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90백만원 중 이해관계인들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120백만원을 제외한 70백만원을 청구인이 전액 수취한 사실이 확인하지 않음에도 이를 모두 청구인의 중개수수료로 볼 수는 없는 것임
권리금 190백만원 중 이해관계인들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120백만원을 제외한 70백만원을 청구인이 전액 수취한 사실이 확인하지 않음에도 이를 모두 청구인의 중개수수료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2.3.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70,63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 금액을 60,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8.7.21. ○○시 ○○구 ○○동 0-2번지 소재
○○상가 008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수취한 수수료 70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2.3.7.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70,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 에서 고지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7백만원은 양수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으로 이 건 처분과 과세기간이 상이하고, 양도인들로부터 수취한 70백만원의 일부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2명은 확인서 및 문답서 등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로 70백만원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양수인이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수표를 추적한 결과 62백만원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들이 배서하였거나 청구인의 관련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현금 5백만원을 포함하여 70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1.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에 대한 ○○세무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중개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 및 자료 통보
○○ 부동산에서 임○○, 정○○, 변○○이 각각 40백만원, 저도 약 40백만원 정도를 배분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 문) 190백만원에서 160백만원을 배분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약 30백만원이 비게 되는데 이 30백만원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 다) 오래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추후에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
- 문) (최○○이 청구인에게 전달했다는 수표 중 류○○, 류○진의 배서가 되어 있는 수표 사본을 제시하면서) 류○○, 류○진, 김○희는 누구입니까
- 답) 류○○와 류○진은 자매로 제 처 류○순의 동생이며, 김○희는 류○성의 처입니다. 류○성은 류○순의 동생입니다.
- 문) 그렇다면 수표에 배서한 사람들은 특수관계자들이네요
- 답) 네, 배서한 사람들은 모두 가족관계입니다. 문) 청구인은 40백만원 정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수표는 60백만원이 넘습니다. 진술내용과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답) 제가 확인해 보고 다음 주 화요일(4월 26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겠습니다. (4월 26일 청구인이 소명을 하기로 하여 문답을 마치다)
3.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중 쟁점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위 문답서 마지막 문단에는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다는 기술과 함께 조사자, 입회자, 청구인의 이름과 함게 자필로 기재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번호가 적혀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 및 처분청이 각각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청구주장을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제시한 수정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 자 세무서 확인 수표 통장 입금액 비 고 2008.07.22. 15백만원 10백만원
○○은행 2008.07.23.
• 5백만원
○○은행 2008.07.31. 20백만원 2백만원 18백만원 ◈◈은행 2008.08.04. 15백만원
• ◈◈은행 2008.09.03
• 13백만원 2백만원 ◈◈은행 류○진 2008.08.18. 10백만원 10백만원
○○은행 2008.09.16. 1백만원
• 소액으로 미확인 2008.10.21. 1백만원
• 합 계 62백만원 60백만원 ※ 현재까지 미회신 및 배서자가 확인되지 않은 수표 금액이 12백만원이라 하면서 이를 모두 청구인의 수취금액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부당함
- 나) 처분청은 확인된 위 62백만원과 청구인이 인정하는 현금 5백만원에 배서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 3백만원을 추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70백만원으로 보아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62백만원과 현금 5백만원에서 기 경정분 7백만원을 차감한 60백만원이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변○○과 정○○의 자필로 기술한 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변○○ 등 3명이 2008년 4월 중에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청구인으로부터 최○○을 소개받아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으로 받은 190백만원을 변○○ 등 3인이 각 40백만원씩 나누어 갖고 나머지 70백만원은 청구인이 수취하였으며, 그 이후 분양팀(청구인은 분양팀을 통하여 약사 최○○을 변○○ 등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음)과 청구인의 정산내역은 알 수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 60,000,000원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70,000,000원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양수인인 최○○과 양도인인 변○○ 등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모두 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확인되는바, 최○○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는 금액 62,000,000원에 청구인이 인정하는 현금 수취분 5,000,000원을 합하면 67,00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양수인인 최○○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 경정한 7,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60,0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양수인이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190,000,000원 중 양도인들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는 금액은 120,000,000원이라 하여 차액 70,000,000원이 청구인의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실제 수취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까지 매출누락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