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이루어진 수출중개・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96 선고일 2012.09.10

중국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시키는 국외수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사업장의 계좌를 통해 대금결재가 이루어 진 경우 외화입금액과 송금액의 차액은 국내사업장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이 아님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2.6.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30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5.1. 서울 중구 ○○동 3가 11-3 소재에서 수출주선업을 주종목으로 하여 ◎◎코퍼레이션(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후 2003년 5월경부터 중국에 현지사무소(이하 “중국사무소”라 한다)를 두고 상주하면서 중국 제조업체가 제조한 원단 등을 멕시코 등에 수출․알선 중개하는 업무(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행하고, 대금결제는 멕시코 등의 수입업체로부터 외화로 수출거래대금을 국내사업자의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서 수출알선 수수료 상당액 등을 정산한 차액을 중국제조업체에 지급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국내사업장이 수출과 수입의 계약당사자인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중계무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내사업장이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동안 멕시코 등 수입업체로부터 수취한 외화 42,432백만원에 대하여 2011.12.6.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420백만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국내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수출․입업자와 상담, 계약, 수출관련 업무대행, 거래 대금의 정산 등 중요한 업무가 국내사업장에서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과세기간별로 외화입금액에서 외화송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결정하도록 일부인용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6.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수출대금 수령은 국내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외화계좌로 이루어 졌으나, 수출입 관련 계약과 수출입물품 인수도 등 주요한 거래행위가 모두 중국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국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인정되는 중계무역은 수출․수입계약과 대금수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로 매매차익(수출액-수입액=가득액)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나,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외 수입자의 중개상으로부터 수출오더를 받아 수입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수출자와 중국현지에서 수출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등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국내에서 수출계약이나 수입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없다.

3. 쟁점 무역거래 계약 체결과정에서와 같이 계약 성사 시 청구인은 수출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수입자와 중국수출품제조업자 서로간의 가격협상과정에서 청구인의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감안한 가격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물품에 대한 실질 지배 권리도 청구인은 가지고 있지 않다.

4. 수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CIF 1) 가격조건이어서 수출자가 직접 선적하기 때문에 운임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출대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수출자와의 운임조건이 FOB 2) 조건인 경우 청구인이 수출물품 선적 등 운송주선을 대행하여 주고, 수출대금에서 운임 등 대신지급한 비용을 제외하고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정산한 후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손금, 클레임 발생비용 등 수출입업무에 대한 위험부담은 수입업자 및 수입선 중개인과 수출자 및 수출중개인(청구인) 간에 상호 신뢰성 및 거래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조정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데, 이는 중국수출품제조업자(수출자)와의 에이전트 계약서에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계(중개)무역 수출입업계의 상관행상 일반적인 것이다. 중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였을 당시에는 바이어가 직접 공장에 선수금 등을 송금하고 선적 후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잔금을 송금하였으나, 선수금 지급 후 오더가 취소 된다던지 품목이 변경되어 선수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바이어로부터 잔금을 받을 때에도 갑작스런 큰폭의 환율 변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속된 송금일자를 맞추지 못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중국수출업체와 멕시코 AGENT가 청구인에게 이런 문제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중국의 외환거래 규제가 심하여 차액을 국내로 반입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바이어나 멕시코 AGENT가 청구인의 한국 예금계좌로 송금한 외화 수출대금을 모아서 1-2회에 걸쳐 중국의 수출품 제조업자에게 수출거래 중개 COMMISION 등을 공제한 후 정산하여 송금하고 있다.

5. 재결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이건 수출입 등 거래와 관련한 수출입업자와의 상담 및 계약, 수출 관련 업무대행, 거래대금의 정산 등 주요업무를 중국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고도, 중국 생산업체와 멕시코 바이어 간의 무역거래를 알선하고 중개무역 거래차액을 획득하는 “국외중개무역” 거래행위에서 발생한 수출입 중개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의 영세율신고대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거래는 중개수출물품 실물 재화의 이동, 구매알선행위(제조업체)와 수출물품 인수도 계약 등 모든 거래행위가 중국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국내사업장은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된 것에 불과하므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거래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수출입관련 계약과 수출입 물품 인수도 등 주요한 거래행위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고 수출물품에 대한 소유나 지배권리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중계무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착수 시 표1의 서류를 청구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청구인의 동의하에 예치하였는바, 예치서류 중 수출입 관련 계약서가 연도별로 상당한 양이 국내사업장에 비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국내에서 수출입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수출입관련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표1

1. 업무연락철 8권

8. 선적건 미수취철 1권

2. 자동차부품철 3권

9. 4대보험철 1권

3. 중국선적B/L철 3권

10. ORDER대장철 1권

4. 중국송금내역철 6권

11. 증빙철 2권

5. 월말결제철 3권

12. 외환계산서철 3권

6. 성일 2007철 1권

13. 통장 23개

7. 동신 Ⅱ철 1권

14. 계약서(2007)철 1박스 ※ ※계약서철은 양이 많아 샘플로 2007년도분만 예치

2. 중국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이 없고, 중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도 없는 반면, 국내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장에서 수출입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거래의 핵심인 대가수령 및 지급도 청구인이 등록한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중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 수출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제조를 의뢰한 중국업체의 이름을 빌려 B/L(선하증권)을 작성하였으며 물품대금, 수출관련 수수료, 운임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수출제품제조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청구인이 직접하고 있고, 제품수출과 관련된 비용(운임, 클레임해결비용, 대손금, 급여 등)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지출하는 등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있으므로 수출 물품에 대한 소유나 지배권리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국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시키는 국외수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사업장의 계좌를 통해 대금결재가 이루어 진 경우 외화입금액과 송금액의 차액이 국내사업장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나. 위탁판매수출(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 다.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라.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하며,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한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다목의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26-1 【 수출입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

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1) 청구인은 1989.

5.

1. 개업하여 섬유제품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년부터 중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한바, 2011년 12월 현재 국내사업장과 중국 현지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중국 현지사무소 직원 채용현황 및 이력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표2와 같이 확인되나, 중국 현지사무소에 대하여 중국의 관계당국에 등록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2007년 이후 국내외 체류일수는 표3과 같음. 표2국내사업장 및 중국해외사무소 현황 구 분 국내사업장 중국사무소 소재지 서울 중구 ○○○로 중국 ◇◇성 소◇ 사무실 면적 29㎡ 260㎡ 임 대 료 보증금 4,320천원/ 월 405천원 년선세:5만5천위엔 (년 약 10,000천원) 종사직원(급여) 여직원 1명(2,400천원) 청구인 및 무역실무 담당이사 1명(5,000천원) 현지채용인원 5-6인 표3연도별 청구인의 국내외 체류일수 년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한 국 44 79 51 97 중 국 321 289 314 268 2)국내사업장은 수출대금의 입금 및 송금을 관리하는 대장(ORDER RIST)을 작성하여 관리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중국 현지사무소에서 수출일자, 거래처 수출물품 내역, 수출금액 등의 수출명세를 작성하여 수출대금의 입금 및 송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국내사업장으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청은 국내사업장이 ORDER RIST를 작성하고 수출대금을 관리하고 수출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거래와 관련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중요한 사항을 모두 국내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중국 현지사무소는 수출물품 납품업체의 선정 등 구매업무와 선적업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고 주장함 》

  • 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거래가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 건 과세기간 중 총 수출관련 금액이 42,433백만원에 이르는 ORDER RIST 등 주요 수출관련 서류를 여직원 1인이 근무하고 있는 국내 사업장에서 주로 작성함으로서 수출관련 주요행위 자체가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신청인이 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작성되어 대금 입․출금 정산관계로 국내사업자에 통보되어 관리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 반면, 수출관련 주요행위 모두가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신청인이 대부분 체류하고 있는 중국사무소에서는 수출물품 납품업체 선정 등 구매업무와 선적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이하 중략)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외화로 송금한 지급액을 확인하여 외화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영세율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이건 심리과정에서 제출된 합동계약서에는 중국제조업자가 Seller에, 중국사무소가 Buyer란에 서명날인되어 있다.
  • 라. 중국사무소에서 작성한 COMMERCIAL INVOICE에는 수출자에 중국제조업자가, 수화인에는 멕시코 수입업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선적지는 중국 상하이로, 목적지는 멕시코 만자니로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중국사무소가 멕시코 수입중개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수출제조업체에 물품을 제조 의뢰한 작업지시서에는 국내사업장 주소와 중국사무소 주소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에서는 그 거래장소가 국내인 것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각목의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의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주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국내사업장의 책임하에 수입하여 수출하고, 대금결제도 국내사업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내사업장은 근무하는 직원이 1인에 불과하고, 계약서, invoice, 작업지시서 등 수출입 관련서류가 모두 중국사무소에서 작성되었으며, 국내사업장에서는 단순히 수출입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거래는 국내사업장의 책임하에 재화를 수입하여 수출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하는 중계무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는 국내사업장 명의 계좌를 통해 단순히 수출입대금만 정산하였을 뿐,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수출하는 재화를 수입국으로 이동시키는 용역을 중국사무소에서 수행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의 국내사업장이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금결재는 국내사업장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히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국으로부터 외화로 송금받은 금액과 수출국에 수출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의 차액을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영세율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CIF조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위해서 수출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품에 대한 적하보험을 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CIF 에서는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임지급, 보험료의 지급의무가 수출업자에게 추가됨 2) FOB조건: 수출자가 수입자가 지정하는 선박의 본선까지 가는데 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지는 가격조건입임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