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 전용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100 선고일 2012.09.21

쟁점오피스텔 입주자(임차인)는 입주시점부터 청구인(임대주)이 양도시점까지 근로소득자이며,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거주 목적의 면세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고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00특별시 @@구 # 000-0 &&&&&& 1동 1*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4.4.13.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00,000,00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2011.12월 00지방국세청 종합감사 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면세전용여부관련 자료를 시달받고 확인하여 본 바,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고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2.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2.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04.4.13. 분양받아 청구외 AAA 등에게 사무용으로 고지하고 임대하였고 2011.2.23. 양도할 때까지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하였다.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한 사실이 없고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나, 처분청은 단지 00지방국세청 감사에서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자인 AAA 등 2명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 했다고 확인했으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며 청구외 문○○가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후에 발생한 사항으로 청구인과는 관련없는 주장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에 의거하여 처분청에 과세처분의 근거를 정보공개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에 대한 근거(조사복명서 및 임차인 등의 확인서)는 없고, 단지 00지방국세청의 감사 지적사항이라는 의견만 담당자로부터 들었다. 이처럼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면세전용(자가공급)이라는 추정에 의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결정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 사업개시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입주자인 근로소득자 BBB, AAA이 연속하여 거주한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후에도 입주자 문○○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 ***동 관리소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오피스텔 입주자는 일반적으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만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있기에 알 수 있다고 확인한 점 등 여러 사실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 전용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1. 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 004.4.13.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국세전산시스템에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금액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2004.1기 0 40,822 4,082 △4,082 2004.2기 0 30,617 3,061 △3,061 2005.1기 0 51,028 5,103 △5,103 2005.2기 0 20,411 2,041 △2,041 2006.1기 0 21,228 2,123 △2,123 2006.2기 0 42,457 4,246 △4,246 2007.1기 1,570 0 0 157 2007.2기 3,780 0 0 378 2008.1기 3,729 0 0 373 2008.2기 3,770 0 0 377 2009.1기 810 0 0 81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전세계약서와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를 살펴보면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시점(2007년)부터 양도기간(2011년)중 임차인은 BBB과 AAA으로 나타난다.

○ AAA과의 전세계약서의 주요내용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00특별시 @@구 # 000-0 949-25 &&&&&& 제동 제층 ****호 용도: 오피스텔 (면적 77.81㎡)

2. 계약내용

보증금: 금 *원정 (₩000,000,000) 존속기간: (중략) 2009년2월27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0년2월26일(12개월)까지로 한다 (중략) 〔특약사항〕

3. 사무용이므로 전입신고는 절대불가함.(이하 생략)

○ BBB관련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주요내용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009년 1기) 층/호수 면적 (㎡) 임차인 임대계약내용 상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입주일 퇴거일 보증금 월세 / 77.81 BBB **- 2**** -- 2009-02-27 000,000,000 0

  • 라. 처분청에서 제출한 소득자료에 의하면 임차인 BBB, AAA은 임대차기간동안 근로소득자료가 발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단위: 원) 임차인 임대차기간 근무처 귀속연도 총급여액 BBB 2007.4..~2009.2.27. (주)엘○○○○○ 2007~08 00,000,000 (주)오####### 2008~09 00,000,000 AAA 2009.2.27.~2010.2.26. (주)프@@@@@ 2009~10 000,000,000
  • 마.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의 최근 거주자 청구외 문○○이 2011.12.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거주기간동안 주거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오피스텔 실사용 내역 확인서 (주요내용 발췌)
1. 임차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문○○ -2 # &&&& *동 ** 010-000-0000

2. 거주기간 및 실제 사용용도 확인 거주기간 2011년 2월~2012년 2월 실제사용용도 주거 (이하생략) 2011년 12월 6일 문○○ (서명)

  • 아.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 동 관리소장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본인은 관리소장으로서 &&&&&& 동 오피스텔의 입주자는 일반적으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다만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1월 &&&&&& ***동 관리소장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에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확인내용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 입주자들은 임대차기간동안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오피스텔 관리소장도 쟁점오피스텔이 일반적으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거주목적의 면세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서1454, 2012.6.13., 조심2011중4997, 2011.12.21.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