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처가 유류저장 시설 및 수송차량이 전혀 없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51 선고일 2012.05.21

(주)aa상사 매출신고분 전액이 가공매출로 확정된 점, (주)aa상사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00도 00시 00동 4**-5번지에서 00스타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0.11월부터 2010.12월까지 청구외 (주)aa상사로부터 3회에 걸쳐 경유 60,000⍳ 공급가액 76,545,000원을 매입하였다며 (주)aa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AA지방국세청은 (주)aa상사를 조사한 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2.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101,442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본 업소 외에도 석유류 판매업(주유소)을 10여년 이상 경영해 오면서 매입처가 불분명한 곳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매입한 적이 없으며 매입, 매출처에 대하여 신분확인을 확실히 파악한 후 거래해 왔다. 청구인이 (주)aa상사에서 매입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경유 60,000⍳ 공급가액 76,545,000원이며 그 구체적 매입사항에 대하여 일자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2010년11월1일 경유 20,000⍳ 공급가액 24,727,273원의 매입사항: 매입당시 GG정유차 도색을 한 차량번호 인천80아**** 정유차량으로 운송하여 정유탱크에 입고하였으며 그 차량의 운전기사는 신용진임을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였다. 그 후 유류대금 27,200,000원은 익일인 2010.11.2 (주)aa상사(대표 김00)계좌에 송금하였다.

2. 2010년12월1일 경유 20,000⍳ 공급가액 25,363,636원의 매입사항: 청구인인 본인이 직접 입회하에 GG정유차 도색을 한 차량번호 0093자**** 차량으로 매입하였으며 그 운전기사는 임종선임을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그 후 유류대금 27,900,000원은 당일 2010.12.1. (주)aa상사(대표 김00)계좌에 송금하였다.

3. 2010년12월31일 경유 20,000⍳ 공급가액 26,454,545원의 매입사항: 본건 매입 역시 청구인 본인 입회하에 GG정유차 도색을 한 차량번호 인천 80바4198호에 의하여 운송매입하였으며 운전기사 유○○도 청구인이 신분확인하였다. 그 후 유류대금 29,100,000원은 2011.1.4. (주)aa상사(대표 김00)계좌로 송금하였다.

  • 나. 위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매입하였음이 모든 증거에 의하여 확실하고 물품대금 또한 (주)aa상사(대표 김00)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확실함에도 처분청은 무슨 근거로 허위거래이며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억지를 쓰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청구인의 매입처인 (주)aa상사의 위장사업자 여부는 (주)aa상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류판매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고서 그 후 물건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받고 대금송금하면 되고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모두 수행하였다. 처분청의 허위거래라는 통지를 받고 청구인은 당시 매입당사자인 (주)aa상사 이00과장과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계속 불통으로 통화하지 못하다가 2012.3.23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통화내용을 봐도 실제거래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주)aa상사가 자료상이므로 무조건 허위거래이고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의 입장에선 (주)aa상사가 자료상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이 물건을 사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확실히 매입자에게 지불하였으므로 정당한 거래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aa상사(대표 김00)에서 매입한 경유 60,000⍳ 공급가액 76,545,000원은 실재 매입에 의한 정상거래이오니 처분청이 이를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여 결정고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3,101,440원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주)aa상사와 쟁점거래로 실지 유류매입을 하였다며 (주)aa상사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거래사실확인서,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며 정당하게 수취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이 실지 유류매입으로 주장하는 거래처인 (주)aa상사는 대표자 김00로 변경된 2010.8.26. 이후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거래처 (주)aa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확인서 및 출하전표는 실물거래없이 임의로 교부된 것이며, 출하지저유소에서는 형식상 임차한 저유소로서 유류매입 및 유류출고 사실이 없음이 AA지방국세청 조사시 확인한 사안이며, 쟁점거래처 (주)aa상사 대표자 김00로 변경된 2010.8.26. 이후 매출신고분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자료상 확정자료로 자료통보된 건인바, 정상매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거래 자체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된 사안으로 실물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류구입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선의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AA지방국세청은 2011.1.7.∼2011.4.30. (주)aa상사의 2010.7.1.∼2010.12.31.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을 실시하였고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등 기본사항 조사(조사과정 내용정리) 조사착수 전일(2011.1.6.) TIS 상 사업자등록 장소인 ‘00 00 00 00 9**-5’에 대하여 현지 출장해서 확인한 결과 사업장 소재지는 당해 업체의 유류 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한 유류저장탱크로 형식적 임차한 장소임을 확인함

(2) 대표자 등 관련인 조사 현재 대표자 김00은 석유사업과 관련된 사업이력이 전무한 자로, 본인이 (주)aa상사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aa상사의 유류 매입 및 매출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명불상의 실행위자(실제대표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 발행 및 (주)aa상사 명의의 계좌, 김00 명의의 계좌 등을 발행 후 이를 거래처에 전달하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 (주)aa상사의 지점 대표로 되어 있는 정○○는 과거 (주)bb종합상사의 대표자로 재직시 BB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력이 있는 자로 관련 매입 매출 내역을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연락이 두절되어 조사를 하지 못함

(3) 영업형태 조사 (주)aa상사는 대표자가 김00로 변경된 시점 이전과 이후에 영업형태가 확연히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aa상사 본점은 ‘00 00 00 00 9**-5 소재 유류저장탱크’, ‘00 aa 북0 옥0 87-1 소재 유류저정탱크’를 근거로, (주)aa상사 지점은 ‘00 평0 고0 율0 347-1 소재 유류저장탱크’를 그거로 출하전표를 발행하고 있음(이후 이들 출하전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008.8.26. 대표자가 김00로 바뀐 시점 이후부터는 (주)aa상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은 2010.4.28. 김00 진술 내용 중 주유소 등에서 기름이 필요하면 일진에너지(자료상)의 이름도 모르는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주문을 하고 이후 출하전표 등을 우편으로 거래처에 발송하며, 매입처 중 일진에너지 외에는 모른다고 진술하며, 본인이 작성한 내용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만 보더라고 알 수 있음

(4) 금융거래 추적 조사 내용 (주)aa상사는 김00로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계좌가 (주)aa상사 법인계좌 21개, 대표자 김00 명의 계좌 26개가 확인되었으며, 대표자 김00은 (주)aa상사의 대표를 역임하기 이전에는 계좌 사용이 거의 없는 자로 확인됨 또한 ‘00 303호 aa상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시 (주)aa상사의 매입처인 (주)00에너지 명의의 계좌(통장, 보안카드 등 포함)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는 매입거래처로부터 통장을 수령 후 세금계산서 가액만큼 대금 수령 후 이를 찾기 위한 용도로 보이며, (주)aa상사 및 김00 명의의 다수 계좌는 매출 거래처에 이들 계좌를 보내 주어 각 거래처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가액만큼을 돌려받기 위한 계좌로 판담됨 실제로 (주)aa상사의 법인계좌 일부에 대하여 은행 CCTV를 확보해서 확인한 결과 매출거래처의 직원이 현금으로 인출함이 학인됨 또한 (주)aa상사의 ○○○ 계좌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매출처인 (주)신0에너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3∼5분 뒤 매입처인 (주)일0에너지로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이 입금되며, 이들 입출금 인터넷 IP가 동일한 것만 보더라도 자금세탁을 위하여 다수의 통장을 개설한 뒤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음 (주)aa상사의 현재 대표 김00이 사용하는 수첩과 노트를 보면 (주)aa상사 예금 계좌는 2% 수수료 통장으로 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를 각 담당자별(대표자 포함)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이러한 흐름은 일부 찾아낸 계좌에서 직접 확인하였으나, 조사종결일 현재 확인하지 못한 계좌에서도 이러한 흐름대로 수수료를 개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추정됨)

(5) 거래처별 조사내용

  • 가) 매입처 조사 (주)aa상가가 김00로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부 가공으로 확정함
  • 나) 매출처 조사 (주)aa상사는 대표자가 김00로 변경된 시점인 2010.8.26. 이후에는 (주)aa상사의 유류저장탱크를 형식적으로 임차하여 이를 근거로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며, 또한 유류 매입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유류매출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전혀 없음 (주)aa상사의 최대 매출처인 (주)신0에너지는 현재 00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 조사를 받고 있으며, (주)aa상사의 ○○○계좌의 계좌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매출처인 (주)신0에너지로 인터넷뱅킹으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3∼5분 뒤 매입처인 (주)일0에너지로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이 입금되며, 이들 입출금 인터넷 IP가 동일한 것만 보더라도 자료상 행위를 위하여 다수의 통장을 개설한 뒤 거래처에 전달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압수수색시 확보된 (주)aa상사의 대표자 김00이 사용하는 수첩과 노트 등을 보면 00시주유소, 가0주유소, 공0영상주유소, 기0가득주유소, 남0주유소, 이오00주유소 등 수개의 거래처에서 1.5%∼3%까지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주) aa상사의 일부 계좌에 대하여 출금장면이 담긴 은행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매출처의 직원 등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찾아갔으며, 이러한 점은 (주)aa상사에서 (주)aa상사 명의의 통장을 거래처에 전달한 뒤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입금된 자금을 (주)aa상사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거래처로 하여금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것으로 판단됨

2. ○○세무장이 2010.9.1. 발행한 (주)aa상사(대표자 김00)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주)aa상사는 2010.1.27. 00 00 00 00리를 사업장소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북도지사가 2010.9.1. 발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에 의하면 (주)aa상사(대표자 김00)는 00 00 00 00리를 소재지로 하여 석유제품을 취급하고, 저장시설의 수는 12기 900k⍳로 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항, 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aa상사가 작성한 판매및인수확인서에 의하면 (주)aa상사는 2010.11.1. 인천80아** 차량으로 경유 20k⍳를 청구외 신용진이 aa저유소에서 청구인에 운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2010.12.1. 0093자 차량으로 20k⍳를 청구외 임종선이 aa저유소에서 청구인에 운반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2010.12.31. 인천80바** 차량으로 20k⍳를 청구외 유○○이 aa저유소에서 청구인에 운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aa상사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주)aa상사는 2011.11.1. 청구인에 경유 20k⍳를 공급가액 24,727,273원을 공급하였으며, 2011.12.1. 청구인에 경유 20k⍳를 공급가액 25,363,636원을 공급하였으며, 2011.12.31. 청구인에 경유 20k⍳를 공급가액 26,454,545원을 공급하였다고 나타나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주)aa상사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aa상사는 2011.11.1. 청구인에 경유 20k⍳를 총금액 27,200,000원을 공급하였으며, 2011.12.1. 청구인에 경유 20k⍳를 총금액 27,900,000원을 공급하였으며, 2011.12.31. 청구인에 경유 20k⍳를 총금액 29,100,000원을 공급하였다고 나타나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aa상사에 2010.11.2. 27,200,000원을, 2010.12.1. 27,900,000원을, 2011.1.4. 29,1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고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주)aa상사 과장 이00의 명함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aa상사 이00 과장과 스마트폰 통화녹음화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삭제 ∼

  • 라. 판단 청구인은 (주)aa상사에서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경유는 정상거래이고, 정상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스마트폰 통화녹음화일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경유를 공급한 자가 (주)aa상사 아닌 제3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 (주)aa상사 출하지저유소는 형식상 임차한 저유소로서 유류매입 및 유류출고 사실이 없음이 AA지방국세청 조사시 확인된 점, (주)aa상사 대표자가 김00로 변경된 2010.8.26. 이후 매출신고분 전액이 가공매출로 확정된 점, (주)aa상사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