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임차인들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임차인들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 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부칙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7)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8)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 51 2009년 제2기 1,542
• - 154 2010년 제1기 1,937
• - 193 2010년 제2기 2,059
• - 205 2011년 제1기 1,743
• - 174 2011년 제2기 1,771
• - 177 합계 9,697 △74,037 △7,403 △6,436
3. 쟁점오피스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에 기재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 2008년 8월 11일
○○시 ○○구 ○○동3가 ○○ ◆◆빌리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이하생략) 건물명칭변경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5 소유권이전 2009년4월16일 2009년3월27일 소유자 이◈◈ 거래가액 130,799,790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전세권설정 2009년4월16일 2009년4월15일 설정계약 전세금 금90,000,000원 범위 업무시설, 전부 존속기간 2009.4.15~2011.4.14 전세권자 성▲▲ 4 3번 전세권설정등기말소 2010년5월31일 2010년5월31일 해지 5 전세권설정 2010년5월31일 2010년5월8일 전세금 금95,000,000원 범위 건물의 전부(업무용) 존속기간 2010.5.31~2012.5.30 전세권자 이■■ 4) 청구인과 청구외 성▲▲이 2009.3.23. 작성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재지: ○○시 ○○구 ○○동3가 ○○ ◆◆빌리지 714호 용도: 업무시설(면적 30.85㎡)
보증금: 금 구천만(₩90,000,000)원정 (중략) 〔특약사항〕
3. 전입은 불가하며 전세권설정하기로 함 5)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2010.5.8. 작성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재지: ○○시 ○○구 ○○동3가 ○○ ◆◆빌리지 714호 용도: 업무용(면적 30.85㎡)
보증금: 금 구천오백만(₩95,000,000)원정 (중략) 〔특약사항〕
3.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다.
6. 2009.3.23.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차계약한 임차인 성▲▲은 ◇◇생명보험(주)로부터 2009년 57백만원, 2010년 77백만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근로소득금액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임차인 성▲▲과 그의 모(母) 김▲▲는 각각 2009.9.15., 2009.10.29.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였음이 관할관청에 조회한 결과 확인된다. 7) 2010.5.8.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차계약한 임차인 이■■은 ◎◎◎신용 평가(주)로부터 2010년 70백만원, 2011년 73백만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근로소득금액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