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인력공급업에 대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73 선고일 2012.07.16

청구인은 건설회사에게 인력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하던 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 전부를 수령하여 이를 공사현장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8.5.

○○남도

○○시 ○○동 245-78에서 ○○인력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다가 2011.10.2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2009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매출한 89,091,000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1.3.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3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설과 관련된 면허와 장비 및 기술적 능력이 없는 사업자로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고용계약 없이 모집하여 ○○건설에게 알선하고 ○○건설에서 직접 노무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인력의 명단을 보내주고 ○○건설을 대리하여 매일 일당을 지급하였으나, 알선수수료는 10%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청구인이 고용알선업을 영위한 것임에도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무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당해 노무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청구인의 경우에는 노무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도 체결한 바 없어 노무자들은 청구인의 고용알선에 의하여 ○○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노무비 지급에 대한 위험과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청구인은 ○○건설과의 협의에 따라 노무자에 대한 일당지급을 대리하였을 뿐인데도, 노무비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당초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건설에서 공급가액 및 세액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뒤 청구인에게 입금한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 몰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과세자료 소명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지만, 청구인과의 거래에 관계한 ○○건설의 총무과장, 소장, 반장이 모두 퇴사하여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청구인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용알선업을 영위하였으므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131,176,7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10%만을 알선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수수료에 해당하는 10%만이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건설에게 공급가액의 합계가 119,251천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업체에게 인력을 공급하고 수령한 대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2006.8.5. ○○남도 ○○시 ○○동 245-78에서 ○○인력이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다가 2007.11.1.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다.
  •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번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란에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인력공급업, 업종코드는 749100로 기재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건설에 인력을 공급하고 한 달 단위로 인건비 및 식대를 지급받고, ○○건설로부터 작업확인서를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일용근로자들에게 청구인이 하루 단위로 인건비 및 식대를 선 지급하였다.
  • 나) ○○건설이 제시한 2009년 제1기 중 청구인과의 대금지급내역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금지급내역 > (단위: 원) 예금주: 청구인 (805-02-3*)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9.02.04 41,316,000 2009.03.06 33,176,000 2009.04.16 36,939,750 2009.05.07 19,745,000 합 계 131,176,750 <

○○건설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내역 > (단위: 원) 발급일자 공급가액 발급일자 공급가액 2009.01.05 37,000,000 2009.01.05 560,000 2009.01.31 30,000,000 2009.01.31 160,000 2009.02.28 10,390,500 2009.02.28 23,191,091 2009.03.31 17,975,000 합 계 119,276,591

  • 다) 2008년 제2기에 청구인과 ○○건설과 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건설이 청구인에게 74,367,800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고, 청구인은 공급가액의 합계가 67,607,091원인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하였음이 국세 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또한 ○○건설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건설은 청구인과 거래에 대하여 계정과목을 외주비로 하여 회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건설에게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9.1.3.부터 2009.4.15.까지의 ‘공급자 청구용 작업확인서’ 103매에는 작업일자별로 14 ~19명의 성명과 공수(해체, 정리, 자재)가 기재되어 있고, 서식 하단에는 청구인의 상호와 전화번호 등이 인쇄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의 다이어리에는 ○○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종 류별로 투입한 인원수에 대한 일자별로 기록 및 ○○건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인건비로 지출한 사항 등이 메모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등 6인의 성명이 연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 이 확인한 사항 > 본인은 ○○인력을 통하여 2008년 10부터 2009.4.15.까지 ○○건설

○○아파트현장에서 일하였는데, ○○인력의 지시는 받지 않고 ○○건설 현장 소장의 지시로 일을 하였고, 용역비를 해체는 식대포함 매일 138,000원, 자재정리는 98,000원씩 ○○인력 총무가 지급하였다. 당시 현장소장이 3번 바뀌었으며, 2009년 7~8월까지 일할 수 있었는데

○○건설에게 이행을 하지 않아 ○○인력 사장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 김

○○, 최

○○, 홍

○○ 이 함께 일을 하였다. < 남

○○ 이 확인한 사항 >

○○건설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고, 장비도 ○○건설에서 제공하였다. < 김철수가 확인한 사항 >

○○인력을 통하여 ○○건설에서 일하였으며, 인건비는 ○○인력에서 당일 받았으며,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일하였다.

4. 청구인은 ○○건설에게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할 뿐 ○○건설과 체결한 고용알선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건설에게 고용알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만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설과 고용알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08년 제2기에는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전액(공급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건설 또한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장부상 외주비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번 업종을 ‘서비스, 인력공급업’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건설에게 인력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하던 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 전부를 수령하여 이를 공사현장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9년 제1기 세 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89,091,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