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06 선고일 2012.09.21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JJJJ JJ군 JJ읍 YY리 1475-27 소재에서 2006.4.1. 개업하여 현재까지 HH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NNN주유소(주)(이하 “청구외주유소”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65,709,091원, 세액 6,570,909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주유소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유류 거래처에 대하여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상 거래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6,570,909원을 부인하고 2012.5.16. 청구인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065,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주유소로부터 2011.1.19. 거래분 공급가액 27,272,727(공급대가: 30,000,000)과 2011.2.11. 거래분 공급가액 38,436,364(공급대가: 42,280,000)의 경유를 실제매입거래 하였다.

1. 2011.1.19.의 거래는 경우 20,000리터를 매입하여 입고하였으며, 차량번호 3089호와 운반인 청구외 LLL 등의 내용이 출하증(인수증)에 나타난다. 또한 소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한 대금결재는 2011.1.19.에 30,000,000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하였으며, 통장사본을 첨부하였다.

2. 2011.2.11.의 거래는 경유 28,000리터를 매입하여 입고하였으며, 차량번호 3089호와 운반인 LLL 등의 내용이 출하증(인수증)에 나타난다. 또한 수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한 대금결재는 2011.2.11.에 42,280,000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하였으며 통장사본을 첨부하였다.

3.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외주유소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상기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거래사실이 없다고 판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시 운송차량은 청구외주유소의 소유가 아니며, 차량기사의 운행일지는 운행이 불가능한 장거리(1일 3,000㎞)를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허위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시 운전기사인 LLL의 자필서명확인서와 연락처를 제출한 바 있으나, LLL는 지금까지 한번도 세무서에서 조사확인하거나 전화통화 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하며 당시에 회사차량이 없어서 타인차량을 빌려서 운송하였고(“탕뛰기”) KKMM에서 전남JJ까지는 왕복 400㎞면 충분한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주유소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회사와 아무연관이 없는 OOO를 통해 팩스로 서류만 받았다고 하였다. OOO는 오일비즈 중간딜러로서 청구외주유소가 전월 연말 재고분이 있어서 단가가 싸다며 소개시켜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 경유차가 주문한 경유를 싣고 JJHH주유소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어 OOO가 왔으며, 운전기사 LLL가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운송사실확인서를 직접 가지고 와 HH주유소 사무실에서 청구인 JJJ 본인이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사인하였다. 그 때 OOO가 첫거래이므로 사진 한 장 찍자며 탱크로리 사진을 사무실에서 차량 번호판이 보이게 찍었다. 팩스로 HH주유소가 받은 것은 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이며, 경유가 입고된 후 거래대금을 통장에 입금하였다.
  • 라. 또한 처분청은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 중량, 환산수량 등이 빠져있다고 지적하였으나, SK나 GS 등 정유회사와 직접 출하시에는 온도출하로 알고 있으며 대리점 거래에서는 수량 확인하고 거래명세서에 명판찍고 날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NN석유 등과 20여년 동안 한번도 온도출하는 없었다.
  • 마. 상기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주유소의 대표이사인 BBB은 JJHH주유소에 경유를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OO국세청의 조사당시에 사실 거래가 있었음을 진술하였다고 있다. 또한 당시의 출하 담당자인 CCC은 당시에 출하전표를 작성하였고 경유를 출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바. 지금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나 확인서는 모두 자필서명과 연락처를 포함하고 있다. 처분청은 제출된 내용들이 가공거래를 정당화하기 위한 조작된 증빙이라고 하였는데 조작인지 아니면 모든 관련인들이 공모를 하였는지 거래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 조사내용에 의하여 CC주유소로부터 청구외주유소의 거래내역을 보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분임이 확인되고, 쟁점회사에서 매입처에게 유류매입대금을 이체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청구외주유소로부터 수취한 2011.1~2월분 매입세금계산서(경유 48,000ℓ, 공급가액 65백만원)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바, 조사청 조사2국2과에서 통보된 과세자료 내용대로 2011.1기 동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결정은 정당하다.
  • 나. 조사청 조사2국2과 조사내용 1) 청구인은 청구외주유소로부터 구입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주유소는 지점법인(쟁점법인의 매입처)의 석유류 판매업 허가사실이 없고(KK도청 MM시에 확인), 사업자등륵증상 사업장소재지(MM시 CC면 SS리 196-1)와 실제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MM시 CC면 SS리 390-1)가 상이하며, 청구외주유소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된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주 식회사 TTTTT의 대표이사 KKK이고, 임대관계 확인한 결과 청구외주유소에 유류탱크 임대 계약한 사실 없다고 확인되었으며 계약서는 허위작성된 문서로 확인된다. 2) 청구외주유소는 CC주유소로부터 매입하였고, CC주유소는 단일 매입처인 MM석유주식회사에서 매입한 자료 44,517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2011.1기예정), MM석유주식회사는 CC주유소에 매출발행내역 신고한 사실 없으므로 고액의 거래임에도 신고 불일치로 위장혐의 있으며, CC주유소는 개업(2010.10.6.) 이후 4개월 기간내 유사석유 판매혐의로 고발되어 사업장 폐쇄사실이 있고, 동일기간 내 매출한 CC주유소와 매입자인 청구외주유소의 자료 불일치 금액이 1,851백만원 차이가 나며, CC주유소는 1일 저장용량의 13배 물량을 거래한 것으로 저장용량을 초과한 유류거래임이 확인된다.

3. 청구외주유소의 출하전표상의 차량기사 운행기록지는 운행이 불가한 장거리를 운 행함이 확인되고(각 일자별 운행거리가 3,000㎞상당), CC에너지나 그 외의 어떠한 매입처로부터 매입유류 운반사실 없음을 차량운행기사가 진술하였음이 조사내용으로 확인되며, 매출처로는 운송하였다는 진술이지만 증거자료가 전무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청구인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6,570,909원을 부인하고, 가산세 4,494,500원을 가산하여 11,065,409원을 경정․고지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2.5.8.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조사청의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수수) 조회서”에 대한 회신에서는 ①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② 거래처별원장 사본, ③ 수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 ④ 폰뱅킹으로 청구외주유소에 입금한 청구인의 광주은행 통장, ⑤ 출하전표, ⑥ 거래명세표, ⑦ 2011.1.19.자 수송확인서, ⑧ 2011.1.10.자 인감증명서, ⑨ 청구외주유소의 MM CC지점 보통예탁금 통장사본, ⑩ 청구외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⑪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협조요청서, ⑫ 2011.1.1.자 석유제품공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조사청은 2011.10. “거래질서 조사 종결예정 보고”를 제시하고 있음(내용 생략)

5. 청구인이 청구외주유소와의 거래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부, 폰뱅킹이 이루어진 통장사본 2부, 출하전표(승인자: CCC, 출하자: CCC, 운반자: LLL) 사본 2부, 청구외주유소 BBB 명의의 “수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와 사본(차량사진 첨부) 2부를 제시하고 있다.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2011.1.19. 경유 20,000 1,500 27,272,727 2,727,273 2011.2.11. ULSD 38,436,364 3,843,636

6. 청구인과 청구외주유소간의 2011.1.1.자 계약기간 1년의 “석유제품공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7. 납품사실 및 OO 국세청 조사당시 진술한 내용도 실제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2012.6.21.자 청구외주유소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8.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출하하였다는 2012.6.15.자 청구외 CCC의 출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외주유소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폰뱅킹, 출하전표 및 확인서와 같이 정상으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서 청구외주유소는 사업자등륵증상 사업장소재지(MM시 CC면 SS리 196-1)와 실제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MM시 CC면 SS리 390-1)가 상이하고,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된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인 (주)TTTTT 대표이사 KKK이 임대 계약을 부인하여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를 허위 작성된 문서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주유소의 실 사업자를 명의자인 BBB이 아닌 청구외 CCC으로 확인하여 실제 행위자로 판정하고 있는 점, 2011년 제1기에 매입거래처로 신고하고 있는 청구외 CC에너지의 저장용량은 50㎘에 불과하여 청구외주유소 1일 매입량이 저장용량의 13배 규모로 실물거래 없이 임의 수취하여 신고한 전액가공매입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LLL의 차량기사 운행기록지에서 유류를 청구외 CC에너지로부터 출하 받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청구외 CC에너지와의 거래분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청구외 LLL의 확인서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외주유소의 BBB과 CCC의 확인서 역시 실물거래의 입증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실행위자로 고발된 사실로 볼 때 청구외주유소의 대표이사 BBB과 실제행위자 CCC의 확인서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주유소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는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