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매입액을 재고상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63 선고일 2012.07.20

무자료 매입액에 대하여 재고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판매하였다고 판매대금 입금 증명 및 판매리스트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과세처분 하여야 함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2.2.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74,580원의 부과처분은, 2012.4.20. 청구인이 주식회사 아프***에 판매한 상품에 ㅇㅇ으로부터 구입한 쟁점 매입상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6.15. 개업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65-62에서 프로***라는 상호로 필린핀 등에서 보세의류를 구입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ㅁㅁ세무서장은 ㅇㅇ(개인사업자, 도매/의류, 대표 안ㅇㅇ, 이하 “ㅇㅇ”이라 한다)에 대한 201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현지확인 과정에서 80,081천원을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ㅇㅇ세무서장에게 무자료 매입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계산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74천원을 2012.2.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매입액은 거래처와 대금정산이 끝난 후 거래처가 연락을 끊은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2010년 1기 당시에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로서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필린핀에서 보세의류를 구입하여 한국시장에 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로서 필리핀 현지에서 물건구매 애로점이 많던 차에, 2009년도부터 필리핀 현지의 공장에서 직접 의류를 구매하여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ㅇㅇ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2. 2010년도에 상품 수입업자인 ㅇㅇ의 요구대로 선불금, 중도금을 입금한 후 정산과정에서 물건의 불량 및 반품문제로 다툼을 겪다가 ㅇㅇ가 불량제품의 수입통관비를 청구인이 부담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하여 손실을 감수하고 정산을 하였으나 이후 ㅇㅇ의 대표 안ㅇㅇ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바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 나. 청구인은 개인기장 및 상품별로 재고수불장을 별도로 작성할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로 상품별로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수입면장 및 팩킹리스트가 있으므로 수입물량을 알 수 있고 매출시 세금계산서와 함께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 상품 전체의 총 재고량은 당시에 의류 7만점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처분청에 수입면장 및 재고리스트(사진 첨부)를 제출하였으나 재고장 미기재 및 사진에 날짜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하여 여러 차례 현장 실사를 요청하였지만 현장실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따라, 몇 개월째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재고처분을 하고 싶어도 사건의 근거가 되는 물품이라 처분을 못하였다.
  • 다. 청구인은 더 이상 재정적인 문제를 견딜 수 없어 처분청에 통지하고 재고상품을 2012.4.20. (주)아프***에 91백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2010년 제1기분으로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ㅇㅇ의 대표 안ㅇㅇ의 통장에 2010.2~6월 까지 거래건수 9건 80,081천원(공급가액)을 입금하고 무자료로 매입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4.2기~2011.1기 까지 매출 480,990천원, 매입 498,109천원, 납부세액 1,437천원, 환급세액 2,898천원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크므로 쟁점매입액이 재고로 남아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자료 매입액을 매매이익률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생 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6.15. 개업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65-62에서 프로***라는 상호로 필린핀 등에서 보세의류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ㅁㅁ세무서장은 ㅇㅇ시 ㅇㅇ구 ㅁㅁ동 1313 ㅁㅁ프라자 101호에 소재한 ㅇㅇ(105-02-6****, 대표 안ㅇㅇ, 도,소매/의류)에 대한 201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현지확인 과정에서 80,081천원을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쟁점매입)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월 개업 후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보면 전체 매출액(48 0,900천원)보다 매입액(498,109천원)이 더 많으므로 쟁점매입액이 재고로 남아 있을 수 없다하여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고,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74천원을 2012.2.7.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은 ㅇㅇ의 대표 안ㅇㅇ가 물품 수입과정에서 통관비용 등을 정산한 후 잠적하는 바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었고, 잠적한 안ㅇㅇ의 행방을 찾느라 2010년 2기에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상품별로 재고량을 파악할 수 없지만 상품 전체의 총 재고량은 파악하고 있으므로 당시에 의류 7만점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이 건 관련 처분청에 재고리스트(사진 첨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재고장 미기재 및 사진에 날짜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하여 여러 차례 현장 실사를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시 상품이 박스채로 보관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더 이상 재정적인 문제를 견딜 수 없어 처분청에 통지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ㅇㅇ에서 매입한 상품 재고 등을 아래와 같이 2012.4.20. (주)아프***(도매/의류)에 91백만원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대금입금 내용 및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쟁점매입 판매 내용(2012.4.20) - (단위: 점,원) 상 품 명 매 입 현재고(판매) 수량 단가 금액 수량 금액 Girls shirts 7,200 2,500 18,000,000 6,608 16,520,000 Girls knit Pants 9,197 2,700 24,831,900 8,294 22,393,800 Girls knit Dress 1,389 3,100 4,305,900 500 1,550,000 Boys knit Jarket 940 3,600 3,384,000 510 1,836,000 Baysknit Dress 1,820 2,450 4,550,00 809 1,982,500 Girls top 9,990 2,500 24,975,000 6,010 15,025,000 계 30,536 80,046,800 22,731 59,307,300

7.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출 매입금액 납부세액 과세표준 세금계산서발행 계 366,119 366,119 364,670 506

2011. 2기 49,569 49,569 45,711 597

2011. 1기 105,966 105,966 119,137 △1,204

2010. 2기 0 0 0 0

2010. 1기 39,976 39,976 34,041 652

2009. 2기 125,408 125,408 121,679 362

2009. 1기 45,200 45,200 44,102 99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고실사 없이 전량 매출된 것으로 보아 매매이익률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거래처인 ㅇㅇ(도,소매/의류)의 대표가 물품대금 정산과정이 끝나고 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려 어쩔 수 없이 쟁점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상품도 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않자 바이어가 물건 구매를 취소하는 바람에 판매도 하지 못하고 창고에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에서 재고보유 사진 및 재고 리스트를 처분청에 제시하고 여러 차례 현장실사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재고장 미기재 및 사진에 날짜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실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매입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로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2004.6월 개업 후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아 전체 매출액(480백만원)보다 매입액(498백만원)이 더 많으므로 쟁점매입액이 재고로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영업행태는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행태를 취하고 있고,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2012.4.20. 쟁점매입을 포함한 재고상품을 (주)아프***에 91백만원에 처분하였다 하면서 그 대금입금 증명 및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과세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