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1.12.2. 청구인의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청구법인이 비닐하우스 시설재배(감귤, 화훼) 농가 등에 제공하는 시설은 지하에 있는 일정한 온도의 공기의 열원을 이용한 냉난방시설로서 ○○도에만 존재하는 지하화산암반층(지하 약 40m~70m)이 분포되어 있는 곳까지 시추기계로 굴착공사를 진행하고, 그 속에 PE유공관 및 기타 필요설비자재를 설치하고서 지상에 송풍기, 지열히트펌프를 설치한 후 배관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며, 16~18℃의 지하공기를 난방에 이용하여 전기료가 대폭 절약되는 시스템으로 농가의 생산원가가 절감되고, 유해가스 발생이 없어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에너지 시설장치로, 청구법인이 동 시설장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하열원을 이용하기 위한 지하굴착공사와 배관공사가 필수적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에 주업종이 건설업으로 되어 있어 주된 행위를 건설업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는 있으나, ○○도의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16조에서 지열을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추는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열)사업 설비공사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의 시설공사 입찰공고문에서 사업입찰자격업체를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정하고 있는 등 관할관청에서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면허가 있어야 농업용 난방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쟁점공사가 필수적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공사는 재화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다.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은 비닐하우스, 양돈 농가 등에 대하여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농가의 전력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히트펌프 등을 사용한 농업용난방기 설치 공사업체로 발주자인 농민과 동 공사에 대하여 일괄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계약내용은 지하공 착정개발, 송풍시스템, 히트펌프 설치이며, 공종별로 보면 찬공공사, 시추공보호자재설치, 작업장기초공사, 착정장비조립 및 해체, 장비운반, 송풍기 설치 및 배관 설치, 히트펌프 설치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공사원가 내역서에 의거하여 각 공종별로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에 대한 공사원가를 산출한 후 공사금액을 청구하여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받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설치공사에 대해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기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신고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2.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냉난방설비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으로, 쟁점공사는 농업용 난방기 기자재를 청구법인이 직접 구매한 후 동 기자재를 사용하여 위의 공종별 공사내역대로 농업용난방기 설치공사를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것이고, 공사견적서 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히트펌프 단가(설치비 포함)는 총 설치비용의 25% 수준으로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농업용난방기 설치 공사의 부수재화로 판단되므로, 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3. 위 검토내용과 같이 쟁점매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명시된 농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현재 행정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과 동일한 건에 해당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3.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1,014,000,000
• 895,342,000
• 210,000,000 합계 1,778,181,779 1,870,363,625 1,477,520,885 1,558,915,627 629,090,901 648,181,811 환급세액
• 82,041,810
• 72,441,290
• 16,990,900
2. 청구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문(축산용 난방기는 패소하고, 농업용 난방기는 승소)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피고가 2011.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606,170원의 부과처분 중 28,997,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돼지사육용으로 설치한 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가 아니라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농촌에서 원예작물재배용으로 농민에게 공급되는 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임 이 사건 공사중 지열히트펌프를 이용한 난방기 설치공사는 지하공 천공, 시추공 보호자재의 설치, 작업장 기초작업, 착정장비의 조립과 해체, 장비운반, 송풍기와 배관의 설치, 지열히트펌프의 설치와 같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난방기 외에 터보팬송풍기, 컨트롤박스, PVC관, 주름관 및 엘보, 지하공 보온재, 패널 자재 등 기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보일러를 이용한 난방기 설치공사 역시 난방기(전기보일러) 설치 외에 배관 및 온도제어, 전기전원공사 등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난방기 외에 출열조, 팬코일 유닛, 배관 등 각종 기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난방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기들과 난방기 자체의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공정은 모두 난방기를 공급받는 농가에서 난방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원예작물재배용으로 농민에게 공급되는 난방기 설치공사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지방국세청장이 2012.7.20. 처분청에 발송한 ‘일부 직권취소 지시(주식회사 ○○에너지)’ 공문 사본과 처분청이 2010.7.28.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일부취소’ 공문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10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중 축산용 난방기가 아닌 농업용 난방기와 관련된 부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결정취소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 및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서(○○세무서 법인세과-5044, 2011.12.2.)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처분청이 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심판청구에서 이미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건 경정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중복 청구에 해당하는 점, ②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냉난방설비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공사 시 발주자인 농민 등과 공사에 대한 일괄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고 있고, 공사견적서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히트펌프 단가(설치비 포함)는 총 설치비용의 25% 수준으로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쟁점공사의 부수재화로 보여 쟁점매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5호 다목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서, 농림수산식품부 질의회신문, 조세심판원 결정문, 국세청 질의회신문, ○○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16조 발췌), 한국○○공사 ○○지역본부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경정청구서 사본, 쟁점매출 공사내역서, 공사금액별 공사계약서 및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 중 쟁점공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착정장비 조립 및 해체 147,994
• 147,994
• 장비운반 399,780
• 123,430 276,350 배관설비공사 5,068,224 4,260,800 807,424
• 히트펌프설치공사 5,500,000 5,000,000 500,000
• 합계 21,413,976 13,461,352 6,955,652 996,972 산재․고용보험료 310,916
6. 청구법인이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에는 수입금액 전부가 공사수입(452104)으로 신고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을 지중열을 이용한 냉난방설비 공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7.28. 기계설비 공사업과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관련사업을, 2009.3.16. 보링그라우팅 공사업과 냉난방(보일러)제품 도소매업을, 2010.7.7. 농산물건조기 도소매업과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국세청 예규(부가46015-4459, 1999.11.5.)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ㆍ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9. 2009.10.18.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질의회신문 사본에 “지열히트펌프 등은 농업기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불복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서 사본에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