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이해관계인의 확인서만으로 중개수수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72 선고일 2012.07.16

권리금 190백만원 중 이해관계인들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120백만원을 제외한 70백만원을 청구인이 전액 수취한 사실이 확인하지 않음에도 이를 모두 청구인의 중개수수료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2.3.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70,63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 금액을 6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8.7.21. ○○시 ○○구 ○○동 0-2번지 소재

○○상가 008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수취한 수수료 70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2.3.7.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70,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정확한 금액은 현금 5백만원과 수표 55백만원(1백만원 수표 55매) 등 합계 60백만원이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에서 수정신고 하였다고 한 주장은 수정신고가 아니고 2011년 처분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부가가치세 1,130,371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오류이며, 본 건 7백만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과는 별도로 양수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양수인이 권리금과 함께 지급한 같은 날자, 같은 은행에서 발행한 1백만원권 수표 7장으로, ○○세무서에서 수표를 추적하여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62백만원에 이들 7백만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도인들로부터 수표로 수취한 금액은 55백만원이다.
  • 나. 양도차익(권리금) 190백만원 중 양도인 3명이 각각 40백만원씩 분배받고 청구인이 70백만원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변○○과 정○○는 본 사건의 이해당사자들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본 건 거래의 참여자인 이○훈(병원컨설팅 대표)와 이○호(당시 상가 분양팀장으로 양도인 중 한 사람인 임○○ 지분의 실투자자) 등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는 조사 시 청구인이 수취하였다는 금액과 양도인이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양도인들의 진술만을 채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2.23. 열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내용 수정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별첨 수정신청서 참조)
  • 라. 수표추적 결과 미회신 및 배서되지 않은 수표 등의 금액이 12백만원이라 하나 이 금액에는 양도인과 청구인 외에 제3자에게 지급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를 모두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추산한 것은 부당하고, ○○세무서에서 수표 추적을 하였다면 양도인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 대질하여 정확한 배분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세무서는 청구인의 열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가조사를 할 것이니 기다려라’하고 일방적 으로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한 것은 청구인의 항변권을 심하게 제한한 것이다.
  • 마. 이와 같이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6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70백만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 에서 고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7백만원은 양수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으로 이 건 처분과 과세기간이 상이하고, 양도인들로부터 수취한 70백만원의 일부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2명은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70백만원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양수인이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수표를 추적한 결과 62백만원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들이 배서하였거나 청구인의 관련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현금 5백만원을 포함하여 70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70,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에 대한 ○○세무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세무서 조사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자 변○○ 등이 쟁점부동산을 약사인 최○○에게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제세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를 접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
  • 나) 변○○ 외 2인(정○○, 임○○)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분양받아 분양대금 386.6백만원 중 계약금 38.6백만원을 2008.4.28. 분양업자에게 지급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후, 양수자 최○○으로부터 2008.6.13. 계약금 40백만원, 2008.7.21. 프리미엄 200백만원을 받아 2008.7.24. 시행사인 (주)○○인더스트리에 계약금 38.6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 200백만원은 신고 누락하였음. 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정○○와 이○호에 대해 분양권 전매자료를 통보
  • 다) 변○○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최○○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 인근의 약사로 쟁점부동산이 약국자리로 매우 좋은 위치라고 판단하여 프리미엄을 주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으나 2008년말 금융위기로 ○○상가에 병원들이 입주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약국자리로서 가치를 잃게 되자 청구인 등을 2010.2.26.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함
  • 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변○○ 등에게 프리미엄 200백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변○○은 3인이 공동으로 190백만원을 수취하였다고 하여 최○○이 지출한 수표 286백만원에 대하여 금융조사한바, 약 200백만원 중 중개업자인 청구인에게 80백만원, 변○○ 외 2인에게 120백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함

2. 중개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 및 자료 통보

  • 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수표 190백만원 중 변○○, 정○○, 임○○이 각각 40백만원씩 배분받고 나머지 70백만원은 청구인이 가져갔다는 확인서 및 수표 조회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의 처제인 류○○ 등의 명의로 1백만원권 수표 61매의 수표가 배서되었는데 이는 변○○ 등으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70백만원을 세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나) 또한 최○○의 남편 김○주가 상기 중개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했다는 1천만원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2010년 12월)에서 기경정하여 통보 제외함
  • 문) 프리미엄(권리금)은 총 얼마를 받았으며 어떻게 배분하였나요
  • 답) 총 190백만원을 받았으며 제 사무실인

○○ 부동산에서 임○○, 정○○, 변○○이 각각 40백만원, 저도 약 40백만원 정도를 배분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 문) 190백만원에서 160백만원을 배분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약 30백만원이 비게 되는데 이 30백만원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 다)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추후에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
  • 문) (최○○이 청구인에게 전달했다는 수표 중 류○○, 류○진의 배서가 되어 있는 수표 사본을 제시하면서) 류○○, 류○진, 김○희는 누구입니까
  • 답) 류○○와 류○진은 자매로 제 처 류○순의 동생이며, 김○희는 류○성의 처입니다. 류○성은 류○순의 동생입니다.
  • 문) 그렇다면 수표에 배서한 사람들은 특수관계자들이네요
  • 답) 네, 배서한 사람들은 모두 가족관계입니다. 문) 청구인은 40백만원 정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수표는 60백만원이 넘습니다. 진술내용과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답) 제가 확인해 보고 다음 주 화요일(4월 26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4월 26일 청구인이 소명을 하기로 하여 문답을 마치다)

3.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중 쟁점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위 문답서 마지막 문단에는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다는 기술과 함께 조사자, 입회자, 청구인의 이름과 함게 자필로 기재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번호가 적혀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 및 처분청이 각각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청구주장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제시한 수정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 자 세무서 확인 수표 통장 입금액 비 고 2008.07.22. 15백만원 10백만원

○○은행 2008.07.23.

• 5백만원

○○은행 2008.07.31. 20백만원 2백만원 18백만원 ◈◈은행 2008.08.04. 15백만원

• ◈◈은행 2008.09.03

• 13백만원 2백만원 ◈◈은행 류○진 2008.08.18. 10백만원 10백만원

○○은행 2008.09.16. 1백만원

• 소액으로 미확인 2008.10.21. 1백만원

• 합 계 62백만원 60백만원 ※ 현재까지 미회신 및 배서자가 확인되지 않은 수표 금액이 12백만원이라 하면서 이를 모두 청구인의 수취금액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함

  • 나) 처분청은 확인된 위 62백만원과 청구인이 인정하는 현금 5백만원에 배서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 3백만원을 추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70백만원으로 보아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62백만원과 현금 5백만원에서 기 경정분 7백만원을 차감한 60백만원이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변○○과 정○○의 자필로 기술한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변○○ 등 3명이 2008년 4월 중에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청구인으로부터 최○○을 소개받아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으로 받은 190백만원을 변○○ 등 3인이 각 40백만원씩 나누어 갖고 나머지 70백만원은 청구인이 수취하였으며, 그 이후 분양팀(청구인은 분양팀을 통하여 약사 최○○을 변○○ 등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음)과 청구인의 정산내역은 알 수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 60,000,000원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70,000,000원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양수인인 최○○과 양도인인 변○○ 등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모두 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확인되는바, 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금액 62,000,000원에 청구인이 인정하는 현금 수취분 5,000,000원을 합하면 67,00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양수인인 최○○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 경정한 7,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60,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양수인이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190,000,000원 중 양도인들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는 금액은 120,000,000원이라 하여 차액 70,000,000원이 청구인의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실제 수취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까지 매출누락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