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구입단가가 저렴하다면 유류대리점 등록 및 저유소의 유무 등 실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 등 면밀한 확인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유류 구입단가가 저렴하다면 유류대리점 등록 및 저유소의 유무 등 실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 등 면밀한 확인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2010.11.18.부터 ㅇㅇ주유소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 ㅇㅇ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3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를 실물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영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011,320원을 2012.6.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거래처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한 출하전표상 운반자와 실제 배달기사가 일치하는지, 출하전표상 출하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는 유류가 정상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1.1.28. 유류의 샘플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 검사를 의뢰하여 정상 제품으로 확인받았다.
2. 청구인은 2010.11.18. 주유소를 개업한 이후 2011년 1월부터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바, 당시 사회 경험이 적고 과거 주유소를 운영한 경력이 없어 석유 도매상들이 쟁점거래처와 같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류를 공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공급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주 유소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4대 정유회사에 비하여 유류를 조금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겠다는 쟁점거래처 영업부 과장 유ㅇㅇ의 말을 믿고 조금의 수익이라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 받은 유류가 품질 면에서 정상 유류와 차이가 없었고, 유류의 단가 또한 4대 정유사로부터 직접 공급 받은 유류에 비하여 약간 낮은 수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거래처가 공급한 유류를 정상 상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4. 청구인의 이러한 관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 법인이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유류가 정상상품이 아닌 불법 유통되는 유류라는 것을 청구인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2011년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후에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결코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대리점등록증 및 저유소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쟁점거래처와 같은 석유판매 대리점의 경우 최초 허가관청에서 저유소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고,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시에도 사업장 및 저유소 현지확인, 석유판매업등록증 첨부 여부 등 사업자등록 요건을 검토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이 정상 발급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쟁점거래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정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영업사원(딜러)의 휴대폰을 통하여 유류를 주문한 것이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인 것으로 판단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영업사원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므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으로 직접 주문을 하는 것이나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주문을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제 때 유류만 공급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영업사원을 통해 유류를 주문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 거래 과정에서 출하전표상 유류의 환산량과 실제 유류의 측정량 차이로 쟁점거래처의 법인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대표이사 김종호와 이 문제로 통화를 하는 등 쟁점거래처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실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처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고, 출하전표의 번호가 일련번호가 아닌 출하일자가 적혀 있어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의심 없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유소 개업 이후 직원 1명을 두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방문할 여유가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형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영업부 과장 유○○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공급하는 유류가 수입 업체인 ㈜ㅇㅇㅇ코리아로부터 매입하는 유류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유류 공급시 배달기사와 함께 동행하여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와 ㈜ㅇㅇㅇ코리아의 출하전표를 동시에 가지고 와서 청구인에게 확인시켜 주어 쟁점거래처를 신뢰할 수 있었기에 청구인은 단지 출하전표상의 유류 입고량, 차량 및 배달 기사 일치 여부, 입고되는 유류의 품질 등을 확인하여 정상 상품 여부를 판단하였다.
4. 2011.6.30.자 입금분에 대한 출하전표가 없으며, 출하전표 중 4매의 출하전표(2011.2.22.외 3매)의 출하일자와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대하여 출하전표가 없 는 부분은 청구인이 잘 보관한다고 하였는데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시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와중 에 분실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 결과 주문한 유류가 정해진 날짜에 입고되고 품질도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주유소 업계의 관행이 유류 대금을 먼저 입금하여야 유류를 공급 받을 수 있어 유류를 주문하면서 계좌로 먼저 선입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1~3일 정도 후에 유류를 공급 받고 출하전표를 수취한 것일 뿐이지 결코 변칙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 사본을 살펴보면 전표번호가 일련번호가 아닌 단순히 날짜를 기재한 것으로서 유류공급을 조작하기 위한 허위로 발행한 전표로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주유소를 처음 운영하면서 시장에서 유류가 어떤 형태로 공급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유류의 구입 및 대금결제는 대표인 청구인이 아니라 주유소 소장인 김옥에 의해서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서 김옥은 청구인이 주유소를 인수하기전인 2008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므로 유류시장의 유통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3. 거래사실에 대한 김옥과의 문답내용과 같이 거래시작시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받고 리터당 유류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거래를 시작하고 대리점등록 및 저유소의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것, 주문시도 회사로 주문하지 않고 영업직원(딜러)에게 직접 주문한 것 등 시세보다 저가인 유류의 경우 딜러를 통한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로 기인함에도 이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다.
1.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는지 여부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 (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청구인은 2010.11.18. 주유소 영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총매입액(1,745백만원)중 ㅇㅇㅇㅇ(주) ㅇㅇ지사로부터 68%를 매입하고 있으며, 쟁점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273백만원)은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2. 쟁점거래처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2010.10.1.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11.6.30. 폐업일로 2011.12.6. 직권폐업처리 되었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실행위자 등 관련인 들을 고발조치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 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출하전표의 전표번호에는 출하일자가 적혀있고 출하지란에는 ㅇㅇ 도착지란에 ㅇㅇ, ㅇㅇ(2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온도란에는 석유제품 국제기준 온도인 15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비중/그룹, CARD NO, TANK NO란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2011.6.9. 입금한 금액(40,560천원)에 대한 출하전표는 미제시하였으며, 출하전표 중 4매(2011.2.22. 2011.2.26. 2011.3.9. 2011.3.10)는 출하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일치 하지 않음 【 유류 매입 및 대금결제 내역 】 (단위: 천원) 출하전표 일 자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일 자 비 고 공급일자 공급가액 계 273,763 2011.01.21 2011.01.21 27,272 2011.01.21 2011.01.26 2011.01.26 22,654 2011.01.25 2011.02.22 2011.02.18 39,454 2011.02.18 출하일, 공급일 차이 2011.02.26 2011.02.24 40,090 2011.02.24 〃 2011.03.09 2011.03.08 47,418 2011.03.08 〃 2011.03.10 2011.03.31 2011.03.30 60,000 2011.03.30 2011.04.01 2011.06.10 2011.06.30 36,872 2011.06.09 출하전표 미제시 * 대금은 청구인 농협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결제됨
4. 처분청이 이 건 관 련 청구인의 주유소 소장인 김○○에 대한 문답서의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