○몰이 권리금 형성이 불가능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항상 30%내외의 공실이 존재하는 활성화가 덜 된 상가인 점. 둘째, 각층별 소유주가 약 70명내외로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발생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셋째, 당쇼핑몰의 계약서에 권리금형성이 금지되어 있기에 안전장치가 미약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권리금의 형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10)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제출 시 쟁점합의금 5억원 산정 근거로 작성연월이 2010년 12월인 ○○○디자인㈜의 쟁점빌딩 지하2층 기존시설물 철거공사 견적서 4매(34,000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작성연월이 2010년 12월인 ○○○디자인㈜의 쟁점빌딩 지하2층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 10매(390,000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작성연월이 2011년 5월인 ○○○키친의 냉장고 등 기구 이전 설치비 견적서 1매(23,152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작성연월이 2011년 5월인 ○○○냉동의 에어컨 공사비 견적서 3매(23,034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작성연월이 2011년 6월인 ○○○전기의 에어컨 간선공사 견적서 1매(3,403천원, 부가가치세 제외)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빌딩 7층에서 지하2층으로 이전하면서 쟁점빌딩 8층 임차자인 ○○한의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이 점포임차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빌딩 8층에서 한의원을 영위하는 청구외 ○○○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7층에서 뷔폐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사업장 이전에 대한 “영업시설 보상금” 또는 “시설공사 대금”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 간의 합의서 및 확인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7층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 신용, 고객 관계 등의 유․무형의 재산을 양도함이 없이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쟁점합의금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이주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점포임차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