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잔대금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잔대금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동 204-11 소재하며,
2009. 5. 1. 개업하여 건축·토목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 2009.6.25일 (주)△△(이하‘△△’이라 한다)과 ○○도 ○○시 ○○○리 301-14번지에 △△ 창고 및 연구소 설계감리 및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1,700백만원(공급가액, 설계감리 용역 85백만원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하던 중 2010.2.11일 도급금액을 2,400백만원(공급가액)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하였고, 2010.3.19일까지 기성액에 대하여 2,049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도급금액 2,400백만원 중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049백만원 및 설계감리 용역비 85백만원을 차감한 265백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2012.4.30. 납기로 39,219,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과 △△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 중에 △△의 일방적인 도급계약해지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청구인은 △△에 대하여 공사비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판결에 항소하여 민사소송 중으로 용역 대가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2. ○○지방법원
○○ 지원 판결문에서도 공사잔대금 210,325,000원에서 공사 미시공 분 73,348,027원을 차감한 공급대가 136,976,97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볼 때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아니 하였다.
3.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 법 원의 판결에 의거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에 대한 다수의 질의 회신문이 있기에 처분청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지방법원○○○구합○○○○○)는 심판례 및 “원도급공사 잔대금 및 추가공사비 분쟁발생과 관련하여 하도급공사 잔대금 부분의 공급시기는 하도급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대금이 이미 확정된 때이며, 추가공사비 부분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그 이전에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차후 추가공사대금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한다”(조심2008중1751-2009.07.07)는 심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공사잔금 미수령액 204,325,000원에 대한 공급시기를 2010년 1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9.6.25일 △△과 ○○도 ○○○리 301-14번지에 △△ 창고 및 연구소 설계감리 및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1,700백만원 (공급가액,
○○○ 사무소가 수급한 설계감리 용역 85백만원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하던 중 2010.2.11일 도금금액을 2,400백만원(공급가액) 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하였고, 2010.3.19일까지 기성액에 대하여 2,049,25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가) 청구법인과 △△은 2009.6.25.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하고 도급금액 1,870백만원(공급대가)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0.2.11. 공사도급변경계약으로 도급금액을 2,640백만원(공급대가)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창고 및 연구소 설계감리 및 신축공사
2. 공사장소: ○○도
○○○ 리 301-14
3. 공사기간: ㅇ 착공: 2009년 6월 29일 ㅇ 준공: 2009년 12월 15일(변경 2010.3.20일)
4. 도 급 금 액: 1,870,000,000원(변경 2,640,000,000원) ㅇ 공급가액: 1,700,000,000원(변경 2,400,000,000원) ㅇ 부가가치세: 170,000,000원(변경 240,000,000원) ※설계, 감리: 93,500,000원 ※시 공: 1,776,500,000원
5. 선급금: 561,000,000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설계감리/시공) ㅇ 선급금: 설계 및 시공계약시 30%(1.4/28.6) ㅇ 중도금1차: 중간설계인도시 2.35%(2.35/0) ㅇ 중도금2차: 중간설계인도시 1%(1/0) ㅇ 중 도금3차: 창고동 기초 및 연구소동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후 36.65%(0/36.65) ㅇ 중도금4차: 각동 바닥 마감콘크리트 타설 후 20%(0/20) ㅇ 잔 금: 준공 후 14일 이내 14%(0.25/9.75) (변경계약) ㅇ 중도금: 2010.2.11. 35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ㅇ 잔금: 준공 후 30일 이내 511,5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 (단위: 원)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비고 2009.07.01. 486,000,000 48,600,000 534,820,000 2009.11.16. 623,050,000 62,305,000 685,355,000 2009.12.22. 340,000,000 34,000,000 374,000,000 2010.02.11. 350,000,000 35,000,000 385,000,000 2010.02.22. 100,000,000 10,000,000 110,000,000 2010.03.19. 150,000,000 15,000,000 165,000,000 합계 2,049,250,000 204,925,000 2,254,175,000
2.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총 도급 공급가액 2,400백만원(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 2,049,250천원과 설계감리용역비 85,000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65,750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교부 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219,385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의 하도급자인 ○○○(주)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 한 80,000천원을 제외한 187,750천원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거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공급시기가 미도래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과 △△은 ○○지방법원 ○○지원에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는바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반소피고)
○○○ 건설(주) 피고(반소원고) (주)△△ 판결선고 2012. 1. 12.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1,571,363원과 이에 대하여 2010.10.23.부터
2012.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분분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에 관한 판단(
○○ 지방법원
○○ 지원
○○○○ 가합
○○○○○ 》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336,175,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계 210,325,000원(=공사대금 2,546,000,000원-기지급금 2,336,1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한 판단(
○○ 지방법원
○○ 지원
○○○○ 가합△△△△△)》 관련사건의 감정인이 이사건 공사에 대하여 73,348,027원 상당의 미시공부분, 109,141,315원 상당의 임의시공부분, 36,523,942원 상당의 위법시공부분, 242,883,079원 상당의 시공하자가 존재한다고 감정한 사실(합계 461,896,363원)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61,896,3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불 할 의무가 있다. ~ (중략) 한편 이사건 공사의 완료일에 대하여 원고는 2010.4.20.경으로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도하여준 2010.8.4.로부터 약 45일 이후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앞서 인정 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공사의 감리자 이00은 2010.4.5.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4.20. 피고의 사무소에서 이사건 공사의 안전관련 회의를 하면서, “현재까지 공사 내용으로 공사를 마치도록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는 2010.4.20.경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하생략)
- 가)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2,640백만원 중 2,336백만원만 지급받고 210,325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추가공사 한 526,531천원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당한 사실이 있다.
- 나) △△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임의시공, 위법시공, 시공하자, 미시공 등의 보수비용 461,896천원, 지체상금 454,080천원 합계 915,976천원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 할 공사잔대금 204,325천원 을 제외한 711,651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 하자보수 비용 등 461,896천원, 지체상금 20,000천원,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금액 210,325천원이라는 판결받은 사실이 있다.
- 다) 지체상금 계산을 위한 이 사건의 공사 완료일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사감리자 ○○○이 2010.4.5.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4.20. 피고의 사무소에서 이사건 공사의 안전관련 회의를 하면서, “현재까지 공사 내용으로 공사를 마치도록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는 2010.4.20.경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2012.1.27일 항소장을
○○ 지방법원
○○ 지원에 제출하였다는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에 대하여 공사비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 판결에 항소하여 민사소송 중으로, 용역대가에 대한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2,640백만원 중 2,336백만원만 지급받고 210,325천원을 지 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공사 발주자인 △△도 청구법인의 소 제기에 대한 반소에서 204,325천원을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명시 한 점, ○○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서도 △△ 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이 210,325천원이라고 판결한 점, 이 사건의 공사는 2010.4.20.경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잔대금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을 경정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