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건설회사에게 인력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하던 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 전부를 수령하여 이를 공사현장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청구인은 건설회사에게 인력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하던 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 전부를 수령하여 이를 공사현장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인력공급업에 해당함
청구인은 2006.8.5.
○○남도
○○시 ○○동 245-78에서 ○○인력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다가 2011.10.2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2009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매출한 89,091,000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1.3.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3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건설과 관련된 면허와 장비 및 기술적 능력이 없는 사업자로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고용계약 없이 모집하여 ○○건설에게 알선하고 ○○건설에서 직접 노무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인력의 명단을 보내주고 ○○건설을 대리하여 매일 일당을 지급하였으나, 알선수수료는 10%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청구인이 고용알선업을 영위한 것임에도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인력공급업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무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당해 노무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청구인의 경우에는 노무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도 체결한 바 없어 노무자들은 청구인의 고용알선에 의하여 ○○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노무비 지급에 대한 위험과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 청구인은 ○○건설과의 협의에 따라 노무자에 대한 일당지급을 대리하였을 뿐인데도, 노무비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당초 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건설에서 공급가액 및 세액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뒤 청구인에게 입금한 전액에 대하여 청구인 몰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과세자료 소명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지만, 청구인과의 거래에 관계한 ○○건설의 총무과장, 소장, 반장이 모두 퇴사하여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청구인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용알선업을 영위하였으므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131,176,7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10%만을 알선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수수료에 해당하는 10%만이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건설에게 공급가액의 합계가 119,251천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금지급내역 > (단위: 원) 예금주: 청구인 (805-02-3*)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9.02.04 41,316,000 2009.03.06 33,176,000 2009.04.16 36,939,750 2009.05.07 19,745,000 합 계 131,176,750 <
○○건설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내역 > (단위: 원) 발급일자 공급가액 발급일자 공급가액 2009.01.05 37,000,000 2009.01.05 560,000 2009.01.31 30,000,000 2009.01.31 160,000 2009.02.28 10,390,500 2009.02.28 23,191,091 2009.03.31 17,975,000 합 계 119,276,591
- 다) 2008년 제2기에 청구인과 ○○건설과 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건설이 청구인에게 74,367,800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고, 청구인은 공급가액의 합계가 67,607,091원인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하였음이 국세 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또한 ○○건설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건설은 청구인과 거래에 대하여 계정과목을 외주비로 하여 회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건설에게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9.1.3.부터 2009.4.15.까지의 ‘공급자 청구용 작업확인서’ 103매에는 작업일자별로 14 ~19명의 성명과 공수(해체, 정리, 자재)가 기재되어 있고, 서식 하단에는 청구인의 상호와 전화번호 등이 인쇄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의 다이어리에는 ○○건설의 건설현장에서 작업종 류별로 투입한 인원수에 대한 일자별로 기록 및 ○○건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인건비로 지출한 사항 등이 메모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등 6인의 성명이 연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 이 확인한 사항 > 본인은 ○○인력을 통하여 2008년 10부터 2009.4.15.까지 ○○건설
○○아파트현장에서 일하였는데, ○○인력의 지시는 받지 않고 ○○건설 현장 소장의 지시로 일을 하였고, 용역비를 해체는 식대포함 매일 138,000원, 자재정리는 98,000원씩 ○○인력 총무가 지급하였다. 당시 현장소장이 3번 바뀌었으며, 2009년 7~8월까지 일할 수 있었는데
○○건설에게 이행을 하지 않아 ○○인력 사장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두었다. 김
○○, 최
○○, 홍
○○ 이 함께 일을 하였다. < 남
○○ 이 확인한 사항 >
○○건설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고, 장비도 ○○건설에서 제공하였다. < 김철수가 확인한 사항 >
○○인력을 통하여 ○○건설에서 일하였으며, 인건비는 ○○인력에서 당일 받았으며,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일하였다.
4. 청구인은 ○○건설에게 고용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할 뿐 ○○건설과 체결한 고용알선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건설에게 고용알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만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설과 고용알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08년 제2기에는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전액(공급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건설 또한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장부상 외주비로 회계처리한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번 업종을 ‘서비스, 인력공급업’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건설에게 인력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유하던 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 전부를 수령하여 이를 공사현장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9년 제1기 세 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89,091,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