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00세무서장이 2012.3.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468,7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1차 기성금액 351,000천원, 2차 기성금액 194,000천원으로 확정된 공사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 기성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별도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1차, 2차 기성고 확인조서는 제출하였으나,
• 3차 기성청구와 관련된 언급과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성청구서는 언제든지 작성될 수 있는 서류로 추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에 의한 건설공사용역의 경우와 같이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 대가를 해당 역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해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자가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고 기성고를 청구하며, 공급받는 자는 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가를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기성의 청구와 확인이 없다면 용역제공 완료일(재화의 경우 인도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 공사계약서상 기성금의 지급시기가 월 1회로만 약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일을 명시한 바 없고 기성고 확인 및 청구 등의 절차 없이 수회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지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국심 2001전3249, 2002.2.23)
• 대금지급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기성청구에 대한 증빙이 없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 사용승인일(2012.02.28)이 공급시기이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3항 에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533,100천원(공급대가)에 대한 선발행세금계산서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대금의 지급이 없는 181,9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 검증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상호검증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에 대하여 그 의미를 엄격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발주자(원도급공사명): 00산업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3. 공사장소: 경기도 00시 00면 00리 2번지 외 2필지
4. 공사기간: 착공 2011년 8월 10일 준공 2011년 11월 30일
5. 계약금액: 일금 칠억일천오백만원정(₩715,000,000) 공급가액: 일금 육억오천만원정(₩650,000,000) 부가가치세액: 일금 육천오백만원정(₩65,000,000)
7. 계약보증금: -
8. 하자보수보증금: -
9.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10. 지체상금율: 3/1,000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11년 8월 4일 도급인 00산업 오00 수급인 ㈜000건설 김00
• 12 12 650,000,000 12 343,172,624 1.9 237,475,456 기표 가능금액 산출근거 343,172,624 * 69.2 - 0 = 237,475,456 조사의견
1. 00산업 신축공사에 대한 1차 기성청구임(2011.7.28. 공장신설승인 지역경제과-28960, 소재지: 00면 00리 2번지 외 2필지, 공장부지면적: 6,198㎡)
2. 조사일 현재 가설공사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철골공사를 마친 상태임
3. 총기성율은 52.8%임 (관련 세금계산서 징구하시기 바람) 끝
• 11 11 650,000,000 11 577,647,000 1.1 162,731,724 기표 가능금액 산출근거 577,647,000 * 69.2 - 237,000,000 = 162,731,724 조사의견
1. 00산업 신축공사에 대한 2차 기성청구임(2011.7.28. 공장신설승인 지역경제과-28960, 소재지: 00면 00리 2번지 외 2필지, 공장부지면적: 6,198㎡)
2. 조사일 현재 사무동의 수장공사, 부대공사, 창호공사 등 마무리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사를 마친 상태임
3. 총기성율은 88.9%임 (관련 세금계산서 징구하시기 바람) 끝 공종별공사실행집계표 [00리 공장/사무동 신축공사] 품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가설공사 등 합계 371,363,182 137,482,545 51,364,425 560,210,152
• 당해 사업자는 2001년 1월 개업한 이래 금속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 당해 사업자는 00 00 00 231-2 소재에서 타가로 사업 영위하다 대표자 오00 소유의 00 00 00 2-3 소재 토지에 공장 및 사무실 신축하면서 ㈜000건설과 공사금액 일금 650백만원(VAT별도), 월 1회 기성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 계약한 후 도급금액 전액에 대해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조기환급 신고함
1. 과세표준에 대한 확인
• 해당없음
2. 매입액에 대한 확인
• 00산업 공장 및 사무실 신축 공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 한바, (생략)
• 도급인 00산업에게 기성청구 및 기성확인한 서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은행 대출시 제출한 견적서와 은행에서 확인한 기성확정조서만을 제시할 뿐 현장확인 종결일까지 수급인 ㈜000건설이 도급인 00산업에게 기성고를 청구한 서류와 그에 대해 도급인 00산업이 기성고를 확정한 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 도급인 00산업과 수급인 ㈜000건설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 지급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음 (생략)
• 도급인 00산업과 수급인 ㈜000건설은 계약서대로 기성을 청구하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인 사용승인일(2012.2.28.)이 공급시기이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에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부분(533,100천원)에 대한 선세금계산서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대금의 지급이 없는 181,9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됨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가 2011.11.9. 작성한 00리공장 신축공장 1차 기성청구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장 신축공사와 관련 공종별 공사실행집계표상 351,004,620원이므로 확인하여 적기에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출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가 2011.12.2. 작성한 00리공자 신축공장 2차 기성청구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장 신축공사와 관련 공종별 공사실행집계표상 560,210,152원이므로 확인하여 적기에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출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가 2011.12.27.(2012.12.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작성한 00리공자 신축공장 3차 기성청구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장 신축공사가 완료되어(공종별 공사실행집계표상 581,991,652원)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0000은행이 1011.11.17., 2011.12.8. 작성한 입금표에 의하면 00산업은 쟁저거래처에 2011.11.17. 237백만원, 2011.12.8. 150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심사관이 0000은행이 작성한 기성고확인조서의 조사의견에 기재된 전화번호(010-3191-****)로 유선상 확인한 바, 조사자는 00신용정보의 직원으로 0000은행에서 공사진행률 확인 의뢰가 오면 00신용정보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진행률을 확인하고 있는데 쟁점공장에 대해 조사자가 직접 진행률을 확인하고 기성고 확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쟁점공장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2.28.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 지급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천원) 공사대금 지급일자 공사대금 지급금액 공사대금 누 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선발행분 비고 11.08.25 20,000 20,000 11.08.29 50,000 70,000 11.09.09 20,000 90,000 11.09.27 2,100 92,100 11.10.21 50,000 142,100 11.11.17 237,000 379,100 11.11.11 386,100 -7,000 대출 11.11.28 4,000 383,100 11.12.08 150,000 533,100 11.12.08 213,400 -59,400 대출 11.12.29 115,500 -115,500 533,100 715,000 -181,90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