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부담의 할부 잔금을 대납한 경우 월별신용카드 거래명세서에 확인된다하더라도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하고 신용카드매출 전표 없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월별 거래명세서에 확인되면 공제가능함
고객부담의 할부 잔금을 대납한 경우 월별신용카드 거래명세서에 확인된다하더라도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하고 신용카드매출 전표 없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월별 거래명세서에 확인되면 공제가능함
1. 처분청은 고객 유치시 지원한 기존 단말기 할부 잔금은 “채무의 대위변제 행위이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동통신판매업은 고객유치를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쟁적으로 “가입금 지원, 단말기 할부금 지원, 위약금 지원” 등을 공시하고 통신사 신규 가입비 기기 교체 시 미납할부잔액 및 위약금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동 업계 관행이며 주된 마케팅 전략이다. 이는 빠르게 진화하는 새로운 단말기의 출시, 치열한 판매경쟁 시장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다. 따라서, 동 비용은 이동통신판매업에서 필수불가결한 판매 부대비용으로 인식, 정착되어 왔다.
3. 국세청 전자세원과-574(2011.11.8)에서 “이동통신판매점에서 고객의 가입비 등을 대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입비 등이라 함은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 또는 가입비의 일부 등의 경우 뿐 아니라 할부잔금 또는 위약금 등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모두를 포함하는 취지이다.
4. 이러한 취지의 질의 답변 등으로 소득세과-43(2010.1.12)의 “이동통신대리점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46012-152(2001.1.16)의 “휴대폰단말기 판매대리점에서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객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지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24,266원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매입세액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제2호 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갈음하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증빙인 매달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로서 이를 수취, 보관하고 있다.
2. 아울러 붙임 명세서와 같이 매입세액이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명세서를 전송받아 출력, 보관하고 있으며 경정청구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처별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32조의2 규정에 따라 적법한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사무용품 등 관련 매입세액 229,762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 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한 후 미처 신고하지 못한 일부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며 경정청구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2012.2.14.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매출 매입 납부할 세액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소계 2011년 1기 175,175 36,393 25,821 62,214 11,296 경정청구 175,175 36,362 33,362 69,724 10,545 차액 0 31 7,541 7,510 -751 단위: 천원
2.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 중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팩스로 전송 받은 카드승인내역서(작성일
1. 13)에서 청구인이 당초신고 시 누락하였다고 경정청구한 금액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및 구입내역 신용카드 등 거래내역 합계 건수 공급가액 세 액 102-81- (단말기할부금) 28 2,571,874 257,176 104-81- (단말기할부금) 11 681,485 68,145 220-81- (단말기할부금) 30 1,989,585 198,945 124-81- 와이파이 공유기 등 악세사리 4 94,547 9,453 106-81- 인터넷전화기 등 2 38,182 3,818 214-86- 전산용품 13 738,450 73,840 220-81- 전산용품 5 537,456 53,744 503-42- 사무용품등 잡화 1 35,000 3,500 503-81- 사무용품 등 잡화 1 43,191 4,319 503-81- 잡화 1 6,364 636 504-09-* 잡화 3 804,548 80,452 합 계 99 7,540,682 754,028 나)
○○세무서 부가가치세과-727(2012.2.14)의 공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귀하께서 제출한 경정청구서 및 부속서류(2012. 1. 20.)를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의 수취 내지는 신용카드사용분 등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되는 바, 이동통신 신규가입자의 할부금잔액을 신용카드로 대납하는 행위는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함을 통지합니다.⌟
- 다) 재결청이 심리 중 확인한 이동통신사, 이동통신대리점, 통신판매점 의 휴대폰단말기 판매와 관련한 거래형태 및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고 ‘가입자유치수수료’ 및 ‘가입자관리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이동통신대리점의 주 수입원은 가입자관리수수료이다.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외상구입하며, 고객들에게 장기할부판매 형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단말기 매입채무는 가입자에 대한 장기할부매출채권을 양도하여 상계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이동통신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시점이 되는 것으로(법규과-1330, 2011.10.11), 이동통신대리점의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매출채권을 양도한 시점(장기할부매출채권이 단말기 판매와 동시에 통신사에 양도되므로 매출채권을 양도한 시점은 재화의 인도시점과 같다)이 되는 것이다.
(2) 통신판매점은 이동통신대리점과 가입자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해서 가입자를 유치하고 약정된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통신판매점의 매출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이다(서면3팀-1072, 2008.5.28).
- 라) 청구인은 이동통신대리점과 가입자 모집 위탁계약에 의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고 약정된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통신판매점으로 그 거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판대대행수수료율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게 되는데, 청구인의 거래처 중 하나인 ◎◎◎대리점(이동통신대리점)과의 약정수수료 및 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3조(인도 및 수령) ◎◎◎대리점(이하“갑”이라 한다)은 약정기한 내에 약정 인도장소에 제품을 지참하여 인도하며, ○○통신(이하 “을”이라 한다)은 제품 수령 시에 인수증을 발급한다. (나) 제4조(소유권의 귀속) 제품 판매 대금이 전액 결제 될 때까지는 동 제품의 소유권은 오직 “갑”만 가지며 “을”이나 제3자는 동 제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생략) (다) 제6조(위탁업무의 내용) ① “갑”은 제품 판매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가입조건, 구비서류, 각종 부가상품과 기타의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영업정책을 “을”에게 제공한다. ② “을”은 위탁업무 수행 시 판매형태에 적합한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수취하고 판매 후 1주일이내 “갑”에게 전달한다. (라) 제7조 (수수료 및 대금정산) ①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제품의 대금 또는 “을”이 “갑”의 위탁업무 취급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은 제품 인도일 또는 수납일로부터 7일이내에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이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갑”은 “을” 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을”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를 발행한다. (2) 통신판매점의 단말기 판매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통신판매점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고, 통신판매점의 수익은 단말기 판매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판매가는 일반적으로 단말기 매입 원 가 에서 판매대행수수료 금액(리베이트) 내에서 할인판매되고 있으며, 최신형 단말기의 경우 매입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3. 쟁점과 관련된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전자세원-574(2011.11.8): 이동통신판매점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일반과세자인 통신회사, 대리점에 가입비 등을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나) 부가-1215(2011.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번호 카드사 카드 번호 승인 일자 거래처사업자 가맹 점명 유형 공급 가액 세액 합계 공제 여부 1 11.6.24 102-81- 일반 33,928 3,392 37,320 공제 2 11.6.24 102-81- 일반 108,919 10,891 119,810 공제
• -
• -
• -
• - 99 11.1.5 214-86- 일반 27,637 2,763 30,400 공제 계 7,540,682 754,028 8,294,710
4.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명세서(2011.1월-6월)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고객의 할부 잔금을 대신 납부한 것과 소모품 구매를 신용카드에 의하여 결제하고 월별 사용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할부 잔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재화의 거래 가 아닌 자금거래로서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
- 다. 다만, 청구인이 소모품 등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다 하더라도 월별 사용명세서를 카드사로부터 수령하여 비치 보관하였다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모품 구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