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매입처별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매입처별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2.3.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5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8.7.16. ○○시 ○○구 ○○동 158-1에서 ○○쇼핑타운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개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 011.5.31. △△△CO(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컨설팅용역비에 대하여 교부받은 공급가액이 200,000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1매를, (주)□□건축사무소(이하 “□□건축사무소”라 한다)로부터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에 대하여 교부받은 공급가액이 101,400천원인 세금계산서(75,400천원은 설계용역비이고, 26,000천원은 감리용역비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 1매를 각각 교부받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67,952,154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11.8.22.부터 2011.8.26.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건축사무소의 감리용역만이 2011년 제1기에 제공되고, 나머지 △△△의 컨설팅용역과 □□건축사무소의 설계용역은 2010년 제2기 이전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1년 제1기에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중 27,540,000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가산세 2,754,231원을 적용하여 환급결정을 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세금계산서①․②에 대한 매입세액 중 27,540천원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754천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시정지시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3.2.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5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5항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규정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부과되며 거래일자 착오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금결제를 늦게 함으로 인하여 △△△의 컨설팅용역과 □□건축사무소의 설계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됨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쟁점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8.7.31. ○○시 ○○구 ○○동 58-1 건물을 취득하여 철거 후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과정 에서 2009.7.15. △△△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용역비지급 소송을 제기하자 2010.12.21.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2008.5.13. □□건축사무소과 체결한 설계감리계약 관련 설계용역비 75,400천원의 지금을 지연하여 공급시기가 속한 이후의 과세기간에 교부받았다. 이는부가가치세법제22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 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⑥ 법 제2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의 컨설팅용역 및 □□건축사무소의 설계용역의 공급시기가 2010년 제2기 이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3. ○○지방국세청장의 시정사항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쟁점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족 징수하였다고 지적하였음이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