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52 선고일 2012.06.15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임차인들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3.27. 개업한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시 ○○구 ○○동 3가 ○○ 번지 ◆◆오피스텔 714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74,037천원에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7,390천원을 환급받은 후 쟁점오피스텔 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종합감사 현지시정 지시에 의하여 면세전용 혐의를 검토한바, 쟁점오피스텔에 청구외 성▲▲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사 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거용으로 판단하고 이를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 규정을 적용하여 2012.3.2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07,4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면세 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용으로 임대한 적이 없다.
  • 나. 쟁점 오피스텔은 본래 소호 (soho)사무실, 즉 1인 재택근무를 위해 설계된 시설로서 당연히 사업을 위한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단순하게 주거용 임대(면세전용)라는 명목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한 소호창업이나 1인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기조나 당초 건축허가 취지와도 모순되는 처분이라 사료된다. 다만,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거용 임대(면세전용)라는 명목으로 과세가 가능할 것인데 과세관청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임차인들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의 하나로써, 계약서에 업무시설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전입불가의 특약까지 마련하였고, 임대소득에 대한 부 가가치세는 현재까지 과세사업자로서 자진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불 명확한 근거로 환급세액을 추징한다면,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뢰 이익과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부수적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업무시설로서 임대차 계약한 이 후,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사업을 위한 주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라. 쟁점오피스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임대하였고, 실제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은 차제하고, 청구인이 계약을 통해 얻고자 했던 법적인 이익은 보호되어야 하며, 쟁점오피스텔은 소호(soho)나 1인 재택근무에 적합한 시설로서, 단순하게 혹은 획일적으로 주거용 임대라는 명목으로 과세근거를 삼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 마.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사실 확인은 불가능에 가깝고, 계약서에 업무용으로 명시하고, 전입불가 조항까지 마련하였다면,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계약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법적이익과 안정성은 국가에서 보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09년 임차자의 사업이력을 확인한바, 사업이력은 없이 여의도 소재 대한생명보험에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 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일반적인 소호사무실 보다는 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으로 계약서에 업무시설 로 명시하고, 전입불가 특약까지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거용으로 임대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 다. 청구외 성▲▲이 쟁점오피스텔에 2009.9.15.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 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부칙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7)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8)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하여 2009.3.30.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2009년 제1기 (조기환급) 134 △74,037 △7,403 △7,390 2009년 제1기 511

• - 51 2009년 제2기 1,542

• - 154 2010년 제1기 1,937

• - 193 2010년 제2기 2,059

• - 205 2011년 제1기 1,743

• - 174 2011년 제2기 1,771

• - 177 합계 9,697 △74,037 △7,403 △6,436

3. 쟁점오피스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에 기재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 번호 접수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2 2008년 8월 11일

○○시 ○○구 ○○동3가 ○○ ◆◆빌리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이하생략) 건물명칭변경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5 소유권이전 2009년4월16일 2009년3월27일 소유자 이◈◈ 거래가액 130,799,790 【을 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전세권설정 2009년4월16일 2009년4월15일 설정계약 전세금 금90,000,000원 범위 업무시설, 전부 존속기간 2009.4.15~2011.4.14 전세권자 성▲▲ 4 3번 전세권설정등기말소 2010년5월31일 2010년5월31일 해지 5 전세권설정 2010년5월31일 2010년5월8일 전세금 금95,000,000원 범위 건물의 전부(업무용) 존속기간 2010.5.31~2012.5.30 전세권자 이■■ 4) 청구인과 청구외 성▲▲이 2009.3.23. 작성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오피스텔의 표시

소재지: ○○시 ○○구 ○○동3가 ○○ ◆◆빌리지 714호 용도: 업무시설(면적 30.85㎡)

2. 계약내용

보증금: 금 구천만(₩90,000,000)원정 (중략) 〔특약사항〕

3. 전입은 불가하며 전세권설정하기로 함 5)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2010.5.8. 작성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오피스텔의 표시

소재지: ○○시 ○○구 ○○동3가 ○○ ◆◆빌리지 714호 용도: 업무용(면적 30.85㎡)

2. 계약내용

보증금: 금 구천오백만(₩95,000,000)원정 (중략) 〔특약사항〕

3.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다.

6. 2009.3.23.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차계약한 임차인 성▲▲은 ◇◇생명보험(주)로부터 2009년 57백만원, 2010년 77백만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근로소득금액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임차인 성▲▲과 그의 모(母) 김▲▲는 각각 2009.9.15., 2009.10.29.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였음이 관할관청에 조회한 결과 확인된다. 7) 2010.5.8. 쟁점오피스텔을 부동산임대차계약한 임차인 이■■은 ◎◎◎신용 평가(주)로부터 2010년 70백만원, 2011년 73백만원의 급여를 받았음이 근로소득금액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규정을 적용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하는 것이고(국세청부가46015-440, 2003.6.7.외 다수 같은 뜻), 주거용으로 임대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이고,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용으로 사용 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오피 스텔에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이외에 임차인들이 쟁점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오피스텔에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주거 전용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점, 쟁점오피스텔 임차인 성▲▲, 이■■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점, 임차인 중 성▲▲과 그의 모(母)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