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의 또는 무과실로 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의 또는 무과실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8. 24 〜
10.
11.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634,466천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였기에 공제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12.
1. 부가가치세 454,980,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1.
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2012.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전지방국세청 외 3개 기관(○○지방국세청, ○○세무서, △△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를 100% 가까이 실물거래 없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로 고발), 쟁점거래처는 유류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받은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다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물거래 위장을 위해 형식적인 금융거래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출하전표 등 증빙자료는 출하전표상 출하지에 오피스텔 사업장 상호가 적혀있고, 전표번호가 일자와 맞지 않게 배열되거나 누락되어 있었으며, 유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 비중, 밀도 등이 기재 누락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주는 형식적인 증빙으로 판단되며,
• 거래처란에 날짜가 기록되는 등 육안식별 가능한 문서상 결함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454,980,210원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이 ㅇㅇ ○○○ ○○○ ○○○ 53-1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2010.
1.
4. 사업자 등록하였으며 2011.
3.
2. 자진신고에 의해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10년 1기, 2기 부가가치세 예정 ․ 확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사업기간동안 부가가치세 55,191천원 및 면세유 감면신청에 따른 교통세 등 431,928천원을 환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납부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면세분포함) 매입과표 납부(환급)할 세액 비 고 ’10.1기 예정 1,401,440 1,627,389
• 72,712 환급 ’10.1기 확정 1,260,552 984,538 17,521 무납부 충당 ’10.2기 확정 2,577,749 2,757,717
• 41,945 미환급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수취자 조사를 2011.11.4.~2011.12.3(30일간)실시하여 쟁점 거래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조사 결정하였다. 자료 종류 자료상인적사항 세금계산서 수취 비고 상호 등록번호 과세기간 매수 금액(백만원) 자 료 상 매 입 (주)○○ 2010.1기 2 1,133 (주)○○ ․가공발행: 318억원 ․가공수취: 317억원
○○○(주) 2010.1기 3 490
○○○(주) ․가공발행: 68억원 ․가공수취: 매입없음 2010.2기 2 227 (주)○○○○ 2010.2기 8 540 (주)○○○○ ․가공발행: 1,144억원 ․가공수취: 1,136억원 (주)○○○○○ 2010.2기 2 242 (주)○○○○○ ․가공발행: 113억원 ․가공수취: 110억원 계 17 2,632
- 가) 청구인이 위 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정상매입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2월부터 2010.11월까지 (주)▢▢▢에 경유 출하요청서 51매를 제출하였으며, 출하요청서에는 날짜, 유종(경유), 수량이 기재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가짜기름이 아닌 진짜기름을 구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름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중개상인 ▢▢▢를 통하여 ○○, ○○○, ○○○○의 기름을 구입하였고, ○○○○○은 아는 지인을 통하여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위 유류 구입대금을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에 입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입금처 입금기간 건수 계좌 금액(백만원) 비고 1 (주)○○ 2010.2-2011.3 43 140469 1,246 2
○○○ 2010.4-2010.8 29 100480 790 청구인송금계좌 (△△) ---*
3. 쟁점거래처의 세적 기본사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사업장 소재지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1 대전 ○○ ○○ 386 (주)○○ (--) 2008.1.4. 2010.4.30 직권 2 공주 ○○ 587-15
○○○(주) (--) 2010.3.3. 2010.8.26. 직권 3 경기 ○○ ○○ 288-1 (주)○○○○ (--) 2006.6.20. 2011.4.27. 직권 4 대전 ○○ ○○ 1457 (주)○○○○○ (--) 2010.8.13. 2011.3.31. 신고
5.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기재된 사실관계 및 쟁점거래처들의 자료상조사복명서에 기재 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심사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은 없다.
- 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2,634백만원)와 이에 대한 월별 거래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및 쟁점거래처에게 각각 송금한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신용카드사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유류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는 ○○○○(ㅇㅇ ○○ ○○ 643-15 △△△△ 303호 소재, 2012.
2.
2. 자진신고 폐업함)에게 유류를 주문한 출하요청서(2010년 2월〜11월) 사본을 제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등 3개 기관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조사보고서 주요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국세청에서 쟁점거래처 중 하나인 (주)○○에 대하여 실시(2010.12.1〜2011.1.28)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착수 당시 대표자 △△△는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사업장인 오피스텔은 타인이 임차하고 있었으며, 유류저장 시설로 신고한 충청북도 ○○○ ○○○ ○○○ 135-5소재 저장소는 인근 탐문한 결과 장기폐문 상태로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어, 동 장소는 유류판매업 등록을 위해 형식상 임차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류운반자인 (주)▢▢▢ 직원 김ㅇㅇ는 ○○저장소에서 상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장소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탐문결과 확인되어 매출거래 318억 및 매입거래 317억원은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으며, (주)○○ 및 대표자 △△△ 등은 2011.
1.
31.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고발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된다.
(2)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시(2010.
9. 7〜
11. 5)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착수 당시 대표자 △△△은 이미 사망하였고 사업장은 장기폐문 상태였으며, 유류저장 시설로 신고한 울산광역시 ○○ ○○○ 1-1 소재 저장소는 임대인에게 조회한 결과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출하전표상의 유류운반자인 ××× 및 ○○○에게 유류운송 내용을 조사한 바, ○○IC주유소 뒤편에 소재한 저장소에서 전부 상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운행일지를 제시하여 당해 저장소를 현지 확인하였으나, 수년전부터 화물차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동 장소의 임차인과의 통화결과 확인되었고, 차량운행일지는 조사전날 임의대로 일괄작성 하였다고 유류운반자 ○○○이 진술한 바, 매출거래 68억원은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신고한 매입거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지방국세청에서 주식회사 ○○○○에 대하여 실시(2010.12.7〜 2011.6.8)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착수 당시 사업장은 상주직원이 없고 사무기기, 영업 관련 서류도 없는 상태로 임차중인 유류저장탱크에 유류 재고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입세금계산서 1,136억원은 전액 가공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 1,144억원은 전액 가공발행 하여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위반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011.7.15. ○○지검 △△지청에 고발된 것으로 되어있다.
(4) △△세무서에서 (주)○○○○○에 대하여 실시(2011.
5. 23〜
7. 7)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착수 당시 사업장은 자진폐업으로 폐문상태였으며, 대표자 ○○○를 조사한 바 실행위자 △△△에 지시에 따랐으며 유류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은 2011.
3.
23.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출세금계산서 113억원과 매입세금계산서 110억원은 전액 가공으로 확인되어, (주)○○○○○ 및 명의상 대표자 ○○○는 자료상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혐의로 2011.7.25.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된다.
- 다) 청구인이 유류판매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실시(2011.4.12〜2011.5.20.)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에서 유류 알선용역과 관련하여 (주)○○ 및 ○○○(주)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거짓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이 조사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출하전표 사본에 의하면, 출하지에는 쟁점거래처의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송정보에는 차량등록번호(인천××아××××)와 운반자(○○○, △△△)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 당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류매입을 (주)▢▢▢ 여직원에게 전화로 주문하고 제품 출하요청서를 팩스로 보내면 (주)▢▢▢에서 유류를 보내주기 때문에 ○○○(주)는 사실상 알지 못하며, 알 필요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바) (주)▢▢▢의 2010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를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한 바, ○○○(1974년생, 남)과 △△△(1973년생, 남)의 근로소득이 신고된 것으로 조회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청구인이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거의 100%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매입처는 유류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 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 현금 출금하는 등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이 등록한 유류저장시설 등은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임차하였고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는 유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 비중, 밀도 등이 누락되어 있어 정상 거래임을 입증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유류판매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실제 유류알선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거래처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교부한 것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거짓으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중개업체를 통해 유류를 주문하였고 유류를 공급한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에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구입하고, 직거래가 아닌 유류알선 중개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및 저유시설에 대한 확인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파악을 소홀히 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판단되어 선의 또는 무과실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