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아파트 수도배관 교체공사 전체를 시공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66 선고일 2012.07.09

쟁점공사 감리자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00물산에공사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00물산의 공사내용을 공사 발주자에 보고한 사실 및 00물산이 쟁점공사 관련 원가 646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10 사업연도(2010.1.1.∼2010.12.31.) 법인세 78,605,830원의 부과처분 및 매출누락액 351,563,38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563,380원의 부과처분 중 15,46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 aa시 A구 cc동 714-58번지에 소재하는 건설업체로, AA아파트 1) 수도배관 교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원도급 2) 업체인 청구외 (주)A법인(이하 “A법인”이라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B법인(이하 “B법인”라고 한다)로부터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773백만원)를 발행하였다.
  • 나. dd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3) 은 2011. 8월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 4) 를 실시한 결과, B법인은 형식상 매출처이고 사실상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 907백만원 5) 을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1.11.3.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68,563,380원과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78,605,83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자 이00을 귀속자로 하여 351,563,38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5.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쟁점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공사의 계약자 및 시공사는 A법인이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09.12.1. AA아파트 급수관 교체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A법인에서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 시공사로 선정 되었다.

2. 이후 A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상 동일의 단종 면허소지자간의 하도급금지 규정에 따라 B법인을 도관으로 하여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

3. A법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사(원도급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쟁점공사의 감리인인 청구외 DD티엔알(주)(이하 “감리인” 이라 한다)이 작성한 공사시방서, 감리보고서 등에 잘 나타나 있으며, 관련 상세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제 목 작성년월 작성자 수신처 내 용

1. 공사시방서

2009.11 DD티엔알(주) 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AA아파트 급수배관 교체공사 감리용역에 관한 시방서

2. 감리완료보고서

DD티엔알(주) 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업무지시서 발송현황

  • 가. 2010.06.03 DD티엔알(주) A법인 착공관련 서류 승인
  • 나. 2010.06.03 자재승인
  • 다. 2010.06.07 황동부속서류사용승인
  • 라. 2010.06.07 입상배관시공방법
  • 마. 2010.06.07 동지하배관시공방법
  • 바. 2010.06.30 1단지매립배관수압시 험 및 자재사용보완지시
  • 사. 2010.08.18 입상배관시공부분보완 <표5> 감리보고서 상세내역 제 목 작성년월 작성자 수신처 내 용 (2)공문접수 및 발송현황
  • 가. 2010.05.25 (주)A법인 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경유: DD 티엔알) 착공서류관련

① 착공신고서

② 현장대리인선임계 (팀장 김00 재직 증명서 및 일용노무자 보험가입서류 등 포함)

③ 예정공정표

④ 시공계획서

⑤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⑥ 고용·산재보험가입 증명원

  • 나. 2010.05.31 자재승인요청
  • 다. 2010.06.04 (주)A법인 DD티엔알(주) 황동부속류사용처에 대한 검사
  • 라. 2010.06.04 입상배관기계티뽑기
  • 마. 2010.06.04 동지하급수배관설치위치
  • 바. 2010.06.07 착공서류및자재승인보고
  • 사. 2010.06.07 시공방법에대한검토및결정요청
  • 아. 2010.07.15 기성금1차청구건 자 2010.07.19 DD티엔알(주) 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기성금1차청구에대한보고 차 2010.08.12 (주)A법인 DD티엔알(주) 기성금2차청구건
  • 카. 2010.08.13 DD티엔알(주) 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기성금2차청구에대한보고 3.준공점검(예비 준공검사)결과 DD티엔알(주) 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4.감리업무일지 5.감리종합의견

4. 감리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서류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시방서, 감리보고서, 착공신고서 등에 쟁점공사의 시공사(원도급자)는 A법인으로 나타나며, 현장대리인도 A법인의 직원인 김00이 선임 되었음을 알 수 있다(김00과 감리인간 쟁점공사 관련 이메일 송수신 자료 참조).

5.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단지 하도급자로 참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상기 감리업무일지를 보면 쟁점공사 관련하여 주요사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감리인, 시공사 관계자 등이 회의록을 작성 하였는바, 참석자는 아래 표6과 같이 서명 날인 되어 있다. 청구법인측에서는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영00이 시공사관계자(하도급자 및 협력사 자격)로 참석하였다. <표6> 주요사안 회의참여자 직책 동호 성명 서명 직책 성명 서명 기타 감 사 현장대리인 A 감 사 기술이사 A 회 장 현장소장 A 부회장 감 리 DD 총 무 ☞ 쟁점공사의 시공사가 (주)A법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감리인 및 AA아파트관리소장) 참조

  • 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1,848,000,000원은 A법인이 아파트대표회의로부터 수수하였고, 청구법인은 하도급공사대금 850,300,000원을 B법인을 통하여 수취하였다. 또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주요원재료, 노무비, 보험료 등은 모두 A법인에서 자기책임하에 지출하였다.

1. A법인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래 표7과 같이 쟁점공사 대금을 A법인의 농협계좌로 수취하여 B법인을 도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 → (주)A법인 (주)A법인 → B법인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10.06.07 369,600,000 2010.06.07 369,586,000 2010.07.23 554,400,000 2010.07.16 13,893,000 2010.08.20 369,600,000 2010.07.26 370,000,000 2010.09.20 404,400,000 2010.08.25 90,005,640 2010.10.28 150,000,000 현장결제 6,815,360 계 1,848,000,000 850,300,000 <표7> 대금결제내역

2. A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원가를 아래 표8과 같이 지출 하였으며, 이를 적정하게 2010년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시 공사원가명세서에 적정하게 계상하였다. <표8> 쟁점공사원가 상세내역서

  • 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원도급금액 금1,848,000,000원과 하도급금액 금850,300,000원의 차액인 금997,700,000원을 매출누락하여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으며, 시공실적이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매출(시공실적)을 A법인에 전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 건설실적을 보고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는다).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차액을 매출누락하고, 매출누락으로 인한 관련 제세의 금원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라면 A법인이 신고·납부한 쟁점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무엇이란 말인가? 아울러 A법인의 매출취소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경정을 한다는 것인지 건전한 사회통념으로는 전혀 납득을 할 수 없다.

2. 가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사로써 공사대금을 수취하고 차액만 신고하여 매출누락할 목적이었다면 A법인은 청구법인의 관리 및 지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교부 하였어야 하고, 공사대금도 차명계좌 내지는 현금으로 수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일 것이다. 그러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A법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적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였고 관련제세도 적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3. 또한, 통상적인 매출누락은 거래상대방과 일대일로 암암리에 부가가치세 수수 없이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거래가 일반적인 행태로, 공공연하게 2,000여세대에 이르는 관련인이 존재하는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하고 공사관련 모든 서류는 A법인으로 하여 입주자대표대표회의, 감리인 및 AA아파트입주세대, 관련매입처(공사협력업체), 4대보험기관 등을 기망하였다는 것은 정보가 무한대로 공유되는 대한민국 정보통신환경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다.

4. 과거 국세청의 조사사례, 선결정 사례 등에서도 동일 세율(청구법인과 A법인은 동일 세율을 적용 받는 법인사업자: 아래 표8 참조, 오히려 A법인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여 고세율이 적용됨)을 적용 받는 사업자간에 매출을 전가하여 매출누락을 한 사례는 없으며, 시공실적이 미래 공사입찰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굳이 경제적 실익도 없으면서, 미래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 하면서 쟁점공사의 매출(시공실적)을 A법인에 전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표8>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비교 구 분 (주)A법인 청구법인 【청구법인】 기 수 제10기 제10기 수입금액 7,914,873,696 2,416,045,455 과세표준 326,379,134 109,210,343 세 율 10% ~ 22% 10%

  • 라.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수임시 작성한 전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 되었다.

1. 청구법인은 개업일 이후 과세관청의 피세무조사는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처음 이었고,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조사당시 지방출장으로 납세자권리헌장에서 보장하는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지도 못하였다.

2. 아울러 조사청의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금지 규정 때문에 B법인을 도관으로 하여 하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게 된 경위를 거짓없이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에서는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단독시공한 것으로 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으로 안내 및 회유하였으며

3. 세법에 무지한 청구법인은 세무전문가의 조력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청에서 진술 하라는 대로 진술 및 전말서를 작성·서명 날인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하지 않으며 전말서 내용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각종 공사 입찰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처분청이 고지한 관련제세를 납부하지 못해 입찰 참여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어 법인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다.

4. 그간 세법과 선결정 예규, 판례들은 일관되게 원시증빙, 관련 매입자료,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없이 단지 확인서·문답서에 표시된 금액을 가지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 마. 조사청은 구체적인 서류확인 내지는 원시자료 및 증빙에 대한 조사없이 A법인이 시공한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의 매출(익금)로 보았으며, A법인의 쟁점공사원가를 청구법인의 대응원가(손금)로 인정하였다.

1. 청구법인과 A법인은 동일 건설업을 영위한다는 공통점 외에는 주주나 설립 발기인 등 어떤 연관관계도 없는 독립된 별도 법인임에도 전말서 내용만을 가지고 A법인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았고 쟁점공사 매출원가를 청구법인의 대응원가로 인정하였다.

2. 또한, 조사청은 당초조사 및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인한 재조사시에도 <표5>에서 전술한 A법인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계약관계서류, 시방서, 감리보고서와 <표8>에서 전술한 쟁점공사 관련 노무비지급, 하자보증·산재·고용보험료 납부, 원부재료 매입(대금결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서류 확인 없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명백하게 A법인이 지출한 쟁점공사원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대응원가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렇게 제세 경정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반문 하지 않을 수 없다.

3. 다만, 청구법인이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고 B법인에 발행·교부하여 국세행정에 누를 끼친 사실은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처분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이미 고발조치 되어 처벌을 받았다.

4. 상기와 같은 바,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2010년 귀속 법인세 78,605,830원과 2010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00을 귀속자로 하여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351,563,380원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68,563,380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를 적용하여 산출된 가산세 15,460,000원을 차감한 153,103,380원은 감액경정 되어야 할 것이다.

  • 바. 추가의견

1. 쟁점공사 관련 A법인과 청구법인의 공사구분 서류가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A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어 원청인 A법인과 청구법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구분 서류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하도급계약서도 작성 할 수 없어 공사협력약정서로 갈음하여 계약함)은 청구법인의 주요 임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조사청에 당초조사 및 재조사시에 아파트 보수공사에 대한 특성 및 B법인을 도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A법인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설명하고 공사협력약정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쟁점공사 관계서류는 A법인이 보관하고 있음을 밝혔으나, 질문조사권이 있는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A법인에 요구한 적이 없고 세법에 무지한 청구법인은 이러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였다. 만약 과세관청의 결정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원청이라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제반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이다. 쟁점공사의 원청인 A법인과 청구법인이 공사한 부분의 구분 서류가 없다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모두 시공하였다고 결정한다면 이는 근거과세를 심각하게 훼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질문조사권이 있는 과세관청이 그 권한과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A법인이 원청으로써 쟁점공사를 진행한 입증서류는 관련계약서, 감리보고서, 보증보험증권, 대금결제증빙 등으로 보아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며, 공사구분 서류가 없다하여 건설현장의 하도급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대금결제 증빙 등 기본적인 서류 확인도 없이 하도급업자중 특정인에게 공사 전체 시공하였다고 경정한다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는 무의미 하다 할 것이다.

2. 실제로는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낙찰받고 형식상 A법인이 공사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는 무슨 정황으로 이렇게 판단하였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할 지경이다.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진행하고 매출누락 내지는 매출을 A법인에 전가할 경제적·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미래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 할 만큼 청구법인이나 A법인이 비합리적 경제인은 아니다. 또한, 조사청에서 A법인의 관할서인 서ee세무서로 쟁점공사에 대하여 매출취소하라는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서ee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A법인이 원청업체라는 관련 증빙이 너무도 명백하여 청구법인의 불복청구 결정일까지 세무조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A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조사청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일 뿐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뿐만 아니라 2010년도 수입금액이 A법인은 7,914백만원이고 청구법인은 2,416백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A법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사로 정하였으며, A법인이 쟁점공사 당시 공사현장이 여럿이다 보니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다.

3. 청구법인이 보관하던 1페이지의 “거래처별내역서” 작성 경위 및 윤○○에게 지급한 금13,890,000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인 영00이 제출한 “거래처별내역서” 작성경위는 청구법인과 A법인이 쟁점공사의 자재 구매품목(청구법인은 파이프, 보온재를 구매하였고, A법인은 그런포스펌프, 용접부속, 감압변압기, 아스콘 등을 구매)을 각자 맡은 공사에 대하여 나누어 매입하였으나, 현장에 반입되는 공사자재에 대한 검수는 공동으로 진행하여 하도급협력사 및 공동검수자로써 1페이지 짜리 “거래처별내역서”를 작성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내역서에 기록된 성과노무로 A법인의 현장소장 윤○○에게 금13,893,000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는 공사초기 청구법인이 하도급 받은 유리솜보온재 입상관 벗기는 작업에 대해 청구법인측에서 일용노 무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A법인의 일용노무자를 관리감독하던 팀장(일명 십

  • 장) 윤○○에게 맡기는 것이 원가절감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윤○○에게 일용노무비로 일괄 지급한 것으로 이러한 일은 건설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행태이며, A법인이 쟁점공사의 협력업체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적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지급한 공사대금(금융자료로 명백하게 입증)과 각종 보험료, 공과금 납부내역과 A법인이 입주자대표회의로 수취한 쟁점공사 대금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설명이나 언급도 없으면서 총도급 금액 중 1%가 안되는 금액을 원청인 A법인에서 고용한 일용노무자 팀장(A법인 현장소장)에게 청구법인이 지급하였 다고 하여 이를 터잡아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며 억지주장이다.

4. 2010년 고용관리책임자로 기재된 유00과 관련하여 A법인이 공사하는 부분과 청구법인이의 공사부분에 대한 관계서류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남길 수가 없었으며, 쟁점공사 관련하여 주요사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감리인,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회의록에도 청구법인의 직원인 영00은 A법인의 관련인으로 서명 날인 하였으나 쟁점공사 도중에 청구법인이 일부공사(하도급공사)를 진행한다는 제보가 감리인에게 들어가 청구법인측의 영00은 공사 현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2010년 9월부터 쟁점공사 준공시점인 2010년 10월까지 약 20여일간 유00이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A법인의 실제 공사 내역 확인

1. 청구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았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 단종 면허소지자간의 하도급금지 규정에 따라 CC이엔지를 도관으로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773,000천원(공급가액)의 공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907,000천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한 건은 부당하며 청구외 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주요원재료, 노무비, 보험료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인정상여통지 금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A법인의 책임하에 공사의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주고 A법인에서 별도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주장하여, 재조사시 공사현장 구분과 관련해 청구법인 및 A법인에게 현장(AA아파트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구분 서류 및 청구법인의 공정 진행 서류를 요청한 바 청구법인 및 A법인 모두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전체 하도급이 아니라 공사의 일부분만 하도급한 경우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견적 내역서 등에 명확하게 각 업체의 공사수행 업무와 현장구분(설계도상 표시) 서류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설계도면 등은 공사현장 전체 서류이지 청구법인 및 A법인이 각각 수행한 공사내역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사대금 지불시 일반적으로 하도급업자 입장에서는 당초 공사견적내역서에 근거하여 대금청구와 관련된 기성청구내역 및 공정진행률을 하수급업자와 서로 확인한 이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청구법인(B법인 명의로 청구)이 작성한 일체의 대금 수취 관련 서류(기성청구내역서, 공정진행률 서류 등)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A법인의 협조하에 제출한 감리인 작성의 공사시방서, 감리보고서, 착공신고서 등에 A법인이 원도급업자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감리업무일지에 의해 단지 하도급자로 참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A법인이 쟁점공사 현장을 낙찰받았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 서류 제출시 당연히 A법인의 명의로 서류가 접수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정상적으로 하도급계약이 이뤄졌다면 주요사안 회의록에 기술이사로 기재된 영00은 청구법인 소속으로 기재됨이 당연하나 영00은 A법인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현장대리인으로 A법인의 직원인 김00이 선임된 것은 공사 원수급업자로서의 관리책임의 성격이지 직원 한명의 선임이 A법인이 공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A법인이 자재 등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한 증빙을 제시하며 공사의 일부분을 A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A법인에게 자재구입 및 노무투입 지시가 있다면 A법인 명의로 처리하는 것이 얼마든지 정황상 가능한 부분이다.

4. 당초 조사시 작성된 전말서 내용에는 A법인이 공사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것은 맞으나 당시에 A법인이 청주, 대구 등에 공사현장이 많아서 공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청구법인에게 공사 모두를 맏긴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00이 진술하였으며, 재조사시에도 A법인 대표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A법인은 케미컬(화학제품) 판매를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다 노후배관 교체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대규모 세대의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는 처음인 것으로 진술한바 당시 A법인의 실제 공사 가능 여부와 시공능력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5. 특히 재조사시 청구법인의 직원 영00이 제출한 ‘거래처별 내역서’사본은 본사(청구법인 원가)와 직불금액(A법인 원가)으로 원가가 구분된 서류로 A법인의 대표자인 승00에게 문의한 바, A법인에서 작성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 대표자 이00에게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직원인 영00이 작성한 서류로 파악된다. ‘거래처별 내역서’는 청구법인의 매입 및 경비분이 비고에 본사로 기재되어 있고 A법인의 매입 및 경비분은 비고에 직불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월, 일자, 업체명,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 결재금액, 누계가 기입된 서류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공사가 A법인의 책임하에 이뤄졌다면 당연히 A법인에서 작성해야 마땅한 서류이나 A법인의 매입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거래처별 내역서’를 하수급 업체인 청구법인의 직원 영00이 작성 및 보관하고 심지어 A법인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일반적인 공사업무 관행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며 사실상 모든 공사업무의 감독 및 집행을 청구법인이 주도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내역서(6월분)’에 6.30일자 6월 성과노무로 분류된 13,893,000원(직불금액으로 A법인의 비용)과 관련하여 비고란에 ‘B법인에서 윤○○에게 지급’으로 기재되어 금융이체 내역 확인한 바, 당초 A법인에서 10.7.16일에 B법인(대표 경00 통장)에게 입금한 대금으로 확인되었으며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10.7.15일에 작성된 공급가액 12,630,000원의 세금계산서(품목:자재외)를 수취하였다. 해당금액은 경00의 통장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00 통장으로 이체후 동일자에 윤○○의 처인 김금자에게 부가가치세 제외한 12,630,000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공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일지를 확인한 바 윤○○는 A법인의 현장소장으로 파악된다. 현장소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의 실제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자로 청구법인에서 A법인의 현장소장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거래처별내역서’ 및 통장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통상적인 하도급 공사 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사정으로 결국 현장소장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서 관리하였으며 공사업무를 청구법인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또한 재조사시 A법인에서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2010년 9월분의 고용관리책임자로 기재된 유00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질의한 바 당초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공사현장에 일이 발생시에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2010년 귀속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지급조서 확인됨),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A법인의 고용관리책임자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점으로 미뤄 볼때 사실상 일용노무자의 관리가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과 A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하도급 공사계약을 하였다면 각각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사업무 수행내역 서류, 공사현장 구분서류 및 청구법인(하수급업체)의 기성청구내역 등이 존재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A법인의 자재 매입 및 노무비 지출 내역이 기재된 ‘거래처별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본사(청구법인)와 직불내역(A법인)으로 자재 및 노무 매입을 지시한 정황이 있으며, A법인의 현장소장에게 청구법인이 노무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실제는 윤○○의 처에게 대금 이체)되고 청구법인의 감독하에 근무하는 자(유00)가 A법인의 고용관리책임자로 확인되는 등 쟁점공사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 바 당초처분 적정하다.

  • 나. 청구인이 작성한 전말서의 임의 작성 여부

1. 청구인 조사시 조사자의 안내 및 회유에 의해 전말서가 작성․서명 날인 되었으며 객관적이 자료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 당초 전말서 작성시 2011.9.15일 dd세무서 조사과에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실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 의 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세무공무원 2인의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으므로 조사자의 안내 및 회유에 의해 전말서가 작성되어졌다는 주장은 있을수도 없으며 또한 있어서도 안되는 일로 공무원의 신의를 폄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자유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적법하게 청구법인 대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당초 A법인의 공사도급금액에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산정하여 고지하였으며, A법인의 직불처리 내역을 제출받아 대응원가(손금)로 인정하였으므로 객관적인 서류 확인없이 조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으나 A법인의 입장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금지한 조항을 피해갈 방법으로 일부 매입자재 및 경비를 직불처리하고 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되며, 재조사시 확인된 구체적인 서류 검증에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모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아파트 수도배관 교체공사 전체를 시공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8)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9)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0)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법인은 4개월(2010.5.25.~2010.9.25.)간 실시된 쟁점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고 B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773백만원)를 발행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전체(공급가액 1,680백만원)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2010.2기 부가가치세 168백만원과 2010년 귀속 법인세 78백만원, 합계 246백만원을 고지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와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 나) 청구주장과 조사청 의견을 종합해 보면, B법인이 쟁점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참여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전부를 시공하였는지 아니면 일부를 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얼마나 시공하였는지(또는 A법인이 쟁점공사 일부를 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다) 청구법인과 A법인, B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국세통합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라) 쟁점공사의 발주자인 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자 A법인이 2010.5.20.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공사도급계약서 - 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A법인 대표이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공 사 명: AA아파트 급수배관 및 옥외소화배관 교체공사(부스터 펌프포함)

2. 공사장소: ee광역시 서구 AA동 4** AA아파트

3. 공사기간: 2010년 5월 25일 ~ 2010년 9월 25일까지(4개월간)

4. 계약금액: 일금 일십팔억사천팔백만원정(\1,848,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5. 대금지급: ① 선 급 금: 계약금액의 20%, ② 기성금 1차: 계약금액의 30%,

③ 기성금 2차: 계약금액의 20%, ④ 잔 금: 계약금액의 30%

6. 계약이행 보증금: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 (후략) 2010년 5월 20일 갑: 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00, 을: (주)A법인 대표이사 승00

  • 마) A법인은 쟁점공사를 하도급하기 위해 2010.5.25. B법인과 ‘공사협력약정서’를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사협력약정서 - 주식회사 A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B법인(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공 사 명: AA아파트 급수배관 및 옥외소화배관 교체공사(부스터 펌프포함)

2. 공사장소: ee광역시 서구 AA동 4** AA아파트

3. 공사기간: 2010년 5월 25일 ~ 2010년 9월 25일까지(4개월간)

4. 계약금액: 일금 일십오억사천팔백만원정(\1,548,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5. 대금지급: 공사금액은 현금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제21조 각항에 의거 지불하기로 한다.

6. 계약이행 보증금: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 (후략) 2010년 5월 25일 갑: (주)A법인 대표이사 승00, 을: B법인 대표 경00, 연대보증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00, 연대보증인: 근00

  • 바) 상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A법인이 2012.1.10. ‘하도급계약 변경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하도급계약 변경사실 확인 - 갑: (주)A법인(대표 승00), 을: B법인(대표 경00) 상기 “갑”과 “을”은 AA아파트의 노후화된 수도배관 교체공사 실시와 관련하여 도급인 “갑”, 수급인 “을”로 하여 도급금액 1,548백만원(부가세포함)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다음 변경된 내용으로 공사가 이루어짐

• 다 음 -

○ 공사명: AA아파트 수도배관 교체공사

○ 공사기간: 2010. 5. 25 ~ 2010. 9. 25.

○ 공사금액: 당초 - 1,407,272천원(부가세별도), 변경 - 766,816천원(부가세별도)

○ 변경사유: 당초 계약 공사금액 1,407,272천원(공급가액) 중 B법인 실지 공사금액 766,816천원(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갑”[(주)A법인]에서 직영공사 완료함 2012년 1월 10일 확인자: (주)A법인 대표 승00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4매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B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로 다음과 같은 내역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작성연월일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품목

2010. 7. 1. 청구법인 B법인 300,000 배관공사

2010. 7. 30. 청구법인 B법인 73,000 설비공사

2010. 10. 1. 청구법인 B법인 300,000 자재대 및 인테리어

2010. 12. 10. 청구법인 B법인 100,000 자재대 및 인테리어 합 계 773,000

  •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5매를 살펴보면, B법인이 A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로 다음과 같은 내역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작성연월일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품목

2010. 6. 4. B법인 (주)A법인 336,000 자재비 외

2010. 7. 15. B법인 (주)A법인 12,630 자재 외

2010. 7. 26. B법인 (주)A법인 343,871 자재비 외

2010. 8. 24. B법인 (주)A법인 15,965 자재비 외

2010. 8. 24. B법인 (주)A법인 58,349 자재비 외 합 계 766,815

  •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1부에 의하면, B법인의 대표 경00이 2011.12월에 작성한 확인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거래사실 확인서 - (인적사항 생략) 상기 본인은 AA아파트의 노후화된 수도배관 교체공사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B법인은 AA아파트 수도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공사능력이 없는 업체이며 공사한 사실이 없음

○ 공사와 관련하여 B법인이 수취 및 발행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이 아니며

○ 청구법인(대표 이00)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으며 (주)A법인으로부터 본인 계좌로 입금받은 공사대금 843,497천원에 대하여 입금즉시 출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청구법인에 전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부.

2. 인감증명서 1부.

2011. 12. 확인자: B법인 대표 경00

  • 차) B법인 대표 경00이 상기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은행계좌(1002-642-, 예금주: 경00) 거래내역 사본 3매를 살펴보면, A법인이 경00에게 843백만원(부가세포함)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이체연월일 적요 의뢰자 이체액 비고

2010. 6. 7. 타행 (주)A법인 100,000

2010. 6. 7. 타행 (주)A법인 69,586

2010. 6. 7. 타행 (주)A법인 100,000

2010. 6. 7. 타행 (주)A법인 100,000

2010. 7. 16. 타행 (주)A법인 13,893

2010. 7. 26. 인터넷 (주)A법인 100,000

2010. 7. 26. 인터넷 (주)A법인 100,000

2010. 7. 26. 인터넷 (주)A법인 100,000

2010. 7. 27. 인터넷 (주)A법인 70,000

2010. 8. 25. 인터넷 (주)A법인 8,258

2010. 8. 25. 인터넷 (주)A법인 17,562

2010. 8. 25. 인터넷 (주)A법인 64,184 합 계 843,483 공급가액:766백만원

  • 카)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A법인이 쟁점공사 관련 원가 646백만원을 다음과 같이 장부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 타) 조사청이 제출한 전말서 사본 1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00이 2011.9.15.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파) 청구법인은 상기 전말서가 조사공무원의 회유에 따라 작성된 내용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00이 2011.12.9. aa A경찰서에 출석하여 쟁점사실에 대해 위 진술서와 다른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므로 상기 전말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 하) 조사청이 제출한 확인서 사본 1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인 근00(B법인 대표 경00의 남편)이 B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과정에서(2011. 3월) 작성한 확인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인서 -

○ 성명: 근00

○ 주민등록번호:

○ 주소지: 【확인사실】 원도급자인 (주)A법인과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법 상 동종인 관계로 하도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AA아파트 용역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였기에 B법인을 하도급업체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건설법상 하도급 관계를 피하게 되었는데 B법인으로 계약 체결하는데 조세법상 문제가 될 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3월 일 성명: 근00 (날인)

  • 거) 조사청이 제출한 계약서 사본 1부를 살펴보면, aa세무서장이 2011. 3. B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계약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계약서 -

1. 공 사 명: AA아파트 용역공사

2. 계약금액: 팔억오천삼십만원정(850,300,000원, 부가세 포함)

3. 공사기간: 2010년 5월 25일 ~ 2010년 9월 25일(마감공사는 11월 5일까지)

4. 공사대금의 지급
  • 가. 계약금: (30) % \ 255,090,000원 착공계 제출후 지급
  • 나. 중도금: (30) % \ 255,090,000원 공정율 70%시 지급
  • 다. 준공금: (40) % \ 340,120,000원 준공후 15일내 지급
5. 하자의 보증

본 공사의 하자기간은 준공 후 (5)% 2년으로 한다. 위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갑”과 “을”은 신의로써 성실히 이행하기로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2010년 5월 30일 계약자 도급인 주 소: 충 “갑” 상 호: CC이엔지 대표자: 경00 수급인 주 소: “을” 상 호: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00

  • 너) 청구법인과 A법인의 2010. 1기 확정 ~ 2기 확정까지 매입내역 중 쟁점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입금액 2천만원(공급가액) 이상의 거래처는 국세통합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과 공사견적내역서 1부를 살펴보면, 공사자재비를 이체한 사실과 다음과 같은 공사원가계산서의 내용이 확인된다.

• 공사원가 계산서 -

○ 공 사 명: AA아파트 급수배관교체공사

1. 재료비: 391,839,539원 직접재료비 356,217,763원 간접재료비 35,621,776원

2. 노무비: 225,012,000원 직접노무비 220,600,000원 간접노무비 4,412,000원

3. 경비: 58,228,939원 산업재해보험료 8,100,432원 고용보험료 1,478,020원 안전관리비 5,470,880원 현장경비 43,179,607원

4. 일반관리비: 27,678,299원

5. 기업이윤: 70,275,877원

6. 공급가액: 773,034,654원

7. 부가가치세: 77,303,465원

8. 총공사비: 850,300,000원

  • 러) 청구법인과 A법인의 2010. 1기와 2010. 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국세통합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10. 2기 2,336 1,330 177

2010. 1기 986 436 51 합계 3,322 1,766 228 <A법인>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10. 2기 2,791 2,538 189

2010. 1기 1,921 2,873 △ 43 합계 4,712 5,411 146

  • 머) 조사청에서 제출한 고발서 1부를 살펴보면, 조사청은 본 건과 관련하여 2011.9.20.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00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 제1항의 1에 따라 907백만원(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미교부혐의와 773백만원(공급가액) 거짓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ee지방검찰청 aa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ee지방국세청장은 2012.2.16.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dd세무서장은 2012.3.19. 이의신청 재조사한 바 경정내역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3. dd세무서 조사과에서 2012.3.16. 작성한 이의신청 재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AA아파트 공사현장 시공구분 관련 확인내역 주식회사 청구법인에게 AA아파트 공사현장 구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대부분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 [요청서류 목록 - 주식회사 청구법인] 요청서류 소명내역 비고 하도급 공사 체결시 제출한 공사견적 내역서 없음 확인서 징취함 (별도첨부) 대금수령 관련한 기성청구서 및 공정진행률 작성하지 않음 공사현장 설계도면 등 A법인 보관 A법인 공사현장 구분 및 공정 구분 서류 현장구분 어려우나 입상관 업무 주로 작업 당초 AA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A법인에게 AA아파트 공사현장 구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공문으로 요청함 [요청서류 목록 - 주식회사 A법인] 요청서류 소명내역 비고 AA아파트 공사입찰시 제출한 설계도면, 공사견적서 등 발주처 보관중 확인서 징취함 (별도첨부) 주식회사 청구법인과의 공사현장 구분 서류 및 각각의 공정 진행서류 공사특성상 분류할 수 없어 현장구분서류 없음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기성청구서 및 청구법인(B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성청구서 B법인의 기성청구 서류 없음 AA아파트 현장 공사원가명세서 및 노무비명세서 제출함
  • 나) 조사결과 주식회사 청구법인이 AA아파트 배관공사의 일부만을 수행한 것으로 주장한다면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관련 서류를 입증해야 하나 공사특성상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하도급공사 체결시 첨부되는 공사견적내역서를 통한 재료매입의 구분, 설제도면상의 공사내역 구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공사대금 지불시 일반적으로 원도급자 입장에서 당초 공사견적내역에 근거하여 대금청구와 관련한 기성청구내역 및 공정진행률을 하도급업자와 서로 확인한 이후에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주식회사 청구법인(B법인으로 청구)에서 작성한 일체의 대금 수취 관련 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당초 ee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시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는 당초 CC이엔지와 계약시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이의신청용도로 작성한 임의서류로 확인되었으며, 주식회사 청구법인은 공사일부만을 시공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현장의 재료매입 및 노무투입을 총괄하는 ‘거래처별 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을 보유한 것으로 볼 때 주식회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법인의 공사관련 업무까지 총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됨 현장소장의 경우 원도급업자인 주식회사 A법인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AA아파트 배관공사의 현장소장인 윤○균에게 주식회사 청구법인에서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거래처별 내역서’ 및 통장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A법인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사실상 청구법인의 직원인 유00이 고용관리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는 통상적인 하도급 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사정으로 결국 실질적인 모든 공사를 기조사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주식회사 청구법인에서 공사현장에 납품한 파이프 입고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10.7월말) A법인 담당자, 현장소장, 청구법인 담당자가 동시 관리하며 주식회사 청구법인에서 주도적으로 자재, 노무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된 바, 주식회사 A법인 명의로 구입된 자재 및 노무의 투입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됨

4. 청구법인이 제출한 AA아파트 입주대표회의회장이 2009.12.1. 작성한 급수관 교체공사 입찰공고 및 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A법인이 2010.5.10.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급수관 교체공사 입찰공고를 한 후 A법인과 1,84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리인인 기술사사무소 DD티엔알(주)가 작성한 AA아파트급수배관교체공사 감리완료보고서(2010년 5월 19일 ∼ 2010년 9월 15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 있다.

1. 업무지시서 발송현황

감리자 권00은 AA아파트 급수배관교체공사와 관련 A법인에 7회에 걸쳐 업무지시서(착공관련서류 승인, 자재 승인 등)를 보내었다.

2. 공문접수 및 발송현황

A법인은 DD티엔알(주)을 경유하여 A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착공서류관련, 자재사용승인용청, 황동부속류 사용처에 관한 건, 입상배관 기계 티뽑기, 동지하 급수배관 설치위치, 기성금 1차 청구건, 기성금 2차 청구건에 대하여 각 공문을 보냈으며, DD티엔알(주)은 A법인의 공문을 검토한 후 착공서류 및 자재승인 보고, 시공방법에 대한 검토 및 결정 요청, 기성금 1차 청구에 대한 보고, 기성금 2차 청구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각 공문을 보냈다.

3. 준공점검(예비준공검사)결과

4. 감리업무일지

AA아파트 급수배관/소방매립배관교체 및 부스타펌프설치공사 회의록에 의하면 각 회의내용에 대하여 AA아파트측은 회장, 부회장, 감사 2인, 총무 등이, A법인측은 현장대리인 김00, 기술이사 영00, 현상소장 윤○○가, DD티엔알(주)측은 감리 권00의 서명란이 있고 일반적으로 A법인측은 김00 또는 김00과 윤○○가 서명하였다.

5. 감리 종합의견

DD티엔알(주)는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시공자는 (주)A법인으로 선정되어 양호한 품질로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가입증명원에 의하면, A법인은 김00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김00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A법인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A법인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해 AA아파트 급수 및 옥외배관교체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7. ○○보험주식회사가 2010.5.28. 작성한 이행(계약)보증보험에 의하면 A법인은 A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여 주계약명: AA아파트 급수배관 및 옥외소화배관 교체공사(부스터 펌프포함), 계약기간: 2010.5.25∼2010.9.25. 계약체결일: 2010.5.20., 계약금액: 1,848,000,000원, 보증금액: 계약금액의 20%인 이행(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8. AA아파트 관리소장 감금성이 2012.3.2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0년 5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AA아파트 급수배관 및 옥외배관 교체공사(부스터펌프)포함’ 공사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제22조에 의거 A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A법인이 일금 일십팔억사천팔백만원정(₩1,848,000,000 부가세포함)으로 최저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공사의 감리는 DD티엔알(주) (대표이사:권00), 공사시행은 (주)A법인(대표이사:승00/ 현장대리인:김00)으로 전공사의 공정을 위의 업체가 감리, 시행, 관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9. 감리인인 DD티엔알(주) 대표 권00이 2012.1.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0년 5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AA아파트 급수배관 및 옥외배관 교체공사(부스터펌프)포함’ 공사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제22조에 의거 A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A법인이 일금 일십팔억사천팔백만원정(₩1,848,000,000 부가세포함)으로 최저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주)A법인이 시행, 관리하여 2010년 9월 25일 무난히 준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0. A법인 농협예금계좌에 의하면 A법인은 2010.6.7일부터 2010.10.28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1,848백만원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A법인은 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0.5.10. 쟁점공사에 대해 1,84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6.7일부터 2010.10.28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쟁점공사의 공사대금 1,848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A법인으로부터 B법인을 거쳐 청구법인에 지급된 금액은 843백만원(공급대가)인 점, 쟁점공사의 감리인인 DD티엔알(주)이 쟁점공사와 관련 A법인에 7회에 걸쳐 업무지시하였고, A법인의 착공, 자재, 시공방법, A법인의 기성금 요청에 대해 검토한 후 A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보고하였으며, A법인이 쟁점공사 관련 원가 646백만원을 장부 계상한 점, A법인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해 AA아파트 급수 및 옥외배관교체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위의 각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A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여 쟁점공사에 대해 이행(계약)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A아파트 관리소장 감금성 및 쟁점공사 감리인인 DD티엔알(주) 대표자 권00이 A법인이 쟁점공사를 1,848백만원에 시행하여 준공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A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전부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보다는 A법인로부터 쟁점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전부 수행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a세무서장이 2011.11.3.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공사와 관련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8,605,830원의 부과처분 및 매출누락액 351,563,38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전부 취소하고, 다만 청구법인이 B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563,380원의 부과처분 중 B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15,46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ee시 서구 AA동 위치한 아파트로, 2010. 5. 25. ~ 2010. 9. 25까지 쟁점공사 실시 2) 공사도급금액: 1,680백만원(공급가액) 3)

2011. 9. 23. 사업장 이전 4) ’11. 1기 B법인 환급현지확인 결과 파생된 자료에 의해 거래질서관련조사 실시(’11. 8. 17~’11. 9. 20, 45일간) 5) 전체 도급금액 1,680백만원에서 기신고된 매출액 773백만원을 차감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