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건축주 대신 시공사에게 지급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재조사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99 선고일 2012.09.21

청구법인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공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2012. 3. 2.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770,900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21,481,530원의 부과처분과 2012. 4. 2. 한 2011년 2월분 근로소득세 29,261,38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 남도

○○ 군

○○ 면

○○ 리 895-5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인 김○규를 대신하여

○○ 공영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비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1년 2월분 근로소득세 29,261,380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9.7.2. ○○시 ○○구 ○○동 716 ○○룩스 서관 1509호에서 개업하여 서비스/경영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7.30. ○○공영 주식회사(2011.11.11. ○○기업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공영”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272,727천원인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이를 용역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년 12월 ○○남도 ○○군 ○○면 ○○리 895-5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김○규(이하 “건축주”라 한다)와 당해 주택의 시공사 선정 및 공사비 지원 등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시공사인 ○○공영으로부터 건축용역을 제공받을 당사자가 아님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하여 2011.11.2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부인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등 51,227천원을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1.12.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 국세심사위원회는 2012.1.1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는 불채택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300,000천원은 그 중 165,000천원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135,000천원은 대금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165,000천원만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일부 채택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12.2.3.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770,900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21,481,530원을, 2012.4.2. 2011년 2월분 근로소득세 29,261,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건축주와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는 쟁점주택이 준공된 후에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산하기로 계약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 공영 에게 건축공사비 300,000천원을 지급 하고 ○○공영의 김○시 부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시공사인 ○○공영은 2010.9.30. 청구법인이나 건축주와 상의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보다 약 20,000천원이 적은 공급가액이 255,000천원인 세금계산서를 건축주 에게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건축주는 그 세금계산서를 받지도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문의한바, 청구법인이 ○○공영과 직접 계약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쌍방에 자금이 오고간 만큼 청구법인이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고, 만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매입이나 매출누락으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하여 ○○ 공영 이 2010.5.4. 건축주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1억의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2010.7.30. 새로 청구법인이

○○공영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1.10.7. 청구법인이 건축주에게 공급가액이 273,000천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4) 만약 청구법인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자금과 건축주로부터 수취한 자금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매입․매출누락을 이유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의 자산항목에 지급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건축주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세무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에는 건축주와 ○○ 공영 의 감정싸움이 심하였고, 건축주도 청구인의 지급금액을 거부하던 터라 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1.10.7. 건축주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이전인 2012.1.27. 처분청이 이미 과세를 함에 따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취소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모든 행위는 부가 가치세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청구법인은 ○○공영에게 300,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였으나,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직접 지급된 165,000천원만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1. ○○공영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청구법인으로부터 255,000천원을 수취한 사실을 이미 인정하였고, 2012.2.15.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해 ○○공영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255,000천원이 아닌 300,000천원으로 결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이 300,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분명하다.

2. 건축주도 청구법인이 ○○공영에 공사대금 300,000천원을 대신 지급하였 다고 2012.3.9.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건축주가 쟁점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금액을 265,962천원으로 하여 건축주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다. 가압류의 청구금액 265,962천원은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 300,000천원에서 ○○공영에 빌려준 30,000천원과 공사 포기대가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것이며, 가압류시 판사는 타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하라고 하였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건축주와 ○○공영이 합의서에서 기지급한 금액으로 합의한 310,000천원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공영에게 300,000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건축주가 청구법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3. 모든 거래가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영도 9천만원을 수표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당해 수표는 일련번호가 붙은 1천만원권 10장으로 수표 10장 중 1장은 법인통장에 입금 후 이체하고, 나머지 9장도 ○○공영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나중을 대비하여 ○○공영이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기를 원했지만 통장이체와 수표로 지급하였다.

4. ○○공영은 255,000천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280,500천원(공급가액 255,000천원 + 부가가치세 25,500천원)을 발행하여 신고하였는바, 실제 255,000천원을 받았다면 280,500천원으로 신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는

○○공영이 청구법인으로부터 300,000천원을 받았음에도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고도 임의로 바꾸어 신고하여 신고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12.9.4. ○○고등법원은 건축주와 ○○공영 간의 공사대금 관련 소송에 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는바, 위 결정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모든 이자를 포함하여 260,000천원을 건축주가 ○○공영에게 2012.9.20.까지 지급하라는 것으로, 이는 ○○고등법원이 ○○공영이 단지 255,000천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해온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차임금 정산, 수수료지급 등을 합하여 기지급한 금액이 총 310,000천원임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공영에게 수표로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총 3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가 되었다. 이는 ○○공영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기지급액 총 310,000천원 중 건축주에게서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는 100,000천원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공영에게 지급한 금액이 최소 210,000천원임에도 ○○공영은 청구법인으로부터 165,000천원을 받았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 300,000천원 중 청구법인의 통장을 통해 송금한 165,000천원만 인정하고, 법인통장이 아닌 수표 등으로 지급한 나머지 135,000천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표 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공영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과 건축주 간에 체결된 쟁점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 공사의 선정과 자금 및 세무관리 용역만을 제공할 뿐이며,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거래당사자는 ○○공영과 건축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서비스/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용역계약의 내용과 같이 대행수수료(2%)만을 건축주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 하다.

3. 과세자료해명요구 당시에는 건물주와 ○○공영 간의 합의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합의서에 날인된 도장과 쟁점용역계약서(건축주와 청구법인간), 표준도급계약서(건축주와 ○○공영간)에 날인된 도장이 상이하여 합의서를 거래당시 작성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이 135,000천원을 ○○공영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공영에게 3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영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은 165,000천원이며, 나머지 135,000천원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을 부인한 것의 당부

2. 청구법인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영에게 지급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이 2009.7.2. 개업하였고, 주업종은 도․소매, 섬유․의복 등(코드번호 513920)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금액 납부세액 2009년 제2기 4,550 9,359

• 471 2010년 제1기 192,818 144,508 4,831 2010년 제2기 596,820 282,209 31,461 2011년 제1기 526,750 79,738 44,703 2011년 제2기 295,550 246,567 5,307 계 1,616,488 762,382 85,832

  • 나) 건축주는 ○○남도 ○○군 ○○면 ○○리 일대에 3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업/일반주택’으로 2010.4.9.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2009년 12월 청구법인과 건축주 간에 체결된 쟁점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용역의 목적 및 기준) 본 계약은

○○ 남도

○○ 군

○○ 면

○○ 리 895-5 다세대, 다가구 건설 사업과 관련 하여 시공건설사 선정 및 준공까지의 자금, 세무관리 감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을(청구법인)”은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건축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갑”의 이익창출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의 선정과 자금의 지출을 “을”이 “갑”을 대신하여 집행한다. 제3조(기간) 본 계약의 업무수행 개시일은 계약일로 하고 업무종료일은 건물준공 후 30일로 한다. 제4조(보수) 본 용역의 보수액은 총공사비(약 14억원)의 2%로 한다. 제5조(보수의 지급) 보수의 지급은 계약종료일 3일 이내로 한다. 제6조(공사 대납금의 정산) “을”이 “갑”을 대신하여 하도급업체에 당해공사비를 대신 지급하였을 경우는 “갑”은 “을”이 지출한 금액에 년 18%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용역보수와 함께 지급 정산하기로 한다.

3. 건축주와 ○○공영 간에 2010.3.25. 쟁점주택에 관하여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도급인: 청구외 건축주(김○규), 수급인:

○○공영

○ 착공연월일: 2010. 3. 25.

○ 준공예정연월일: 2010. 8. 30.

○ 계약금액: 일금 십사억팔천오백만원정(₩1,479,500,000)

○ 선금: 일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1층 바닥공사완료(기초공사 2층 바닥 전에 지급)

○ 기성부분금: 협의 4) 청구법인이 ○○공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작성일자가 2010.10.7.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공영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지 않고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지장이 찍혀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공영은 동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9.30. 건축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공급가액을 255,000천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건축주는 동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 나) 청구법인은 300,000천원을 ○○공영에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의 하나이자 쟁점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경위와 관련하여 작성일자가 2010.5.4.이고 공급가액이 100,000천원인 세금계산서 및 작성일자가 2010.5.26.이고 기재금액이 200,000천원인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위 세금계산서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고 “대체”라고 적혀 있다(폐기하다는 의미로 보임). 청구법인은 ○○공영이 당초 2010.5.4. 받은 공사대금 1억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여 주었는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주는 ○○공영 김○시 부장이 ○○공영의 법인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나중에 법인 도장을 찍기로 하고 그의 지장을 찍어서 주었고, 입금표는 2010.5.26. ○○공영에 지급된 2억원에 대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때까지 ○○공영에게 지급하였고 주장한 대금지급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88--**704)에서 일신건설인을 지급처로 하여 인출된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일 자 금 액(원) 지급처 표시

2010. 5. 4

2010. 5. 26

2010. 5. 26

2010. 5. 26 10,000,500 50,000,500 5,000,500 100,000,000 우리:

○○공영 우리:

○○공영 우리:

○○공영 우리 100***946 ○○공영주식회사 계 165,001,500 나) 청구법인은 ○○공영에게 지급하였다는 300,000천원과 관련하여 위 통장에 표시된 금액 외에 135,000천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 자 금액(천원) 주 장 내 용

① 2010.3.25. 30,000

○○공영에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던 금액으로 공사대금과 상계함(○○공영의 차용증 제출함)

② 2010.5.6. 90,000 수표 9매로 지급 → ○○공영 △△은행 계좌로 입금

③ 2010.5.26. 15,000 공사를 ○○공영에 양보한 기존 설비업체에 주기로 하였던 2,000만원 중 일부로써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강오건에게 이체로 지급 계 135,000

  • 다)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한 처분청 직원이 ○○공영에 지급한 3억원의 조달에 대하여 질문을 하자, 청구법인은 ‘당사가 ○○공영에 지급한 3억원은 당시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대표이사가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것이며, 이는 대표이사의 가수금이었습니다’라고 서면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주장과 ○○공영이 과세전적부심사 기간 중에 발송한 2개 문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 주장 시공사 ○○공영 주장 지급 금액 내 용 수취 금액 내 용 2010.3.25. 30,000,000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던 금액으로 공사대금 상계 차용한 사실이 없음 2010.5.4. 10,000,000 법인통장에서 이체지급 10,000,000 건축주로부터 입금됨 2010.5.6. 90,000,000 수표 9매로 지급 90,000,000 건축주로부터 수표수령 후 통장에 입금 2010.5.26. 15,000,000 공사를 ○○공영에 양보한 기존 설비업체에 주기로 하였던 2,000만원 중 일부로써 법인통장에서 강오건에게 이체

○○공영의 부담분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알지 못하는 사실임 2010.5.26. 155,000,000 법인통장에서 이체지급 155,000,000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음 총 300,000,000원 지급함 총 255,000,000원을 지급받음(청구법 인 으로부터는 155,000,000원을 받음)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원고(겸 반소의 피고)인 ○○공영과 피고(겸 반소의 원고)인 건축주 간의 2011.2.7. 제소된 ‘공사대금’ 사건에 대하여 2012.2.8. ○○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서의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76,978,904원을 지급하라는 것과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4,234,305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나) 기초사실에 “원고와 피고는 2010.9.30.경 원고가 시공한 기성고에 관하여 기성금을 586,978,904원으로 하되, 이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310,000,000원이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276,978,904원을 미지급 기성금으로 정산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 다) 판단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고에 관한 미지급 기성금 690,981,031원(= 기성금에 대한 감정결과 945,981,031원

• 지급받은 공사대금 255,000,000원)을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2010.9.30.경 미지급 기성금을 276,978,904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276,978,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8. ○○고등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공영은 2012.3.20.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동 법원은 2012.9.4.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결정사항에 “피고(반소원고, 건축주)는 원고(반소피고, ○○공영)에게 260,000천원을 2012.9.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타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건축주와 ○○공영이 2010.9.30. 쟁점주택 공사비 정산의 건으로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공사 ○○공영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사포기로 간주하고 현장에서 즉시 철수하며,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그 동안 투입된 금액 586,978,904원 중 기지급된 310,000,000원을 제외한 276,978,904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0.11.30.까 지 ○○공영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건축주가 시공사 ○○공영에게 2011.1.4.자로 보낸 내용증명에도 “협의한 276,978,904원은 애초 협의한 대로 준공 후 대출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될 것이며, 공사의 하자나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지방법원의 2011.6.21.자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채권자로, 건축주를 채무자로, 청구금액은 용역대금 등 265,965,600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가압류가 결정되었지만, 위 청구금액의 산출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 라) 심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에 의하면, 2012.8.12. 청구법인은 부동산강제경매와 관련하여 채무자인 건축주에 대하여 원금 290,962,600원과 지연손해금 175,560,643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지방법원 ○○지원에 이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건축주가 2012.3.9.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본인을 대신하여 쟁점주택 공사를 진행하던 중 투입된 3억원은 본인의 채무임을 확인하며, 이는 추후 청구법인과 정산시 지불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그러나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건축주 간에 정산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3억원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원금인지, 이자상당액 등이 포함된 금액인지, 또는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받기로 한 보수(용역비)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 바)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2011.10.7. 건축주에게 공급가액이 273,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건축주 모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매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사)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0.4.2. 착공되었다가 2011.10.12. 사용승인 및 소유자 등록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 아) 청구법인의 2010사업년도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상에는 청구법인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3억원이 매출채권이나 선급금, 또는 미수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유동자산의 합계금액은 111,577천원이다.
  • 차) 또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에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미수금이 307,962천원, 정기분신고서에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미 수금이 472,962천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으나, 당해 미수금의 채무자 및 발생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영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의 당사자이면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나) 쟁점용역계약서 및 건축주와 ○○공영 간의 공사도급게약서에 의하면, ○○공영이 쟁점주택에 대한 신축공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은 건설용역의 제공과 별개로 쟁점주택의 시공사 선정, 준공까지의 자금 및 세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총공사비의 2%를 용역비로 받기로 하였으며,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그 금액에 연 18%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용역비와 함께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할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시공사인 ○○공영이 수행한 도급계약서상의 당사자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며, 실제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의 업종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실상 ○○공영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거나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설령 청구법인이 건축주와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영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법인과 건축주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영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용역비의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770,900원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영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과 건축주와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법인세법상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영에게 지급한 공사비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쟁점주택의 시공사인 ○○공영에게 3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그 중 165,000천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300,000천원 중 135,000천원은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건축주가 청구법인이 공사비 300,000천원을 ○○공영에게 대신 지급하였는데 추후 이를 정산시 지불할 것이라고 확인한 점, 건축주와 ○○공영 간의 2010.9.30.자 합의서 및 ○○지방법원의 판결서에도 건축주가 ○○공영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이 310,000천원으로 적시된 점, 청구법인이 채권원금(채무자 건축주)을 290,962천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배당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 다) 그러나 쟁점주택의 공사비 지급에 관한 청구법인과 ○○공영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과 건축주 간에 실제로 공사비를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300,000천원이 순수한 공사대금인지, 아니면 쟁점용역계약에 의하여 받아야할 이자(18%)나 용역비(총공사비의 2%)가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실제로 300,000천원을 대신 지급할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영에게 실제로 지급한 공사비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1년 2월분 근로소득세 29,261천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