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50 선고일 2012.07.09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시 DDD구 DDD동 493-5 KKKKK 806 소재 (주)청구외법인(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로부터 유류 구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1,170,099,997원, 세액 117,010,003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청구외 DDD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에서 청구인과 거래분 중 28,327,997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1,141,772,000원, 세액 114,177,200원(이하 “쟁점거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따른 유류흐름과 출하전표에 따른 유류흐름이 상이하여 위장거래로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1.11.∼2012.2.14.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분에 대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3.2.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721,61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은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한 거래임을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0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분의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재 등을 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량과 단가를 확인한 후 주문을 하고 운송기사와 운송차량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출하장소(저유소)를 지정받았다.

2. 청구인이 지정한 운송인(저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기사들은 이미 정유사별로 등록된 자임)이 지문인식 출입카드 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하고 출하전표를 발급 받았다.

3. 유류가 도착하면 청구인은 정품․정량을 확인하고 기사가 가져오는 출하전표를 청구외법인으로 보내고 지오정류로부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수취하고 대금을 결재하였다.

  • 나.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든 대리점이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오더를 받아 청구인이 지정한 운송인으로부터 유류를 출하하고 주문처인 청구외법인에게 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장거래라고 한다면 청구인은 누구에게 결재하고 어디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 다. 조사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가중처벌)”으로 고발조치하였는데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은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 라. 청구인이 2009.1.∼7. 청구외법인(당시: KL시 LC동 701, 129-86-*, YYY)와의 거래는 당시 △△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 조사를 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데, 2009.8.∼2010.5.의 청구외법인(○○시 DDD구 DDD동 493-5, OOO)와의 거래는 조사청에서 조사를 하여 자료상이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와 JJJJJJ(주)(◎◎ JC SW 815-2,)도 같은 사안으로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받았지만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 똑같은 사례인데 조사하는 지방청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마. 유류의 현물거래에 대해 출하전표상의 문제점을 언급한 (사)◎◎협회 편집위원 “JIG”의 기고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청구인과 같은 주유소 업자들은 거의 알고 있는 현물거래에 대해 고의인지 선의의 피해자인지에 따라서, 또는 조사하는 처분청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청구인도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 조사결과가 정상거래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2010년도에는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2010년 제1기 중 거래한 공급가액 1,141,772천원의 쟁점거래분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정유사 → (주)SJ →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 UIJUS”로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전표는 “정유사 → 유류도매상 → 제3의 주유소”로 발행된 바, 세금계산서상 유류흐름과 출하전표상 유류흐름이 상이하여 왜곡되어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출하전표상의 중대한 하자를 주유소를 25년 이상 영위한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바, 관련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 생략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월 일 품 목 수 량 공급가액 세 액 2010.01.31. 보통휴발유외 200,000 256,836,363 25,683,637 2010.02.28. 경유외 240,000 308,481,817 30,848,183 2010.03.31. 경유외 300,000 394,263,636 39,426,364 2010.04.30. 경유외 140,000 185,154,545 18,515,455 2010.05.31. 경유 20,000 25,363,636 2,536,364 합 계 900,000 1,170,099,997 117,010,003

  • 다) 출하전표 44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거래처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합 계 정유사 A 정유사B 정유사C 정유사D 매 수 44 19 8 12 5
  • 라)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외법인으로 계좌로 이체된 2010.12.21. 출력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거래일 거래내용 구분 내역 거래금액 거래처 20100106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107 전화이체 출금 대체 8,940,000 (주)청구외법인 20100108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113 전화이체 출금 대체 15,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114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118 전화이체 출금 대체 3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120 전화이체 출금 대체 3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121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122 전화이체 출금 대체 15,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126 전화이체 출금 대체 1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127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128 전화이체 출금 대체 1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129 전화이체 출금 대체 3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129 전화이체 출금 대체 3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01 전화이체 출금 대체 1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02 전화이체 출금 대체 11,84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03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04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09 전화이체 출금 대체 3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10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11 전화이체 출금 대체 1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16 전화이체 출금 대체 24,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17 전화이체 출금 대체 16,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18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19 전화이체 출금 대체 15,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22 전화이체 출금 대체 25,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24 전화이체 출금 대체 14,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24 전화이체 출금 대체 3,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24 전화이체 출금 대체 1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25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226 전화이체 출금 대체 13,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02 전화이체 출금 대체 23,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03 전화이체 출금 대체 15,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04 전화이체 출금 대체 25,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05 전화이체 출금 대체 3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08 전화이체 출금 대체 15,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09 전화이체 출금 대체 12,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10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11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15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16 전화이체 출금 대체 15,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17 전화이체 출금 대체 26,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18 전화이체 출금 대체 26,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19 전화이체 출금 대체 1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22 전화이체 출금 대체 1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24 전화이체 출금 대체 35,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25 전화이체 출금 대체 3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26 전화이체 출금 대체 1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29 전화이체 출금 대체 18,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29 전화이체 출금 대체 12,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30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331 전화이체 출금 대체 28,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401 전화이체 출금 대체 25,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402 전화이체 출금 대체 6,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405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406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407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408 전화이체 출금 대체 23,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409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413 전화이체 출금 대체 12,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414 전화이체 출금 대체 14,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416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419 전화이체 출금 대체 1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419 전화이체 출금 대체 1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420 전화이체 출금 대체 1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422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426 전화이체 출금 대체 1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426 전화이체 출금 대체 1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503 전화이체 출금 대체 1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506 전화이체 출금 대체 1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514 전화이체 출금 대체 20,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517 전화이체 출금 대체 15,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531 전화이체 출금 대체 3,000,000 (주)청구외법인 20100607 전화이체 출금 대체 3,000,000 (주)청구외법인 1,291,780,000
  • 마) 2012.1.11.자 검찰청의 청구외법인, OOO, YHY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를 제시하고 있다.
  • 바) 청구외 (주)청구외법인과 청구외 JJJJJJ(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은 “정상거래”로 조사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사) (사)◎◎협회 편집위원 JIG가 기고했다는 일자 및 기고처 미상의 “출하전표 문제 조속히 해결되야”의 내용을 제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실제 거래를 했다는 것을 보완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단순한 거래 명세표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 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출하전표 45매를 제시하고 있다. 차량번호 운반자 매수 비고 인천85바** KKK 5 경기92아 UUU 28 인천85바 JJJ 1 인천80사** LLL 11 합 계 45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12.2.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 보고서의 “조사자 의견”에 따르면,

○ 주식회사 청구외법인과 2010.1기 중 거래한 5건, 공급가액 1,141,772천원의 유류거래분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정유사 → (주)SJ →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 UIJUS로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전표는 정유사 → 유류도매상 → 제3의 주유소로 발행된 바, 세금계산서상 유류흐름과 출하전표상 유류흐름이 상이하여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UUU는 선의의 거래상대방임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일반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출하전표상의 중대한 오류를 주유소를 25년 이상 영위한 UUU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바, UIJUS가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5매, 공급가액 1,141,77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 동 조사건 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지침(범칙처분기준) 중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을 위반하였으므로 UIJUS의 대표자 UUU를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조치하고, 부가가치세 경정 후 본 조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 나) 2012.2.3.자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전 말 서 ∼
  • 문) 그렇다면 지금부터 2010.1기 중 주식회사 청구외법인가 발행한 5매, 공급가액 1,141,77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건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답) 네, 알겠습니다.
  • 문) 귀하께서 주식회사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 답) 2009.8월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이 DDD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2010.7월경 이후부터는 거래를 중지하였습니다.
  • 문) 주식회사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 답)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우리 주유소를 방문하여 외상거래도 가능하다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문) 대금결재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 답)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으로 거래관련 대금을 입금하여 주었습니다. ∼
  • 문)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정유사B강북지사와의 거래이외에도 위험부담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정유사B강북지사와는 선대금 결제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대출금 등의 상환문제로 자금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영업사원이 찾아와 외상거래가 가능하다하고 유류가격도 ℓ당 10원∼15원 정도 저렴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문) 귀하께서는 2007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 답) 네, 맞습니다. ∼
  • 문) 정유사B강북지사 거래와 관련된 출하전표상 도착지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답) UIJUS로 되어 있습니다.
  • 문) (UIJUS가 제출한 소명자료 중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거래와 관련된 출하전표를 보여주며) 귀하께서 주식회사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하신 출하전표를 확인하여 보니 도착지가 UIJUS로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는 한 건도 없고 UIJUS와 무관한 다른 주유소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 답) 네, 맞습니다.
  • 문) 출하전표상의 도착지에 UIJUS가 아닌 다른 주유소의 상호가 기재된 점과 관련하여 그 유통과정에 대하여 의심을 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 답) 출하전표상 시간과 유량, 기름온도 등에 대하여만 신경을 썼지 어차피 정품기름을 받는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 생각하였기에 도착지가 어디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솔직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 문) 귀하께서는 주유소 경영을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 답) 주유소 영업을 한 지 대략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
  • 문)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청구외법인과 2010.1기 중 거래한 5건, 공급가액 1,141,772천원의 유류거래분은 정유사 →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 청구인으로 공급되는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아닌 정유사 → 유류도매상 → 제3의 주요소 → UIJUS로 공급된 비정상적인 유류거래건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위장세금계산서의 수취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답) 저는 관련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기 2012년 2월 3일
  • 다)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상 매입세액 114,177,200원을 감하고, 가산세액 88,544,418원을 가산하여 202,721,618원이 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
5. 조사내용
  • 가. 법인 연혁

• 2009.7.8. 설립등기(대표이사 OOO, 자본금 1억원 OOO 단독주주)

• 2008.7.30. 판매일보 최초 작성됨(JJJJJJ㈜)

  • 나. 사업장 조사

• 사업장 소재지인 DDD구 DDD동 493-5 KKKKK 806호(임차인: ㈜청구외법인, 임대인: KKK)는 실지 사무실 면적이 31.45㎡의 오피스텔이고 2009.8.7.부터 임차 사업장에서 사무실 책상 및 개인용 컴퓨터 1대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조사 착수시에는 대표이사 OOO만 출근함.

• 조사착수 시 사무실에는 거래처별 판매일보가 비치되어 있었음.

• 유류탱크 및 수송장비 조사 유류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 평택항에 소재하고 있는 유류저장 탱크시설 11기, 저장용량(113,300㎘)을 보유한 ㈜CCCCC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았으나 실제 사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다. 대표이사 OOO

• 2006.4월 육군 보병사단 대위로 퇴직후 사업준비를 하다가 친구의 소재로 YHY 영업부장을 만나 유류 도매업을 시작하였으며 유류업체를 운영하거나 관련 업체에 근무한 이력은 없음

• 영업업무는 YHY부장, JJJ대리가 담당하였으며 OOO은 자금 및 경리업무를 전담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1억원을 투자하여 단독주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함.

• 영업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만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YHY부장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함.

  • 라. 관련인에 대한 조사 내용

○ YHY-영업부장

• ㈜청구외법인 대표 OOO에게 석유류 도매사업을 처음 제의했던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으로 근무를 함

•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시에서 ㈜CCCC라는 회사에서 경리,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유류 도매업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4.1.∼2006.12.까지 ○○시 ○○군에 소재하는 ○○석유(도매/상품대리)를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한 이력이 있으며 2백만원의 체납이 있는 상태로 폐업함

• 조사대상자인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기 전에는 ○○도 KL시 LC동 701번지 소재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이하 구 청구외법인, 대표자 LLL에서 위장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음】 JJJ 대리와 함께 퇴사하여 OOO을 대표자로 내세우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현 조사대상자 ㈜청구외법인)

  • 마. 거래처 조사내용 ∼ 【매입처 판정 내용 및 사유】

① ㈜SJ

• 상기 업체는 2009.1월∼2009.9월 △△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 조사결과 ㈜CC에너지, BB에너지㈜, ㈜TT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58,870백만원을 수취하고 허위세금계산서 59,177백만원을 발행한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된 업체임.

• 조사처는 매출처로부터 통장이체 받은 금액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 전부를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SJ 명의의 은행 계좌(2893370400****)로 이체함.

• ㈜SJ의 주 매입처인 ㈜PP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 따르면 2010.1기 ㈜SJ의 ㈜PP에너지 매입 전부(16,860백만원)가 가공거래이며, 또한 세무서의 조사결과 2010.1기 예정 77백만원, 2010.2기 확정 21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은 실물유류 매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15,373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함. ∼ 【매출처 판정 내용 및 사유】

○ 공통사항

• 매출처는 전자금융을 통해 ㈜청구외법인 계좌(933901-01-*)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매입금액 전액은 단시간에 매입처인 ㈜SJ, ㈜AAA에너지등으로 계좌이체함이 확인됨.

• 거래경위에 대하여 사업장을 방문과 우편을 통하여 확인한 바 주로 관련 유류업계 종사자들을 통하여 YHY부장을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시장에 유통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함.

• 일부 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들이 실제 매입한 것은 조사업체가 공급한 것이 아닌 무자료 유류 공급업자 거래분으로 실제 유류 매입 시 정유사 발행 실제 출하전표는 약간의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상기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면 선의의 거래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상기 업체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실제 유류매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입유류가 실제 ㈜청구외법인의 유류로 보려면 실제 유류보관 및 소유여부, 출하전표상 4개의 정유사의 유류출하내역 등이 존재해야 할 것임. ㈜청구외법인은 정유탱크가 없으며, 매입처인 ㈜SJ 및 ㈜PP에너지의 유류보관장소를 허위로 확인되었음.

• 결과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유류 매입자료가 유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가 대부분이고 이를 기초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입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정상매입으로 인정된 금액을 기초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그 외 발행한 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함. ∼

○ UIJUS - 1,141백만원 가공거래

• 조사업체가 유류를 운방하였다고 제출한 ‘거래처별 차량리스트’(차량별, 일자별, 거래처별 운반내역)상의 차량에 대해 정유회사에 해당 차량의 유류출하 내역을 조회하였고 저유사로부터 「차량별 출하내역」을 제출받아 실지 유류가 출하되었는지에 대해 검토 한 바,

• 정유사 발행 출하내역상의 도착지 주유소와 조사업체의 매출처가 다른 사업체로 확인되나 상기 매입조사시 조사업체 일보상 매입금액과 일치하는 일부 매입처가 발견되며, 상기 매입금액 인정분에 대한 대응 매출금액은 정상거래로 인정함. ∼

6.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은 2010.1기 과세기간 동안 JJJJJJ㈜외 18개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64매 15,938백만원을 발행하였고, ㈜SJ 및 ㈜AAA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7매 15,848백만원을 수취하였는 바,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으므로,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 영업부장 YHY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 허위 세금계산 수취 거래처는 관할서로 자료 통보 후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

2011. 3.

  • 마) 조사청의 자료 통보 내용을 보면

○ 자료 종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 조사 내용

1. 세금계산서 발행자<㈜청구외법인>

•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인 주유소로 유류가 공급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정유사에서 출하된 유류의 세금계산서는 정유사→도매업체→유류 최초 주문 주유소로 발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라인에 있는 ㈜HH에너지, SSS주유소, ㈜CC에어지, ㈜SJ(모두 자료상으로 고발)이 유류 최초 주문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인 ㈜청구외법인 또는 ㈜SJ에게 매입할 유류 물량이 없으며 거래처에 판매할 유류 또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HH에너지(SSS주유소)→㈜CC에너지→㈜SJ 등에게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미등록 유류 판매상이 무자료 유류를 주유소 등에 판매한 후 교부한 것이다

2. 세금계산서 수취자<㈜청구외법인 매입처>

• 매입처에서는 유류업계의 유통과정이나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공급 거래 당사자가 정상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출하전표만 확인 했더라도 공급자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외상으로(결제는 익일 또는 2∼3일내)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출하전표를 받지 않기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이를 묵인하였고, 운송기사에게는 동 출하전표를 ㈜청구외법인이 요구하는 데로 그들에게 인계하도록 지시한바 있으며

• 앞으로도 가격조건만 좋은 공급자가 나타나면 거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바) 조사청의 ㈜청구외법인 대표자 OOO과 영업부장 YHY에 대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① 출하전표는 4매가 발행되며, 1매는 정유사에서 보관, 1매는 출하 시 정문, 1매는 거래처 1매, 차량기사 1매가 보관하고, ② 출하전표는 정유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나 주문자는 모두 기재되나 도착지는 주문자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지 도착지는 알 수가 없으며, ③ 출하전표 원본을 주유소에서 보관하지 아니한 이유는 주유소에서는 출하전표상에 도착지가 주유소 상호가 없으므로 원본을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므로 출하전표 원본을 회수하며, ④ 출하전표 원본을 ㈜SJ의 매입처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하여 ㈜SJ에 전달하였고, 출하전표 원본을 주지 않으면 물량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을 이용한 기본사항을 살펴보면,

○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 소재지: ○○도 KL시 LC동 701 ***** 2층 211

• 대표자: LLL

• 사업상태: 2007.10.15.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영업

• 거래내역: ․ 2009년 제1기 6건 972,054천원, 2009년 제2기 1건 151,581천원

○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 소재지: ○○시 DDD구 DDD동 493-5 KKKKK 806

• 대표자: OOO

• 사업상태: 2009.7.8. 개업하여 2011.6.1. 폐업

• 거래내역: 2010년 1기 5건 1,170,099천원

○ 결 론: 동일한 법인명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별도의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 라. 판단 운송기사가 배송하였다는 출하전표는 도착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더라도 이를 기초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사부가2011-0162 (2011.10.4.)외 다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분의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재 등을 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이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장거래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외법인과 2010.1기 중 거래한 5건, 공급가액 1,141,772천원의 유류거래분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정유사 → (주)SJ → 주식회사 청구외법인 → UIJUS로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전표는 정유사 → 유류도매상 → 제3의 주유소로 발행된 바, 세금계산서상 유류흐름과 출하전표상 유류흐름이 상이한 점, ㈜ 청구외법인이 조사청에서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의 도착지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는 한 건도 없고, 청구인과는 무관한 다른 주유소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에서 정상사업자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도 KL시 LC동 701 2층 211 소재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은 동일한 법인명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별도의 법인으로 이 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 내용을 인용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