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에 타인의 타일시공비와 개인채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65 선고일 2012.07.20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을 수령하여 타인의 타일시공비를 지급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개인채무에 대한 입증이 미비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SS시 OO구 OO동 49-16 소재에서 DD세라믹이라는 상호로 건설/미장, 방수공사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3.4.22. 개업하여 2011.8.31. 폐업을 하였다.
  • 나. SS세무서장이 청구외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에서 CCC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공사계약서, 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분 81,00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타일공사 하도급에 따른 매출누락 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CCC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6년 제2기에 SS시 SS구 JJ동 788-19 빌라 신축공사현장에 타일 및 위생도기 등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으로 81,000,000원(공급대가)을 지급받았으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73,636,36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2.1.1.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17,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SS시 JJ구 JJ동 295-24에서 건축자재 판매업 운영하던 중 주택 신축판매업자인 청구외 CCC의 JJ동 788-19 GG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위생도기 등을 납품하기로 하고 알선한 근로자의 시공비를 포함하여 자재대금 금 43,266,000원과 시공비 금 17,610,000원 합계 60,876,000원의 거래명세표를 작성 교부하였다.
  • 나. 납품 이후 대금결재가 미루어져서 대물로 변재받는 과정에서 2000년도에 발생한 채권액 2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 81,000,000원으로 표기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처분청은 기제출한 소명서,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 81,000,000원을 매출 누락으로 보고 결정․고지하였다.
  • 다. 녹취록에서 보면 CCC은 옛날(2000년도)에 PPP에게 20,000,000원을 줄 것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SS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조사관이 옛날에 줄 것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서 “무조건 타일 값이다”라고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당시 가압류에 따른 감정이 쌓여 확인서를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 라. 타일사공비 17,610,000원에 대하여 당시에 JJ동 현장 CCC이 제시한 시공비 결제조건은 DD타일도기 거래명세표에 자재대금과 포함하여 대물계약서 내용과 같이 지급하는 조건을 타일시공자 JJJ외 4인의 동의하에 대물계약서에 포함한 것이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시공비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마. 청구인이 2012.4.30. 발송한 내용증명을 CCC이 2012.5.1. 통보받고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내용증명서의 내용은 정당한 것이다.
  • 바. 따라서 실제로 거래한 금액은 43,266,000원이므로 동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사.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의견서 제출

1. SS시 SS구 JJ동 788-19외 3필지 GG타운 CCC 지분 부동산 가압류 결정 SS지방법원 사건 2008카단 38581 결정문에 명시된 채권액 금 80백만원은 채권자 PPP과 JJJ 2인의 채권액을 합쳐서 가압류한 금액이며, 이 중 61백만원은 PPP(KKK), 20백만원은 JJJ의 채권임이 등기부 증명서를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다.

2. 청구외 PPP의 개인채권 20백만원은 부동산 가압류 이전에 CCC에게 지급받았기에 GG빌라 SS구 JJ동 788-19외 3필지 타일 위생도기 대금 43,266천원, 청구외 JJJ외 4명 인건비 17,610천원 합계 60,876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다.

3. 부동산 가압류 당시 SS구 JJ동 788-19외 3필지 GG타운 204호를 대물 담보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타일 및 위생도기를 납품하였으며, 당시 CCC은 204호를 KKK 남편 PPP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YYY에게 분양을 하면서 연락을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아 사전입주까지 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된 것이다.

4. 이후 204호를 분양받은 JJJ(YYY의 남편)이 부동산 가압류가 된 것을 확인하고 분양대금 잔금을 CCC에게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JJJ는 잔금 109,500천원을 PPP 55,000천원, JJJ 22,000천원, CCC 32,500천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부동산가압류해지 서류를 준비하면 JJJ가 지급하기로 하고 JJJ, CCC, PPP, JJJ, JJJ이 합의하여 본인들은 부동산 가압류 해지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JJJ에게 주고 80,000천원을 지급받아 JJJ 22,000천원, PPP 55,000천원을 나누었으며, 청구인은 타일 시공자 JJJ 12,600천원을 지급하고 5,000천원은 타일하자 보수 후에 JJJ에게 지급받아 JJJ에게 지급하였다.

5. CCC은 SS세무서 조사 당시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대물변제)는 CCC이 사실을 왜곡하여 조사 당시 응하였고 공사계약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2000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자인 CCC으로부터 받을 채권 20,000천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거래명세표상 금액 60,876천원은 공급가액이고, 대물변제 계약서상 금액 81,000천원은 공급대가이므로 차이금액이 20,000천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서 금액에 받을 채권액 2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 나. 타일시공자 5인이 2011.1.29. 작성한 사실 확인서 내용을 보면 시공대금을 타일시공자들이 직접 수금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사후에 임의 작성된 것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거래명세표와 대물변제 계약서를 보면 타일시공자들이 청구인과 별도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17,610천원도 청구인의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며,
  • 다. 청구인은 2006.8.17. 작성한 거래명세표와 같이 공급가액 60,876천원에 타일위생도기 공급 및 시공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여 총 대금 81백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2006.9. 매매계약서(SS SS JJ 788-19 GG빌라 제304호, 대물변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자료에 따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에 타인의 타일시공비와 개인채무가 포함되어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 4. (생략)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JJ동 공사 과세자료에 의하여 타일 시공비 81백만원 누락에 따라 73,636,000원을 증액하여 12,817,081원을 2012.1.1. 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외 SS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구외 CCC에게 타일 제품 이외에 타일시공비 11,690,000원, 계단타일시공비 4,800,000원, 띠장시공비 1,120,000원 합계 60,876,000원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CCC을 매도인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PPP과 청구외 JJJ를 매수인으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설비공사비 사천구백만원과 타일위생도기 팔천백만원을 대물공사비 일억삼천만원에 SS SS구 JJ동 788-19외 2필지 GG빌라 304호를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3. 2011.2.7. 청구인과 청구외 PPP 명의로 청구외 DDD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2-312(2011.18)호에 의한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문”의 소명서를 제시하면서 타일시공비 노임에 대하여는 타일시공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PPP의 개인채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1. 거래명세표 60,876,000원 SS SS구 JJ동 788-19 GG빌라 신축 공사현장의 CCC사장과 위생도기 등 물품거래를 하면서 2006년 8월 17일 60,876,000원 상당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 17,610,000원은 사업상 알고 지내는 타일공 JJJ 외 노임 시공 공사 경비이며 본인의 소개로 JJ동 GG빌라 신축공사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며 금액은 거래명세표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7,610,000원은 DD타일도기의 수입금액이 아니며 과세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JJJ외 4인의 타일시공비 노임은 별도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매매계약서상 타일위생도기: 팔천 백만원 DD타일 PPP은 CCC사장과 오랜전부터 지인과계로 2000년에 발생한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가 2천만원 있었으며 CCC 사장에게 누차에 걸쳐 변제요구를 하였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6년 8월 CCC사장이 SS SS구 JJ동 788-19 GG빌라 신축 공사현장을 하게되었습니다. 본인에게 위생도기 등 물품을 납품하라고 하여 대금은 개인적인 채권액 2천만원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팔천만원(물품대금 44백만원+타일시공노임 17백만원+받을채권 2천만원=합계 팔천 1백만원으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CCC사장은 물품대금 보다 2천만원을 더 많이 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이익을 줄이고 본인은 그 동안 못받은 채권을 받을수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본인은 2006년 8월 JJ동 GG빌라 신축 공사현장 CCC사장에게 위생도기 등을 납품하고 44,386,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이에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4. 2011.1.29.자 타일시공자 JJJ, NNN, JJJ, HHH, JJJ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4통과 주민등록증복사 1통을 첨부하여 아래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1. SS구 JJ동 788-19 신축현장 타일시공비(노임)에 관하여 타일공 JJJ, NNN, JJJ, HHH, JJJ 5명은 SS구 JJ동 788-19 신축빌라 현장에 타일시공을 하기 위하여 위 5명은 인건비를 공동분배 하는 방식으로 합의 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시공비 대금결제 방법에 대하여 시공비 일금 17,610,000원은 CCC씨와 DD타일 사장님이 이행한 대물계약서에 포함하여 결제받는 방식으로 이행 하였습니다.

3. 2006.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38일동안 타일시공을 완료하고 나서 시공비(노임)17,610,000원 직접 수금 하여서 현장식대 및 경비 1,310,000원 제외한 금 16,300,000원 중 JJJ 3,260,000원 NNN 3,260,000원 JJJ 3,260,000원 HHH 3,260,000원 JJJ 3,260,000원 공동분배 한 사실이 있습니다.

5. 2010.9. 청구외 SS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건설용지의 소유자는 JJ동 788-18 132㎡ CCC, 132㎡ JJ, JJ동 788-29 19.43㎡ CCC, 19.43㎡ JJ, 63.14㎡ YYY, JJ동 788-19 188㎡ YYY, JJ동 992-33 62㎡ YYY”이며, “거래처 중 HH설비 JJJ와 DD타일도기 KKK(PPP의 처)은 거래대금 확보를 위하여 당해 신축건물에 가압류 등기하고 대금회수 후 해제한 것으로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CCC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JJJ와는 49백만원(공급대가), KKK과는 81백만원(공급대가)의 설비 및 타일공사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상대방 관할서에 매출 누락 자료 통보함”이라고 하면서 YYY 명의로 신고 납부한 14,769,980원은 실사업자 CCC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고 보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SS시 SS구 JJ동 788-19외 3필지 GG타운 제2층 204호와 제3층 제304호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8.1.11. 청구외 YYY, JJ, CCC에게 소유권보존 등기가 된 이후 CCC지분 33/100에 대하여 청구금액 80,000,000원, 채권자 PPP과 JJJ 명의로 2008.2.20.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08카단38581)에 의거 가압류하였다가 2008.2.29. 해제되었음이 확인된다.

7. 2012.5.1. DD세라믹에서 청구외 CCC과 청구외 PPP(의뢰인)간의 대회내용을 기록한 13분 44초의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과 청구외 CCC간의 2012.4.30.자 내용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SS구 JJ동 788-19 GG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2006년8월17일부터 2006년11월까지 타일 위생도기 등을 거래명세표상 60,876,000원 작성하면서 물품대금 43,266,000원 타일공 JJJ 외 타일노임공사비 17,610,000원 2000년도 저의 남편 PPP과 CCC과의 개인채권 20,000,000원 합하여 매매계약서상에 81,000,000원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SS세무서에서 잘못 진술한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확인서를 요청하고 있으나, 회신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9.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PPP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바 청구인은 2003.4.22.∼2011.8.30. DD세라믹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남편 PPP은 2011.8.1.∼현재 DD세라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호프집,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경력이 확인되고 있다.

10. 2008.2.25.자 청구외 CCC의 GG타운 204 귀하로 입주금 109,500천원의 영수증과 2008.2.25.자 청구외 JJJ가 “타일 사장님: 55,000,000 미수 5,000,000(204보관), 설비 사장님: 22,000,000 취하비용은 타일.설비사장님이 지급함. 세금: 325,480 CCC 사장님 ₩32,500,000은 204호가 지불한다. 세금포함 미수금 ₩5,000,000 하자보수 후 타일사장님께 지급함”이라는 쪽지를 제시하고 있다.

11. SS시 SS구 JJ동 788-19외 3필지 GG타운 제2층 제204호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1.11. YYY, JJ, CCC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되었다가 2008.3.18. KKK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매출누락금액에 타인의 타일시공비와 개인채무가 포함되어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CCC에게 타일 제품 이외에 타일시공비 11,690,000원, 계단타일시공비 4,800,000원, 띠장시공비 1,120,000원 합계 60,876,000원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점, 대물계약서를 계약하면서 타일시공비를 포함한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 후 SS시 SS구 JJ동 788-19외 3필지 GG타운 제2층 204호와 제3층 제304호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 CCC지분 33/100에 대하여 청구금액 80,000,000원, 채권자 PPP과 JJJ 명의로 2008.2.20.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08카단38581)에 의거 가압류하였다가 2008.2.29. 해제된 점, 타일시공자 JJJ외 4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시공비(노임) 17,610,000원 직접 수금하였다고 하면서 CCC씨와 DD타일 사장님이 이행한 대물계약서에 포함하여 결제받는 방식으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타일시공비를 포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개인채무 2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심리종결일까지 개인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녹취록에 청구외 PPP의 개인채무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CCC이 2000년도의 청구외 PPP 채무액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급이 없는 점, 녹취록에서 타일값을 언급하고 있으나 청구인 및 청구외 PPP이 2000년도에 타일관련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점, 녹취록이 사인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입증자료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추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녹취록의 내용과는 달리 부동산 가압류 이전에 수령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없는 점, S S시 SS구 JJ동 788-19외 3필지 GG타운 2층 204호의 등기부등본과 SS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서 YYY외 2인은 토지소유자이면서 GG타운 건설의 명의자이고, 2008.3.18. 청구외 KKK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YYY의 남편 JJJ가 분양받은 것이 아니므로 영수증 및 쪽지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매매계약서(대물변제)에 의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분 81,000,000원(공급대가) 전체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