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90 선고일 2012.08.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의 도착지 및 주문자가 상이함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주)ㅇㅇ에너지 등 5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9.1기~2011.1기 과세기간 중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962,678천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96,267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62,678천원을 위장매입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96,267천원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160,551,06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영업책임자의 방문 및 명함 등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와 유류 수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유류 대금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후 당일 또는 다음날 유류가 입고되면 정상적인 유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반기사가 가져온 정유사 출하전표를 확인하고 복사하여 두었고, 정유사 출하전표는 운반기사가 회수하여 갔으며,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전말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제4쪽에 의하면 “유류구입과 관련하여 ㅇㅇ주유소의 탱크로리 입고내역 및 판매일보를 통해 유류입고내역은 확인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전액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으로 직접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대로 실제 물량을 확인하였다.

  • 나.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 임

1. 청구인은 2008.5.7 최초로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유류업계의 실정을 잘 모르는 상황인 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거래처는 정부가 인정하는 사업자이며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유류는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시 과세관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행정기관이 발행한 석유판매업등록증 그리고 영업책임자의 명함 등을 확인한 후 거래대금을 전액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대로 실제 물량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사실이 이러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거래흐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통상 주유소 사업자가 발행하는 양식과는 다르고, 도착지가 당주유소가 아니며, 출하전표 원본을 운전기사가 수거해 가는 등 유류 공급자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정상적이나 이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으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판단에서도 인정했듯이 ‘쟁점거래처에 거래흐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당시 신규사업자로서 유류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공급받은 유류의 온도 등 품질 및 거래명세서의 확인,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의 정산 등이 중요 관심대상이지 처분청의 판단처럼 출하전표의 양식・도착지・출하전표의 원본 수거여부가 핵심이 아니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까지 조사하여 알아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며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드리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이다. 더욱이 출하전표의 원본을 운전기사가 수거해 갔다지만 그 원본과 동일한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경험이 부족한 청구인은 그것 때문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란 의구심을 가질 수는 없었다.

4. 한편, 처분청은 의견서에서,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거래처의 입금내역이 확인된다면서도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통상 주유소 사업자가 발행하는 양식과 다르다고 하였으나 그건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청구인은 유류가 입고되면 정상적인 유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반기사가 가져온 정유사 출하전표를 확인하여 복사하여 두었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추가로 보관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조사공무원도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제4쪽에 서 ㅇㅇ주유소의 탱크로리 입고내역 및 판매일보를 통해 유류 구매사실은 확인된다고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대로 실제 물량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전액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으로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국세청 심사부가2007-0208(2007.8.20)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정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 김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이상 청구인이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사본을 확인하고 거래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있는바, 이러한 심사례를 보더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관련법령의 해석사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들이고, 출하전표 또한 가짜로 밝혀짐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주장의 반박 및 처분의 정당성 처분청은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거래처의 입금내역은 확인되나, (주)ㅇㅇ에너지 등 5개 업체는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ㅇㅇ주유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자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거래대금흐름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통상 주유소 사업자가 발행하는 양식과는 달라 유류 공급자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정상적이나 이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이 건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조사 선정 사유 - 부가가치세과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조사의뢰 및 매입거래처 자료상 조사결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된 금액이 1과세기간 3억원을 초과하므로 ‘거래질서정상화 관리지침’에 의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대상자로 선정됨.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백만원) 구 분 과세 기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비고 (면세수입금액) 합 계 7,629 7,903 △26.3 579 2009.1기 1,485 1,488 △0.3 2009.2기 1,587 1,775 △18 187 2010.1기 2,303 2,281 2 178 2010.2기 2,254 2,359 △10 214

□ 조사 내용 1) 사업장 조사

○ ㅇㅇ주유소는 ㅇㅇ면 복지회관 옆에 위치한 ㅇㅇ오일(주) 유류를 취급하는 자영주유소로 2008. 05. 07 개업하여 법인전환을 사유로 2011.07.20일자로 폐업신고하고 주식회사 ㅇㅇ주유소가 현재는 영업 중임

2. 대표자 및 실행위자 조사

○ 대표자 박ㅇㅇ

• 대표자 박ㅇㅇ는 ㅇㅇ주유소 외 사업이력이 없으며, 주유소 및 유류관련 사업이력은 ㅇㅇ주유소가 처음이고, 주유소 운영자금 관리 등은 본인이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관련된 업무는 형인 두ㅇㅇ(ㅇㅇ주유소 실장)이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입거래처와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함

○ 실행위자 두ㅇㅇ

• 두ㅇㅇ는 대표자 박ㅇㅇ의 형으로 ㅇㅇ주유소의 개업時부터 폐업時까지 ㅇㅇ주유소 실장(사업장 방문時 명함 제시함)으로 매입거래처 선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관련된 업무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ㅇㅇ세무서에 출서하여 진술하였고 매입거래처 영업담당의 전화가 두ㅇㅇ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음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과세자료 내역(표 생략)

□ 매입거래처와의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 모두 위장거래로 확정 1) (주)ㅇㅇ에너지 - 매입 2009. 1기 21,945천원, 2009. 2기 70,981천원 - (주)ㅇㅇ에너지는 (주)A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거래처인 주유소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ㅇㅇ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임 - 실행위자 두ㅇㅇ에게 (주)ㅇㅇ에너지와의 유류매입과정에 대해 질의한바, 거래처 (주)ㅇㅇ에너지의 문ㅇㅇ(男) 영업이사가 ㅇㅇ주유소를 방문하여 4대 메이저 정유사 유류를 취급하며, 정유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싸게 공급하여 준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했고, (주)ㅇㅇ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문ㅇㅇ이사의 명함을 받고 (주)ㅇㅇ에너지와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주)ㅇㅇ에너지의 문ㅇㅇ이사에게 전화로 필요한 유종과 양을 주문하고 유류매입을 (주)ㅇㅇ에너지 계좌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유류가 입고되며, 정상적인 유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반기사가 가져온 정유사 출하전표를 확인하고 복사하여 두었고 정유사 출하전표는 운반기사가 회수하여 갔으며 (주)ㅇㅇ에너지가 발행한 대체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함 - 상기 유류 구입과 관련하여 ㅇㅇ주유소의 탱크로리 입고내역 및 판매일보를 통해 유류입고내역은 확인되지만, - ㅇㅇ주유소는 정유사 출하전표에 도착지가 ㅇㅇ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주)ㅇㅇ에너지에게 전화로 이유를 물어본 바 석유도매의 경우 도착지가 다르게 표시된다는 진술을 믿고 계속 거래하였고, 유류대금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었으며, 운반기사가 가져온 정유사 출하전표를 보고 유종 및 수량을 대조하여 정상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 (주)ㅇㅇ에너지로부터 정유사보다 2만리터당 150,000원에서 200,000원 싸게 구매하면서 ㅇㅇ주유소는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주문자 및 도착지가 (주)ㅇㅇ에너지 및 ㅇㅇ주유소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단지 (주)ㅇㅇ에너지에게 전화로 문의한 것 외에는 특별히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없어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주식회사 갑정유 - 매입 2009. 2기 94,509천원, 2010. 1기 400,890천원 - 주식회사 갑정유는 (주)기름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거래처인 주유소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 - 거래형태는 (주)ㅇㅇ에너지와의 동일하며, ㅇㅇ주유소는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주문자 및 도착지가 주식회사 갑정유 및 ㅇㅇ주유소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특별히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없어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주)△△에너지 - 매입 2010. 1기 51,327천원 - (주)△△에너지는 자료상 확정자 (주)△△화학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거래처인 주유소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 - 유류공급 계약서에 의하면 (주)△△에너지 저장탱크로부터 출하된 물량이 ㅇㅇ주유소로 입고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나, (주)△△에너지의 저장탱크가 아닌 (주)△△화학저장소에서 출하된 물량이라는 것은 조사시점에서야 알았다는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주)◇◇에너지 - 매입 2010. 1기 51,327천원, 2010. 2기 121,863천원 - (주)◇◇에너지는 자료상 확정자 (주)A상사 및 (주)B상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거래처인 주유소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 - (주)◇◇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주)◇◇에너지 A저유소 및 A탱크터미널로부터 물량이 출하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ㅇㅇ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실시한 (주)◇◇에너지 조사時 A저유소 및 A탱크터미널이 사용된 적이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5) 주식회사 ▽▽에너지 - 매입 2011. 1기 172,436천원 - 주식회사 ▽▽에너지는 A석유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거래처인 주유소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 - 주식회사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주식회사 ▽▽에너지 A탱크터미널로부터 물량이 출하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에너지 조사時 출하전표를 조작된 가짜 출하전표로 판정함

□ 조사자 의견

○ 상기와 같이 조사한 바, ㅇㅇ주유소는 (주)ㅇㅇ에너지 등 5개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 직고발하고 관련 제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하고자 함.

  • 나. 청구인은 (주)갑정유, (주)ㅇㅇ에너지, (주)◇◇에너지, (주)▽▽에너지, (주)△△에너지 등 매입처에 유류대금을 입금시켰다는 증빙서류로 동 법인들의 통장사본과 청구인의 이체처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매입처들의유류상품 입고현황표와 청구인의 사업장인 ㅇㅇ주유소의 유류저장시설 사진 2매를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의 제출한 출하전표사본을 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되며,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표 생략)
  •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바. 청구인의 사업체인 ㅇㅇ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두ㅇㅇ의 문답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표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주)ㅇㅇ에너지 외 4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출하전표가 실제 내용과 달리 작성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한 것(부가2011-0162, 2011.10.04, 같은 뜻)인바,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및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ㅇㅇ에너지 외 4개 업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따르면, 정유사가 발행한 것은 거래처와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와 상이하고,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경우 출하지가 A저유소 또는 (주)A탱크터미널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동 장소는 사용된 적이나 쟁점매입처가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체인 ㅇㅇ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두ㅇㅇ의 문답서 및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출하전표상에 도착지 및 주문자가 상이함에도 크게 의심하지 않고 거래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