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95 선고일 2012.09.19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2.3.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468,7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산업(2001.1.2. 개업, 금속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00도 00시 00면 00리 2-3에 금속가구 제조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2011.8.4. 청구외 ㈜000건설(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과 계약금액 7억1천5백만원(공급대가)에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일부를 공사완공(2012.2.28. 사용승인) 전에 수시로 나누어 지급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3매의 세금계산서(2011.11.11. 공급대가 386,100,000원, 2011.12.8. 공급대가 213,400,000원, 2011.12.29. 공급대가 115,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1.27.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장확인 결과,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 기성청구‧확인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적용하여 용역제공완료시점인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2012.2.28.) 이전에 청구인이 지급한 대가를 초과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지급이 없는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으로 2012.6.7.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314,92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1.1.2.부터 경기도 00시 00읍 00리 231-2에서 제조/금속가구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1년 8월 쟁점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와 공장신축도급계약을 맺고(공급가액 650,000천원)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에 근거하여 매입세금계산서 3건 650,000천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2012년 3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확인을 통해 청구인(도급인)과 수급인간의 기성청구 및 기성확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함을 이유로 본 신축공사를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2012.2.28)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대가가 지급된 부분(533,100천원)에 대하여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대가의 지급이 없는 181,900천원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6.7. 부가가치세 20,468,71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과 수급인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기성에 따르기로 약정하고(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종별공사실행집계표에 근거하여 1차 기성금액은 351,000천원으로(00리공장 1차기성청구), 2차 기성금액은 194,000천원으로(00리공장 2차기성청구), 3차 기성금액은 105,000천원으로(00리공장 3차기성청구)확정한바 있으며, 청구인은 1,2차 기성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00은행 00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기성확인서류로 공종별공사실행집계표를 제출하였다. 은행은 별도의 기성확인을 거쳐(기성고확인조서 2부) 대출을 실행하였고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수급인은 계약서에 의해 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하고 기성의 확인을 거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기성을 청구하고 확인한 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대금을 선급하기 위하여 은행에 대출까지 받을 이유가 없으며, 통상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공장신축 같은 대규모 투자를 할 때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대출담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성실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증빙자료 및 전체적인 거래의 흐름으로 보아 이 건 관련 신축공사는 기성에 근거한 완성도지급조건부임이 명백하므로(같은 뜻 조심2010서1555 2011.03.21) 청구내용과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공장 및 사무실 신축 공사의 도급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기성부분금 월1회 상호협의 지급키로 되어있으며 그 지급 기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위:천원) 도급인 수급인 공사기간 공사금액 대금의 지급 00산업 (주)000건설 11.8.10~ 11.11.30 공급가 액:650,000 부가가치세:65,000
  • 가. 선급금: 계약체결후 20일 이내에 기성에 의해 지급
  • 나. 기성부분금:월1회 (상호협의 지급하기로 한다)
  • 나.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 지급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천원) 공사대금 지급일자 공사대금 지급금액 공사대금 누 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선발행분 비고 11.08.25 20,000 20,000 11.08.29 50,000 70,000 11.09.09 20,000 90,000 11.09.27 2,100 92,100 11.10.21 50,000 142,100 11.11.17 237,000 379,100 11.11.11 386,100 -7,000 대출 11.11.28 4,000 383,100 11.12.08 150,000 533,100 11.12.08 213,400 -59,400 대출 11.12.29 115,500 -115,500 533,100 715,000 -181,900
  • 다. 위 표를 보면 대금이 공사착공 후 수시로 지급되고 있으며 2011.12.29.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성청구 및 기성확인 없고 은행을 통한 대출금 지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되었다.
  • 라. 현지확인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에게 기성청구 및 기성확인 서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보관중인 서류가 없어 현지확인 당시 은행 대출시 제출한 서류(견적서, 공종별공사실행집계표)와 은행에서 확인한 기성고확인조서만 은행을 통해 제출받았으나 은행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대출을 위해 공사용역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내부업무처리용으로 작성한 문서이며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에서 기성청구와 기성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서류는 제시한 바 없으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1차 기성금액 351,000천원, 2차 기성금액 194,000천원으로 확정된 공사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 기성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별도의 확인을 거쳐 작성된 1차, 2차 기성고 확인조서는 제출하였으나,

• 3차 기성청구와 관련된 언급과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성청구서는 언제든지 작성될 수 있는 서류로 추후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에 의한 건설공사용역의 경우와 같이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그 대가를 해당 역무의 완성도, 즉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해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자가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고 기성고를 청구하며, 공급받는 자는 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가를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기성의 청구와 확인이 없다면 용역제공 완료일(재화의 경우 인도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 공사계약서상 기성금의 지급시기가 월 1회로만 약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일을 명시한 바 없고 기성고 확인 및 청구 등의 절차 없이 수회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지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국심 2001전3249, 2002.2.23)

• 대금지급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기성청구에 대한 증빙이 없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 사용승인일(2012.02.28)이 공급시기이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3항 에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533,100천원(공급대가)에 대한 선발행세금계산서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대금의 지급이 없는 181,9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 검증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상호검증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에 대하여 그 의미를 엄격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은 2001.1.2. 개업하여 금속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1.8.4. 쟁점매입처와 쟁점공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8.12. 착공하여 2012.2.28. 공사완료(사용승인)하였으며, 공사완료 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실이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대장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는 쟁점공장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을 2011.8.10.부터 2011.11.30.까지로, 계약금액을 7억1천5백만원(공급가액 6억5천만원, 부가가치세 6천5백만원)으로 기재하였고, 기성금 지급은 월 1회로 약정하고 있으나 그 지급기일을 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1. 발주자(원도급공사명): 00산업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3. 공사장소: 경기도 00시 00면 00리 2번지 외 2필지

4. 공사기간: 착공 2011년 8월 10일 준공 2011년 11월 30일

5. 계약금액: 일금 칠억일천오백만원정(₩715,000,000) 공급가액: 일금 육억오천만원정(₩650,000,000) 부가가치세액: 일금 육천오백만원정(₩65,000,000)

6. 대금의 지급
  • 가) 선급금: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기성에 의하여 지급
  • 나) 기성부분금: 월 1회: 상호협의 지급키로 한다.

7. 계약보증금: -

8. 하자보수보증금: -

9.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10. 지체상금율: 3/1,000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11년 8월 4일 도급인 00산업 오00 수급인 ㈜000건설 김00

  • 다) 쟁점공장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청구인이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 지급일자 공사대금 지급금액 공사대금 지급누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2011.8.25. 20,000,000 20,000,000 2011.8.29. 50,000,000 70,000,000 2011.9.9. 20,000,000 90,000,000 2011.9.27. 2,100,000 92,100,000 2011.10.21. 50,000,000 142,100,000 2011.11.17. 237,000,000 379,100,000 2011.11.11. 386,100,000 2011.11.28. 4,000,000 383,100,000 2011.12.8. 150,000,000 533,100,000 2011.12.8. 213,400,000 2011.12.29. 115,500,000 합 계 533,100,000 715,000,000 (단위: 원) 기성고확인조서 (작성일: 2011년 11월 14일) 차주명: 00산업 기성고확인일: 2011.11.14. 시설물 설치 장소: 00도 00시 00면 00리 2번지 외 2필지 (단위: 원) 계획시설(A) 기성고누계액(B) 기성고 율 (B/A) 기표가능 금액 확인시설 명세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가설공사 등 합계

• 12 12 650,000,000 12 343,172,624 1.9 237,475,456 기표 가능금액 산출근거 343,172,624 * 69.2 - 0 = 237,475,456 조사의견

1. 00산업 신축공사에 대한 1차 기성청구임(2011.7.28. 공장신설승인 지역경제과-28960, 소재지: 00면 00리 2번지 외 2필지, 공장부지면적: 6,198㎡)

2. 조사일 현재 가설공사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철골공사를 마친 상태임

3. 총기성율은 52.8%임 (관련 세금계산서 징구하시기 바람) 끝

  • 마) 청구인은 공사진행에 따른 「공종별공사실행집계표」에 근거하여 1차 기성금액을 3억5천1백만원으로, 2차 기성금액을 1억9천4백만원으로 확정하고, 관련 서류를 대출 실행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과세예고관서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한 「기성고확인조서」, 「공종별공사실행집계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종별공사실행집계표 [00리 공장/사무동 신축공사] 품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가설공사 등 합계 234,154,064 87,959,535 28,891,025 351,004,624 기성고확인조서 (작성일: 2011년 12월 5일) 차주명: 00산업 기성고확인일: 2011.12.5. 시설물 설치 장소: 00도 00시 00면 00리 2 (단위: 원) 계획시설(A) 기성고누계액(B) 기성고 율 (B/A) 기표가능 금액 확인시설 명세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가설공사 등 합계

• 11 11 650,000,000 11 577,647,000 1.1 162,731,724 기표 가능금액 산출근거 577,647,000 * 69.2 - 237,000,000 = 162,731,724 조사의견

1. 00산업 신축공사에 대한 2차 기성청구임(2011.7.28. 공장신설승인 지역경제과-28960, 소재지: 00면 00리 2번지 외 2필지, 공장부지면적: 6,198㎡)

2. 조사일 현재 사무동의 수장공사, 부대공사, 창호공사 등 마무리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사를 마친 상태임

3. 총기성율은 88.9%임 (관련 세금계산서 징구하시기 바람) 끝 공종별공사실행집계표 [00리 공장/사무동 신축공사] 품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가설공사 등 합계 371,363,182 137,482,545 51,364,425 560,210,152

5. 확인내용
  • 가. 사업현황

• 당해 사업자는 2001년 1월 개업한 이래 금속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 나. 당초 신고내용

• 당해 사업자는 00 00 00 231-2 소재에서 타가로 사업 영위하다 대표자 오00 소유의 00 00 00 2-3 소재 토지에 공장 및 사무실 신축하면서 ㈜000건설과 공사금액 일금 650백만원(VAT별도), 월 1회 기성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 계약한 후 도급금액 전액에 대해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조기환급 신고함

  • 다. 현장확인 내용

1. 과세표준에 대한 확인

• 해당없음

2. 매입액에 대한 확인

• 00산업 공장 및 사무실 신축 공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 한바, (생략)

• 도급인 00산업에게 기성청구 및 기성확인한 서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은행 대출시 제출한 견적서와 은행에서 확인한 기성확정조서만을 제시할 뿐 현장확인 종결일까지 수급인 ㈜000건설이 도급인 00산업에게 기성고를 청구한 서류와 그에 대해 도급인 00산업이 기성고를 확정한 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 도급인 00산업과 수급인 ㈜000건설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 지급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음 (생략)

• 도급인 00산업과 수급인 ㈜000건설은 계약서대로 기성을 청구하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인 사용승인일(2012.2.28.)이 공급시기이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에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부분(533,100천원)에 대한 선세금계산서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대금의 지급이 없는 181,9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됨

  • 바) 청구인에 대한 과세예고관서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 과세예고관서는 대금지급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기성청구에 대한 증빙이 없어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사용승인일(2012.2.28.)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대가의 지급이 없는 공급대가 181,9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아) 청구인은 공사진행에 따른 「공종별공사실행집계표」상 공사원가에 근거하여 기성금액을 확정하고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금융기관의 현장실사 및 별도의 기성확인 과정을 거쳐 대출금액이 결정된바,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 적법하게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내용으로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가 2011.11.9. 작성한 00리공장 신축공장 1차 기성청구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장 신축공사와 관련 공종별 공사실행집계표상 351,004,620원이므로 확인하여 적기에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출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가 2011.12.2. 작성한 00리공자 신축공장 2차 기성청구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장 신축공사와 관련 공종별 공사실행집계표상 560,210,152원이므로 확인하여 적기에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출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가 2011.12.27.(2012.12.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작성한 00리공자 신축공장 3차 기성청구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장 신축공사가 완료되어(공종별 공사실행집계표상 581,991,652원)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0000은행이 1011.11.17., 2011.12.8. 작성한 입금표에 의하면 00산업은 쟁저거래처에 2011.11.17. 237백만원, 2011.12.8. 150백만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심사관이 0000은행이 작성한 기성고확인조서의 조사의견에 기재된 전화번호(010-3191-****)로 유선상 확인한 바, 조사자는 00신용정보의 직원으로 0000은행에서 공사진행률 확인 의뢰가 오면 00신용정보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진행률을 확인하고 있는데 쟁점공장에 대해 조사자가 직접 진행률을 확인하고 기성고 확인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쟁점공장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2.28.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 지급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천원) 공사대금 지급일자 공사대금 지급금액 공사대금 누 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선발행분 비고 11.08.25 20,000 20,000 11.08.29 50,000 70,000 11.09.09 20,000 90,000 11.09.27 2,100 92,100 11.10.21 50,000 142,100 11.11.17 237,000 379,100 11.11.11 386,100 -7,000 대출 11.11.28 4,000 383,100 11.12.08 150,000 533,100 11.12.08 213,400 -59,400 대출 11.12.29 115,500 -115,500 533,100 715,000 -181,900

  • 라. 판단 처분청은 대금지급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기성청구에 대한 증빙이 없어 쟁점공장 신축과 관련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사용승인일(2012.2.28.)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대가의 지급이 없는 공급대가 181,9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인데(기재부 부가세제과-254, 2010.04.16. 등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선급금은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기성에 의하여 지급하고 기성부분금 월 1회에 상호협의로 지급키로 되어 있는 점,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기성청구서에 의하면 공사진행에 따른 「공종별공사실행집계표」에 근거하여 1차 기성금액 3억5천1백만원을, 2차 기성금액 1억9천4백만원을 청구하였으며, 3차 기성청구시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장 신축공사가 완료하였다며 나머지 잔액을 청구한 점(공종별 공사실행집계표상 581,991,652원), 0000은행이 쟁점공장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성고확인조서 및 입금증에 의하면 00신용정보의 직원이 「공종별공사실행집계표」에 근거하여 직접 기성고를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0000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매입처에 지급할 때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장 신축공사는 완성도지급기준조건부에 해당하고 쟁점매입처가 「공종별공사실행집계표」를 기초로 기성청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기초로 0000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