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12.2.2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통 지는 대손세액 11,185,610원을 추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거래처 (주)에××××이(○○시 사하구 장림동 538-12,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거래를 하던 중 2011.6.14. 쟁점거래처 부도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관련 매출세액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15백만원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대손세액 중 어음채권이 아닌 외상매출채권관련 세액 11백만원을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부인하고 4백만원만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거래한 매출채권 잔액은 6건 340백만원으로 그 중 어음채권은 4건 229백만원이고 일반 외상매출채권은 2건 111백만원이다. 외상매출채권 2건은 2011년 4월과 5월 거래분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어음을 수취하기로 되어있었지만 거래처 부도로 어음을 수취하지 못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일반 매출채권도 거래처부도(2011.6.14.)가 확인되고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다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부도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2011.9.8. ○○지방법원 파산부에 부도어음 및 어음을 수취하지 않은 외상매출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생채권의 권리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신고한 회생채권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내용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회생계획인가결정 내용이 매출채권전액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하고, 매출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매출채권 중 40%는 면제가 되고 60%가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40%에 대해서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가 결정되는 것으로 “쟁점금액”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부도어음 6개월 경과와 회생인가결정이 겹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부가-191, 2010.2.16. 외)와는 달라 청구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5호에 의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11백만원을 감액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본통칙 17의2-63의2-1 【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 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