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포괄적으로 사업양수 후 업종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74 선고일 2012.08.31

사업양도 당시에 사업양수인이 이미 사업양도자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면 사업인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남 ○○군 ○○면 ○○리 1653-9외 6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리조트”라는 상호로 숙박(펜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

11.

7. 쟁점부동산을 ○○일 외2명(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공급가액 1,884,062,11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지와 임야에 대하여는 계산서(1,016백만원)를 수취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조기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5.

3.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54,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5.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전소유자는 2009.

11.

17. “

○○ 케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부동산신축판매를 위해 2010.

3.

22. 쟁점부동산의 대지와 임야를 취득하고, 2010.

6.

9. 건축주를 청구외 ○○현에서 청구외 ○○일외2(전소유자)로 변경신고 후 2010.

7.

15. 청구외 ㈜○○종합건설과 건물신축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0.

7. 청구외 ㈜○○부동산신탁으로 신탁등기하였다. 그 이후 전소유자는 2010.12.30. 일반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여 사 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건물신축공사 완료 후 청구외 ㈜○○○○리조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

7. 청구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일괄 취득하면서, 임야와 대지 및 건물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소유자의 부동산과 집기류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포괄양도·양수라고 표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전소유자의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여 작성한 계약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소유자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건물분과 토지분을 구분하여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따라서, 전소유가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판매목적용 부동산을 공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숙박업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건물의 취득을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총 29억원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등기업무 편의상 건물이 정착된 대지부분과 임야로 구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후,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는 지목별 2장으로 작성하였으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것으로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임에도 이를 처분청이 과다발행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표방하던 중 전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양도하고, 전소유자가 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숙박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일괄 양수한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본 부동산매매계약이 포괄양도양수계약”임을 명백히 기재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은행대출금의 부채승계 및 시공사미지급 일괄승계 등으로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양도자가 쟁점건물 신축 후 동일 사업장내에 특수관계사인 명목상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숙박업을 영위한 점,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거래의 경우 양도자가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를 양도자가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한 것에 해당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부인하고 과다환급신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1.

11.

7.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는 바, 당초 임야는 청구인이 소유하다가 전소유자에게 양도 후 되사온 것이고, 대지는 청구인의 아들인 ○○현이 전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을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쟁점부동산

○○일외2 청구인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자 취득 가액 취득일자 취득 가액

○○리 1653외 2필지 임야 3,384 2010.3.22. 500 2011.11.7. 500

○○리 1653-9외 1필지 대지 4,128 2010.3.22. 500 500 건물 1,576 2011.1.31. 1,914 (신축) 1,900 합계 9,088 2,914 2,900

2. 쟁점부동산 거래당시(2011.11.7.)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전소유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체납중이다. 상 호 성 명 (대표자)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 리조트

○○일 건설/건축공사 부동산/임대 2009.11.1. 전소유자 ㈜○○○○ 리조트 지점

○○환외1 숙박/펜션 2011.6.7. 2011.11.18. 임차법인 지점

○○○○ 리조트 청구인 숙박/펜션 2011.11.4. 취득자

3. 청구외 ㈜○○○○리조트의 2011.12.31.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고, 본점소재지는 전소유자의 현재 사업장과 동일하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성 명 기말주식수 지 분 율 비 고

○○ 일 3,100 31% 전소유자

○○ 송 2,000 20% 전소유자

○○ 환 2,700 27% 대표이사

○○ 훈 2,200 22%

• 합 계 10,000 100%

4. 임야를 제외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남

○○ 군

○○ 면

○○ 리 1653-9, 1653-10 번지

• 토지: 지목 대지, 면적: 3,177㎡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숙박, 면적: 1,576.05㎡

○ 계약내용

• 매매대금: 이십사억원정(₩2,400,000,000)

• 계약금: (공란)

• 중도금: (공란) 지급일시 2011.11.3.

• 잔 금: (공란) 지급일시 2011.11.4.

• 계약일자: 2011.11.3.

○ 특약사항

• 본 부동산매매계약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으로 토지대금은 5억원, 건물 대금은 19억원으로 함.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5. 쟁점부동산 중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남

○○ 군

○○ 면

○○ 리 1653, 1653-8,1653-11번지

• 토지: 지목 임야, 면적 3,384㎡

○ 계약내용

• 매매대금: 오억원정(₩500,000,000)

• 계약금: (공란)

• 중도금: (공란) 지급일시 2011.11.3.

• 잔 금: (공란 지급일시 2011.11.4.

• 계약일자: 2011.11.3.

○ 특약사항

• 상기 소재지 1653번지(1,677㎡), 1653-8번지(1,613㎡), 1653-11번지 (94㎡) 포괄양도하기로 한다. 본 부동산매매계약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임.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 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6.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자에 대한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본인은

○○ 군

○○ 면

○○ 리 1653 외 4필지 소재 ○○○○리조트(131-31-43200, 대표 ○○일 외 2)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 남

○ 남 1653-9, 1653-10번지 토지 3,177㎡ 및 숙박용 건물 1576.05㎡는 각각 5억, 19억원으로 양수도가액을 책정하여 계약하고,

○ 남

○ 남 1653, 1653-8, 1653-11번지 토지 3,384㎡는 5억원으로 양수도가액을 책정하여 붙임 계약서와 같이 계약한 사실이 있음 사업과 관련하여 전 부동산 소유자(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인적자원은 없으며, 숙박업 허가는 전 사업자 ○○일 명의로 숙박업허가사항이 없었으므로 본인 명의로 신규허가를 얻기 위해 준비중임 양도대금 29억원은 별지 기재내용과 같이

○○ 송이 채무(

○○ 로신협) 22억9천5백만원을 승계하고 전 사업자 미지급금 420백만원(

○○ 종합건설: 1-81-7*9, 대표자

○○ 홍)전사업자 채무미지급이자 128,955,300원 등을 인수하기로 하여 양도대금에 갈음하였음

7. 청구인은 매매대금 중 미지급건축비에 대한 소명자료로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청구외 ㈜○○종합건설과의 약정서 사본을 제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전소유자가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1,740백만원의 매입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와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남도 ○○군 ○○면 ○○리 1653번지 외 4필지의 ○○○○리조트 공사 및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희(청구인, 이하 “갑” 이라 함)와 시공사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홍(이하 “을” 이라 함)은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약정일자 2011.11.3.)

1. “갑”은 ○○면 ○○리 1653번지 외 4필지의 ○○○○리조트를 소유권이전함에 있어 기존 소유주 및 관련자들이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일금 사억이천만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지급시점은 일금 이억일천만원은 2011년 11월 16∼25일 지급하고 잔여금액 일금 이억일천만원은 상기 ○○○○리조트 3,4동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2. “을”은 약정이후 ○○○○리조트 3,4동 공사를 실행금액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단, 실행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시공사 이익금은 공사 마무리 후 지급한다.

3. “갑”은 소유권 이전 후 신탁 할 경우 “을”을 1수익권자로 하여 신탁한다.

8. 2011.

11.

3. 청구인과 청구외

㈜○○○○리조트간에 체결한 “가구(집기류)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같은 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와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갑㈜○○○○리조트”는 “을” ○○희에게 별첨 견적서 내용과 같이 가구류 매매를 계약한다.

2. “갑”이 “을”에게 매매하는 제품은 일반가구류 및 서로 상호합의한 종목으로 하며, 계약금액 ₩55,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4. 대금지급은 2012년 2월 대출발생과 동시에 ₩55,000,000원을 입금시키기로 한다.

5. “갑‘은 ”을“에게 매매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이 2006.2.9. 개정되어 업종의 동일성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도 당시에 사업양수인이 이미 사업양도자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다면 사업인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점, 전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 미지급금, 금융채무 등 부채를 승계한 것이 매매대금 소명서에서 확인되는 등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부동산매매계약은 포괄양수도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전소유자와 청구인간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점, 전소유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임차법인은 일시적으로만 숙박(펜션)업을 영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