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aa상사 매출신고분 전액이 가공매출로 확정된 점, (주)aa상사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aa상사 매출신고분 전액이 가공매출로 확정된 점, (주)aa상사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1. 2010년11월1일 경유 20,000⍳ 공급가액 24,727,273원의 매입사항: 매입당시 GG정유차 도색을 한 차량번호 인천80아**** 정유차량으로 운송하여 정유탱크에 입고하였으며 그 차량의 운전기사는 신용진임을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였다. 그 후 유류대금 27,200,000원은 익일인 2010.11.2 (주)aa상사(대표 김00)계좌에 송금하였다.
2. 2010년12월1일 경유 20,000⍳ 공급가액 25,363,636원의 매입사항: 청구인인 본인이 직접 입회하에 GG정유차 도색을 한 차량번호 0093자**** 차량으로 매입하였으며 그 운전기사는 임종선임을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그 후 유류대금 27,900,000원은 당일 2010.12.1. (주)aa상사(대표 김00)계좌에 송금하였다.
3. 2010년12월31일 경유 20,000⍳ 공급가액 26,454,545원의 매입사항: 본건 매입 역시 청구인 본인 입회하에 GG정유차 도색을 한 차량번호 인천 80바4198호에 의하여 운송매입하였으며 운전기사 유○○도 청구인이 신분확인하였다. 그 후 유류대금 29,100,000원은 2011.1.4. (주)aa상사(대표 김00)계좌로 송금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사업장 등 기본사항 조사(조사과정 내용정리) 조사착수 전일(2011.1.6.) TIS 상 사업자등록 장소인 ‘00 00 00 00 9**-5’에 대하여 현지 출장해서 확인한 결과 사업장 소재지는 당해 업체의 유류 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한 유류저장탱크로 형식적 임차한 장소임을 확인함
(2) 대표자 등 관련인 조사 현재 대표자 김00은 석유사업과 관련된 사업이력이 전무한 자로, 본인이 (주)aa상사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aa상사의 유류 매입 및 매출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명불상의 실행위자(실제대표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발행 및 (주)aa상사 명의의 계좌, 김00 명의의 계좌 등을 발행 후 이를 거래처에 전달하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 (주)aa상사의 지점 대표로 되어 있는 정○○는 과거 (주)bb종합상사의 대표자로 재직시 BB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력이 있는 자로 관련 매입 매출 내역을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연락이 두절되어 조사를 하지 못함
(3) 영업형태 조사 (주)aa상사는 대표자가 김00로 변경된 시점 이전과 이후에 영업형태가 확연히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aa상사 본점은 ‘00 00 00 00 9**-5 소재 유류저장탱크’, ‘00 aa 북0 옥0 87-1 소재 유류저정탱크’를 근거로, (주)aa상사 지점은 ‘00 평0 고0 율0 347-1 소재 유류저장탱크’를 그거로 출하전표를 발행하고 있음(이후 이들 출하전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008.8.26. 대표자가 김00로 바뀐 시점 이후부터는 (주)aa상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은 2010.4.28. 김00 진술 내용 중 주유소 등에서 기름이 필요하면 일진에너지(자료상)의 이름도 모르는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주문을 하고 이후 출하전표 등을 우편으로 거래처에 발송하며, 매입처 중 일진에너지 외에는 모른다고 진술하며, 본인이 작성한 내용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만 보더라고 알 수 있음
(4) 금융거래 추적 조사 내용 (주)aa상사는 김00로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계좌가 (주)aa상사 법인계좌 21개, 대표자 김00 명의 계좌 26개가 확인되었으며, 대표자 김00은 (주)aa상사의 대표를 역임하기 이전에는 계좌 사용이 거의 없는 자로 확인됨 또한 ‘00 303호 aa상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시 (주)aa상사의 매입처인 (주)00에너지 명의의 계좌(통장, 보안카드 등 포함)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는 매입거래처로부터 통장을 수령 후 세금계산서 가액만큼 대금 수령 후 이를 찾기 위한 용도로 보이며, (주)aa상사 및 김00 명의의 다수 계좌는 매출 거래처에 이들 계좌를 보내 주어 각 거래처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가액만큼을 돌려받기 위한 계좌로 판담됨 실제로 (주)aa상사의 법인계좌 일부에 대하여 은행 CCTV를 확보해서 확인한 결과 매출거래처의 직원이 현금으로 인출함이 학인됨 또한 (주)aa상사의 ○○○ 계좌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매출처인 (주)신0에너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3∼5분 뒤 매입처인 (주)일0에너지로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이 입금되며, 이들 입출금 인터넷 IP가 동일한 것만 보더라도 자금세탁을 위하여 다수의 통장을 개설한 뒤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음 (주)aa상사의 현재 대표 김00이 사용하는 수첩과 노트를 보면 (주)aa상사 예금 계좌는 2% 수수료 통장으로 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를 각 담당자별(대표자 포함)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이러한 흐름은 일부 찾아낸 계좌에서 직접 확인하였으나, 조사종결일 현재 확인하지 못한 계좌에서도 이러한 흐름대로 수수료를 개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추정됨)
(5) 거래처별 조사내용
2. ○○세무장이 2010.9.1. 발행한 (주)aa상사(대표자 김00)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주)aa상사는 2010.1.27. 00 00 00 00리를 사업장소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북도지사가 2010.9.1. 발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에 의하면 (주)aa상사(대표자 김00)는 00 00 00 00리를 소재지로 하여 석유제품을 취급하고, 저장시설의 수는 12기 900k⍳로 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항, 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aa상사가 작성한 판매및인수확인서에 의하면 (주)aa상사는 2010.11.1. 인천80아** 차량으로 경유 20k⍳를 청구외 신용진이 aa저유소에서 청구인에 운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10.12.1. 0093자 차량으로 20k⍳를 청구외 임종선이 aa저유소에서 청구인에 운반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2010.12.31. 인천80바** 차량으로 20k⍳를 청구외 유○○이 aa저유소에서 청구인에 운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aa상사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주)aa상사는 2011.11.1. 청구인에 경유 20k⍳를 공급가액 24,727,273원을 공급하였으며, 2011.12.1. 청구인에 경유 20k⍳를 공급가액 25,363,636원을 공급하였으며, 2011.12.31. 청구인에 경유 20k⍳를 공급가액 26,454,545원을 공급하였다고 나타나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주)aa상사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aa상사는 2011.11.1. 청구인에 경유 20k⍳를 총금액 27,200,000원을 공급하였으며, 2011.12.1. 청구인에 경유 20k⍳를 총금액 27,900,000원을 공급하였으며, 2011.12.31. 청구인에 경유 20k⍳를 총금액 29,100,000원을 공급하였다고 나타나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aa상사에 2010.11.2. 27,200,000원을, 2010.12.1. 27,900,000원을, 2011.1.4. 29,1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고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주)aa상사 과장 이00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aa상사 이00 과장과 스마트폰 통화녹음화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삭제 ∼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