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91 선고일 2012.09.06

주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였으나 그 실질이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구분 표시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4.2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8,702,220원, 개별소비세 1,272,476,370원, 교육세 381,342,820원 및 2008년~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6,890,940원의 부과처분은,

1. 실제 근무를 주장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8.4.1.부터 ○○도 OO시 OO프라자 ㅁㄹㅌ나이트크럽(이하 “ㅁㄹㅌ”라 한다)과 OO프라자 601호 ㅅㅂㄷ룸비지니스(이하 “ㅅㅂㄷ”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8.4.1.~2010.12.31.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웨이터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한 10,593,123,770원[ㅁㄹㅌ 7,839,810,200원(매출액의 34%), ㅅㅂㄷ 2,752,616,750원(매출액의 47%)]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0.26.~2012.1.3.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일정비율의 금액을 웨이터 봉사료로 구분 표시하여 봉사료 명목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청구인과 웨이터와의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봉사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봉사료로 계상한 10,593,123,770원 중 9,428,397,410원(ㅁㄹㅌ는 계상금액 전체 7,839,810,200원, ㅅㅂㄷ는 여종업원분을 제외한 1,588,587,21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4.25.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58,702,200원, 개별소비세 1,653,819,190원(교육세 381,342,820원 포함) 및 2008년~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76,890,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명문 규정에 반한 해석으로 과세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세무행정에 대하여 강조․재확인한 규정으로, 판례 및 유권해석 등 불문법은 명문 규정이 미비한 경우 보충적 판단근거일 뿐인 바, 법령 및 고시에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규정(이하 “봉사료 관련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명확함에도 성문법 규정인 법령에 반하여 과세관청이 독단적, 자의적으로 해석․판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무효한 처분이다.

  • 나.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대금액에서 임의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봉사료 요건을 이행하였다.

  • 가) 청구인은 세무대리인과 해당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봉사료에 대한 세무상담을 하여 봉사료 관련 규정 및 국세청장 고시2001-17(2001.6.1)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쟁점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비치, 웨이터의 친필서명과 수령 확인서, 그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 등 모든 형식적․실질적 요건 을 모두 이행하였다(첨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 나) 청구인의 사업장 입구와 무대 반대편 벽면 및 룸․홀 메뉴판에 유흥음식 요금에 일정률(30%~35%)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주대외 봉사료에 대하여 모든 고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으며, 드물지만 간혹 봉사료에 대하여 고객과 다툼도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누구나 인지하는 사항으로서 고객의 주문 시 웨이터가 고객의 메뉴판의 금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고객이 동의하여 봉사료를 포함한 대가를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며, 또한, 고객에게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도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별도로 기재하여 고객이 요금 지불 시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당연히 알 수 있는 상태로서 고객들이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봉사료의 존재를 당연히 인식한 상태에서 봉사료가 지급되었다(첨부 봉사료 표시 사진, 메뉴판).
  • 다) 이는 전국나이트크럽의 공통된 현 실정으로 동종업체들도 매출액의 일정률(20%~40%)을 봉사료로 지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사업장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2) 실무상․규정상 매출액에 일정률을 봉사료로 표시하는 것은 정당하다. 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제1항 제8호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정의를 기술하고 있다.
  • 나) 봉사료를 고객으로부터 직접받는 경우와 요금에 일정률을 받는 것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단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어 매출액에 일정률을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봉사료라고 봄은 부당한 처분이다.
  • 다) 국세청장의 봉사료 과세제외 고시도 유흥음식행위와 봉사료가 구분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유흥음식행위와 봉사료가 구분될 수 없으면 고시 내용 자 체가 적용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는 국세청의 봉사료에 대한 일관된 논리이다. 라) 처분청이 주장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란 고객이 웨이터에게 직접 주는 봉사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과 웨이터 당사자가 직접 수수하는 봉사료에 대하여 고객이 원천징수를 할 수 없어 웨이터의 봉사료(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5%)는 원천적으로 발생 할 수가 없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국세청장 고시의 의미가 없다.
  • 마) 국세청장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료는 지급수단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지급되는 관계로 신용카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청구인이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대신 전달하는 것이며 이때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신용카드에 분리기재된 봉사료를 전제로 한다.

3. 봉사료 대리수납비율 설정을 카드단말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봉사료를 구분표시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하는 것이다.

  • 가) 웨이터의 과다한 봉사료 요구를 방지하고, 고객과의 봉사료 요금에 대한 분쟁방지, 웨이터와 사업주간 대리 수납 봉사료 지급금액의 명확화를 위하여 매출액의 일정액(30∼35%)을 봉사료로 책정하였다.
  • 나) 이러한 사항은 전국이 모든 유흥업소가 동일(25∼40%)한 사항이며 처분청도 이러한 대리 수납 사실을 인정하여 ㅅㅂㄷ의 봉사료 일부를 인정하였으면서도 임의조작으로 기술하는 것은 처분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다.
  • 다) 심사청구 후 청구인이 □□, ○○도, ◎◎ 및 △△ 등에서 나이트크럽을 운영하는 사업자 △△나이트크럽 등 10개 업체에 대하여 봉사료 지급내역을 확인한 바 28%~40%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34%는 일반적인 나이트크럽의 평균적인 금액이다(첨부3 나이트크럽 신용카드매출전표 10매).
  • 다. 웨이터가 업주로부터 받는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웨이터의 접대용역은 접대부, 댄서 등 이와 유사한 용역이다.
  • 가)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종사자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성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도 5837, 2001.12.24).
  • 나) 나이트크럽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웨이터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웨이터의 봉사료가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되며, 남자웨이터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이와 유사한 용역』에 포함된다(서면1팀-209, ’06.2.16, 서이46013-12366, ’02.12.30, 소득46011-226, ’00.2.11).

2. 웨이터는 고용관계없이 청구인의 영업장소에서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 가) 웨이터는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영업방식을 스스로 결정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영업장소만 제공받아 독립된 영업을 하는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무일수도 다르고(휴무 및 출근여부 자유) 봉사료 금액도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영업성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근무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이직이 매우 잦아 웨이터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영업활동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지는 쟁점봉사료를 급여 성격으로 볼 수 없다(첨부 웨이터 확인서).
  • 나) 쟁점봉사료를 급여 또는 수당 성격으로 보려면 웨이터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최소한의 기본급, 상여금, 사회보험 및 퇴직금등에 대한 지급약정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봉사료를 급여로 간주함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심판 및 심사결정 등 다수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심사부가2011-0166(2011.11.30.), 조심2010서2047(2011.1.18.), 조심2010서0814(2010.10.25.), 국심2007서2072(2007.8.29.)
  • 다) 웨이터는 독립된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사업개시할 경우 외상매출에 대한 담보로 보증금(2백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전국의 유흥업소가 동일한 사항으로서 첨부 보증금 및 외상내역 장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명함․홍보물․기념품 등을 웨이터 자신들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작․구매하여 고객유치․서빙․부킹․대리운전 등을 제공함으로써 유흥음식요금과 별도의 대가를 획득하고 있으며,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봉사료 부분은 웨이터가 현장에서 수령하고, 웨이터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신용카드 결재가 불가하므로 청구인이 수금대행만 하는 입장으로서 이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다(첨부 보증금 관리대장, 홍보물 제작내역).
  • 라) 실제 봉사료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및 심사․심판사례는 모두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봉사료지급대장과 봉사료 기재금액 불일치, 친필서명아닌 목도장 날인)이거나, 사업자와 웨이터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급여대가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등이나, 쟁점봉사료는 자유직업소득자로 서비스를 제공한 웨이터에게 지급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를 급여소득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심사부가2011-0166(2011.11.30)호를 보면, 나이트크럽 업종의 경우 예외 없이 영업활동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대가로 주대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사료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웨이터 봉사료가 급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마) 조사청은 매출액에 일정률을 봉사료로 구분한 점을 들어 성과급이라고 주장하나 성과급은 기본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소액이라도 기본급을 주는 것은 임금의 성격으로 유흠음식분야 종사자인 웨이터 등에게 급여를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 바) 현실적으로 전국의 나이트크럽업체 중 웨이터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제세를 납부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일선 세무서 소비세 담당자나 부가가치세과 유흥업소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도 즉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다.
  • 라. 고객이 지급한 대가는 유흥음식행위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봉사료와 주대로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조사 청은 “고객이 지급한 식음료 및 봉사료는 유흥장소인 무도유흥음식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단순히 객석에서의 음식행위대가로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봉사료와 주대 등으로 분리 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의거 주대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봉사료는 봉사료가 아닌 성과급 성격의 급여라고 주장하면서도 ㅅㅂㄷ의 경우 일부웨이터(여성)의 경우 47%에 해당되는 봉사료를 인정하여 봉사료와 주대를 분리하였는바, 같은 내용에 대하여도 상황에 따라 상반되는 논리를 주장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2. 대표적인 유흥음식행위업종인 룸싸롱의 경우 접대부를 전제로 한 유흥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처분청 과세논리라면 봉사료가 있을 수 없으나, 매출액 대비 봉사료(사업자의 84.7%가 봉사료 비율 50%초과, 2010년도 국세통계연보)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유흥음식대가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와 관련 종사자의 봉사료는 실무적으로 당연히 구분되고 있어 처분청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 마. 봉사료로 구분 표시 한 금액 중 카드매출에 대하여는 15%(ㅁㄹㅌ 3,313,176,615원, ㅅㅂㄷ 663,732,969원), 현금매출에 대하여는 25%(ㅁㄹㅌ 135,835,225원, ㅅㅂㄷ 47,056,649원)만 웨이터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 1) 조사청이 일부 웨이터와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거 봉사료지급금액 5,267,483,852원을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무시한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제1항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한다”. 제2항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세처분은 상기 법조항에 의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신중하게 처분하여야 함에도 세금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화자(웨이터)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전화 통화를 근거로 부과 처분함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 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세법에 대한 무지 및 세금부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세무공무원이 전화로 질문 할 시 사실과 관계없이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축소․왜곡되게 답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현실이다.
  • 라) 청구인 사업장의 전사업자가 운영시 종사한 웨이터 상당수가 청구인이 운영시에도 계속 웨이터로 일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으며, 조사청의 전화 통화 내역은 전사업장부터 웨이터로 일하다가 그만둔 자와 통화한 것이다.
  • 마)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웨이터로 일하다가 그만 둔 김OO에 따르면 2011.11월 말 경 조사청 직원이 전화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봉사료로 입금한 금액을 부인하지 않으면 많은 세금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봉사료 지급금액을 부인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청의 주장은 과세처분을 위한 억지 주장이다(첨부 확인서).

2. 청구인은 웨이터에게 구분표시된 봉사료를 모두 지급하였음이 봉사료 지급대장 등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됨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이를 일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웨이터 지급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총매출금액의 15%와 25%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지급금액을 가공으로 부인할려면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따라 봉사료지급 대장상의 웨이터 중 봉사료에 대하여 미수취 및 과대계상하였다는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유흥업소 등 봉사료 변칙처리 혐의자 점검[국세청 부가가치세과 608호(2011.6.14)]지침에서도 나이트크럽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제외 하고 있으며 개인별 봉사료 지급내역을 개별 검토하여 가공 확인시 부가가치세 및 제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거도 없이 봉사료 전체를 부인한(ㅁㄹㅌ) 처분과 여성웨이트에게 지급한 봉사료만 인정한(ㅅㅂㄷ) 처분은 근거과세 위배 및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3) 웨이터 통장으로 지급한 봉사료 일부가 청구인 및 사업장 임대법 인 주주들이 사용한 것은 자금차입 등에 따른 것이고 그 것도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이를 근거로 봉사료 전부가 가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조사청은 웨이터 통장에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10만원권 수표로 출금한 4,038매(403백만원)에 대하여 사용처를 조사한 바, 웨이터들이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첨부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수표발행인(웨이터) 및 제시자 검토내역과 같이 웨이터 본인관련 사용금액이 86%(345백만원)이고, 청구인 및 건물주 관련인들이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수표는 579매 5,790만원으로서 봉사료 통장 입금액의 0.8%에 불과하며, 이 금액 또한 웨이터들의 차입금을 상환 받아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2,97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2,820만원은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하여 주주들에게 입금된 것이다.
  • 다) 웨이터 안OO의 수표발행 67매(’08.10.10.~’09.1.16.)에 대한 사용인 사항을 검토하면 안OO 개인이 사용한 것이 40매(황OO 및 핸드폰구입 등)이고 청구인 관련이 27매로 웨이터가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첨부7 확인서).
  • 라) 웨이터별 단골 고객에 대하여 외상매출이 있으며 외상매출금은 웨이터가 직접 수금하여 사용하고 봉사료를 받을 시 그 봉사료 대금으로 외상매출금을 정산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일시 운영자금이 어려울 경우 임차보증금내에서 임대법인으로부터 차용을 하고 차입금 상환시 봉사료로 지급된 금액으로 상환 될 수도 있어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임대법인관련 자들에게 당연히 갈수 있는 것이다(첨부 김OO 차용증).
  • 마) 웨이터들의 경우 급전 필요시 보증금 한도 내에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바, 간혹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 대여금 자금원천을 임대법인 주주들(유OO 등)로부터 차입하여 대여하고 상환시 봉사료로 회수하는 경우가 있어 봉사료가 청구인 및 건물주 관련인에게 당연히 갈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사항을 조사시에도 충분히 설명하였다(첨부 웨이터 차용증).

4. 웨이터 통장을 일괄적으로 만들어 봉사료를 지급한 것은 지급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가) 봉사료를 지급하였더라도 조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웨이터들에게봉사료 수령 사실을 확인 할 시 세무에 대한 무지로 웨이터들이 일단 수령 사실을 부인하는 경험을 여러번 겪어 세무조사에 대한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하여 통장으로 봉사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은행 직원이 인감증명 등에 의거 본인 여부를 다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은행에서 통장을 발급하여 주지 아니 하였을 것이다.

  • 나) 오히려 처분청 주장대로 가공봉사료 의도로 하였다면 근거를 처음부처 남기지 않기 위하여 통장을 만들 이유가 없이 봉사료 대장만을 작성 보관하였을 것이다.
  • 다) 2008.9.1. 신규 개설된 웨이터의 은행거래 계좌신청서에 전화번호를 청구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주)가OOOO의 전화번호로 기재한 것은 당초 봉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봉사료 지급대장에 자필 서명을 받고 지급을 하였음에도 웨이터의 이직율이 높아 봉사료 지급에 대한 사후 증빙으로는 조사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세무사 및 동종 업자들의 조언이 있어, 웨이터들에게 통장을 요구하였으나 낮에 자고 밤에 영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은행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아 통장발급이 어려워 은행 직원이 현지에 와서 통장을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사무실이 마땅치 않아 건물주인 (주)가OOOO의 양해를 구하여 (주)가OOOO 사무실에서 업무가 이루어 졌으며 그때 은행직원이 착오로 (주)가OOOO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된 것이다.
  • 바. 봉사료 관련 기타 항변

1. ㅁㄹㅌ 봉사료는 전액 급여라 하여 부인하고, ㅅㅂㄷ는 봉사료 중 남자 웨이터에게 지급한 것은 급여라 하여 부인하고, 여자 웨이터에게 지급한 것은 봉사료라 하여 1,164,029,540원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은 룸과 여성웨이터라는 사유로 ㅅㅂㄷ에서 종사하는 여자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봉사료로 모두 인정하면서도, ㅁㄹㅌ의 경우에는 룸(40개)과 여성웨이터가 있음에도 이를 급여로 보아 전액 부인하였다. 남자 여자 웨이터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봉사료가 지급됨에도 어떤 때는 봉사료로 인정하고 어떤 때는 이를 급여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손OO 확인서(’08~’10년도 중 ㅁㄹㅌ에서 일한 사실 없음) 관련 2011년 11월 초순경 조사반 질문 시 웨이터로 일한 시점이 오래전이고, 근무기간도 짧아서 기억나지 않고 또한 세금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웨이터로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2008년 7월 중순부터 2008년 8월 까지 웨이터로 영업한 사실은 분명하고 1개월 남짓 근무한 것은 대수롭지 않아서 당초 조사청의 확인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손OO가 청구인의 사업장 ㅁㄹㅌ에서 웨이트로 영업한 사실은 분명하고 봉사료 3,700천원을 수령한 것은 확실하다(첨부 손OO 근무사실 확인서, 봉사료지급대장, 주민등록증).

3. 김OO 확인서(’10.10~12월 중 일하고 월 150만원 수령하였다고 한 주장)와 관련하여 2010년 10월초에서 12월말까지 ㅁㄹㅌ에서 월급없이 매월 100~150만원 전후의 팁만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2011년 11월 초순경 OO지방국세청에서 김OO의 집으로 전화를 해서 김00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였는데 그때 김OO의 어머니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기 내용을 이야기 하였으며, 실제로 김OO이 웨이터로 영업한 곳은 ㅁㄹㅌ가 아니고 ㅅㅂㄷ룸비지니스에서 웨이터로 영업을 하였고, 2010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3개월동안 ㅅㅂㄷ에서 웨이터로 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10,725천원을 지급하였다(첨부 김OO 확인서, 봉사료지급대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4. 전사업자 봉사료 지급영업방식 10~25%와 청구인의 봉사료 34% 지급차이에 대하여

  • 가) 당초 청구인이 전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하면서 전사업자의 웨이터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고 영업개시(2008.4.1.개업) 준비를 하였으나, 전사업자와 청구인의 사업방식이 다른 상태에서 웨이터들이 기존의 봉사료(카드매출 15%, 현금매출 25%)금액으로는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봉사료 금액을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영업방해를 하여 2008.4.1. 영업개시를 하지 못하였고, 웨이터들의 봉사료 지급금액 인상요구로 인하여 2일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34% 전후의 봉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8.4.3. 영업을 개시하였다(사업자등록상의 개업일 2008.4.1.임).
  • 나) 전사업자의 운영방식은 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15%, 현금매출금액 25%로 지급하였으며, 전사업장의 영업방식은 광고차량과 광고비 등을 전사업자가 부담하였다. 웨이터들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체의 지원(차량 및 판촉물 등)이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40%의 봉사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2008.4.1.~4.2.일 까지 2일간의 협의를 통하여 34%의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 다) 전사업자는 계열식 나이트이고 청구인의 사업은 지명식 나이트크럽으로 영업방식이 상이하다. 전사업자는 개인 PR품(라이타, 휴지, 음료수 등)을 지원했으나 청구인은 개인 PR품 전체를 웨이터들이 자체 구입해서 판촉활동을 하였으며, 광고차량(봉고)등도 전자업자가 지원하였으나 청구인은 지원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광고차량과 광고비 등 일체의 영업관련 제반 경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웨이터들이 직접 자체 조달하는 조건으로 봉사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계열식 나이트: 손님들이 오는 순번대로 웨이터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현재에도 10~20% 봉사료를 지급(PR품 사업주가 지원, 000식 나이트크럽) 지명식 나이트: 웨이터 지명손님으로서 담당웨이터가 있어서 직접안내하고 부킹등 귀가때까지 웨이터가 책임지는 영업형태로서 봉사료는 25~45%이고, PR품 등은 웨이터 본인들이 구입함.

5. 서명만 있는 봉사료 대장에 대하여

  • 가) 조사청이 주장하고 있는 봉사료 대장은 2011.11월로 조사대상 기간(2008년~2010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서(황OO, 윤OO)에 의하여 봉사료 지급이 명확하며(첨부 확인서),
  • 나) 회계업무직원은 주간에 근무하고 웨이터들은 야간에 근무하는 관계로 극히 일부 웨이터들이 매일 봉사료지급대장에 주간에 서명날인 하는 것을 불편해하여 서명날인을 미리하는 경우가 있는바, 중요한 것은 봉사료의 실 지급여부로, 지급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추정에 의한 것이다.
  • 사. 상근 직원 인건비 필요경비 추인에 대하여

1. 조사청에서 당초 청구인 사업장 조사시 예치한 서류 중 『ㅁㄹㅌ나이트 직원명부 』원시 대장에 의거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된 자로 김0환 등 5명이 근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나 청구인관 이의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조사시에도 소명한 내용이다.

2. 일부 신용불량자로 은행거래가 불가능하거나 4대 보험 등을 사유로 직원들이 노출을 강력히 꺼려한 관계로 통장 등에 의한 급여 이체를 하지 못하여 금융거래로는 제시 할 수 없으나 첨부 통장(판매장려금 입금 내역)에 의거 자금원 등이 확인 된다(첨부6 판매장려금 입출금 내역, ㅁㄹㅌ나이트 직원명부, 조직도).

3. 월 급여가 2백만원으로 타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로서 인별로 결코 과다한 금액이 아닌 현실적인 급여이다. (원) 기 간 성 명 직 책 지급금액 2008.04~2010.06 김OO 전 무 54,000,000 2008.04~2010.12 송OO 부 장 66,000,000 2008.12~2010.12 전OO 부 장 50,000,000 2008.04~2010.12 서OO 부 장 66,000,000 2008.04~2010.12 김OO 부 장 66,000,000 계 302,000,000 ※ 지배인(김OO), 웨이터관리총괄(김OO), 웨이터관리(서OO, 송OO, 전OO)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쟁점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대하여 봉사료 수령자인 웨이터의 자필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납부 등 모든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요건을 어긋남 없이 이행하였다. 청구인은 2년 9개월 동안 45억원이나 세금을 납부하며 성실히 사업을 하여왔음에도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주장하는 것 중 객관적으로 봉사료 지급이 가공으로 확인된 것은 한 가지도 없으며 전국의 모든 유흥업소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과세관청이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지급한 정당한 봉사료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법령 및 고시에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명확함에도 과세관청이 독단적, 자의적으로 해석ㆍ판단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 위법ㆍ무효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같은 법 제12조【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등 봉사료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5%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2000두8875(2002.4.26. 선고) 및 ◎◎지법2009구합809 (2010.2.4. 선고)를 살펴보면, “나이트클럽의 영업주임이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의 일정률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기재하고 영업주임에게 지급했으나, 영업주임이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종업원이라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업주임에게 지급한 돈이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되었다고 하나 고객이 웨이터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로 인식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고객들이 자신들에게 직접 부킹, 서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그들에게 ‘팁’의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결론적으로 관련법령 및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란 접대부․댄서 등과 같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봉사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이트 웨이터(영업주임)가 업주로부터 받는 봉사료는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종업원의 위치에서 받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실적급(보험모집원의 모집수당과 유사한 성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는 것임(고객이 웨이터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로 인식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고객이 부킹, 서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트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는 대부분 ‘팁’의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음)

  • 나. 청구인은 국세청장 고시2001-17(2001.6.1)에 따른 신용카드매출 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 웨이터의 친필서명과 수령 확인서, 그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ㆍ납부 등 모든 형식적ㆍ실질적 요건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메뉴판에 의하여 주대(술값)을 받고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비율(40%~33%, 60%~45%)의 금액이 봉사료로 표시되도록 카드단말기를 임의 조작(붙임 “총무부장 이재근의 확인서”)하여 봉사료로 표시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ㆍ납부 하였다(원단위까지 봉사료 계상).

2.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업소는 봉사료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웨이터의 이름과 서명만을 받아 둔 봉사료대장이 비치되어 있었다(붙임 “봉사료 대장”). 봉사료를 실지 지급할 때마다 금액을 기재하고 웨이터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나, 금액은 기재하지 않고 이름과 싸인만 미리 받아둔 것은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사후에 카드단말기에 의한, 임의 조작한 비율의 금액(임의 봉사료)를 기재하기 위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은행 상O지점에 웨이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봉사료 계상금액 을 이들 계좌로 입금한 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또는 10만원권 수표로 출금하여 실사업자인 김OO, 방OO 및 유OO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관련인 등이 사용하였고, 계좌 소유 웨이터들이 사용한 수표는 단 1매도 없었다. 조사청이 해당 웨이터들에게 확인한바 대부분 통장 개설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일부 웨이터의 경우 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본인이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봉사료 명목의 지출금액을 실지 지급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웨이터의 의사와 관계없이 통장을 관리(입ㆍ출금)해 온 것이 명백하다.

4. 따라서, 실제 지급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봉사료대장을 비치하고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일정비율의 금액이 봉사료로 표시되도록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쟁점업소의 봉사료 계상금액은 국세청장 고시 2001-17(2001. 6. 1) 및 2009-52(2009. 8. 24)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1호 및 4호를 위배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 다. 사업장 입구와 무대 반대편 벽면 및 룸ㆍ홀 메뉴판에 유흥 음식요금에 일정률(30%~35%)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주대 외 봉사료에 대하여 모든 고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웨이터가 고객에게 메뉴판의 금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고객이 동의하여 봉사료를 포함한 대가를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팀이 쟁점업소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시 무대 벽면, 룸, 홀을 물론이고 메뉴판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으며(붙임 “메뉴판 참조), 웨이터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을 때 메뉴판의 주대금액에 봉사료가 30%내지 35%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나이트는 쟁점업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이트에서 고객이 30%의 봉사료를 부담하고 술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고, 하물며, 고객이 봉사료 부담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업소들의 웨이터가 고객에게 봉사료가 포함되었음을 고지하고 고객이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지급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 라. 전국 나이트크럽의 공통된 현 실정으로 동종업체들도 매출액의 일정률(20%~40%)을 봉사료로 지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쟁점업소들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는 조사 착수 당시 쟁점업소 외에도 조사청 관내 다른 나이트크럽 3개 업소 등 총 4개 업소에 대하여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나이트크럽 조사담당 팀장 및 반장이 함께 모여 봉사료 과세문제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봉사료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토한 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란접대부ㆍ댄서 등과 같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은 봉사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나이트 웨이터가 업주로부터 받는 봉사료는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라 종업원의 위치에서 받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실적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결론(부산지법2009구합5641, 2010. 5. 28. 및 ◎◎지법2009구합809, 2010. 2. 4.과 같은 취지)을 내리고, 나이트크럽의 봉사료 계상금액 전액을 부인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그 후 조사청에서 조사한 나이트크럽은 모두 봉사료 계상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조사종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만 과세하는 것은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웨이터는 고용 관계없이 영업장소만 제공받았으며,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영업방식을 스스로 결정하여 독립된 영업를 하는 사업자로, 영업활동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지는 봉사료는 급여 성격으로 볼 수 없으며, 외상매출에 대한 담보로 보증금(2백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명함, 홍보물, 기념품 등을 웨이터 자신들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작ㆍ구매하여 고객유치ㆍ서빙ㆍ부킹 등을 제공함으로써 유흥음식요금과 별도의 대가를 획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업소들의 웨이터들이 2백만 또는 3백만원의 보증금을 업소에 예치하고 영업하는 것은 사실이나, 명함, 홍보물, 기념품 등을 쟁점업소들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급하는 등 쟁점업소에 소속된 종업원 성격의 영업주임들이며,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붙임 “소명 안내문에 대한 회신(통화) 내역”].
  • 마.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하여 카드매출금액은 15%, 현금매출금액은 25% 비율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봉사료지급금액 5,267,483,852원을 부인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 조사반에서 쟁점업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사업자인 방OO, 유OO및 김OO의 비협조로 조사를 마무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금융조사, 임차 사업장 조사, 웨이터에게 봉사료 지급 사실 등에 대한 안내문(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한 웨이터 302명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약 30명으로부터 전화 또는 팩스수신 하였으며, 안내문에 대한 회신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조사반장이 직접 전화하여 그 중 약 50여명에 대하여는 봉사료 지급 실태 등에 대한 확인을 하였음)을 통한 웨이터(웨이터 보조 포함)의 진술 등 직, 간접적인 증거 자료에 확인된 것으로 근거과세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무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붙임 “소명 안내문에 대한 회신(통화)내역” 참조].

2. 세금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화자(웨이터)가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전화 통화 내용을 근거로 부과처분함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통화한 웨이터들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면 나중에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보복이나 재취업 등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고 특히, 조사일 현재 근무 중인 웨이터의 경우 통화하기를 거부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어떤 웨이터의 경우에는 실사업자 방0식의 친동생인 방00 상무가 싸인을 받으러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면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안 해 줄 수가 없다며 공포에 떨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청구인 등 실사업자들의 조사 비협조로 매우 힘든 조사 여건에서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조사 종결한 것으로 쟁점업소들의 웨이터들의 통화 내용은 청구인의 부과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 바. 조사청이 전사업장의 봉사료 지급기준(15-25%)으로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고, 조사청 직원이 전화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봉사료로 입금한 금액을 부인하지 않으면 많은 세금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봉사료 지급금액을 부인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1. 조사반에서는 전사업자(한OO)의 봉사료를 기준으로 삼은 사실이 없으며, 조사반은 청구인이 전 사업자로부터 쟁점업소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동안 쟁점업소에 근무한 웨이터들과의 전화통화 진술내용에 의하여, 웨이터들의 일관된 주장으로 확인된 비율(현금결재 25%, 카드결재 15%)을 근거로 한 것이다.

2. 조사반은 웨이터 김OO과 4차례(母 1회, 본인 3회) 통화하여, 실제 지급받은 내역을 질문하고 김OO의 자유로운 답변 내용(붙임 “소명 안내문에 대한 회신내역” 4번)을 기록한 것으로 김OO에 대한 입금내역을 확인한 사실도 없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추징할 세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세금을 추징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웨이터들을 회유ㆍ협박하여 확인서를 쓰게 한 것으로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 진술이다(관련 통신회사에 통화 내용을 조회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임).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일 현재 쟁점업소에 근무 중인 웨이터의 경우 청구인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면 나중에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통화하기를 거부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어떤 웨이터의 경우에는 실사업자 방0식회장의 친동생인 방00상무가 싸인을 받으러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싸인을 안해 줄 수가 없다며 공포에 떨고 있는 등 청구인의 의도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해 줄 수밖에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확인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웨이터 등의 확인서는 이 사건에 있어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배척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 사. 봉사료 지급금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총매출금액의 15%와 25%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조사청이 나머지 봉사료 지급금액을 가공봉사료로 부인하려면 봉사료지급대장 상의 웨이터 봉사료에 대하여 미수취 및 과대계상하였다는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업소는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한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채, 공란으로 웨이터 싸인만 되어 있는 형식적 봉사료대장을 비치하고 있는바, 실제 봉사료 지급 증빙도 없이 청구인이 봉사료 등에 대한 “근거과세”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웨이터에게 지급된 봉사료 명목의 금액을 웨이터들의 진술 내용 등에 의거하여 주대의 현금결재 시 25%, 카드결재 시 15%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과세처분 등을 한 것은 정당하다.
  • 아. ㅅㅂㄷ에서 종사하는 여자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인정하였으므로 남자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ㅅㅂㄷ는 업종이 룸싸롱이기 때문에 여자웨이터가 아닌 접대부와 구분할 수 없어 접대부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여자들에 대하여는 봉사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 것(추후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보수적으로 접대부로 보아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봉사료 인정한 것임)으로 ㅁㄹㅌ에는 접대부가 없었기에 봉사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자. 2008.9.1. 신규 개설된 웨이터들의 은행거래 계좌에 대하여,

1. 웨이터 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조사반이 통화한 웨이터들 모두 한결같이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웨이터 안OO의 붙임 “봉사료 계상” 및 “계좌 입출금 내역”, 동 계좌에서 지급된 “수표 사용내역”, “소명 안내문에 대한 회신(통화)내역”을 보더라도 웨이터들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다른 웨이터 계좌도 동일 형태임).

2. 또한, 봉사료 명목으로 입출금된 2008.9.1. 신규 개설된 웨이터 김OO외 60인의 계좌에 대한 은행거래신청서를 살펴보면, 동일인이(같은 필체) 막도장을 날인하여 같은 시간대에 개설하였음이 확인 되고, 더구나 신청서의 고객 기재 란의 자택 전화번호를 보면, 모두 같은 전화번로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번호는 청구인에게 쟁점업소를 임대한 (주)가OOOO의 사무실 전화번호이며, (주)가OOOO는 청구외 방0식이 본인과 함께 실질 공동사업자라고 진술한 유OO(40%)과, 방0식의 처 우OO(30%), 김OO(30%)가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쟁점업소만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다.

3. 웨이터가 직접 사용ㆍ관리하는 계좌라면 쟁점업소들의 임대법인인 (주)가OOOO의 전화번호가 웨이터들의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이는 웨이터들의 답변 내용과 같이 “본인들이 사용ㆍ관리하는 계좌가 아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실제 공동사업자인 방0식 및 유희종이 웨이터들의 통장계좌를 관리하면서 웨이터들에게 실제로 봉사료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봉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입증자료를 만든 것임이 명백하다.

  • 차. 부외 인건비(급여 302백만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반에서 쟁점업소에서 보관중이던 서류 중에 전무 김OO 등 직원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에 지급한 급여 등 지출내역을 제출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제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종결일까지 급여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실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급여지급대장 및 은행계좌 이체 등 객관적 지출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카. 위 ◎◎지법2009구합809(2010. 1. 14.선고)의 판례는 청구인이 2008. 4. 1. 사업을 개시하기 전, 같은 장소(OO프라자 701호, 801호 및 601호에서 똑같은 형태(나이트크럽 및 룸싸롱)로 유흥업을 영위(2004.7월부터 2005.3월까지)한 사업자에 대한 판례로서, 웨이터 근무형태, 봉사료 지급 형태 등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업소에 대한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된 봉사료 상당액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웨이터들이 담당한 고객 매출액의 일정비율 상당의 금액, 즉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는 15%, 현금매출의 경우는 매출액의 25% 상당액을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법 소정의 “종업원의 봉사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봉사료를 전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이 판결의 인정사실 등이 청구인의 영업 내용과 똑같으므로 본 건 청구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판례임).
  • 파. 결론 봉사료 계상금액은,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신용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일정비율의 금액이 봉사료로 표시되도록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봉사료 금액이 기재되지 않고 웨이터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되어 있는 형식적 봉사료대장이 비치되어 있고, 웨이터 계좌로 입금된 봉사료 명목의 금액이 웨이터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청구인외 2인의 실사업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봉사료계상금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전무 김00 외 4명의 급여 302백만원은 은행계좌 이체 사실 등 객관적 지급증빙이 없고, 갑근세 원천징수 사실 등이 없는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웨이터 봉사료를 사실상의 성과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시키고, 매출액의 15%(카드), 25%(현금)만 실제 웨이터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인건비)로 추인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2) 상근 직원 인건비를 부외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연혁

○ 1984.10.5. 신설(대통령령 제11522호).

⑧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98. 12. 31. 개정

⑧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0. 12. 29. 개정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2001.6.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2009. 12. 31. 개정) ※ 1998. 12. 28. 신설취지 봉사료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어 있고,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절차를 통해서도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아 일부 유흥업소 등에서는 봉사료를 허위ㆍ과대계상하는 방법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봉사료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실시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억제함. 다만, 제도의 복잡성을 피하고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되는 봉사료에 대해서만 유흥음식 등의 사업주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 6)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 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8) 개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 다만, 제23조의3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과세유흥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2011.10.26.~2012.1.3.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웨이터 급여(성과급)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청구인의 봉사료 계상금액과 조사청의 봉사료 부인금액은 다음과 같다.

○ ㅁㄹㅌ(나이트크럽) (백만원) 구 분 카드매출 현금매출 계 청구인

① 총매출금액 22,087 543 22,631

② 봉사료 7,668 170 7,839 과세표준(①-②) 14,419 373 14,792 조사청

① 총매출금액 22,087 543 22,631

② 봉사료 0 0 0 과세표준(①-②) 22,087 543 22,631

○ ㅅㅂㄷ(룸비지니스) (백만원) 구 분 카드매출 현금매출 계 청구인

① 총매출금액 5,588 188 5,777

② 봉사료 2,699 53 2,752 과세표준(①-②) 2,889 135 3,025 조사청

① 총매출금액 5,588 188 5,777

② 봉사료 1,164 0 1,164 과세표준(①-②) 4,424 188 4,613 女접대원에 대한 봉사료는 인정

2. 조사청은 청구인이 봉사료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계상한 금액 중 웨이터와의 통화내용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금액은 그 금액의 15%, 현금 매출금액은 그 금액의 25%만 웨이터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급여)에 산입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봉사료 제외금액 중 필요경비(급여)에 산입한 금액 (백만원) 구 분 카드매출 현금매출 계 ㅁㄹㅌ 봉사료 제외금액 7,668 170 7,839 필요경비 인정금액 (매출액×15%, 25%) 3,313 (22,087×15%) 135 (543×25%) 3,449 필요경비 불산입액 4,355 35 4,390 ㅅㅂㄷ 봉사료 제외금액 1,535 53 1,588 필요경비 인정금액 (매출액×15%, 25%) 663 (4,424×15%) 47 (188×25%) 710 필요경비 불산입액 871 6 877

3. 청구인은 봉사료 관련 규정 및 국세청장 고시봉사료 관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2001-17, 2001.6.1.)에 따라,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와 주대 등를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였고, ② 법정서식에 따라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였으며, ③ 봉사료 원천징수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④ 봉사료 수령인별로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과 봉사료 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한 친필서명 확인서를 비치하였으며, ⑤ 봉사료 수령 확인서, 봉사료 입금통장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등 봉사료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모든 요건 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고, 이면에 담당 웨이터가 표시됨
  • 나) 봉사료 지급대장: 봉사료를 웨이터별로 당일 또는 수일 간격으로 현금지급 또는 통장이체하고,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며, 봉사료구분표시 금액과 봉사료지급대장의 지급금액이 일치함
  • 다) 웨이터 친필서명확인서: 봉사료 수령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과 봉사료 지급대장에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웨이터별로 작성 비치함
  • 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이행, 웨이터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교부, 세무서에 지급조서를 제출함

4. 청구인은 웨이터는 ①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관한 약정이 없어 업무에 있어서 청구인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근무시간이나 장소 등도 구속받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이 평균 6개월에서 12개월에 불과하며,

②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영업방식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최소한도의 기본급여, 퇴직금도 없고, 웨이터별로 실적에 따라 봉사료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③ 현실적으로 전국 모든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를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청구인에 대하여만 근로자로 보아 봉사료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웨이터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웨이터 확인서: 근로계약없이 영업하고 있고, 사업개시 시점에 보증금 명목으로 2백만원을 예치하며, 수입은 부킹서비스 및 대리운전 등의 편의제공 대가로 받는 봉사료(주대의 30-35%)와 기분에 따라 현장에서 주어지는 팁으로 구성되고, 봉사료는 매출내역 확인후 1~2일 간격으로 현금 또는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각자의 판촉활동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사유로 웨이터들이 자치적으로 비용을 각출하여 매일 15시 30분에서 18시까지 판촉활동을 하고, 개인적 판촉물도 제작하여 판촉활동을 한다는 내용임(인감증명첨부)
  • 나) 보증금 관리대장: 웨이터 닉네임별로 최초보증금과 현재 잔액이 관리되며, 외상발생시 보증금에서 차감됨
  • 다) 홍보물 제작내역: 구매일자별로 볼펜, 가근린, 개인명함, 물티커, 박하스 등 웨이터 개인판촉물을 구매한 내역임

5. 청구인은 ① 나이트크럽 봉사료는 고객이 웨이터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웨이터가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없어 결제 편의를 위하여 주대와 함께 사업주가 일괄 결제(즉, 대리 수납)후 즉시 또는 수일안에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② 매출액의 일정액(30%~35%)을 봉사료로 책정하고있으나 이는 고객과의 웨이터간 봉사료 요금에 대한 분쟁방지, 웨이터와 사업주간 대리 수납 봉사료 지급금액의 명확화를 위하여 봉사료를 일반화․표준화한 것으로 전국 공통사항이며, 조사청도 이러한 대리수납 및 봉사료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ㅅㅂㄷ 여접대원의 봉사료를 인정하였고, ③ 대부분의 고객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은 고객이 봉사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메뉴판 및 홀에 봉사료를 표시하여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메뉴판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메뉴판 및 홀 안내문: “가격표에는 봉사료(30%~35%)가 포함되어 있고, 주대에는 부가세(10%)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음

6.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로 구분표시한 금액을 실제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웨이터 확인서, 봉사료 지급대장, 통장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됨에도 조사청이 웨이터와의 전화통화 내용과 전체 봉사료 입금액 대비 미미한 수준의 수표추적결과를 기초로 객관적 근거도 없이 봉사료 지급액을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웨이터 김OO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웨이터 김OO 확인서: 2011.11. 말경 OO지방국세청 조사국이라면서 전화가 온 사실이 있으며, 통화내용은 ㅁㄹㅌ에서 활동할 당시 많은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바, 부인하지 않으면 많은 세금이 추징될 것이라 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임
  • 나) 봉사료 지급 추적금액 분석자료 (백만원, %) 구 분 봉사료지급금액 수표추적금액 사용내역 계 현금 지급 통장 입금① 계② 청구인 관련 등③ 기타 관련④ 금액 비율②/① 금액 비율③/① 금액 비율④/① 계 10,598 4,053 6,545 403 6.2 58 0.8 345 5.3 ㅁㄹㅌ 7,839 3,064 4,775 403 8.4 58 1.2 345 7.2 ㅅㅂㄷ 2,759 989 1,770 (403)

• (58) (14.3) 345 (85.7) ※ 수표추적금액 403백만 중 기타 사용금액 미제시 345백만원(85.7%)

7. 조사청은 ① 고객이 지급하는 식음료 및 봉사료는 유흥장소인 무도유흥음식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단순히 객석에서의 음식행위의 대가로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봉사료와 주대 등으로 분리할 수 없고, ② 봉사료란 고객이 웨이터 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친절 등에 대한 대가인바, 업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률을 받는 것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실적급(보험모집원의 모집수당과 유사한 성격) 형태의 보수로 봉사료로 볼 수 없으며, ③ 청구인은 봉사료가 일정률로 구분표시되도록 카드단말기를 사전설정하였고, 봉사료 지급대장도 금액은 기재하지 않고 이름과 서명만 미리 기재하여 사후에 카드단말기 봉사료 금액과 일치하도록 하는 등 국세청장 고시2001-17 및 2009-52(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위배하였는바,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표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총무부장 이재근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총무부장 이OO 확인서: 신용카드단말기 및 현금 영수증단말기에 봉사료가 자동계산되도록 단말기 회사에 의뢰하여 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제시 발행전표에 결제금액의 일정비율(37%, 33%, 34% 등)이 봉사료 금액으로 표시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2011.11.10. OO지방국세청에 내청하였고, 성명란에 성명과 서명은 없고, 동 확인서 상단 우측(이OO이 직접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옆에 이OO의 자필 싸인이 있음
  • 나) 봉사료 지급대장: 2011년(월은 미상) 황OO, 김OO, 윤OO의 봉사료 지급대장이며, 봉사료지급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서명란에는 서명이 되어 있음
  • 다) 봉사료지급대장 사후작성 요청문서: 세무법인에서 청구인 사업장 총무에게 8월분 봉사료 지급금액을 안내하고 봉사료 대장을 작성하라는 내용임
  • 라) 메뉴판: 봉사료에 대한 문구가 없음(조사시 홀 벽 등에 봉사료 안내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음)

8. 조사청은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15%, 현금매출금액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함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지급액을 허위․과대하게 표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위장하기 위하여 웨이터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허위의 봉사료 지급증빙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웨이터 소명안내문에 대한 회신(통화)내역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소명안내문에 대한 회신(통화)내역: 조사청이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한 웨이터 302명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30명으로부터 전화 또는 팩스 수신하였고, 조사반에서 미회신자 중 50여명에게 전화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일자, 통화시간, 근무처, 근무기간, 금액, 웨이터여부, 통장사용과 봉사료 규모에 대하여 통화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음
  • 나) 손OO 확인서: 2008~2010년도 중 ㅁㄹㅌ에서 근무한 적도, 지급받은 금액도 없다는 내용임(고무인 날인) * 청구인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손OO 확인서를 제출함
  • 다) 김OO 사실확인서: 2010년 10월초에서 12월말까지 ㅁㄹㅌ에서 월급없이 매월 100~150만원 전후의 팁만 수령했다는 내용임 * 청구인은 2010.10.~12. 10,725천원을 수령하였다는 김OO 확인서를 제출함
  • 라) 웨이터 명의 은행거래신청서: 2008.9.1. △△은행 상O지점에 신규 개설된 웨이터 김OO외 60인의 계좌에 대한 은행거래신청서 중 일부로 동일 필체, 막도장 날인, 신청서의 전화번호가 동일함
  • 마) 웨이터 명의 발행수표의 제시자 검토서: 웨이터 명의계좌에서 발생된 수표 10만원권 수표 4,038장에 대한 수표사용인을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 관련사용금액 579장은 제시되었으나 3,459장은 제시되지 아니함

9. 청구인은 조사시 조사청도 확인한 상근직원에 대한 급여 302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은행계좌 이체 사실 등 객관적 지급증빙이 없고, 갑근세 원천징수 사실도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 구분 기재”, “웨이터의 자필서명”, “봉사료지급대장 작성․비치”, “봉사료 원천징수 신고․납부” 등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업자가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9부0479, 2009.08.10. 참조), 청구인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주대의 일정률(30%~35%)를 봉사료 명목으로 일괄하여 구분하였으나 매출액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구분 표시되도록 카드단말기를 미리 설정한 사실,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봉사료 금액은 기재하지 않고 이름과 서명만 미리 기재한 봉사료 지급대장이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그 실질을 봉사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웨이터 손OO와 김OO 등이 봉사료 지급대장과 실제 지급내역이 다르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2008.9.1. △△은행 OO지점에 신규 개설된 웨이터 김OO외 60인의 은행거래신청서의 필체, 막도장 날인, 전화번호가 동일하고, 동 웨이터 명의계좌에서 발생된 수표 10만원권 수표 4,038장에 대한 수표사용인을 확인한 결과, 579장이 청구인 등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 비추어, 형식상의 지출증빙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직 전사업자의 봉사료가 카드매출 15%, 현금매출 25%이고, 조사청이 웨이터 302명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여, 30명으로부터 전화 또는 팩스 수신한 내용과 50여명에게 전화로 확인한 내용 중 봉사료가 카드매출 15%, 현금매출 25%이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구분 표시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봉사료 상당액 중 카드매출 15%, 현금매출 25%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에 대하여 근로사실과 급여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진위나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대규모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상시 필요하고, 조사청도 조사과정에서 상시 근무자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인건비 지급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확인되고, 신용불량자이거나 인건비 계상시 따르는 고용보험료 등의 부담을 피하고자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실제 급여액과 일치되는 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