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설립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법인과 직접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04 선고일 2012.10.09

1과세기간 총매입액의 20%에 달하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나온 물품인지, 판매처의 보관창고 소유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에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ㅇㅇ조명이라는 상호로 ㅇㅇ ㅁㅁ시 ㅁㅁ동에서 2008.9.5. 개업하여 전기자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ㅇㅇ코리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전선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55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한다)은 쟁점거래처를 실물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ㅁㅁ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2.2.28. 납부기한으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7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1.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상품(전선)매입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는 전선 제조업체인 ㅇㅇ전선(주)에서 전선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손ㅇㅇ 부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계좌 등을 확인 후 5톤 트럭 2대 분량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전선을 구입하고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은 전선을 매입하는 금액으로는 적은금액이므로 제조업체와는 직거래는 힘들며, 항상 중간도매상을 통해 매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단가를 비교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규모 도, 소매상들은 실질적으로 상품매입시 도매상 업자들과 전화상으로 대부분 거래하고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조사청의 자료통보서의 내용에 의해 실지거래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이 건 한 번의 거래만 있었고 대금송금내역도 조작이 가능하며 입고당시 송장내역이 없고 쟁점금액을 입금하고 난 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처는 철근이나 전선을 보관할 야적장 및 운반할 차량도 보유하지 있지 않는 오피스텔 사업자로서 매출․매입거래(대부분의 거래가 부도어음, 딱지어음으로 거래됨)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조사청에서 관련인(대표이사 안ㅇㅇ, 실행위자 허ㅇㅇ, 실행위자 손ㅇㅇ)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자료상이다.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을 매입하고 그 물품대금을 쟁점거래처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전선거래는 손ㅇㅇ가 주도하였으며 이는 법인과 무관하게 손ㅇㅇ 개인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전기 관련업종에 경험이 풍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은, 2009~2010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 1천만원 이상 고액 거래의 대부분이 고정거래처임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 단 1회의 고액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원거리 및 오피스텔 소재지이고 야적장이 없는 자료상임에도 단 하루 만에 물품대금을 계좌이체 송금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사진, 거래처확인서 등은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별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며, 설령 실지거래가 있었다하더라도 손ㅇㅇ 개인과 거래하였을 뿐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에 해당되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처분한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상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 (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9.5. 도,소매 전기자재 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55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 청구인의 2009년 1기 및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기 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2010년 1기 예정 303,241 281,947 2,129 확정 334,745 329,887 194 2010년 2기 731,968 708,298 2,367 ※ 쟁점세금계산서(55백만원)는 2010년 1기 예정분 매입액의 19.5% 점유함

3. 쟁점거래처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프라자 7**호에서 2009.1.1.개업일로 하여 도,소매 건축자재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10.8.31. 관할세무서에서 직권폐업 처리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실행위자 등 관련인들을 2011.6.27.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4.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의 직원 이ㅇㅇ과 정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통해 취업하여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 근무하는 동안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급여마저 받지 못해 자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됨
  • 나) 쟁점거래처 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 하지 않고 실행위자 허ㅇㅇ와 손ㅇㅇ에 의해 철근 과 전선을 판매하는 도, 소매업체로 위장한 자료상으로 확인됨
  • 다) 손ㅇㅇ는 쟁점거래처의 ㅇㅇ지사 부장으로 행세하며 전선판매와 관련한 주요거래의 계약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를 주도한 실행위자로 판단됨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이며, ㅇㅇ 지사는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며 손ㅇㅇ 명함상 사무실 소재지의 임대인은 손ㅇㅇ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 음)
  • 라) 쟁점거래처의 세무업무를 담당한 정ㅇㅇ과의 전화 통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ㅇㅇ전선(주)로부터 전선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손ㅇㅇ이 개인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
  • 마)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불부합이 발생한 거래의 대부분은 실행위자 손ㅇㅇ과의 전선거래이며, 쟁점거래처는 전선을 보관할 야적장 및 운반할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매출대금의 대부분 전액 현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쟁점거래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입금된 금원은 당일 혹은 익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매입대금은 일부를 쟁점거래처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음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0.3.31.자로 쟁점거래처로 이체(60,500.000원)된 내역

  • 나) ㅇㅇ전선(주)의 제품 제고분 사진
  • 다)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계좌포함)
  • 라) ㅇㅇ전선(주)의 제품을 청구인으로 구입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14매) 확 인 서 상기 본인 ㅇㅇㅇ(상호, 사업자등록번호)은 ㅇㅇ조명에서 ㅇㅇ전선주식회사 상호가 부착되어 있는 전선을 2010년 4월(000원), 5월(000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호: ㅇㅇㅇ 대표: ㅇㅇㅇ

• 확인거래처명세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쟁점거래처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같은 뜻) 청구인은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 평소에 거래가 전혀 없었던 쟁점거래처로부터 제1기분 예정신고 총 매입액의 19.5%를 점유하고 5톤 트럭 2대 물량의 쟁점거래를 단 1회에 걸쳐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사무실과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고 사무실 사업자임을 알 수 있었을 터, 청구인의 그간 사업경험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유통거래에서 나온 물품인지 여부, 야적장 확인, 실질적으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등 좀 더 면밀한 확인을 거쳤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또한, 조사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법인 설립 후 실물공급 없이 허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회사 관계인들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고, 대부분 전선거래는 법인과 무관하게 손ㅇㅇ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물품대금도 법인계좌에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실제로 법인자금으로 전혀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직접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