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당초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사실 등이 없어 용역제공완료일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46 선고일 2012.05.25

당초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사실, 기성청구나 검사가 있었다는 증빙이 없는 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을 용역제공완료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5.2.2.~2011.12.20.(폐업일)까지 ◎◎도 ◎◎시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6.12.11. (주)OO00(이하 “OO00”이라 한다)과 OO 태양광 발전소 220kw 시설공사(도급액은 1,900백만원, 공사기간은 2006.12.11.~2007.3.30.이며,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주)OO전기(이하 “OO전기”라 한다)와 태양전지 모듈 공급 하도급공사(도급액은 969백만원, 공사기간은 2006.12.11.~2007.3.30.이며, 이하 “쟁점하도급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00에 2006.12.16. 공급가액 45,454천원, 2006.12.29. 공급가액 471,259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쟁점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2006.12.31. OO전기로부터 공급가액 26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과표 및 공제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11.29.~2011.12.3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와 쟁점하도급공사의 공급시기는 준공일인 2007.3.30.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없이 선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백만원과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백만원을 환급하는 한편, 2006년 제2기 매입세액 공제부인, 2007년 제1기 매출과표 증액, 2007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2012.1.1.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255,600원, 2012.2.1.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857,450원, 2012.2.1.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6,470,23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공사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의 실제 총공사기간은 발전소 설계일 2006.10.9.부터 감리준공일인 2007.5.30., 또는 공사대금관련 소송확정일인 2009.6.5.이므로 6개월 이상이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쟁점공사와 쟁점하도급공사는 기성청구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최소 3회 이상 기성분할 대체 입금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공사이며, 2006년 제2기에 발행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기성고 30% 청구한 것에 대한 것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건부 등에 의한 공급시기를 주장하나, 당초 조사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06.12.11부터 2007.3.30까지이고, 공사대금지급조건에 기성고 청구 관련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용역의 완성도를 측정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그 완성도를 확인하여 대가를 확정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2007.2.28.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액이 전체 공사대금의 84%에 달하고 있는바, 쟁점공사와 쟁점하도급공사는 일반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인 역무제공완료일 기준(2007.3.30.)을 적용하여야 하며, 2006년 제2기에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이를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태양광 발전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7)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OOO세무서장은 OO전기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시기(2007년 제1기)와 달리 2006년 제2기에 발행되었다 하여 2010.7.8.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11.29.~2011.12.3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태양광발전소 신설공사의 준공일을 2007.3.30.로 보아, 2006년 제2기에 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대금지급없이 선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504,22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443,940원을 환급하는 한편, 2012.1.1.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255,600원, 2012.2.1.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3,857,450원, 2012.2.1.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6,470,23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OO00간 쟁점공사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OO 태양광 발전소 220kw 시설공사 공사기간 2006.12.11.(착공)~2007.3.30.(완공) 도급액 금액:1,900백만원(공급가액:1,727백만원, 부가가치세:17백만원) 공사대금지급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2007년 2월 초 지급예정이므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금 지급처리 됨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체결일 2006.12.11. 발주자(갑) (주)OO00 시공자(을) (주)OO에너지 (업무영역: 태양광발전소 전체 시공 및 인버터 공급) (주)OO전기 (업무영역: 태양전지 모듈 공급)

3. 처분청이 제시한 이 사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행ㆍ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OO00→청구법인) 세금계산서(청구법인→OO00) 지급일자 금액 발행일자 금액(공급대가) 2007.1.3. 2007.2.28. 상계처리 50,000천원 1,590,000천원 260,745천원원 2006.12.26. 2006.12.29. 2007.2.23. 45,454천원 471,259천원 1,211,236천원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OO전기간 쟁점하도급공사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OO 태양광 발전소 220kw 시설공사 하도급공사명 OO 태양광 발전소 220kw 시설공사 공사기간 착공일: 2006.12.11., 완공일: 2007.3.30. 계약금액 금액:969백만원(공급가액:881백만원, 부가가치세:88백만원) 선수금

• 계약체결일 2006.12.11. 공사도급인 (주)OO에너지 공사수급인 (주)OO전기

5. 처분청이 제시한 이 사건 쟁점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행ㆍ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청구법인→OO전기) 세금계산서(OO전기→청구법인) 지급일자 금액 발행일자 금액(공급대가) 2007.4.30. 2007.6.18. 730,000천원 200,000천원 2006.12.31. 2007.3.30. 260,000천원 753,990천원

6. 세무서장은 2010.5.31.~2010.6.18. 기간에 OO전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항목 귀속 금액 확인내용 수입금액 2006년 △260백만원 (주)OO에너지와 계약한 단기 공사와 관련하여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을 200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수입금액 2007년 260백만원

  • 라. 판단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바, 쟁점공사와 쟁점하도급공사는 계약서상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이 없고, 공사기간도 6개월 미만이며, 청구주장대로 사실상 대가의 수수가 3회 이상, 공사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사간 당초 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볼 수 없고, 완성도지급조건부 거래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급자가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고 기성고를 청구하면, 공급받는 자는 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가를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쟁점공사와 쟁점하도급공사는 계약서상 기성고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는 조건이 없고, 공급자의 기성 청구와 공급받는 자의 기성검사가 있었다는 증빙이 없는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공사와 쟁점하도급공사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용역제공완료기준일”을 적용하여 공사완공일인 2007.3.30.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가의 지급없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처분한 것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