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표상 고객명이 가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음
출하전표상 고객명이 가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 구입 시 출하장소인 ‘○○저유소’로부터 발행된 출하전표인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청구외법인이 가져가도록 함에 따라 실물 거래 흐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는 2010.3.17. 청구외 ◎◎주유소에서 주문하여 ‘○○저유소’에서 출고된 경유 40,000ℓ로서 유류 실물은 ‘○○저유소’에서 ◎◎주유소로, ◎◎주유소에서 다시 청구법인으로 입고된 것이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교부되었고,
3. οο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는 전혀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인수증, 대금지급증빙 등 제 거래증빙을 비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2. 청구외법인이 οο에 위치한 원거리 소재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원미상의 유류 딜러로부터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유류 공급단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무실 및 유류 출하장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도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기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의 4.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척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3. οο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청구외법인의 유류 매입․매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유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시한 출하전표는 아래와 같이 그 기재내용이 상이하고,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와 처분청이 제시한 출하전표가 상이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유류구입 시 수취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는 청구외법인이 회수하여 가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된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고 그 이유를 밝힌 것으로 나타난다. 청 구 법 인 처 분 청 [전표일자: 2010.3.17.] 2부 ․거래처명: 청구법인 ․출하처: 청구외법인 ․도착지: 청구법인 ․품명: 초정유황경유 ․승인수량: 20,000ℓ ․수송장비번호:×× 80아 ×××× 임○○ ․온도, 비중 등에 관한 정보 없음 [출하일자: 2010.3.27. 14:29:45] ․고객: ◎◎주유소 ․도착지: ◎◎주유소 ․제품: 초저유황 경유-1 ․출하량: 20,000ℓ ․비중: 822 ․출하처: ○○저유소 ․수송정보: 고객수송 ×× 80아×××× ․수령인: 대표자 안○○ [출하일자: 2010.3.17. 15:33:26] ․위 전표와 동일 [전표일자: 2010.3.29] 2부 ․2010.3.17.자 전표와 동일 [출하일자: 2010.3.29. 22:05:08] ․고객: ◎◎주유소 ․도착지: ◎◎주유소 ․제품: 초저유황 경유-1 ․출하량: 20,000ℓ ․비중: 822 ․출하처: ○○저유소 ․수송정보: 고객수송 ×× 80아×××× ․수령인: 대표자 안○○ [출하일자: 2010.3.29. 23:14:00] ․위 전표와 동일
5. 위와 같은 출하전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2010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을 보면 청구외 (주)○오일 외에 유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없다.
6.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인은 실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청구외법인의 저유소임대차계약서, 청구외법인 명의가 인쇄된 명함 사본 2부, 청구외법인 명의 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대금 이체증빙을 제시하였다.
8.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0.1.3.자 저유소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인적사항에 기재된 ‘○○에너지, 허○○’의 사업자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외 허○○는 2010.3.10. ‘○○에너지’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현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나 ○○에너지가 저유소 임대차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은 없다.
9. 당심에 청구외 허○○가 구두 답변한 바에 따르면, 청구외 허○○는 ○○도 ◎◎시 ○○면 ○○리 347-1번지 소재 저유소를 임차하여 저장탱크 5개 중 일부를 재임대 하였으며, 2010년에는 청구외법인에게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재임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저장탱크에 경유를 저장탱크에 입고하거나 출고하는 데 있어 본인은 관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 납세자(대리인): 위 사실관계에 반영
○ 처분청(수 원): 위 사실관계에 반영
- 마.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는 청구외법인이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출하된 유류를 자신의 저유소에 저장 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대신 운송 및 저장단계를 생략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저유소에서 출하받았을뿐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10년 제1기 (예정)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매입거래내역을 보면 유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류 저장탱크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였을뿐 실질적으로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거나 매입자료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기재된 청구외 ◎◎주유소 명의로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 실물을 실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쟁점 2)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 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청구외법인이 회수해가는 조건으로 거래를 개시하여 저유소 발행전표 상의 유류구입처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제3의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거래증빙만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된 출하전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한편, 청구법인의 선의․무과실이 다른 서류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