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하고, 공사대금을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로 수취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67 선고일 2012.07.20

실대표자의 배우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누락한 공사대금을 실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매출누락에 해당하며, 개인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수취한 이상, 공상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 수입금액 누락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외 한국○○○○(주)(이하 “원청회사”라 한다)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청회사가 시공한 서울 ○○동 소재 ◇◇◇◇◇ 오피스텔 3차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수장공사 용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면서도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 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 2009.10.23. 표1과 같이 매출신고과소혐의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표1 (천원) 일련번호 납세자명 자료종류 과세기간 통보사유 통보구분 자료 금액 자료발생처 1 ★★★★(주) 매출신고과소혐의 2004년 제2기 파생자료 매출누락 420,000 한국○○○○(주) 처분청은 2009.11. 쟁점과세자료를 수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문○○(이하 “문○○”라 한다) 개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자료를 2010. 3. 문○○ 주소지 관할서인 서○○세무서로 통보하였다. 서○○세무서는 쟁점과세자료를 수보하고 2010. 8. 문○○에게 과세예고통지하였고, 문○○는 쟁점공사에 작업반장으로 참여하였을 뿐,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쟁점공사는 문○○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고 결정하여 처분청으로 2010.11. 쟁점과세자료를 재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2011.6.29. 부가가치세 81,912,600원 및 법인세 201,718,032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이 아니며, 설령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의 결과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는지와 쟁점공사 수입금액 누락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조사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재조사 후, 문○○는 청구법인의 실대표자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문○○의 개인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2.

1.

3. 청구법인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315,000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2.4.3.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2004년 문○○는 이 현장의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중 ☆☆☆☆☆☆이 인건비를 체불하자 원청회사와 ☆☆☆☆☆☆ 사이에 체불임금자 협상대표격으로 노임채권양도양수증서를(2005.4.22. 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작성 하였으며, 그 채권 내용은 쟁점공사 대금 중 순수인건비 304,028,700원이며 원청회사는 이 채권양도양수증서에 의해 문○○ 개인계좌로 260백만원을 송금하였고, ☆☆☆☆☆☆은 쟁점공사 인건비로 문○○에게 44,500천원을 송금하였다. ※원청회사가 문○○에게 입금한 내역 (천원) 일자 금 액 계좌(문○○) 2005.5.26. 150,000

○○은행000000-00-000000 2005.5.31. 30,000

○○은행000000-00-000000 2005.7.11 80,000

○○은행000000-00-000000 합 계 260,000 ※☆☆☆☆☆☆이 문○○에게 입금한 내역 (천원) 일자 금 액 계좌(문○○) 2005.3.31. 17,000

○○은행000000-00-000000 2005.4.15. 13,000

○○은행000000-00-000000 2005.4.22 4,500

○○은행000000-00-000000 2005.6.03. 10,000

○○은행000000-00-000000 합 계 44,500

○○세무서에서 처분청에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하였다고 통보한 유일한 증빙은 원청회사의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날인해준 확인서 뿐이며,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했다면 ○○세무서가 조사할 당시에는 원청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현재는 폐업)이었으므로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공급대가 462백만원에 대한 대금결재증빙을 제시하였어야 한다. 처분청 조사내용대로 원청회사에서 청구법인이 도급을 받았든, ☆☆☆☆☆☆으로부터 재하도급을 하였든, 공사대금 420백만원과 원청회사가 문○○에게 입금한 260백만원과의 차액 205백만원은 처분청에서 그 차이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며, 원청회사에서 청구법인이 도급을 받았다면, ☆☆☆☆☆☆이 문○

○에게 44,500천원을 입금한 이유에 대해서도 처분청에서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2004년에는 청구법인은 원청회사 또는 ☆☆☆☆☆☆과 도급계약이 없었으며, 처분청에서 주장한 쟁점과세자료는 순수하게 ☆☆☆☆☆☆의 작업반장으로 건물도배를 하였을 뿐, 쟁점공사는 수행하지 않았다. 문○○가 쟁점공사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중 ☆☆☆☆☆☆의 자금사정으로 인건비체불현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자, 원청회사로부터 청구법인에 수장공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2005.3.23.에 원청회사와 수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비로서 2005년에 공급가액 32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신고한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이 건물도배 공사를 하였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04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04년에는 공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를 2번에 걸쳐 이중 허위로 작성하지도 않았다. 만약, 2004년에 계약을 하였다면 2005년에 계약은 변경계약이 되었을 것이다. 작업반장으로서 인부를 데리고 도배공사를 하고 받은 인건비를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에 개인소득으로 볼 것인지 법인소득으로 볼 것인지 등 소득귀속 문제가 있는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일반적 조세부과 통례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없다. 조사공무원이(시효 5년 경과 전)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확인서에 서명해준 사실(2009년 7월에 ★★★★이 확인서명해 줌)만 보아도, 조세포탈 의도도 없었고,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처분청 상호기관 간에 과세자료를 적기에 통수보하여 처리지침에 의해 처리했다면 납세자에게 이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쟁점과세자료에 대한 재조사 결과, 문○○는 청구법인의 실대표자로서 쟁점공사를 ☆☆☆☆☆☆으로부터 재하청 받으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은 법인의 은닉계좌로 사용한 문○○ 개인계좌로 입금받거나 대물변제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이 청구법인 조사서와 증빙서류에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여 신고누락한 것이며, 대표자 개인계좌를 법인의 은닉계좌로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대물변제받은 오피스텔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재를 축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따라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 수입금액 누락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7.4.22. 설립 후 철물, 창호, 목창호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수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8.28. 이○○에서 문○○의 배우자인 김○○으로, 2005.3.23. 김○○에서 문○○로 대표이사 변경되었고, 법인상호는 2008.12.1. ○○건설(주)에서 ★★★★(주)로 변경되었다. 2)

○○세무서의 원청회사 법인세 조사복명서 중 쟁점과세자료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4년 1,2기 귀속 기간동안 (주)☆☆☆☆☆☆ 공사하청내역을 확인한바, 당해 업체는 수장공사 인원 및 능력이 없는 회사로 ★★★★(주)가 실제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당초 계약자인 (주)☆☆☆☆☆☆이 발행하였으므로 (주)☆☆☆☆☆☆에 위장매출 자료통보 및 ★★★★(주)에 매출누락 자료통보하고 부가가치세 추징코자 함

○2005년 1, 2기 귀속 기간동안 (주)☆☆☆☆☆☆과 ★★★★(주)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 수취함이 확인되므로 중복발행분을 익금산입 상여처분 및 부가가치세 추징하고 가공거래처 (주)☆☆☆☆☆☆에 가공매출로 자료통보코자 함 기별 위장 가공 (천원) 과세기간 실거래처 가공거래처 매입금액 비고 04.1기 ★★★★ ☆☆☆☆☆☆ 400,000 위장매입 04.2기 ★★★★ ☆☆☆☆☆☆ 20,000 위장매입 05.1기 ★★★★ ☆☆☆☆☆☆ 270,000 가공매입 05.2기 ★★★★ ☆☆☆☆☆☆ 50,000 가공매입 합 계 740,000 3)청구법인이 ○○세무서에 작성해 준 확인서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소재지(사업장): ○○광역시 ○구 ○○동 1255-6 -상 호: ★★★★(주) -대 표 자: 문 ○ ○ 한국○○○○(주) 원청업체의 서울 ○○동 ◇◇◇◇◇ 수장공사시 (주)☆☆☆☆☆☆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실제공사는 ★★★★(주)가 아래와 같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매출처 사업자번호 기별 금액 비고 한국○○○○(주) 04.1기 400,000,000 한국○○○○(주) 04.2기 20,000,000 한국○○○○(주) 05.1기 270,000,000 한국○○○○(주) 05.2기 50,000,000 740,000,000 위와 같이 확인함 2009년 7월 일 법인명 또는 상호: ★★★★(주) 직위: 성명: 문 ○ ○ 4)위 조사복명서와 확인서상 2004년 제1기 400백만원은 2004년 제2기분을 잘못 기재한 것이며, 2005년 제1기와 제2기 합계 32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원청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04년 제2기 매출누락 420백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5)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문○○ 계좌로 입금된 304백만원이외에 ◇◇◇◇◇ 3차 301-1402, 301-1302, 301-1002호를 대물로 변제받아 1402호는 문○○ 개인명의로 등기하고, 1302호와 1002호는 자재 납품처인 (주)

○○강재와 (주)○○○○총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2 와 같으며, 같은 기간 동안 (주)○○재로부터는 85백만원을, (주)○○○○총판으로부터는 172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2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04.2기 637 424 6 2005.1기 723 446 26 2005.2기 1,170 650 50 7) 국 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은 고액결손(479백만원)으로 2005.12.31. 직권폐업되었다. 8)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공사는 문○○가 작업반장의 지위로 참여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시공한 공사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2005.4.22. 원청업체에 발송한 아래내용증명과 2005.4.22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채권양도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제목: 채권양도에 따른 공사미지급금 지불에 관한 건

1. 귀 한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한국○○○○과 하도급 업체인 (주)☆☆☆☆☆☆간에 등촌동 ◇◇◇◇◇ 수장공사하도급이 체결되었으나, 실제 (주)☆☆☆☆☆☆ 대표 박문수가 인원동원 및 자금 여력이 없어 현 시공자인 문○○가 처음부터 인건비 공사로 지금껏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기성금이 본인에게 수령되지 않아 2005년 4월 22일자로 채권양도가 체결되었으니 (주)☆☆☆☆☆☆에 미지급된 일금삼억사백만공이만팔천칠백원(₩304,072,700)을 시공자인 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채권양도증서 표지외 1매 2005.4.22. 주 소: ○○광역시 ○구 ○○동 815호반리젠시빌 201-202 성 명: 문 ○ ○(인) (주)한국○○○○ 귀하 9)처분청이 청구법인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문서 중 계약당사자의 날인이 찍히지 않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설계변경요청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당초 ☆☆☆☆☆☆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려고 하였으나, 공사금액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하도급공사계약은 무산되었으며, 문○○ 개인이 작업반장으로 쟁점공사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1. 발 주 자: 한국○○○○(주)

2. 하도급공사명: ◇◇◇◇◇ 3단지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3. 공 사 장 소: 서울특별시 ○○구 ○○동 628-17번지

4. 공 사 기 간: 착공 2004년 9월 21일 준공 2005년 6월 30일 5.계 약 금 액: 일금십억일천만원정(부가세 별도) 6.대금의 지급(현금지급): 월말청구 60일 후 지급 원사업자 주소: 서울시 ○○구 ○○도 219-15 상호: 주식회사☆☆☆☆☆☆ 성명: 대표이사 박 ○ ○(인) 수급사업자 주소: ○○ ○○군 ○○면 ○○리 302 상호: ○○건설주식회사 성명: 대표이사 김 ○ ○(인) 설계변경 요청건 관련 공문 문서번호: ○○11-009호 시행일자: 2004.11.9 수신: (주)☆☆☆☆☆☆ 대표이사 제목: 설계변경 요청건 내용: 당사에서 시공 중인 한국○○○○ ◇◇◇◇◇ 3단지 수장공사 중 구두로 말씀드렸던 공사 내용 중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도래되어 부득이 설계 변경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시어 기성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인) 10)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아닌 문○○가 작업반장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의신청 결정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2011.10.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당시 원청업체의 공무과장이었던 송○○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주하여 현장 공사의 작업을 지휘하였으며, 2005년도 상반기 공사가 한창 진행중일 때 문○○는 작업 감독에 참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2004.10.이후 청구법인의 비씨카드가 쟁점공사 현장의 주유비․공사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재 납품처 2곳이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고 오피스텔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확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실공급자로 보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수입금액 누락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대법원 95도2653 외 다수 같은 뜻), 문○○는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이면서 2005.3.23.까지 배우자 김○○을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하였으며, 김○○이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 동안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비록, 날인되지 않는 공사도급계약서라고는 하나 청구법인이 ☆☆☆☆☆☆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사 수행 중 청구법인이 ☆☆☆☆☆☆에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작성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수행한 주체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이 ○○세무서에 실지 공사수행자가 청구법인이라고 확인서에 날인한 이후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세법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쟁점공사금액을 단순히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을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로 수취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공사대금을 수취한 이상 그 공사대금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