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인수시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등 쟁점부동산 인수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인수시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등 쟁점부동산 인수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235-37 소재 상가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1억원에 취득하였으나, 양도인이 건물부분 부가가치세(공급가액 704,072천원, 세액 70,407천원)에 대한 세금계 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는 사업 의 포괄양수도로 판단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매매계약서의 아래 특약사항에 따라 1층 ○○전기와 지하1층 ○○상사의 세입자 및 채무도 실지로 승계 받지 않았다. 첫째, 은행대출금(차입금.채권최고액 5억2천만원)은 전액 승계하지 않으므로 잔금일 매도인은 당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한다. 둘째, 지상1층과 지하1층의 세입자는 승계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일전에 명도하기로 한다. 2) 매매대금은 31억원으로 하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구분표시 하지 않았다.
3.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신청인과의 전화 및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당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내용도 포괄양수도가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다. <녹취록1> 여자1(중계인): 우리 계약할 때 포괄양도양수 야기가 거론이 됐잖아요 청구인: 그렇죠 그런데 안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자1(중계인): 그 래서 매수인이 포괄양도양수 안받는다고 해서 그니까.. (이상 녹취록 페이지 -2-) <녹취록2> 청구인: 계약 당시에 그때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에 부가세문제 아니 포괄 양도양수 문제를 중개인측에서 거론을 했었잖아 여자1(중개인): 했어요 청구인: 하니까 내가 작년 그때 단호이 난 안한다고 딱 잘라 애기했었고.. 여자1(중계인): 예 (이상 녹취록 페이지-6-)
4. 신청인은 포괄양수도가 아니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려고 잔금일 일주일전에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였다.
1. 처분청은 지층 임차인 ○○상사의 임대차계약은 2007.10.25.~2009.10.24., 1층의 임차인 ○○전기의 임대차계약은 2006.4.7.~2008.4.6.로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이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의 지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부당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관련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며(법제9조2항)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기간에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법제10조4항)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하겠다.
1. 처분청은 양도자에 의해 제출된 부동산중개업자가 확인해 준 포괄양도확인서를 아무런 근거없이 신뢰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포괄양도의 조건에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장은 무의미하며 비록 참고 사항은 된다하더라도 그 확인해준 주장이 내용확인 없이 그냥 해 달라고 해서 확인해준 것임이 부동산업자의 첨부된 확인서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와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에 의해서도 당초 계약단계에서부터 포괄양도가 아님이 입증되고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확인서에 도장 찍어 준 중개업자의 당초확인서가 신뢰된다는 견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겠다.(녹취록 및 중개업자의 재 확인해준 확인서 참조)
○○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520백만원의 차입금은 이 건 부동산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승계하여야 하는 채무라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매매계약 당시부터 포괄양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전심 이의신청서에서 잔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부분을 거론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을 듣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정황만을 설명하고 있으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수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매매계약서상에 건물과 토지부분을 안분하여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부분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 중인 청구인이 그러한 사항을 간과한 채 매도인들의 말만을 믿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전까지 중개인과 몇 차례 통화를 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라. 한편, 청구인은 당초 매도인 측에서 제출한 중개업자들의 포괄양수도 확인서에 대한 취소 확인서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에 대하여 중개업자들 중 한명과의 통화기록인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매도인 측에서 당초 계약 당시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중개업자들이 매도인과 매수 인(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상반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 마. 상기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쟁점부동산 매수를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재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 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4. 조세특레제한법 제126조의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1. 청구인에게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개 시일 2011.8.22., 사업장소재지는 ○○시
○○ 동 235-37로 하여, 2011.8.3.
○○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1.11.3.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4 제2항에 따라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2011.12.13. 거래사실 확인불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과 양도인 간에 2011.5.23.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 및 건물분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총 매매대금은 3,100백만원으로 계약금 300백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600백만원은 2011.7.22.에 잔금 2,200백만원은 2011.8.22.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 나) 주요 특약사항을 보면,
① 현 매매가액에 현임대자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잔금시 상계한다 (보증금총액 1억3천만원 / 월 1천3백4십만원)
② 현재 대출금 채권최고액 5억2천만원은 잔금시 갚기로 한다
③ 지층, 1층의 명도는 매도인이 하기로 한다.
④ 잔금일은 2011. 8. 22.로 정하되 지층, 1층의 명도시점(2011.8.22. 이전일 경우)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기타 사항은 관례와 민법에 따른다.
- 다) 계약서에는 매도인 김
○○, 김
○○, 김
○○ 과 매수인 김
○○ (청구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현
○○,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
○○, D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
○○ 이 각각 서명날인 하였다.
3.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 실 관 계>
○ 청구인은 위의 계약서에서 ‘지층 및 1층의 명도는 매도인이 하기로 한다’라고 특약한 것은 청구인이 2003. 3. 12.부터 ○○
○○동 227-1에서 (주)○○○○라는 상호로 가스기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던 중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계약당시 지층은 ○○상사에서, 1층은 ○○전기에서 임차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 후 지층은 창고로 1층은 (주)○○○○의 사업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국세통합전산망 확인결과 ○○상사는 2011.7.27. ○○
○○동 583-19번지 지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1층에 있던 ○○전기는 2011.7.22.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음이 확인이 된다.
○ 청구인은 상기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시 기존 임대보증금 125백만원 중 지층(20백만원), 1층(30백만원)을 제외한 75백만원을 승계하였는 바, 임대보증금 승계내역은 아래와 같다. 층별 상호 임대보증금 비고 2층 A 25백만원 3층 B 20백만원 4층, 5층 00원룸텔 30백만원
○ 2011.11.3. 처분청에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용)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 (청구인)이고 공급자는
○○○ 외 2(양도인)이며, 신청내용은 공급가액 704,072,000원, 부가가치세 70,407,200원이고, 거래내용 명세는 2011. 8. 22. 상가건물 구입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확인신청내용에 나와 있는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은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 3,100백만원을 토 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안분계산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양도인들로부터 수수하기 위해 거래일(2011.8.22)전인 2011.8.3.에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을 신청하여 2011.8.22.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 양도인은 2011.8.22. 폐업일로 하고 폐업사유를 사업포괄양도로 하여 처분청에 2011.8.29. 폐업신고 하였음이 폐업신고서에 의거 확인된다.
○ 양도인들은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 김○○, ○○부동산 현○○,
○○부동산 이
○○ 이 2011.11.4.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부동산은 31억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계약서 작성시 잔금전일까지의 모든 세금은 매도인이, 잔금이후의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였으나 건물전체가 총괄양수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기로 함.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지층과 1층의 명도는 매도인이 하기로 한 것은 계약일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층과 1층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잔금청산시까지 채권․채무가 종결된 상태로 양도하는 조건임.
• 부동산매매계약당시 부가세에 대하여 일체 거론치 않기로 하였으나 중도금이후 매수인이 부가세를 거론하며 건물누수를 문제삼아 위 부동산중개업소의 중재로 1,500만원(부동산중개업소에서 50%인 750만원 협조)을 잔금지급시 공제하고 건물 부가세 부분을 일체 거론치 않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마무리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의 부동산 중개업자 3인은 2011.11.4.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2012.2.22.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도인측에서 일방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왔고 당해 확인서는 매수자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피해가 없는 사항이고 매도자측에서 필요한 사항이니 확인을 해줄 것을 종용해와 매도인의 설명만 듣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날인을 하였던 사항이라 확인을 취소합니다(취하 확인서 별첨)
○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주도했던 정○○(양도인 중 1명인 김○○의 배우자: 010-**-**)과 통화를 한 바, 매매계약시 부가세를 언급했는데 청구인은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거 같았고 나중에 건물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부가세를 별도로 주면 발급을 해 주겠다고 했으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부가세 별도란 특약이 없으면 매매 대금에 포함되므로 부가세를 별도로 줄 수 없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서 열람후 반론과 함께 녹취록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론
① 지층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007.10.25.~2009.10.24.(24개월)이고 1층의 계약기간은 2006.4.7.~2008.4.6.(24개월)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약만료 후 임대차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기에 묵시적으로 1기씩 갱신되어 왔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매매계약내용에 지층과 1층을 매도자가 명도처리하여야 하는 조건이 없었다면 그전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임차인으로서 존속하였을 것이 자명한 사실임.
② 당시 본 건물에 지층부터 5층까지 임대가 된 상태였으며 모든 층이 입주당시 최초 계약서만 작성된 상태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채 갱신되지 않았고,
• 지층: 2007.10.24 ~ 2009.10.24(갱신되지 않음)
• 1층: 2006.04.07 ~ 2008.04.06(갱신되지 않음)
• 2층: 2008.03.31 ~ 2011.03.30(갱신되지 않음)
• 3층: 2008.01.25 ~ 2010.01.24(갱신되지 않음)
• 4,5층: 2008.04.03 ~ 2010.04.02(갱신되지 않음)
③ 건물전체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보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되어도 갱신된 것이 한건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최초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자의 책임하에 명도 처리키로 되어 있었던 지층과 1층만 자연발생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며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의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될 것이고,
④ 중개업자들의 확인서 취하는 매도자측에서 작성해와 날인 받아 간 사항으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므로 취하하였던 사항임.
⑤ 매매계약서상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부동산 거래에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했던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부가세에 대한 사항은 별도라는 특단이 없으면 이견없이 포함되는 줄로만 알았기에 발생된 내용임.
- 나) 매매계약을 중개했던 엘리트공인중개사 대표와 통화한 내용 및 만나서 대화나눈 내용을 ○○속기합동사무소에 녹취를 의뢰하여 작성한 녹취록(p 48)을 보충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이 중 청구인이 요약을 해서 제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자간에 대화
② 본 대화가 있기 전에 매도차측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말들을 하면서 부가세를 거론하지 않는 걸로(부가세 청구포기)한 것처럼 한 확인서에 날인을 받아간 사항이었고(본 대화내용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중개업자들이 매도자측으로 확인해준 내용에 대하여 전면 취소한다는 확인서를 매수자에게 작성해 준 사실)
③ 본 대화중에도 중개업자가 실수로 확인해 준 사항이었지만 확인(날인)해준 사항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확인해준 내용대로 본 사안을 유도할려고 하는 것을 대화중 여러곳에서 확인할수 있으나,
④ 전체 대화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가세를 매수자가 포기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이 일련의 중개과정이나 정황으로 볼 때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사안임.
• 계약당시에 포괄양도양수 하지 않기로 하고 모든 세금 등은 매도자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한 사실
• 계약후에 매도자가 포괄양도양수 한 것으로 해줄 것을 중개업자와 매수자에게 요청한 적이 있었던 사실
• 계약후 잔금일전까지 부가세 문제를 중개업자를 통하여 여러번 거론하였던 사실
• 잔금시에 부가세 영수증을 발급받기위해 매수자가 잔금일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중개업자에게 그런 사유로 미리 발급받았다고 한 사실
• 잔금지급후 상당한 시일(1,2주정도)이 지난후에 매수자가 중개인을 통하여 처리되지 않은 부가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도자께 알아보라고 요청하였고 중개업자도 별 반론없이 매도자께 확인하였던 사실
• 중개인이 750만원, 750만원(1,500만원)을 거론하며 부가가치세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본건은 계약당시 매도자가 건물상태에 대하여 확인해 준 내용과 달리 우천시 누수가 심각하여 수리비 일부로 영수하였던 사항이고 영수증내용에도 누수건으로 영수한 걸로 작성되었던 사실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0. 7. 21.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을 2011.8.22. 말소하고 같은 날 아래와 같이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 가)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
- 나) 채무자: 청구인
- 다) 근저당권자: △△은행
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제출된 표준대차대조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토지 2,432백만원, 건물 802백만원, 장기차입금 2,100백만원, 임대보증금 225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지하 1층 및 지상 5층 건물의 임차인 중 지하 1층과 지상 1층 임차인을 쟁점부동산의 잔금일인 2011.8.22. 이전에 양도자가 내보내기로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의 특 약사항에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 1층의
○○ 상사는 2011.7.27. 이전하였으며, 1층 ○○전기는 2011.7.22.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 등을 볼 때, 임대사업 전체를 포괄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가 2011.10.31.
○○시
○○ 동 227-1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임대보증금 150백만원, 월임대료 2,500천원(공급가액), 임대차기간을 2011.10.17.~2012.10.16.로 하여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하였으며,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임차인을 전부 승계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계약내용에서 양도자가 내보내도록 한 것으로 청구인이 임차인을 전부 승계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며, 청구인은 그 외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용을 변경없이 승계한 점으로 보아 임대업의 동일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2010중2406, 2010.10.8.,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출금 520백만원을 전액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의 포괄 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자 중 1인인 ○○○은 1993.12.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금(채권최고액 520백만원) 근저당 설정이 2010.7.21.로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채무로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1.8.22. △△은행 ○○지점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950백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장기차입금 21억원이 표기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 22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받은 사실인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의 금융기관 대출금 520백만원(채권채고액)은 사업의 포괄양수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임차인의 일부 승계, 채권의 미 인수 등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술한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 의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를 거래사실 확인불가로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