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지점 자재가 본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07 선고일 2012.10.08

청구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 자재전환표 등에 의하면 아산지점의 자재 및 유형자산이 본점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본점에 귀속된 쟁점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2.5.1. 청구법인에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41,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총괄납부사업자로서 00도 aa시 00면 00리 3**-1에 본점을 두고 건설,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6.8.25.부터 bb지점(bb공장)을 설치하여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1.11.25. 본점 및 bb지점의 아스콘 사업부문을 관계회사인 AA씨앤엠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일괄 양도(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2,214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본점명의 세금계산서로 일괄발행하고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bb지점에 대한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아스콘 사업부문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양도가액 2,214백만원(공급가액)중 bb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 공급가액 1,258백만원을 본점명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5.1. 청구법인의 bb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5백만원 및 과소신고가산세 12백만원 합계 37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본점은 쟁점자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이미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귀속한 바, 쟁점자산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본점이므로 쟁점자산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1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재무부 간세 1235-1460, 1978.5.16.)이므로, 2011.11.25.자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자산을 포함한 전체 아스콘 사업부문을 양수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본점과 청구법인이 본·지점 내부거래를 통해 쟁점자산을 본점으로 이체한 후 동 자산을 2011.12.1.자로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자산 양수도 기준일에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업장이 이전되어 쟁점자산은 청구법인의 본점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중심으로 납세관리를 하더라도 과세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사업장 상호간의 내부거래는 이를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서 규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과세거래로 봄)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2011.11.25. 청구법인의 본점과 청구외법인간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체결 시점에 쟁점자산은 고정자산 등에서 판매용 자산으로 재고자산화되었고, 재고자산화된 자산을 총괄납부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본점과 청구법인이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지점 내부거래를 통하여 쟁점자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귀속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도 쟁점자산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의 본점이라 할 것(같은 뜻 국세청적부 2004-7001, 2004.12.18.)이므로 쟁점자산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총괄납부사업자의 내부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한 사업장에서 상품 및 제품을 생산하여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 시에 국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되는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사업장마다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사업하던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이 아스콘 사업부문을 일괄양도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이동 없이 청구법인의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을 동일소재지에 있던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장소는 청구법인의 bb지점이며, 공급자는 청구법인의 bb지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급자인 청구법인의 bb지점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종된 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고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5【총괄납부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2011. 2. 1. 개정)에 따라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을 양도하면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점 소유의 쟁점자산이 본·지점 내부거래를 통하여 본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자산 매각 시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6)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2.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법인 bb지점은 1986.8.25. 00도 bb시 00동 4**-2번지에서 개업하여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 하였으며, 1995.2.23.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청구일 현재 계속사업자임이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의 본점은 1976.2.1. 개업하여 00도 aa시 00면 00리 3**-1번지에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bb공장에 대한 총괄납부 승인일자는 2005.7.1.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아스콘 사업부문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본점과 청구법인 bb지점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등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 분 합 계 본 점 지점 비 고 구 축 물 65,310 2 65,308 기계장치 523,000 249,000 274,000 차량운반구 13,500 0 13,500 재고자산 926,671 139,060 787,611 영 업 권 686,148 568,576 117,640 계 2,214,640 956,576 1,258,063 (단위: 천원) ※ 아스콘사업부문 양도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1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2011.12.1. 공급가액 2,214,640천원)
  • 라) 청구법인 bb지점의 2011년 제2기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비 고 매 수 공급가액 매 수 공급가액 합 계 43 3,067,301 153 2,041,362 2011.2기 예정 24 1,485,323 75 1,259,475 2011.2기 확정 19 1,581,978 78 781,887 (단위: 천원) ※ 청구법인 bb지점의 2011. 2기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스콘 재료인 골재등을 매입하여 건설회사 및 아스콘협동조합에 아스콘을 매출한 것으로 확인됨
  • 마) 청구법인 bb지점과 본점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합 계 106,377,575 94,378,713 908,002 2011.2기 1,809,251 2,040,334 △22,918 지점 2011.2기 104,568,324 92,338,379 930,920 본점 (단위: 천원)
  • 바) 청구법인 bb지점의 2011.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부가가치세현지 확인결과(2012.2.15~2012.2.21) 아스콘사업부문을 일괄양도 하면서 지점에서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과 재고자산 등 공급가액 1,258,063천원에 대하여 지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본점에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2.23.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사) 2011.11.25. 아스콘사업부문포괄양수도계약 체결은 양도인이 청구법인 본점이며 양수인은 청구외법인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대금 중 계약금 165,000천원과 중도금 825,000천원이 청구법인 본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계약의 협상단계부터 자산의 실사 및 영업권의 평가, 각종 자산․부채의 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 이행 등 모든 진행과정을 청구법인 본점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음을 주장하며 포괄영업양수도계약서 및 예금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여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아) 청구법인은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로서 자산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하여 bb공장과 본점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골재․아스팔트 등 재고자산과 집기비품 및 기계장치 등을 모두 본사로 전환한 후 청구외법인으로 이전 하였음을 주장하며 자재전환표 및 유형자산전환표 등을 제출 하였다 (증 제4호-자재전환표, 유형자산전환표)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재전환표 및 유형자산전환표에 의하면 청구법인 본점 및 bb지점의 승인을 얻어 2011.11.30. 청구법인 bb지점의 자재 및 유형자산이 청구법인 본점으로 전환된 것을 나타난다.

3. 청구법인(본점)과 청구외법인이 2011.11.25. 작성한 포괄영업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청구법인(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이 영위하고 있는 이전대상 아스콘 사업부문(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영업권, 자산, 부채, 매출 및 종업원 고용계약 등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 간의 정함으로써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괄영업양수․도의 대상 등

① 본 계약서에 따라 양도인 및 양수인 간에 이루어지는 영업양수․도의 대상은 제4조 1항의 영업양수․도 종결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1. 대상사업 관련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의 유동자산 및 유형자산, 보증금 등의 관련 비유동자산

3. 대상사업 관련 직원 등의 고용계약 등 제3조 양수도 대금 등

①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이루어지는 제2조의 영업양수․도의 인수대금은 총 일금 1,650,000,000원(VAT별도)으로 한다. 단 2011.12.1. 실제 양수도 대상 순자산가액과 제2조 2항 별표1 상의 양수도 대상 순자산가액의 차액은 최종잔금에서 조정한다. 제4조 포괄영업양수․도를 위한 이행사항 등

① 계약당사자는 2011.12.1.(“포괄양수도 종결일”) 이전에 포괄영업양수․도를 위한 본 조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이 l상기 제1항과 관련하여 포괄영업양수도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은 제2조에 따라 양수도 대상이 되는 매출, 부채 및 자산에 소유권 및 점유 등의 재산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그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 채권․채무 등의 이전의 효력발생

① 본 계약 제2조의 영업양수․도 대상과 관련한 채권․채무, 권리․의무 및 위험부담 등의 영업양수․도 이전의 효력은 제4조 제1항의 영업양수․도 종결일에 발생한다.

4. 법무법인 00가 2011.12.6. 작성한 사서증서 및 청구법인(본점)과 청구외법인이 2011.12.1. 작성한 포괄영업양수도 대금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2011.11.25. 체결한 포괄양수도계약에 대한 양수도대금은 1,650,000,000원에서 2,655,806,142원으로 변경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변경사유는 포괄양수도대상의 일부 변동, 포괄영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 변동으로 변경 양수도 대금의 지급은 당초 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일(2012.3.31.)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함}.

5.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2011.11.25.자 임대차계약서, 2011.12.26.자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대체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청구법인 bb공장을 2011.12.1.부터 2021.10.31.까지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1년 12월 임대료를 수익을 계상하였으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bb지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bb지점의 매출은 임대료수익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1.11.18.자 기안서 및 2011.11.25.자 퇴직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아스콘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기존 bb공장 직원의 소속을 2011.11.30. 변경(전출)하고 퇴직금을 전출일자 기준으로 정상하며 청구외법인이 퇴직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11.11.21. bb공장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자산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의 본점이 아닌 bb지점임에도 청구법인은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며, 청구법인 지점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1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데, 청구법인의 본점과 청구외법인은 2011.11.25. 쟁점자산을 포함한 전체 아스콘 사업부문을 양수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1.31. 자재전환표 및 유형자산전환표 등에 의하여 본·지점 내부거래로 bb지점 귀속의 쟁점자산을 본점에 귀속한 후 2011.12.1.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점, 쟁점자산은 모두 아스콘 사업과 관련된 자산인 점, 청구법인은 2011.12.1.부터 청구외법인에 bb공장을 임대하였으며, 아스콘사업을 양도하면서 기존 bb공장 직원을 2011.11.30. 청구외법인에 전출하고 퇴직금을 전출일자 기준으로 정산하여 쟁점자산 양도시인 2011.12.1. bb지점에 근무하는 청구법인 직원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 bb지점은 쟁점자산 양도하는 2011.12.1.에 비록 임대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았지만 쟁점자산과 관련된 아스콘 사업은 2011.11.30.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은 2011.11.30. 본·지점 내부거래로 본점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 본점이 쟁점자산과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bb공장에 부과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계산서미발급가산세 25,161천원 및 과소신고가산세 12,581천원 합계 37,742천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잔존재화의 양수자가 당해 사업장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 기계장치의 철거와 설치의 비효율 및 운송편의 등을 위하여 당초 장소에 그대로 두고 거래한 것은 재화가 이동된 것과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것이므로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