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11 선고일 2012.10.22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법원판결문에 쟁점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적시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관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322-3번지에서 ○○교역이라는 상호 로 비철금속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고철(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함)에 대한 부가가치 세 조사 후 쟁점거래처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함)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291,19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함)를 가짜세 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2.5.3.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981,186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폐기물 수출업 허가’를 받아 2004년부터 매입한 폐전선의 90%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로, 쟁점거래처 대표인 추○○(이하 “추○○”라 함)에게 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한 후 거래를 하게 되었고, 첫 거래 시 추○○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명함과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홈택스를 이용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매 거래 시마다 계량대에서 계량을 하고 단가를 정한 후 추○○는 직접 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 및 기명․ 무인하였고, 청구인은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물과 운반차량의 사진을 찍고 추○○는 자필로 기명․ 무인하였으며, 청구인은 구입대금을 추○○의 계좌(○○은행, 농협)로 송금하는 등 실 질적인 거래가 있었다.

○○지방법원 판결문(2011고합718, 2011고합 839(병합))에 “ 2011.3.21.경부 터 2011.6.13.경까지 ○○고철 사업장에서 피고인 김○호는 추○○와 함께 ○○고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김○훈은 사실은 자신의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한 후 직접 거래처에 판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철에서 청구인 등에 고철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고철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5장 2,229백만원 상당을 발행하 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 222백만원을 포탈하였 다”라고 되어있는바, 청구인이 실물을 구입하 였다는 것과 판매대금 수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

  • 다. 동 판결문에 “○○고철이 청구인 등의 명의로 발행 한 세금계산서가 재 화의 공급 없이 발행한 가짜세금계산서임이 확인 된 다”라고 한 것은 공급자를 기준으로 실제 공급자가 ○○고철 추○○가 아니고 김○훈이므로 ○○고철은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한 가짜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이 실물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으 나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보아 그 거래당시의 여러 가지 거래정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철 추○○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전부를 가공거래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설령 추○○가 실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 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추○○의 명함과 주민등록증 확인, 홈택스에 사업자등록상태 조 회, ○○고철의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추○○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실물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세금계산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 작성, 실물과 운반차량 사진에 직접 서명 및 지장을 날인 하는 등 추○○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예비적 청구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또는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2항 제1호 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적용 시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율인 40% 대신 일반환급신고가산세율인 10% 적용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쟁점거래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지방검찰청의 백산스크랩(김○호)에 대한 수사에서 피의자 김○훈 또는 김○호가 쟁점거래처 대표 추○○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이 피의자신문조서 상 확인된다고 되어있고, ○○지방법원의 판결문(2011고합718, 2011고합839) 상에 적시된 범죄 사실에 의해서도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한 것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처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처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 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제3항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1>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⑥ 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3.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⑦ 사업자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⑧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⑩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⑪ 제8항을 적용할 때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0.12. 27> 5)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2010.12.30]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4.11.19. ○○교역이라는 상호로 경남 ○○ ○○동 322-3 소재 비철 도매 업종의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와 관련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지방법원의 형사재판에 의하여 2011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조사청은 2011.9.15.~2011.11.8. 2011년 제1기 쟁점거래처인 ○

○고철 (대 표자 추○○)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의상 대표인 추○○ 및 관련인 김○호와 김○훈을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하고 매출처 에 대하여는 과세자료 통보하였는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거래처의 업종은 도소매, 고철, 비철이고, 사업장은 ○○○○시 ○○군 ○○면 ○○리 901-1이며 2011.3.21.개업하여 2011.6.13. 폐업하였다.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2011년 제1기 매입은 전무하고, 가공매출세금계 산서 11,599백만원 발행 후 무납부폐업 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매출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교역에 2011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 서 4매 총 291,195천원을 교부하였다.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바 최근에 고물상 운영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임대인에게 탐문한 바 추○○와 2011.3월 임대차 계약 시 1회분 월세 납입 후 이후 월세를 받지 못하고 쟁점거래처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추○○ 계좌로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자 금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단시간에 수백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 행하고 무납부하고 폐업한 바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지방법원 판결 (2011고합718, 2011고합 839(병합)) 에 의하면, 피고인 김○훈과 김○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 2011.3.21.경부 터 2011.6.13.경까지 ○○고철 사업장에서 피고인 김○호는 추○○와 함께 ○○고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김○훈은 사실은 자신의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한 후 직접 거래처에 판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철에서 BS 유통 등에 고철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중략) ○○고철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2011.1기) 25장, 공급가액 합계 2,229,606,200원 상당을 발행하 고, 고철을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고철판매대금을 추○○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 김○호와 추○○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받은 고철판매 대금을 편금으로 출금하도록 하여 인출한 금액을 넘겨받은 후 세금납부 의사 및 능력이 없는 ○○고철 대표자인 추○○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고철에 매출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2011.1기 매출금액 2,229,606,200원, 매입금액 0원)를 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 222,960,6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추○○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011.7.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22,960,620원을 포탈하였

  • 다.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관련한 2011년 제1기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 량증명서 명세는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쟁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품목 수량 (kg) 단가 (원) 공급가액 (천원) 차량번호 실중량 (kg) 계량 시간 2011.05.16. mixed metal scrap 36,790 1,530 56,288 95아3867 14,550 17:46 86아9949 22,240 18:02 2011.06.03. 폐전선 26,670 1,470 39,204 85가5380 26,660 16:05 2011.06.11. 페전선 15,040 1,720 25,868 95아3867 15,040 14:28 2011.06.12. mixed metal scrap 80,110 2,120 169,833 80아9335 26,810 13:43 90아6265 25,830 14:22 81사6476 27,480 14:5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거래개시 시점에 받은 추○○의 명함, 주민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 시 수취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추○○의 거래일자 별 거래사실확인서 4매, 실물과 운반차량의 사진 및 거래대금 은행 이체 확인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자 별로 추○○와 운전자의 이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폐전선 운반차량 및 운전자의 사진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추○○(○○고철)의 명의로 된 ○○은행 및 △△ 계좌로 2011.5.17.부터 2011.6.28.까 지 7회에 걸쳐 320,315천원을 계좌 이체한 내 역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당시 받은 추○○의 명함, 주민등록 증 사본,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 시 수취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추○○의 거래일자 별 거래사실 확인서, 실물과 운반차량의 사진, 거래대금의 은행 이체 확인증 등을 제시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를 본다.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하였다면 거래당시 물품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대금지급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에 별도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을 이유가 없는 데도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거래할 경우 수취하는 사실거래확인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심사부가2004-7176, 2004.12.30. 같은뜻)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지방법원의 판결문(2011고합718, 2011고합839) 상 범죄 사실에 쟁점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적시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를 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증명서의 수취 등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