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매입처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1. 2011.1.19.의 거래는 경우 20,000리터를 매입하여 입고하였으며, 차량번호 3089호와 운반인 청구외 LLL 등의 내용이 출하증(인수증)에 나타난다. 또한 소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한 대금결재는 2011.1.19.에 30,000,000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하였으며, 통장사본을 첨부하였다.
2. 2011.2.11.의 거래는 경유 28,000리터를 매입하여 입고하였으며, 차량번호 3089호와 운반인 LLL 등의 내용이 출하증(인수증)에 나타난다. 또한 수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한 대금결재는 2011.2.11.에 42,280,000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하였으며 통장사본을 첨부하였다.
3.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외주유소를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상기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거래사실이 없다고 판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외주유소의 출하전표상의 차량기사 운행기록지는 운행이 불가한 장거리를 운 행함이 확인되고(각 일자별 운행거리가 3,000㎞상당), CC에너지나 그 외의 어떠한 매입처로부터 매입유류 운반사실 없음을 차량운행기사가 진술하였음이 조사내용으로 확인되며, 매출처로는 운송하였다는 진술이지만 증거자료가 전무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1. 처분청의 청구인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6,570,909원을 부인하고, 가산세 4,494,500원을 가산하여 11,065,409원을 경정․고지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2.5.8.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조사청의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수수) 조회서”에 대한 회신에서는 ①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② 거래처별원장 사본, ③ 수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 ④ 폰뱅킹으로 청구외주유소에 입금한 청구인의 광주은행 통장, ⑤ 출하전표, ⑥ 거래명세표, ⑦ 2011.1.19.자 수송확인서, ⑧ 2011.1.10.자 인감증명서, ⑨ 청구외주유소의 MM CC지점 보통예탁금 통장사본, ⑩ 청구외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⑪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협조요청서, ⑫ 2011.1.1.자 석유제품공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조사청은 2011.10. “거래질서 조사 종결예정 보고”를 제시하고 있음(내용 생략)
5. 청구인이 청구외주유소와의 거래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부, 폰뱅킹이 이루어진 통장사본 2부, 출하전표(승인자: CCC, 출하자: CCC, 운반자: LLL) 사본 2부, 청구외주유소 BBB 명의의 “수송 및 거래사실 확인서”와 사본(차량사진 첨부) 2부를 제시하고 있다.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2011.1.19. 경유 20,000 1,500 27,272,727 2,727,273 2011.2.11. ULSD 38,436,364 3,843,636
6. 청구인과 청구외주유소간의 2011.1.1.자 계약기간 1년의 “석유제품공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7. 납품사실 및 OO 국세청 조사당시 진술한 내용도 실제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2012.6.21.자 청구외주유소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8.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출하하였다는 2012.6.15.자 청구외 CCC의 출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