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지급조건인 경우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기성고 지급조건인 경우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세무서장이 2011.10.21. 청구인에게 한 공급가액 3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2011.6.28. 청구외 ○○디자인 교부)중 226,363,636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쟁점건물 건설공사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도급계약서 없이 총 공사금액만을 구두 합의하여 진행되었고, 제시된 도급계약서는 계약자 쌍방 날인도 없으며, 공사계약금액이 340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사계약일로 기재된 2010.6. 당시 공사 예정금액 296백만원 * 과 달라 처분청에 제시하기 위해 사후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쟁점건물 건축공사비 정산내역서를 제출(계약시 공사비 296,069,196원, 정산시점 공사비 341,629,568원)
2. 공사도중 자금사정이 어려운 쟁점거래처의 사정을 감안하여 선급금 지급후 완공시 정산하기로 하였다. 사후 작성된 도급계약서상 지급방법이 계약시 40%, 골조공사 완료시 40%, 공사완료시 20%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0.6.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후 지급내역도 계약서와 무관하게 지급된 선급금이고, 쟁점거래처는 2010.12. 현재 7건 3,983,780원의 국세체납이 있을 정도로 사정이 열악한 업체로 부족한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 수시로 공사대금 선급을 요청하였다.
1.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국심2001전3249, 2002.2.23.),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기성부분 검사요청 또는 기성금 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기성고 확인 또는 기성금 지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건물 건설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건물은 2010.9.17. 공사가 착공되었고, 2011.6.17. 완공(전체 공사기간은 9개월)되었는데, 착공시부터 2010년 말까지 3개월 정도 기간에 전체 공사금액의 76.4%가 지급(2010년 11회 249백만원 지급, 총 공사기간에 16회 326백만원 지급)되었음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고 청구금액이 아닌 선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1. 소액공사라 하더라도 법적문제 등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3억원이 넘는 공사를 진행하며 계약서 없이 구두합의만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건축공사비 정산내역서를 보면 당초 계약시의 공사내역과 정산시의 상세 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런 내역서를 작성할 정도의 전문가인 쟁점거래처가 쟁점건물 공사계약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합의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건물 건설공사 환급현지확인시 필요에 따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존재하지도 않은 도급계약서를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행위는 진정성이 없는 행위로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공사대금 지급이 선급금이였다는 확인서 역시 필요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총 금액 340백만원으로 계약보증금이나 선금부분은 기재되지 않고, 기성부분금으로 계약시 40%, 골조공사완료시 40%, 공사완료시 20%로 기재되어 있어 기성부분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이다.
1. 환급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공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시공사인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010.8.~12.까지 11회, 2011.1.~ 6.까지 5회에 걸쳐 총 16회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을 보면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쟁점거래처가 기성청구를 하고 청구인이 기성청구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쟁점거래처 대표자 청구외 최○진(이하 “최○진”이라 한다)의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선수금계정이 ‘0’으로 계상되어 있어 2010년에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선급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은 환급현지 조사시 확인한 내용에 ‘공사대금은 현장에서 필요시 본인이 확인하여 지급하였습니다(도급계약서와 관계없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체납발생 등 자급사정이 어려워 자금융통목적으로 2010.12.까지 249백만원을 선급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10.12.까지 쟁점건물 건설공사분외의 다른 공사실적이 전무하고 체납세액도 부동산/전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백만원 밖에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자금융통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급하였다는 의미는 공사진척도를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착공시부터 완공시까지 9개월 정도인데 2010년 연말까지 3개월여 기간에 공사대금의 76.4%를 지급하여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고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당초 건축허가는 2010.9.10.부터 2010.12.20.까지로 되었다가 그 후 추가공사발생으로 인한 것이 건축허가서를 보면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쟁점거래처의 2010년부터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부동산 전대업과 관련한 매출액 신고내역만 있을 뿐 건설공사와 관련한 매출신고는 쟁점건물 건설공사가 유일한 점을 보면 공사자금이 부족하던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이 환급현지확인 제출한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수시로 기성청구를 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건물 건설공사는 완성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한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영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2. 영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7)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8)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9)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의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 2010년 합계 11 249,000 2011년 합계 5 77,000 총 합계 16회, 326,000
2. 2011.8. 작성된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 보고서 사본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시 제출한 2011.8.22.자 확인서 사본에 “공사대금은 현장에서 필요시 본인이 확인하여 지급하였습니다(도급계약서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는 2011년 6월에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확인서 사본에 쟁점건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쟁점거래처 대표자 최○진과 구두로 합의하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공사중 자금사정을 호소하면서 공사비 선지급을 요구하여 수차례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돈을 입금하면서 공사진행상황을 체크하거나 확인한 적이 없으며, 공사완공 후 최○진은 선지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도급계약서는 공사완료후 처분청에서 요구해와서 쟁점거래처 대표자 최○진에게 요구하여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거래처 대표 최○진이 2011.12.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청구인과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 쟁점건물 공사용역을 구두로 도급받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환급 현지확인시 도급계약서를 요구하여 소급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건물 공사용역 제공시 발생하는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0.8.19.부터 2011.6.7.까지 총 16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맺은 2010.6.20.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① 공 사 명: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② 공사장소: ○○ ○○구 ○○동 171-6
③ 착공년월일: 2010년 6월 10일
④ 준공예정년월일: 2011년 4월 30일
⑤ 계 약 금 액: 3억4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노무비: 2억7천만원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동 시행령 제8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⑥ 계약보증금: 일금 원정
⑦ 선 급: 일금 원정
⑧ 기성부분금: 계약시 40%, 골조 공사 완료시 40%, 공사 완료시 20%
⑨ 지금자재의 품목 및 수량(견적서 참조)
⑩ 지체상금율:
⑪ 대가지금 지연 이자율:
⑫ 기타사항: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⑬ 계약일자: 2010. 6. 20.
7.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제출한 쟁점건물 건설공사용역에 대한 ‘건축공사비 정산내역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정산시 당초 계약시 비고 공통가설공사 4,650 3,850 쟁점거래처와 구두계약 이후 쟁점건물 소재지가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비 韓屋 건축이 불가하여 韓屋으로 변경되어 계약금액 변경 철거공사 5,708 5,708 가설공사 4,206 4,206 토지 및 지정공사 37,497 63,447 철근콘크리트공사 68,391 105,197 방수공사 및 미장 15,480 10,393 타일공사 4,201 4,201 수장공사 8,082 14,897 창호공사 5,729 10,443 돌공사 6,462 3,910 도장공사 308 3,832 유리공사 5,283 4,306 외장공사 7,892 19,350 설비공사 9,420 8,040 전기공사 8,200 7,400 잡공지 8,802 9,396 갑근세/산재 3,500 추가공사(한옥) 135,570
• 공과잡비 5,745 18,324 합 계 341,629 296,069 (단위: 천원)
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쟁점거래처는 건설 인테리어업으로 ○○ ○○구 ○○동 164-8번지에서 2006.5.25 개업한 사업자로서 쟁점건물 공사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2011년 제1기 확정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는 2010.12. 현재 7건 3,983,780원의 국세가 미납된 사실이 나타난다.
9. 쟁점거래처 대표자 최○진이 신고한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에 선수금 계정이 ‘0’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10.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쟁점거래처의 2010년부터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건설공사와 관련한 매출신고는 쟁점건물 건설공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