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세기간 총매입액의 20%에 달하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나온 물품인지, 판매처의 보관창고 소유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에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과세기간 총매입액의 20%에 달하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나온 물품인지, 판매처의 보관창고 소유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에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ㅇㅇ조명이라는 상호로 ㅇㅇ ㅁㅁ시 ㅁㅁ동에서 2008.9.5. 개업하여 전기자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ㅇㅇ코리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전선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55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한다)은 쟁점거래처를 실물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ㅁㅁ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2.2.28. 납부기한으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7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거래처는 전선 제조업체인 ㅇㅇ전선(주)에서 전선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손ㅇㅇ 부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계좌 등을 확인 후 5톤 트럭 2대 분량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전선을 구입하고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은 전선을 매입하는 금액으로는 적은금액이므로 제조업체와는 직거래는 힘들며, 항상 중간도매상을 통해 매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단가를 비교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규모 도, 소매상들은 실질적으로 상품매입시 도매상 업자들과 전화상으로 대부분 거래하고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조사청의 자료통보서의 내용에 의해 실지거래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이 건 한 번의 거래만 있었고 대금송금내역도 조작이 가능하며 입고당시 송장내역이 없고 쟁점금액을 입금하고 난 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을 매입하고 그 물품대금을 쟁점거래처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전선거래는 손ㅇㅇ가 주도하였으며 이는 법인과 무관하게 손ㅇㅇ 개인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전기 관련업종에 경험이 풍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은, 2009~2010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1천만원 이상 고액 거래의 대부분이 고정거래처임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 단 1회의 고액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원거리 및 오피스텔 소재지이고 야적장이 없는 자료상임에도 단 하루 만에 물품대금을 계좌이체 송금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사진, 거래처확인서 등은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별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며, 설령 실지거래가 있었다하더라도 손ㅇㅇ 개인과 거래하였을 뿐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에 해당되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처분한 결정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 (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2008.9.5. 도,소매 전기자재 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55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 청구인의 2009년 1기 및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기 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2010년 1기 예정 303,241 281,947 2,129 확정 334,745 329,887 194 2010년 2기 731,968 708,298 2,367 ※ 쟁점세금계산서(55백만원)는 2010년 1기 예정분 매입액의 19.5% 점유함
3. 쟁점거래처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프라자 7**호에서 2009.1.1.개업일로 하여 도,소매 건축자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10.8.31.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실행위자 등 관련인들을 2011.6.27.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4.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0.3.31.자로 쟁점거래처로 이체(60,500.000원)된 내역
• 확인거래처명세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