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여금의 담보조로 이 건 주식을 명목상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1인주주 또는 과점주주를 확인한후 제2차납세의무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대여금의 담보조로 이 건 주식을 명목상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1인주주 또는 과점주주를 확인한후 제2차납세의무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 세무서장이 2012.6.13. 청구인을 OOOO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5,510,18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OOOO주식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 또는 과점주주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경영자는 명OO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명OO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사실은 있으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2011. 12. 31.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011. 12. 31. 개정)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011. 12. 31. 개정) 3) 국세기본법 부칙 <제11124호,2011.12.31> 제3조(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부터 적용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2.6.13.(납부통지일) 현재 청구인의 자 양OO은 체납법인의 대표자 명OO의 배우자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주, 자본의 총액은 10,000,000원이고, 청구인은 2010.3.29.~2012.2.28.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100%)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보유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급여나 배당을 수령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명OO와 청구인의 자 양OO은 옛 직장동료이고, 명OO가 회사설립시 양OO을 매개로 창업자금을 요청하여 1천만원을 대여해주었을 뿐이고, 명OO가 청구인 허락없이 체납법인의 감사 및 100%출자자로 임의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