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법인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한 점 등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음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법인 대표자가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한 점 등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2009.7.22. ○○ △△ ☆☆ 상 321-1에 개업하여 주유소를 운영 하던 중 2009.12.부터 2010.2.까지 (주)○○페트로(이하 “○○페트로”라 함) 로 부터 131,2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 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세무조사 실시 후 ○○페트로를 자료상이라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4,185,04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877,2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기 확인서와 이사 김○민의 전말서는 세무조 사 과정에서 강박에 의해 서명한 것으로 무효이며, 확인서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증거로서 유효하지 않다. 김○민 전말서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페트로와 거래에서 가공매 입 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4개 문답에서 가공매입을 인정하는 등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류저장시설과 유류수송차량까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유판매 대리점은 허가사업으로서 유류저장시설과 유류수송차량의 유무는 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허가증 교부시에 관련기간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감독기관의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페트로와 거래를 하면서 ○○페트로 사무실 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세 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수취 등 일반적인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하였다. 처분청은 출하전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 표 에 는 출하일자, 수송장비번호(차량번호), 출하지, 도착지, 품명, 단위. 수 량, 출하승인 자, 출하운반자 등의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다. 다만 출하지가 특정지역이 아닌 ○
○ 페트로로 되어있고, 도착지가 청구법인으로 되어있어 구체적인 유류저장소재 지가 적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어느 장소에서 왔다는 사실보다 청구법인이 주문 한 ○○페트로에서 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이므로 주문업체인 ○○페트로라고 적시되어 있으면 유효한 출하전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매입대금을 ○○페트로에 통장지급하고 돌려받았다고 주장하 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청구법인은 ○○페트로와의 거 래 에서 가공거래를 통해 세금을 줄일 만큼 이익이 많이 나는 상황도 아니 었다. 처분청은 ○○페트로가 자료상이기 때문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일 사건과 같은 거래내용에 대한 조세심판 원(조심 2011중383)에서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페트로를 처음 소개시켜준 (주)☆☆☆오일중앙75주유 소(이하 “☆☆☆주유소”라 함)는 용인세무서장이 ○○페트로가 자료상이어서 ○○페트로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자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였고 그 결과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페트로는 조사청으로부터 자료상 조사를 받은 법인이며, 조사시 유 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사무실 사업자로 중간 자료상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와 금융조작업무만을 담당한 하부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페트로는 100%자료상으로 매출액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통보 되었고, 청구법인의 세무조사시에도 대표이사 최○기는 ○○페트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페트로 명의 법인계좌 로 입금하였으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실제 유류는 딜러들을 통해 무자료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유류 대금만 딜러들이 요구한 자료상 ○○페트로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라는 사실을 청구법인 세무조사시 유류매입 당시 업무책임자인 동 법인의 사내이사 김○민도 인정한바 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동종업계 사업경력이 많은 지인의 소개로 ○○페트로를 알게 되었으며 청구법인 사내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류 판매허가증을 확인하였고 유류주문, 유류대금 입금, 유류입고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페트로와 사업장과의 거리는 약 2.87㎞로서 유류저장시설이 있는지, 유류수송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파 악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페트로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유류 저장소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페트로의 사업장 소재지는 ○○ △△ ☆☆ 상 546-1 ☆☆메디칼 303호로 되어 있어 출하전표만 보더라도 출하전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 으며, 4대정유사의 출하내역과의 대사에서도 출하전표 원본상의 주문자와 도착지가 상이하거나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2. ∼ 5.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7. 12. 31.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3. 생략
③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006. 12. 30. 개정)
2. (삭제, 1993. 12. 31.)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06. 12.30.신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007. 12. 31. 개정) 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007. 12. 31. 신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007. 12. 31. 개정) 3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007. 12. 31. 신설)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⑥ ∼ ⑨ 생략
○○페트로와 거래를 하면서 ○○페트로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세 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수취 등 일반적인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하였고, ○○페트로가 자료상이었는지 몰랐으며, 청구법인에게 ○○페트로를 소개해준 ☆☆☆ 주유소는 ○○페트로와의 거래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조 심2011중383, 2011.7.29.) 받은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페트로는 유류저장시설 및 수송차량이 없는 등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기 및 사내이사 김○민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점, ☆☆☆ 주요소의 조세심판원 결정(2011중383, 2011.7.29.)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의 사실관계와 같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