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준공과 하자보수 등을 약정하였고 특기시방서에 부가가치세관련 내용이 있는바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준공과 하자보수 등을 약정하였고 특기시방서에 부가가치세관련 내용이 있는바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 건설업자로 보아, 2011.9.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061,6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건축주의 배우자 황@가 작성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특기시방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 사 명: ○○구 ○○동 근생및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현장위치: ○○구 ○○동
3. 공사기간: 착공 2004년 8월 1일 준공 2004년 12월 31일
4. 도급금액: 일금 삼억오백만원정(305,000,000)
5. 선 급 금: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6. 중 도 금: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7. 준 공 후: 일금 일억오천오백만원정(155,000,000)
8. 기타사항: “갑”과 “을”은 이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04년 7월 20일 “갑” 주소: 성명: 황(‘건축주의 배우자’) “을” 주소: 성명: 정(청구인’)
1.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은 을이 책임진다.
2. 건축 허가시 도로 점용료 면허세는 갑이 부담한다.
3. 수도, 전기, 한전계량기, 도시가스는 을이 책임진다.
4.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후 1년으로 하고 을이 책임지며, 건물 사용중에 관리소홀이나 기타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갑이 책임진다.
5. 보일러는 경동 보일러로 시공 설치한다.
6. 싱크대(3층, 4층) 메이커가 없는 것 중에 A급 정도(멤브레인) 사용하고, 색상은 건축주가 지정하고 2층 싱크대는 을이 지정한다. 7) 창호는 LG하이샷시로 설치하고 외부 색상은 검정색으로 래핑하고 내부는 마감에 따라 을이 선정한다.
8. 외부 유리는 THK16 페어그라스로 한다.
9. 벽지는 실크벽지로 시공하며 갑이 지정한 벽지로 시공한다. 10) 마루판 설치(거실 부분)는 온돌 마루판으로 시공하고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은 마루판 시공을 한다.
11. 장판은 일반모노륨 장판으로 시공한다.
12. 외부 돌공사는 중국석으로 하며, 창대석 등은 통석으로 시공한다.
13. 계단은 타일로 시공한다.
14. 현관은 시트 방화문으로 설치한다.
15. 방 목재문은 메이커가 아닌 ABS문짝으로 시공한다.
16. 욕실은 카운터 세면기로 설치하고, 변기는 중형으로 설치하며, 샤워기 꼭지 및 수도꼭지는 KS로 한다.
17. 건물 취득세, 등록세 기타 세금은 갑이 부담한다.
18.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로 정한다.
19. 설계비는 갑이 부담한다.
20. 발코니 부분 샷시는 갑이 준공 후 한다. (당사자는 계약서와 동일함)
4. 청구인은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며 고용된 현장관리소장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 건축주: 이@@
○ 공사시공자: 이@@ 직영
○ 작성일자: 2004. 7. 29.
- 나) 일반건축물대장
○ 위치: △△시 ○○구 ○○동
○ 지상 5층
○ 건축주: 이@@(‘건축주’)
○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이@@(‘건축주’)
○ 착공일자: 2004. 7. 29.
○ 사용승인일자: 2004. 11. 3.
- 다)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 보험가입자: 이@@(‘건축주’)
○ 공사장 소재지: △△시 ○○구
○ 공사기간: 2004. 5. 1∼2004. 12. 31.
○ 공사금액: 180,718,740원
- 라) 2011.8월 황@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상기명 본인은 청구인을 인부(현장소장)로 고용하여 △△시 ○○구 ○○동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공사를 정oo씨 인건비를 포함하여 삼억 오백만(305,000,000)원으로 직영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작성한 계약서는 추가공사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 이야기하여 작성하였으며 빠르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핵심적인 공사내용을 정리한 특기시방서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5. 이 건 관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2011. 8. 23.)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현금거래는 건축주의 배우자로부터 수령한 즉시 인건비 등으로 현장에서 배분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계좌거래는 2004.7.26.자 50,000천원, 2004.11.10.자 50,000천원 및 2004. 11.30.자 10,000천원 합계 110,000천원을 건축주의 배우자로부터 입금받아 공사관계자인 유oo외 다수인에게 인건비 등으로 불규칙하게 지출되었음이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26.∼2011.6.30. oo종합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설·인테리어공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건축주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에 불과할 뿐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수급인은 주문대로 일을 완성해야 하며, 만약 일의 결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특기시방서를 보면, 청구인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의 준공과 하자보수 등을 약정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실제 급여수령사실 등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특기시방서(18)를 보면 “부가가치세(V.A.T)는 별도로 정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착공신고서,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공사시공자가 건축주로 되어 있는 것은 관련 세금을 회피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건축주의 의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건설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건물 건축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