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전에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밟았을 뿐이고, 폐업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였으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함
폐업일 전에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밟았을 뿐이고, 폐업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였으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2.7.1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2,788,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들은 2004.6.9. ○○시 ○○읍 ○○리 33-1 대 1,035㎡, 같은 리 29-7 대 162㎡ 및 그 지상의 병원건물 1,394.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씩 공동으로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인이 전출하여 공가상태에서 2007.7.16.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부담부증여(출연)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업일 이후에 출연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국세청장이 2012.4.4.부터 2012.4.20.까지 부담부증여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감정평가액 2,211백만원)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의료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청구인들의 채무 94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법률상 원인행위가 2007.4.26. 이루어졌는바, 쟁점부동산이 폐업일(2007.6.29.) 이후인 2007.7.16. 출연되었더라도 폐업일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라고 시정지시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7.19. 청구인들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2,788,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8.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신용 협동조합이 2000.5.16. 대전 지방법원의 파산선고(2000하3)로 파산하고, 2002.5.3. 이○○과 김○순이 공동 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공가로 보유하고 있던 중 서○○(청구인 서◉◉의 동생이자 김○만의 처남이며, 외과전문의)가 그의 친구인 내과의사 송○○ 외 1명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2004.2.4. ○○정형외과·내과의원을 개업하였다. 2) 얼마 후 서
○○ 가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고자,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들은 평소 유능한 외과전 문의인 서○○를 도와주고 싶었던 터라 은행대출금과 이자를 감당할 각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 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매도자의 제의로 2004.6.9. 매입등기이전을 하였으나, 매매조건의 성취가 늦어져 잔금이 9월로 연기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4.9.23. 개업일로 하여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그 후 서○○와 그의 동료의사간에 의사가 맞지 않아 2005년 2월 송○○가 기존 사업자등록번호(308-90-)로 단독사업자인 ○○내과의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서○○ 또한 ○○정형외과(128-96-)를 단독으로 개업하였다.
4. 서○○와 송○○가 서로 독립적으로 의료업을 개시한 후에도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그들은 청구인들에게 임대료를 낮춰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그럴 경우 은행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거절하자, 서○○는 그의 친형인 청구인 서◉◉에게 사전통지도 없이 2006년 10월 의원(사업장)을 강경읍 내 다른 건물로 이전하였고, 송○○도 2006년 12월 강경읍 내 다른 건물도 이전하였다.
5.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자 청구인들은 당황하여 다시 임대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임차인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 도 찾을 수 없어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은 폐업상태에 이르렀다.
6.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본인들의 집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이자를 근근히 감당해 가던 중 주변에서 노인전문병원 구상을 제안해와, 당시 정부에서도 노인병원설립을 장려하고 있었고, 노인전문병원운영재단에게 저리의 은행대출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랴부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이를 통해 세금없는 소득을 취한다거나, 무슨 큰 이익을 바라서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어찌할 수 없어 죽고 싶은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것이다. 7) 2007년 4월부터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2007.6.29.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그 후 사실상 폐업상태이던 부동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07.6.29. 폐업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하는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고, 2007.7.5.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2007.7.16. 쟁점 부동산을 의료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2007.1.1.부터 계속 공가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그날부터 폐업일인 2007.6.29.까지의 부동산임대수입을 “0”원으로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폐업일 이후에 의료법인에 출연되었으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폐업시 잔존재화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 및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초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잔존재화로 과세하는바,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하여는 매입시 직전 사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나 청구인들이 직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다.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성
1. 쟁점부동산의 출연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의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은 2007.1.1.부터 계속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휴업상태에 있다가 2007.6.29.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같은 날 비사업자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2007.7.16. 의료법인에 출연 하 였기 때문에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2005두10453, 2006.1.13.)에 따라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시기·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폐업일 이전의 법률상 원인으로 ‘2007.4.26. 쟁점부동산의 평가 및 설립발기인회의록, 청구인의 날인이 된 기부신청서 작성’을 근거로 내세웠으나,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난 2007.6.29. 이전에는 사실상 아무 것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즉, 출연받을 법인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래상대방과 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부동산의 평가, 설립 발기인회의, 기부신청서 작성은 공급받을 상대방을 탄생시키기 위한 행위이지 출연 계 약의 법률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출연은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가) 사업상 증여는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출연(증여)한 것이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상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재고자산이 아닌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제2항 제2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 부담분에 대하여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출연자산 전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은 법 규정에 어긋나고, 인계한 채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부동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할 수도 없다. 쟁점부동산이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제6조 제4항의 ‘폐업시 잔존재화’에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자로부터 매입세액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과세대상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남도 공고 ’07.7.16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출연) 등기원인 ’07.6.29 ’07.7.25 ’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 ’07.12.21 폐업신고서 제출 폐업일자 ’07.6.29 ’08.1.25 ’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
- 나. 청구인들은 2007.12.21. 폐업신고 시 폐업일자를 2007.6.29.로 신고하였고 폐업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하였다 주장하고 있어 검토한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2007.6.29.로 나타나고, 청구주장과 같이 2007.1.1. 이후 비록 공가의 상태로 존재하였다고는 하나,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고 임대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업일자(2007.6.29)에 대해 서는 이견이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단서의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 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라는 규정에서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입법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시기․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2005두10453, 2006.1.13. 판결 참조)인바, 폐업일(2007.6.29) 이전인 2007.4.26. 쟁점부동산을 평가하고, 설립발기인 회의록 및 청구인들의 날인이 된 기부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이미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만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 것이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폐업일 이후에 비사업 자인 상태에서 출연을 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 다. 한편,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아닌 인계한 채무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이라고 다수의 유권해석(서삼46015-11486, 2002.8.31. 등) 등에서 채무상당액이 아닌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도록 일관되게 해석하고 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채무인계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만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 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1. 임대용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원인행위가 폐업일 전에 이루어 졌다 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의료법인에 부담부증여(출연)한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시가가 아니라 인계한 채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
5.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19892호 개정된 것) 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3.17. 재정경제부령 제49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1.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비롯한 의료법인 설립 발기인 6명이 2007.4.26. 설립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 기부하겠다는 ‘재산기부신청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 날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법률상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이 2007.6.12.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정평가액 2,211,269,430원(대 858,249,000원, 건물 1,353,020,430원) 평가의뢰인 서◉◉ 평가목적 일반거래(시가 참고용) 채무자명 제 출 처 충청남도 소유자명 서◉◉, 김○만 평가조건 목 록 표시근거 등기부등본 가격시점 조사기간 작성일자 2007.6.11. 2007.6.11. 2007.6.12.
5. 처분청이 2012.7.18. 작성한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임차인 비 고 2004년 제2기 26,850,272 2,685,027
○○정형외과 2005년 제1기 49,785,205 4,978,520 2005년 제2기 49,814,794 4,981,479
○○정형외과
○○내과의원 2006년 제1기 50,082,738 5,008,273 2006년 제2기 49,766,301 4,976,630 2007년 제1기 무실적
• - 2007.7.25. 신고
- 라.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출연하는 원인행위가 폐업일 전에 이루어졌다는 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07.4.26. 의료법인 설립발기인 회의록 및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 기부하겠다는 기부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출연하는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고, 소유권이전만 폐업일 이후에 하였으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4.26. 청구인들이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설립발기인 회의를 개최하고,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에 기부하겠다는 기부재산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절차에 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법인이 2007.7.5. 설립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법적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 ‘설립 중의 법인’라 함은 법인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 법인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인바(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50215 판결 참조), 그러한 이론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성립시기 자체를 설립등기 이전으로 소급하기는 어려운 점, 2007년 1월부터 쟁점부동산이 공가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의료법인으로 출연(부담부증여)하는 법률상의 원인이 2007.4.26.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폐업일에 건물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부담부증여한 쟁점부동산의 건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인계한 채무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위적 청구인 쟁점①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