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직권시정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처분청에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직권시정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임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 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 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청구한 청구인에 대한 주식회사 AAAAA 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2009년 귀속분 체납 법인세 44,063,620원과 체 납 부가가치세 33,341,700원에 납부 통지는 처분청이 2012.3.19.자로 청구인의 주 장을 받아 들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였음이 출자자의 제2 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조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 되 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 의 대상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