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 자재전환표 등에 의하면 아산지점의 자재 및 유형자산이 본점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본점에 귀속된 쟁점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청구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 자재전환표 등에 의하면 아산지점의 자재 및 유형자산이 본점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본점에 귀속된 쟁점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00세무서장이 2012.5.1. 청구법인에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41,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6)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재전환표 및 유형자산전환표에 의하면 청구법인 본점 및 bb지점의 승인을 얻어 2011.11.30. 청구법인 bb지점의 자재 및 유형자산이 청구법인 본점으로 전환된 것을 나타난다.
3. 청구법인(본점)과 청구외법인이 2011.11.25. 작성한 포괄영업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청구법인(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이 영위하고 있는 이전대상 아스콘 사업부문(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영업권, 자산, 부채, 매출 및 종업원 고용계약 등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 간의 정함으로써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괄영업양수․도의 대상 등
① 본 계약서에 따라 양도인 및 양수인 간에 이루어지는 영업양수․도의 대상은 제4조 1항의 영업양수․도 종결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1. 대상사업 관련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유동자산 및 유형자산, 보증금 등의 관련 비유동자산
3. 대상사업 관련 직원 등의 고용계약 등 제3조 양수도 대금 등
①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이루어지는 제2조의 영업양수․도의 인수대금은 총 일금 1,650,000,000원(VAT별도)으로 한다. 단 2011.12.1. 실제 양수도 대상 순자산가액과 제2조 2항 별표1 상의 양수도 대상 순자산가액의 차액은 최종잔금에서 조정한다. 제4조 포괄영업양수․도를 위한 이행사항 등
① 계약당사자는 2011.12.1.(“포괄양수도 종결일”) 이전에 포괄영업양수․도를 위한 본 조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이 l상기 제1항과 관련하여 포괄영업양수도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은 제2조에 따라 양수도 대상이 되는 매출, 부채 및 자산에 소유권 및 점유 등의 재산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그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 채권․채무 등의 이전의 효력발생
① 본 계약 제2조의 영업양수․도 대상과 관련한 채권․채무, 권리․의무 및 위험부담 등의 영업양수․도 이전의 효력은 제4조 제1항의 영업양수․도 종결일에 발생한다.
4. 법무법인 00가 2011.12.6. 작성한 사서증서 및 청구법인(본점)과 청구외법인이 2011.12.1. 작성한 포괄영업양수도 대금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2011.11.25. 체결한 포괄양수도계약에 대한 양수도대금은 1,650,000,000원에서 2,655,806,142원으로 변경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변경사유는 포괄양수도대상의 일부 변동, 포괄영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 변동으로 변경 양수도 대금의 지급은 당초 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일(2012.3.31.)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5.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2011.11.25.자 임대차계약서, 2011.12.26.자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대체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청구법인 bb공장을 2011.12.1.부터 2021.10.31.까지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1년 12월 임대료를 수익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bb지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bb지점의 매출은 임대료수익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1.11.18.자 기안서 및 2011.11.25.자 퇴직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아스콘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기존 bb공장 직원의 소속을 2011.11.30. 변경(전출)하고 퇴직금을 전출일자 기준으로 정상하며 청구외법인이 퇴직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1.11.21. bb공장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잔존재화의 양수자가 당해 사업장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 기계장치의 철거와 설치의 비효율 및 운송편의 등을 위하여 당초 장소에 그대로 두고 거래한 것은 재화가 이동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것이므로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