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45 선고일 2012.05.25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임

1. 처분내용

○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ㅇㅇ(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지분 100%)로서 쟁점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95,089천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2011. 9.19. 청구법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국세 108,435천원(부가가치세 등 95,089천원, 가산금 13,346천원)에 대하여 보유주식 지분 100%에 해당하는 108,435천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03.23.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법인의 주주인 황ㅇㅇ 등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0.03.02 작성된 쟁점주식의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 황ㅇㅇ이 양수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체결된 것이며,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1) 황ㅇㅇ은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쟁점법인의 자산을 자신의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여 계약일 현재 쟁점법인의 자산이 하나도 없어, 쟁점주식은 휴지와 다름없는 상태였는데도 이를 기망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청구법인에게 무상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짜여진 황ㅇㅇ의 사기각본에 의하여 깡통법인의 주식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에게 떠넘긴 것으로 이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다. 2) 황ㅇㅇ은 2010.07.28 ㅇㅇ회계법인에 보낸 “사재출연행위 허위의사표시 및 철회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통해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무상 양도한 것은 형사재판의 면제와 회사 자본잠식을 막기 위한 허위의사표시로 인한 불법행위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황ㅇㅇ와 청구법인 모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3. 쟁점주식의 계약당사자인 황ㅇㅇ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으로 로서 쟁점법인의 자산이 계약이전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되어 계약시점에는 쟁점법인의 자산이 전무하여 기업가치가 0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산을 부풀려 쟁점주식의 가치를 3,695백만원으로 정하여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횡령금 일부반제를 통해 감형을 받고 싶은 황ㅇㅇ 개인의 이익과 자본잠식을 막아 상장을 유지하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이익이 부합되어 서로의 의사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한 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 나. 만에 하나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 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되려면,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라는 형식적요건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자산은 쟁점주식의 계약 체결 이전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되었고, 양수도 당시 쟁점법인은 사업을 폐지한 상태의 깡통법인으로서 실질적인 휴면법인(2011.02.25 처분청에서 직권폐업 처리됨)의 상태에 있어, 쟁점주식은 휴지조각에 불과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다.

  • 다. 조세정의의 확립차원에서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악의적인 기업사냥꾼인 황ㅇㅇ의 횡령으로 200여억의 재산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개인주주들이 주가의 하락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 2) 청구법인의 고소로 2009.10.30 황ㅇㅇ은 ㅇㅇ법원 ㅇㅇ지원에서 3년 3월의 실형을 받아 구속 되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에 의한 변제계획서를 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 2010.02.02 보석으로 가석방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업무에 복귀하였다.

3. 그러나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이 건 휴지에 불과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떠넘기고 본인은 캐나다로 도주하였는바, 황ㅇㅇ가 쟁점법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는 황ㅇㅇ(50%)와 그의 특수관계자인 황△△(22%), 심ㅇㅇ(8%)가 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황ㅇㅇ의 불법행위로 자본금이 잠식되어 2011.6월 상장폐지 실질심사까지 받았으나 재무구조 및 법인업무 정상화에 대한 현 경영진의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상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 주주들과의 소송 등으로 거래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5. 이러함에도 쟁점법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까지 포함된 체납세금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억울하오니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주식가치 “0”인 쟁점법인 주식가치를 부풀려 무상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에 해당하여 주식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2010.3.2. 쟁점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양수하였음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및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작성한 확인서,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이후 쟁점법인의 주식 양․수도가 무효라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등이 확인된바 없으며, 황ㅇㅇ 등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 후 ◎◎ㅇㅇ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0.3.2. 주식 전부를 양수 받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아울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정당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 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4)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 이 사건 쟁점관련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2011.9.19. 현재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한 쟁점법인의 체납된 국세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본세 가산금 비고 2010.1기(예정) 부가가치세

2010. 4.25. 17,791 3,522 2010.1기(예정) 부가가치세

2010. 6.30. 22,524 3,648 2010년 법인세 중간예납 2010.10.31. 15,069 2,564 2010년 법인세 중간예납 2010.10.31. 25,199 3,175 분납 2008.1기 부가가치세

2008. 6.30. 14,501 435 합 계 95,089 13,346

1. 증여인

황ㅇㅇ 등

• 회사와의 관계 각자 대표이사 황ㅇㅇ의 특수관계인

2. 수증재산의 종류

(주)ㅇㅇ 발행주식 5천주 전부 (액면가 10,000원, 발행주식총수 5,000주)

3. 수증일자

2010-03-02

4. 기타 사항

1) 본 사항은 당사 각자 대표이사인 황ㅇㅇ가 청구법인 의 배임행위에 대한 변제를 위해서 무상으로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것임. 2)~3) (생략)

4. 상기사항은 당사의 재무재표에 불법행위미수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임 ※ 관련공시

• 2008.12. 8.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 2009.11.25.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확정

•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무상양수(수증)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전 자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2010.3.8.)에 의해서 확인되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은 상기 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주식무상양도양수계약서 사본(첨부: 개인인감증명서 각1부, 개인별확인서 각1부, 2010. 3. 2. (주)ㅇㅇ 주주현황 1부)을 제출하였다

•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는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체납된 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은 황ㅇㅇ 등에 대해서 2010년 9월 ◎◎ㅇㅇ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② 상기 고소장과 관련하여 ◎◎ㅇㅇ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의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황ㅇㅇ(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 ㅇㅇ회계법인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사재출연행위 허위의사표시 및 철회요청)을 제출하였다.

• 수신: ㅇㅇ회계법인, 발신: 황ㅇㅇ

• 제목: 사재출연행위 허위의사표시 및 철회요청(2010. 7.28.) (중략) 본인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징역 3년3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후 2010. 2. 2. 보석으로 석방된 후 청구법인에 (주)ㅇㅇ의 주식을 무상양도 한 것은 형사재판의 면제와 회사 자본잠식을 막기 위한 허위의사표시로 인한 불법행위이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귀사에서는 (주)ㅇㅇ가 실제 소유하지도 않은 전광판을 자산 평가하여 감사보고서에 반영한 후, 이를 사재출연 이라고 공시까지 하여(이하 생략)

④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아래와 같다.(표생략)

  • 라. 판단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주식가치 “0”인 쟁점법인 주식가치를 부풀려 무상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기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0.3.2.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쟁점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양수하였음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및 쟁점법인 주주들의 확 인서에 의하여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아울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2008두983 2008.9.11.참조), 2010.3.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쟁점법인의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지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