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에 대하여 관련장부 등 원시기록이 훼손 및 분실되어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처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비율이 33-39%에 이르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 달리 정상거래를 입증하지 못해 당초 결정정당
쟁점거래에 대하여 관련장부 등 원시기록이 훼손 및 분실되어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처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비율이 33-39%에 이르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 달리 정상거래를 입증하지 못해 당초 결정정당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장갑 및 화장지는 거래처 ○○포장외 48개 업체에 매출이 이루어졌다. 거래 대금은 현금 매입조건으로 공급가의 5-7%정도 할인해 줌으로 외상거래 없이 현금으로 매1회 70-80만원씩 월 합계 3백만원 정도 거래하였다.
2. 그 때마다 월 마감하여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받았으며 2009.5월 폐업 후 관련 서류를 사무실에 보관하였으나 지금은 훼손 및 분실되어 찾을 수 없다. 당시 청구외법인은 ○○에서 제조한 1회용 고무장갑을 판매부진으로 모두 청구인에게 할인 금액으로 판매하였다.
3. 청구인은 당시 금융상의 신용불량으로 통장거래가 불가하여 직접 모든 거래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외법인 대표 정○○과는 2000년부터 ○○제지 대리점 할 때부터 알게 되었으며 2003년 ○○ 대리점을 한다고 청구인에게 연학하여 거래를 하였다.
4. 당시 청구인은 ○○ 대리점임을 믿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저희와 같은 소 상공인들은 이런 업체를 안 믿으면 어떤 업체를 믿을 수 있겠는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업체는 상시 현금 거래가 많은 업체였다.
1. 첫째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만을 판 자료상이라기 보다는 ○○의 대리점으로 매입 내역이 100% 공개된 상황에서 소매상 및 대량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2. 다시 말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업자들 대부분이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한 결정이 아닐까 사료된다.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2006.2.25.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장갑․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6.7월부터 2007.12월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장갑 등을 구매하고 쟁점금액인 56,107천원(공급가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쟁점금액이 가공거래로 통보되자 동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2기 3,740천원, 2007.1기 3,830천원, 2007.2기 2,554천원(합계 10,126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2011.6월) 내용이 아래와 같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쟁점금액)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매출과표 (공급가액) 매입가액 납부(고지)세액 당초 경정 당초 경정 2006.2기 153,566 134,313 118,740 1,925 2,554 2007.1기 139,709 118,832 98,625 2,087 3,830 2007.2기 108,930 91,097 70,770 1,783 3,740 구분 상호 대표자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비고 청구인
○○상사 박
○○ 도매/ 장갑․화장지 2006.2.25 2009.5.31 일반 청구외법인 (주)○○케이 정
○○ 도소매/ 화장지 2003.7.1 2008.7.10 법인
4.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본건 전심인 이의신청결정에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법에 의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할 장부 및 증빙서류가 훼손되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는 기각결정” 된 사실이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장갑 등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으로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금융계좌를 이용할 수 없었고 또한 할인가액으로 구입하기 위해 쟁점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만 결제하였다고 하나 관련 장부 등 원시기록이 훼손 및 분실되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확인된 비율이 33-39%에 이르러 청구외법인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른 부가가치율이 높아 굳이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매출금액 전체가 세금계산서로 교부된다면 매입세금계산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국세기본법에 의한 장부 등의 비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닥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