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따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측량업협의회 기준단가” 따라 산정한 용역가액이 관련 세금계산서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이 금액을 신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지분대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수 없음
토목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따라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측량업협의회 기준단가” 따라 산정한 용역가액이 관련 세금계산서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이 금액을 신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지분대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수 없음
청구인은 ○○북도 ○○시 ○○동 811번지에서 측량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
7.
3. 청구외 ○○미(이하 “○○미”라 한다)에게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관련 측량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20,000천원의 매출세금 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미는 2011.
8.
11. ○○북도 ○○시 ○○동 325-28외 1필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 였으며, 2011.12.8.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
10.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81,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2.
3.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 5월경에 ○○미 외3인이 공동 소유한 ○○북도 ○○시 ○○동 325-27외 9필지 8,388㎡, 청구외 ○○명(○○미의 배우자)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북도 ○○시 ○동 637-4외 9필지, 9,670㎡에 대한 토목설계를 의뢰받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미에게 공급가액 2,000천원, 청구외 ○○명에게 공급가액 36,36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으며, 그 대가로 42,200천원(공급가액 38,363천원)을 수령하였다.
7.
3. 쟁점세금계산서는 ○○미의 요구로 발급하여 팩스로 전송하여 주었고, 공급자용 및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 원본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에도 ○○미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한 것이다.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이외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팩스로 전송을 요구하는 ○○미의 저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발급한 잘못은 있으나 원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고, ○○미는 설계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미가 별도로 발급을 요구했던 세금계산서 금액을 포함하여 실제로 설계비를 부담한 청구외 ○○명에게 계약된 금액대로 누락없이 2007.
1.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만큼은 중복되었다. 2011.1.1.부터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시 측량업협의회 기준단가”에 따라 용역가액을 환산해보면, ○○미에 대한 용역가액은 약 18,553,179원(8,500㎡에 대한 용역가액은 15,460,983원이고, 도시계획 심의대상으로써 20% 할증하면 18,553,179원)이며, 청구외 ○○명에 대한 용역가액은 19,885,965원(9,500㎡에 대한 용역가액은 16,571,638원이고, 도시계획 심의대상으로써 20% 할증하면 19,885,965원)으로 두명의 합계액이 38,439천원으로 신고된 용역가액(40,363천원)과 거의 일치하므로 정당하게 신고한 것이다. 아울러, 청구외 ○○명으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전부 지급받았고, ○○미로부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보통사람이라면 5년전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장부를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20,000천원) 금액과 신고분 2,000천원의 착오로 판단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명한 후 사실을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고 (그 당시 현재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를 하지 아니함) 증빙서류 등을 다시 확인해볼 것을 권유하여 확인해 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과를 기억해서 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명한 것이지 일관성없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2007. 1. 2 청구인이 ○○명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시 ○동 637-3번지외라고 되어 있어 ○○시 ○동 공사면적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임을 알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하여, ○○시의 ○○동과 ○동은 지역적으로 연접해 있을뿐만 아니라 공사현장도 인근에 있고, 관련 용역도 동시에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도 청구외 ○○명에게서 모두 수령하였기 때문에 ○○시 ○동 637-3번지외에서 “외는” ○○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청구인이 그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므로 타인이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대한 소명자료 검토시 청구인은 ○○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00천원만 존재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소명하였다가 추후 보관하고 있던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미의 요청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고, ○○미가 별도로 발급을 요구했던 세금계산서 금액을 포함하여 실제 설계비를 수령한 후 청구외 ○○명에게 누락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엄격한 요건에 따라 발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1998년 이래로 계속사업자인 청구인이 ○○미의 단순요청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명이 아닌 ○○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해 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에서 제시한 ○○미(2011년 과세연도 양도물건)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면, 필요경비 계산내역서에서 ○○북도 ○○시 ○○동 325-27번지가 2005.
5.
23. 등록전환되면서 같은 곳 325-27번지에서 같은 곳 325-36 번지까지 10필지로 분할되었고, 이 10필지 총면적 8,388㎡에 대한 측량설계비 20,000천원(공급가액)이 2006.
7. 3.자로 공급자는 청구인으로, 공급받는자는 ○○미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며, ○○미는 본인의 지분(383.25/8,388)에 대한 필요경비(1,005,186원)만을 안분계산하여 2011.
10.
31. 양도소득세 신고시 1,005,186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명(2006년 과세연도 양도물건)의 2007.
2.
2.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면, ○○북도 ○○시 ○동 637-4번지에 대한 측량설계비 40,000천원은 총공사면적 9,670㎡에 대한 측량설계비로서, 총공사면적 중 청구외 ○○명의 지분인 980㎡에 대한 필요경비(805,507원)만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시 산림녹지과에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협의 건으로 지역개발과로 전송한 공문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토지형질 변경 개발행위허가 협의 및 신청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위 치 신청면적 (㎡) 사업기간 개발행위 목적 (변경사유) 착공일 준공일
○○미
○ 북
○○ 시
○○ 동 325-28 785 2004.11.29.
5.
(명의변경, 공사개요변경, 기간연장)
○○명 ○○근
○북 ○○시 ○직동 637-3 외 9필지 9,670
일
8.
도로 조성 합 계 10,455
3.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에는 2006.
7.
3. 개발행위허가 ○○미의 공급가액 2,000천원, 2007.
1.
2. 산지전용허가 청구외 ○○명의 공급가액 36,363천원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20,000천원)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관련 측량설계비 공급가액 20,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중 공급자용과 공급받는자용 2매를 제출 하였고, 토목측량설계 용역관련 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2007.
1.
2. 청구인이 청구외 ○○명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측량설계비 36,363천원(공급가액)에 대한 내역으로 ‘산지 전용허가에 따른 측량설계비
○ 주
○ 동 637-3번지외’ 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설계용역의 제공대가로 42,200천원을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고 그 차액 533천원은 면허세 및 채권할인 대행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수령일자 금 액 입금자 비 고
17. 4,500
○○명
○○계좌
4. 5,833
○○명 〃
7. 400
○○명 〃
9. 13,000
○○명 〃
29. 9,000
○○명 〃 2005년 9월경 5,000 현 금 2006년 12월경 5,000 현 금 합 계 42,733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미 등 토지의 공동소유자들에게 토목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시 측량업협의회 기준단가‘ 따라 산정한 용역가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이 금액을 신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 지분대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 장기사업자인 청구인이 ○○미의 단순요청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팩스로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청구외 ○○명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재지가 달라 별개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