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잔금에 대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공급시기가 확정되었으므로 매출액으로 계상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93 선고일 2012.11.05

청구법인이 잔대금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건설(주)(이하 “ 청 구법인”이라 한다)은 ○○시

○○○ 동 204-11 소재하며,

2009. 5. 1. 개업하여 건축·토목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 2009.6.25일 (주)△△(이하‘△△’이라 한다)과 ○○도 ○○시 ○○○리 301-14번지에 △△ 창고 및 연구소 설계감리 및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1,700백만원(공급가액, 설계감리 용역 85백만원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하던 중 2010.2.11일 도급금액을 2,400백만원(공급가액)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하였고, 2010.3.19일까지 기성액에 대하여 2,049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도급금액 2,400백만원 중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049백만원 및 설계감리 용역비 85백만원을 차감한 265백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2012.4.30. 납기로 39,219,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건설용역은 당사자 간 다툼으로 공사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 민사소송 중으로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

1. 청구인과 △△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 중에 △△의 일방적인 도급계약해지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청구인은 △△에 대하여 공사비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판결에 항소하여 민사소송 중으로 용역 대가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2. ○○지방법원

○○ 지원 판결문에서도 공사잔대금 210,325,000원에서 공사 미시공 분 73,348,027원을 차감한 공급대가 136,976,97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볼 때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아니 하였다.

3.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 법 원의 판결에 의거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에 대한 다수의 질의 회신문이 있기에 처분청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이 과세표준에 포함한 공사대금 미수령액 204,325,000원(공급가액 185,750,000원)에 대한 용역대가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접수한 소장에도 공사대금 미수령액을 210,325,000원(차액 6백만원은 원택과 설계비 차이 미조정분)으로 명시하였고, △△이 접수한 반소장에도 △△이 지급할 공사잔대금을 204,325,000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1심 판결문에도 △△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210,325,000원이라고 판결하고 있어 공사대금 미수령액 204,325,000원을 용역제공에 대한 공급대가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나. 공사대금 미수령액 204,325,000원의 공급시기를 살펴보면 1심 판결문에 “이 사건 공사는 2010.4.20일경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사잔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까지 제기되어 그에 관한 판결에서 공사잔대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에 관한 소가 아니라 원도급 잔대금에 관한 소임과 동시에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므로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지방법원○○○구합○○○○○)는 심판례 및 “원도급공사 잔대금 및 추가공사비 분쟁발생과 관련하여 하도급공사 잔대금 부분의 공급시기는 하도급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대금이 이미 확정된 때이며, 추가공사비 부분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그 이전에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차후 추가공사대금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한다”(조심2008중1751-2009.07.07)는 심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공사잔금 미수령액 204,325,000원에 대한 공급시기를 2010년 1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설공사 용역의 공급시기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9.6.25일 △△과 ○○도 ○○○리 301-14번지에 △△ 창고 및 연구소 설계감리 및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1,700백만원 (공급가액,

○○○ 사무소가 수급한 설계감리 용역 85백만원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하던 중 2010.2.11일 도금금액을 2,400백만원(공급가액) 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하였고, 2010.3.19일까지 기성액에 대하여 2,049,25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가) 청구법인과 △△은 2009.6.25.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하고 도급금액 1,870백만원(공급대가)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0.2.11. 공사도급변경계약으로 도급금액을 2,640백만원(공급대가)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창고 및 연구소 설계감리 및 신축공사

2. 공사장소: ○○도

○○○ 리 301-14

3. 공사기간: ㅇ 착공: 2009년 6월 29일 ㅇ 준공: 2009년 12월 15일(변경 2010.3.20일)

4. 도 급 금 액: 1,870,000,000원(변경 2,640,000,000원) ㅇ 공급가액: 1,700,000,000원(변경 2,400,000,000원) ㅇ 부가가치세: 170,000,000원(변경 240,000,000원) ※설계, 감리: 93,500,000원 ※시 공: 1,776,500,000원

5. 선급금: 561,000,000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설계감리/시공) ㅇ 선급금: 설계 및 시공계약시 30%(1.4/28.6) ㅇ 중도금1차: 중간설계인도시 2.35%(2.35/0) ㅇ 중도금2차: 중간설계인도시 1%(1/0) ㅇ 중 도금3차: 창고동 기초 및 연구소동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후 36.65%(0/36.65) ㅇ 중도금4차: 각동 바닥 마감콘크리트 타설 후 20%(0/20) ㅇ 잔 금: 준공 후 14일 이내 14%(0.25/9.75) (변경계약) ㅇ 중도금: 2010.2.11. 35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ㅇ 잔금: 준공 후 30일 이내 511,5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 (단위: 원)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비고 2009.07.01. 486,000,000 48,600,000 534,820,000 2009.11.16. 623,050,000 62,305,000 685,355,000 2009.12.22. 340,000,000 34,000,000 374,000,000 2010.02.11. 350,000,000 35,000,000 385,000,000 2010.02.22. 100,000,000 10,000,000 110,000,000 2010.03.19. 150,000,000 15,000,000 165,000,000 합계 2,049,250,000 204,925,000 2,254,175,000

2.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총 도급 공급가액 2,400백만원(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 2,049,250천원과 설계감리용역비 85,000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65,750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교부 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219,385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의 하도급자인 ○○○(주)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 한 80,000천원을 제외한 187,750천원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거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공급시기가 미도래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과 △△은 ○○지방법원 ○○지원에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는바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반소피고)

○○○ 건설(주) 피고(반소원고) (주)△△ 판결선고 2012. 1.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1,571,363원과 이에 대하여 2010.10.23.부터

2012.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분분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에 관한 판단(

○○ 지방법원

○○ 지원

○○○○ 가합

○○○○○ 》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336,175,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계 210,325,000원(=공사대금 2,546,000,000원-기지급금 2,336,1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한 판단(

○○ 지방법원

○○ 지원

○○○○ 가합△△△△△)》 관련사건의 감정인이 이사건 공사에 대하여 73,348,027원 상당의 미시공부분, 109,141,315원 상당의 임의시공부분, 36,523,942원 상당의 위법시공부분, 242,883,079원 상당의 시공하자가 존재한다고 감정한 사실(합계 461,896,363원)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461,896,3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불 할 의무가 있다. ~ (중략) 한편 이사건 공사의 완료일에 대하여 원고는 2010.4.20.경으로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도하여준 2010.8.4.로부터 약 45일 이후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앞서 인정 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공사의 감리자 이00은 2010.4.5.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4.20. 피고의 사무소에서 이사건 공사의 안전관련 회의를 하면서, “현재까지 공사 내용으로 공사를 마치도록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는 2010.4.20.경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하생략)

  • 가)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2,640백만원 중 2,336백만원만 지급받고 210,325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추가공사 한 526,531천원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당한 사실이 있다.
  • 나) △△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임의시공, 위법시공, 시공하자, 미시공 등의 보수비용 461,896천원, 지체상금 454,080천원 합계 915,976천원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 할 공사잔대금 204,325천원 을 제외한 711,651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 하자보수 비용 등 461,896천원, 지체상금 20,000천원,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금액 210,325천원이라는 판결받은 사실이 있다.
  • 다) 지체상금 계산을 위한 이 사건의 공사 완료일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사감리자 ○○○이 2010.4.5.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4.20. 피고의 사무소에서 이사건 공사의 안전관련 회의를 하면서, “현재까지 공사 내용으로 공사를 마치도록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는 2010.4.20.경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2012.1.27일 항소장을

○○ 지방법원

○○ 지원에 제출하였다는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에 대하여 공사비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 판결에 항소하여 민사소송 중으로, 용역대가에 대한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2,640백만원 중 2,336백만원만 지급받고 210,325천원을 지 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공사 발주자인 △△도 청구법인의 소 제기에 대한 반소에서 204,325천원을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명시 한 점, ○○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에서도 △△ 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이 210,325천원이라고 판결한 점, 이 사건의 공사는 2010.4.20.경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잔대금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이미 확정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을 경정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