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03 선고일 2012.10.22

청구인은 대여금의 담보조로 이 건 주식을 명목상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1인주주 또는 과점주주를 확인한후 제2차납세의무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2.6.13. 청구인을 OOOO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5,510,18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OOOO주식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 또는 과점주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7.4.17.~2012.6.5. 이미용품 도매․수출입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4건 합계 5,510,180원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2012.6.1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경영자는 명OO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명OO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사실은 있으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련 체납국세 납부통지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2011. 12. 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011. 12. 31. 개정)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011. 12. 31. 개정) 3) 국세기본법 부칙 <제11124호,2011.12.31> 제3조(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2.6.13.(납부통지일) 현재 청구인의 자 양OO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명OO의 배우자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주, 자본의 총액은 10,000,000원이고, 청구인은 2010.3.29.~2012.2.28.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100%)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보유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명OO와 청구인의 자 양OO은 옛 직장동료이고, 명OO가 회사설립시 양OO을 매개로 창업자금을 요청하여 1천만원을 대여해주었을 뿐이고, 명OO가 청구인 허락없이 체납법인의 감사 및 100%출자자로 임의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양OO 확인서: 명OO가 청구인으로부터 1천만원을 차입하여 체납법인을 창업하였고 주주명부서류를 허위작성하였다는 내용임
  • 나) 약속어음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명OO가 청구인에게 121백만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발행 및 명00 소유 주택에 대한 근저당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임
  • 다) 체납법인 내부문건: 지출결의서 등으로 명OO가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함
  • 라) 기 타: 창업사업계획서(명OO의 체납법인 사업계획서), 체납법인 영업관련 특허증(명OO가 특허 소유자로 기재됨), 명OO와 양OO간 문자송수신(명OO가 체납법인을 본인 소유로 주장하는 내용) 등으로 체납법인의 실 소유자가 명OO라는 증빙으로 제출함
  • 라. 판 단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 주주가 주금을 납입 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 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과점주주는 자신이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거나,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과점주주 사이의 관계나 취득․보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들과 공동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유무는 명의신탁 여부, 실제 의결권 행사의 모습, 과점주주 사이의 협력 또는 대립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할 것인바(징세과-1334, 2011.12.27., 헌법재판소2008헌바49, 2010.11.1. 참조), 첫째, 실질적인 주주라면, 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조건으로 출자한다든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약정은 있을 수가 없으나, 청구인은 명OO와 청구인의 자 양OO은 옛 직장동료이고, 명OO가 회사설립시 양OO을 매개로 창업자금을 요청하여 1천만원을 대여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명OO간 자금거래(1천만원)는 주금의 납입이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둘째, 체납법인 영업관련 특허를 명OO가 소유하고 있고, 사업계획서나 체납법인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면 명OO가 체납법인의 창업․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명OO와 그의 처 양OO간에 송수신내용에 의하면, 명OO가 체납법인을 본인 소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셋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64세의 여성이고 감사로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어 명목상의 감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나 대표이사인 명OO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넷째,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1인 주주 또는 과점주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련 체납국세 납부통지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