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2006.4.1.이후 쟁점업체의 실사업자를 김ㅇㅇ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02 선고일 2012.09.21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동업지분을 김ㅇㅇ에게 양도하였는지가 불분명한바,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4.1 청구외 김ㅇㅇ(이하 “김ㅇㅇ”라 함)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ㅇㅇ약품(이하 “쟁점업체”라 함)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쟁점업체가 2006년 1기 청구외 (주) 甲약품(이하 “甲”이라 함)에게서 245,623,000원의 가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부인하는 한편 청 구인이 김ㅇㅇ 에게 발급해준 허위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함) 195,210,000 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한 후 김ㅇㅇ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후, 2012.7.2.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13,232,730원을 고지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과 김ㅇㅇ의 동업관계

1. 2005.2.7일 청구인은 김ㅇㅇ와 함께 ㅇㅇ약품을 설립하여 외부적으로는 청 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함께 동업을 하되 청구인이 경영을 하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은 절반씩 나눠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2005.10월초경에 전산재고량과 실제재고량이 맞지 않아 서로 간에 언쟁이 있은 후 청구인은 김ㅇㅇ에게 장차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고 경영권을 넘겨준 뒤 영업에만 전념하게 되었다.

2. 2006.4.1 청구인은 ㅇㅇ약품에 대하 청구인의 지분을 완전히 김ㅇㅇ에게 양도하였고 그로부터 1년간 프리랜서로 고용되어 영업만 하기로 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김ㅇㅇ가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는 기간을 주기 위해 폐업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2006.5월경 김ㅇㅇ가 허가 받은 것을 알고 ㅇㅇ약품을 폐업하려고 하였으나, 김ㅇㅇ의 부탁으로 2006.11월경에 폐업신고 하였다.

  • 나. 이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1. 2011.12월경 처분청으로부터 2006년경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혜택을 받았으니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해명안내문을 받았다.

2. 2006.4.1 김ㅇㅇ와의 동업이 종결된 이후 김ㅇㅇ가 ㅇㅇ약품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2006.4~5월경 甲으로부터 약 6회에 걸쳐 의약품 245,623,0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다.

3. 청구인은 2006.4.1자로 김ㅇㅇ에게 영업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영업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이는 의약품 도매업이 사업자 등록을 받으려면 관청의 허가 등의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과 김ㅇㅇ가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지 청구인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김ㅇㅇ가 ㅇㅇ약품의 모든 경영과 관리를 책임졌다. 그러므로 영업 양도 이후 ㅇㅇ약품의 실질적 주인은 김ㅇㅇ이므로 모든 계산은 김ㅇㅇ 앞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모든 세금도 김ㅇㅇ가 납부하여야 한다.

  • 다. 김ㅇㅇ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2006.4.1 영업양도 당시 창고에는 약 1억3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재고가 남아 있었는데 위 물량은 전부 2006.4월말까지 모두 매출이 완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ㅇㅇ는 이를 숨기고 2006.5월 및 6월에 각 1번씩 청구인에게 ‘영업 양도․양수에 따라 재고물량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서 거짓말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갔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4.1일 청구인과 김ㅇㅇ간의 사업 양․수도로 인하여 ㅇㅇ약품의 실질적 사업자는 김ㅇㅇ라고 주장하며, 2006.4월과 6월사이에 수취, 교부된 가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13,232,735원의 결정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업 양․수도계약 이후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2006.11.30일까지 폐업말소하지 않았고, 김ㅇㅇ의 요청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보아 ㅇㅇ약품의 실질적 관리자로 보여 지고, 가짜매입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신고 되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절감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6.4.1일 이후 쟁점업체의 실 사업자를 김ㅇㅇ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006.12.30.신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2006.12.30)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5년 9,10월경 김ㅇㅇ에게 경영과 모든 운영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그 이후 경영과 관리에서 물러났다는 前(전) 쟁점업체 근무자였다고 하는 한ㅇㅇ의 2012.2.6.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김ㅇㅇ간의 2006.4.1.자사업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자(갑): 청구인

○ 양수자(을): 김ㅇㅇ

○ 제2조(사업승계) 사업 양도․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을”의 책임하에 인수처리토록 한다.

○ 제3조(양도․양수자산․부채 및 기준일) “을”은 2006년3월31일을 양도․양수 기준일로 하여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 1,259,897,537원과 부채총액 698,514,866원을 인수하며, 차액 561,382,671원을 2006.12.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2006년 4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7조(협력사항) ①항 청구인 이름으로 발행된 어음이 전량 만기도래 된 시점에서 김ㅇㅇ가 대표로 된 ㅇㅇ약품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눈다.

② 항 ㅇㅇ약품(대표 김ㅇㅇ)의 재산은 각각 비율에 따라 청구인과 김ㅇㅇ가 나눈다. (비율: 자산을 가져간 만큼 부채를 가져간다)

③ 항 김ㅇㅇ가 발행한 어음은 청구인과 김ㅇㅇ가 공동책임진다.(②항과 같이 각각 비율에 따라 책임진다.)

3. 청구인은 2005.9월경 쟁점업체를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해 김ㅇㅇ에게 양도하였고, 김ㅇㅇ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차ㅇㅇ에게 쟁점업체를 인수인계하게하고 급여를 지급하였고, 2006.4~5월 사이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몰랐고, 김ㅇㅇ가 200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6,184,240원을 송금하여 주어서 세금을 납 부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이유는 김ㅇㅇ가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김ㅇㅇ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줄 것을 요구한 김ㅇㅇ에게 보낸 통고서와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자료내용 (주)甲약품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 결과 우리 서 관할 ㅇㅇ약품에 2006년 1기에 245,623천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검토내용

• ’06. 4~5월 중 수취한 (주)甲약품 발행 매입세금계산서는 붙임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동 법인을 알지도 못하고 세금계산서 자체도 수취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주장하여 남양주세무서의 조사내용과 동일하게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은 ㅇㅇ약품 운영 당시 김ㅇㅇ와 공동사업자 관계였으며 이후 2006년 4월 1일 김ㅇㅇ에게 자기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상 확인된다.

• 김ㅇㅇ는 동 사업 양수 후 ㅇㅇ에 ㅇㅇ약품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동 사업 양도 후 김ㅇㅇ가 김ㅇㅇ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을 받기 위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06년 5월 31일 98,005,000원, 2006년 6월 30일 97,205,000원 합계 195,210,000원의 실물거래없는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확인된다.

○ 검토자 의견

•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에 따라 가짜세금계산서 교부액 195백만원,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액 245백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있는 김ㅇㅇ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는 것으로 본건 종결하고자 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거래없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195백만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시켜준 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45백만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부인과 아울러 신고납부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김ㅇㅇ간의 사업 양․수도로 인하여 2006.4.1일 이후부 터는 쟁점업체의 실질적 사업자는 김ㅇㅇ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업체 동업지분을 탈퇴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업 양․수도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탈퇴여부가 불분명하며, 동업지분 탈퇴에 따른 정산금액도 2006.12.31.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2006.11.30일까지 폐업말소하지 않았는바, 쟁점업체의 실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김ㅇㅇ의 요청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업체의 실질사업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높은바, 2006.4.1일 이후 쟁점업체의 실 사업자는 김ㅇㅇ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업체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