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립학교도 법인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12 선고일 2012.08.27

공립학교인 당해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 교부받은 법인사업자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6가 27-번지에 소재한 “○○초등학교”라는 학교명으로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공립학교로서, 2011년 상반기 공급가액 86,026,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종이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발급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

3.

1.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20,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4.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

8.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법인세법 제1조 에 따른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 명확히 법인과 개인사업자로만 구분되어 있어 공립학교인 청구법인은 법에서 규정한 의무발급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립학교인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에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및 예규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

  • 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 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6.2.9>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이고, 교육기본법제11조 제1항초·중등 교육법 제3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립학교로서, ○○시 ○○구 ○○○동 6가 27-1 소재 학교부지 및 건물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7.

1.

16. 처분청에 방문하여 업종을 정정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사업개시일 2007.

1. 1.)로 등록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스포츠와 서울○○초등학교 교육문화관 1층 수영장, 헬스실, 에어로빅실 등 시설(지상 1층 및 지하일부 1,981.41㎡, 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공유재산 관련조례의거 스포츠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2009.

11.

30. 체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사용·수익 허가된 스포츠센터에 대하여 사용기간은 2009.12.6.~2012.12.5.(3년간)로 하고, 사용료는 1차년도 189,000,000원으로 하고,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대부료 산식에 의하여 매년 결정하기로 하며, 사용료 분납을 희망하는 때에는 연6% 이자를 붙여 연4회 이내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스포츠에게 사용 허가하였음이 계약서 및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에 나타난다.

5. 2차년도(2010.12.06~2011.12.05) 스포츠센터 사용료는 172,05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결정하여 2010.11.22. (주)○○스포츠에게 통보한 사실이 ○○초등학교 발송 공문(서울○○초등학교-7348)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청구외 ㈜○○스포츠의 사용료 분납 신청을 받아들여 연간사용료를 172,052,000원을 4회 분납(43,031,000×4회) 받기로 하고, 2011.2.21. 공급가액 43,031,000원, 2011.5.25. 공급가액 43,031,000원 매출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각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공립학교인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 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가 설립․경영하고 있는 공립학교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그 사무는 시․도가 관장하도록 되어있고,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제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법상의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의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 교부받은 법인사업자이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