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매입 여부, 무자료 거래에 대한 대금 수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재조사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44 선고일 2012.06.15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운송기사 확인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유류 등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자 대표 및 운송기사들의 문답내용의 진위여부, 무자료 매입 여부, 무자료 매입・매출에 대한 대금 수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재조사가 필요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동 57-6 번지에서 ○○주유소를 개업(2006.12.27)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등은 청구외 (주)○○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 ○○덕양(주), (주)○○정유, (주)○○페트로에 대한 유류유통과정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이 유류딜러에게 주문하여 정유사로부터 출하된 유류가 출하전표상 도착지인 청구인의 주유소로 인도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자 등에 운송되었는데 이는 결국 청구인이 딜러를 통해 유류를 쟁점사업자 등에 무자료로 매출하였음이 쟁점사업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하전표의 흐름 및 운전기사 진술 등으로 확인하였다』따라서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매출누락 과세자료[○○주유소 905,145천원, (주)○○정유 73,894천원, (주)○○페트로 45,058천원] 에 의하여 2011.7.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48천원(2008년 제2기 8,595천원, 2009년 제1기 76,746천원, 2009년 제2기 116,807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3. 청구주장
  • 가. 처분청 결정은 국세부과의 대원칙인 근거과세에 부합하지 아니함

1. 처분청은 고도의 탈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고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쟁점사업자에 소속된 유류운송기사의 진술과 허위로 조작되어 쟁점사업장에 보관된 서류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쟁점사업자에 유류를 운송한 임○○와 정○○은 청구인 주유소가 주문한 유류를 출하전표상의 도착지인 ○○주유소가 아닌 쟁점사업자에게 운송하였다고 하는 진술을 과세근거로 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 주유소가 주문한 유류를 쟁점사업자에 운송하였다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거래임을 명백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쟁점사업자에게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운송기사들의 진술은 동 사기거래의 공범 내지 동조자이므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4. 만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였다면 쟁점사업자의 사업장에 판매와 관련된 서류 등에 청구인의 필적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게 유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한 행위나 관련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관련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단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의 일방적인 진술 및 조작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5.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에게 무자료매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인 거래대금 1,138백만원의 수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부가의 대원칙중 하나인 근거과세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 나. 현행 유류유통시장 및 출하전표의 문제

1. 유류의 수직거래방식만 허용되던 유류유통방식이 2009.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되어 유류의 수평거래까지 허용되자 소수에 불과하던 유류대리점의 수는 600여개 이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유류 일반대리점 간의 거래는 급격히 활성화되었다. 2) 현재 유류유통시장의 공급체계는 소매주유소에서 일반대리점등에 유류를 주문하면 동 일반대리점은 전단계의 여려 일반대리점을 거쳐 메이저정유사에 주문된 후 실물유류는 메이저정유사에서 당초주문을 한 소매주유소로 출하 및 운송되고 있으나 메이저정유사에서 발행하는 출하전표 에는 수평거래허용 이전의 출하전표를 현재까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3.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출하전표에는 공급과정에 있는 업체 모두를 기록할 수 없어 공급과정에 있는 업체 중 1,2차 단계사업자만 기재되고 3차이후의 사업자 및 당초 주문한 소매주유소조차 기록되지 못하는 등 출하전표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실질적으로 영수증의 기능만 있을 뿐이다.

4. 이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대부분의 소매주유소에서는 유류운송기사로 부터 유류 인수시 출하전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며 단지 유량의 정확성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일부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르는 사업자들은 현재 정유사발행 출하전표에 중간공급업체들이 기재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과 같은 많은 소매 주유소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첨부 한국주유소협회신문 240호, 2012.3.5).

  • 다. 매출누락액을 계상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율이 현실성이 없음

•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에게 유류를 무자료로 2009.2기 692,708천원, 2009.1기 400,700천원, 2008.2기 45,057천원을 판매하였다면 청구인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이 아래표와 같이 2008.2기∼2009.2기 평균 부가가치율이 16.1%로 이는 실제 소매주유소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5%를 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유류를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신고 구분 당초 신고 매출누락 계상시 매출 매입 부가율 % 매출 매입 부가율 % 2009.2기 4,009,029 3,557,317 11.2 4,701,737 3,557,317 24.3 2009.1기 2,841,402 2,838,732 0.1 3,242,102 2,838,732 12.5 2008.2기 2,735,450 2,464,332 9.9 2,780,507 2,464,332 11.4 2008.1기 2,063,099 1,960,872 4.9 2,063,099 1,960,872 4.9 (단위: 천원)

  • 라.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 처분청으로부터 본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남편 유◎◎가 실행위자로 조세법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첨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 마. 결 론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쟁점사업자와 이와 유착된 유류 딜러 및 기사 등이 모의하여 고도의 탈법으로 국세를 포탈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며 청구인은 현재 처분청의 세무조사 및 제세부과에 따른 신용의 하락 및 금융권의 제약으로 파산직전에 있으므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자들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근거 없는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이건과 같은 쟁점사업자에 매출누락 경정고지에 대한 불복청구 중 인용사례: @@청이의2012-49 2012.3.9. 북○○2011-26 2011.3.29. ○○2011-24 2011.5.18.).
3. 처분청 의견
  • 가. 본 건 부가가치세는 ○○지방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파생된 자료에 의거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문에 의해 정유사 또는 유류 대리점에서 출하된 유류는 청구인 사업장에 인도된 것이 아니라 위 관련업체에 인도되었음이 유조차 운송 기사의 확인 및 유류 출하전표의 흐름에 의해 확인되었는바, 위 관련업체에 유류를 실제 운송하였다고 확인한 유류 운송기사는 동 업체에 소속된 유류 운송 기사로서 유류 사기 거래의 공범 내지 동조자의 진술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 나. ○○덕양(주)에 유류 운송한 유조차 운송 기사 박○○(650421-1), &&석유(주)에 유류 운송한 유조차 운송 기사 강○○(540316-1), $$정유에 유류 운송한 유조차 운송기사 권○○(590301-1), (주)○○주유소에 유류 운송한 유조차 운송기사 임○○(731213-1) 및 정○○(670617-1), 모두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유류 운송업을 영위하는 실 사업자이고 유류 운송료를 위 관련업체로부터 실질적으로 수수하였는바, 위 관련 업체 소속 유류 운송기사로서 사기 거래의 공범 내지 동조자의 진술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다. 청구인은 위 관련업체 사업장에 보관된 서류인 출하전표는 허위로 조작 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조사시 출하전표 원본이 확인되었으며 출하일자 및 전표번호, 수송장비번호, 출하지, 도착지, 품명,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명이 기재된 출하전표는 그 특성상 조작이 매우 어려우므로 출하전표가 조작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가장 중요한 과세 근거인 대금 수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위 관련업체에 유류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근거를 달리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함은 국세 부과의 대원칙인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유류 무자료 거래는 그 거래 방법 및 수단이 매우 치밀하고 교묘하여 통상적인 정상 계좌로 거래하지 아니하여 그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운바, 출하전표의 흐름 및 유류 운송 기사의 확인 등에 의해 청구인이 정유사 또는 유류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유류가 위 관련 업체에 인도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본 유류 무자료 거래에 있어 꼭 자금 흐름을 입증하여야만 과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마. 청구인은 위 관련업체에 유류 무자료 매출을 계상하였을 경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이 2008.2기 11.4%, 2009.1기 12.5%, 2009.2기 24.3%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소매 주유소의 경우 평균 부가가치율이 5%를 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 과세기간에 부가율이 소매 주유소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청구인이 정유사 또는 유류 도매상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출하한 유류는 위 관련 업체에 무자료 매출하고 비정상적으로 저가 매입한 유류는 소매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류 무자료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 처분하고 비정상적 유류 매입액(무자료 매입으로 판단됨)에 대하여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으로서 일반 소매 주유소 평균 부가율 보다 상회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율이 과다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바. 따라서 청구인이 위 관련 업체에 무자료 매출한 유류 860,000리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거 2011.7.31.납기로 부가가치세 202,148,340원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류 출하전표 및 운송기사 확인에 따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신고 구분 매출 매입 납부할세액 부가가치율% 당업체 전국

2009. 2기 4,009,029 3,557,317 45,171 11.2 1.76

2009. 1기 2,841,402 2,838,732 267 0.1 1.83

2008. 2기 2,735,450 2,464,332 27,111 9.9 4.98

2008. 1기 2,063,099 1,960,872 10,222 4.9 4.73

• 매입내역: @@오일(주)○○(2008.2기 13억, 2009.1기 12억, 2009.2기 17억) ○○에너지(주)@@(2008.2기 10억, 2009.1기 10억, 2009.2기 17억)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2011.4.5-4.22) 결과 내용이 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지방국세청 등 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

(1) ○○덕양(주)[127-86-*] 조사결과 ○○주유소로부터 무자료매입확인(23,854천원, ○○주유소→○○덕양(주)) (단위:천원) 일자 시각 정유사 전표번호 차량번호 기사 유종 수량 공급가액 09.09.23 11:48:31

○○ 오일 2178760

○○86아 6700 박○○ 경유 20,000 23,854

(2) (주)○○정유 조사결과 ○○주유소로부터 무자료매입확인(73,894천원, ○○주유소→(주)○○정유) (단위:천원) 일자 시각 정유사 전표번호 차량번호 기사 유종 수량 공급가액 09.09.21 17:31:04

○○오일 2176428

○○80사 4708 강○○ 경유 20,000 26,040 09.10.19 17:51:13

○○오일 2228104 @@83아 8741 권○○ 경유 20,000 23,254 09.11.14 03:32:28

○○오일 2270265 @@91아 6099 김@@ 경유 20,000 24,600 계 60,000 73,894

(3) (주)○○주유소(108-81- *) 조사결과

○○주유소로부터 무자료매입 확인(905,145천원, ○○주유소 →(주)○○주유소) (단위:천원) 일자 시각 정유사 전표번호 차량 기사 유종 수량 공급가 09-01-30 14:47:08 11702096 3631 임○○ U-G 2만 26,800 09-02-15 10:22.17 1822172 3631 임○○ UG 2만 26,720 09-02-19 15:49:32 82305463 3631 임○○ 보통휘발유 2만 27,400 09-03-04 18:12.42 1858910 3631 임○○ UG 2만 27,300 09-03-06 15:05:00 82342596 3631 임○○ 보통휘발유 2만 27,600 09-03-13 10:31:33 82349421 3631 임○○ 보통휘발유 2만 27,400 09-03-16 13:31.34 1874452 3631 임○○ UG 2만 27,400 09-03-17 12:58.51 1876799 3631 임○○ UG 2만 27,400 09-03-18 10:33.53 1877230 3631 임○○ UG 2만 27,400 09-03-20 16:00.52 1880194 3631 임○○ UG 2만 27,220 09-03-21 09:55.30 1883697 3631 임○○ UG 2만 27,220 09-03-24 6:01:05 3631 임○○ 보통휘발유 2만 27,220 09-04-01 12:00.54 1907046 2744 정○○ ULSD 2만 23,300 09-04-01 17:22.23 1907086 2744 정○○ ULSD 2만 23,300 09-05-04 16:06.09 1959482 3631 임○○ UG 2만 27,020 09-07-09 12:36:15 11735108 2744 정○○ DSL 0.001% 2만 24,320 09-07-11 13:28:51 11735517 2744 정○○ DSL 0.001% 2만 24,320 09-07-11 15:14:19 11735518 2744 정○○ DSL 0.001% 2만 24,320 09-07-17 16:13:38 11737086 3631 임○○ U-G 2만 28,800 09-07-18 11:21:09 11737099 2744 정○○ DSL 0.001% 2만 24,120 09-07-23 17:51:24 11738403 2744 정○○ DSL 0.001% 2만 24,500 09-07-25 170935 2083909 2744 정○○ ULSD 2만 24,200 09-07-31 07:36:41 82588356 2744 정○○ 초저유황 경유-1 2만 25,040 09-08-03 14:44:05 82594000 2744 정○○ 초저유황 경유-1 2만 25,540 09-08-07 135819 2106708 2744 정○○ ULSD 2만 25,640 09-08-11 144130 2114914 3631 임○○ UG 2만 31,440 09-08-13 11:57:32 11743717 2744 정○○ DSL 0.001% 2만 26,060 09-08-14 083450 2116999 2744 정○○ ULSD 2만 26,060 09-08-15 104444 2118230 2744 정○○ ULSD 2만 26,060 09-08-15 130030 2117797 3631 임○○ UG 2만 31,340 09-08-17 3631 임○○ UG 2만 31,340 09-08-18 184247 2122628 3631 임○○ UG 2만 31,400 09-08-19 112131 2122582 2744 정○○ ULSD 2만 26,500 09-08-20 050339 2123622 3631 임○○ UG 2만 30,980 09-08-21 011234 2124749 2744 정○○ ULSD 2만 26,000 09-08-21 114023 2125623 3631 임○○ UG 2만 30,980 09-08-23 161217 2129041 2744 정○○ ULSD 2만 26,000 74만 995,660 (4) (주)○○페트로 본점(128-86-) 및 지점(128-85-) 조사결과

○○주유소로부터 무자료매입 확인(45,058천원, ○○주유소 →(주)○○페트로) (단위:천원) 일자 정유사 전표번호 차량번호 기사 유종 수량 공급가액 비 고 08.12.14 SK@@

○○80사 3141 김## 경유 20,000 19,363 (주)○○페트로 본점 08.10.24

○○86자 9336 김## 무연 8,000 10,280 (주)○○페트로 @@지점 08.10.24 @@

○○86자 9336 김## 무연 12,000 15,414 (주)○○페트로 @@지점 계 40,000 45,057 3)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한 결과 회신(납세자보호담당관-1099, 2011.5.30) 받은 내용에 의하면 “○○주유소의 거래상대방들이 ○○주유소가 출고요청(출하전표) 한 유류를 운송 받은 사실이 출하전표 및 운송기사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무자료매출이 타당함”에 따라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되 매입원가는 인정하여 이익(리터당 50원)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4) 쟁점사업자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운송기사(임○○․정○○) 문답서를 요약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조사경위: 석유류 자료상 혐의자인 (주)$$에너지(폭탄업체임) 이후 전체 거래 당사자에 대해 석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실시함
  • 나) 영업현황: 메이저정유사 미가맹주유소(무폴 주유소)로 인근주유소보 다 판매가격이 리터당 20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으로 ○○시내 최저가 주유소로 언론매체에 수차례 보도되어 주유대기차량이 줄을 서있는 정도로 호황임.
  • 다) 매입내역 조사: 쟁점사업자는 @@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 인된 (주)&&에너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에너지 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된 (주)**에너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 #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된 (주)$$에너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라) 출하전표 조사: 쟁점사업자는 외상거래하기 때문에 (주)&&에너지가 출 하전표를 모두 회수해갔다고 진술하고, (주)&&에너지는 외상거래로 (주) # 출하전표를 모두 회수해갔다고 진술할 뿐으로 최종도착지 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출하전표가 없는 것으 로 판단됨.
  • 마) 쟁점사업자 대표: ’91.4월 남○○석유를 시작으로 유류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08.10월경 (주)&&에너지 대표와 ^^이사가 사무실로 찾아와 거래를 뜨게 되었으며 물량주문은 본인이 직접 핸드폰으로 (주)&&에너지 대표에게 한 후 대금은 유류 받은 다음날 계좌에 송금해주었으며 출하전표는 외상거래를 이유로 (주)&&에너지에서 회수해감
  • 바) 운송기사 조사: 석유류 운송기사 정○○은 경유․등유를 수송담당하고 주거래처가 쟁점사업자이며, 기타 @@오일, %%주유소, **주유소, &&여행 사 등에 석유류를 수송하였고 임○○는 휘발유를 수송담당하고 주거래처는 쟁 점사업자이며, 기타 @@신도시, %주유소, @@한주유소, #(@@), @@ 원 주유소, &$주유소, @@달주유소(@@), #$주유소 등에 석유류를 수 송하였음. 사) 운송기사의 진술: 쟁점사업자 대표가 유선으로 전화하면 (주)&&에너지 로부터 매입물량을 전달받고 이후 (주)&&에너지 측으로 알고 있는 신원 미상 자 ‘김부장’이라는 사람이 해당 정유사의 특정저유소를 알려주면, 저유소에 도착하 여 석유류를 출하하여 주유소까지 수송하고 출하전표를 보고 직접 운송일지를 작성한 후 운송비를 청구하 였다는 내용임. 아) 운송업무의 특이사항: 정○○․임○○는 이른 바 자가수송 차량을 운 행하는 기사로서 특정 정유사나 대리점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본인들 이 영 업활동으로 확보한 저유소의 주문을 전담』하므로 본인들의 고정거래처가 아닌 주유소는 사실상 운송가능성이 없음. 자) 실물구입처 조사: 자료상 (주)&&에너지로부터 실제 입고된 물량이 없으나, 신원 미상의 제3자를 통하여 특정 주유소 등이 주문한 물량이 입고된 것으 로 확인됨. 차) 최초 주문자 조사: 쟁점사업자에 입고된 석유류의 유통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4대정유사에 쟁점사업자의 운송전담 차량(○○95바2744정○○, 경기 92 사3631임○○)의 해당과세기간 동안의 출하내역을 조회하고 쟁점사업자에 보 관된 운송일지 등을 토대로 쟁점사업자의 도착물량에 대하여 해당대리점 에 유류를 주문한 주유소를 파악함. 카) 실제 공급자 조사: 최초 유류 주문 주유소는 중간딜러만을 상대하므로 해당 석유류의 유통경로나 유통단계별 가격을 알지 못하며 딜러 상호간이나 자료상 법인간의 연결고리 등은 파악이 불가하며 쟁점사업자에 도착한 석유류 는 딜러들의 요청으로 최초 주유소가 현금을 받고 무자료 매출로 판매한 결과 로 동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사업자가 매입한 금액을 매출누락혐의 과세자료로 통보함.
  • 타) 조사자 의견: 쟁점사업자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석유류를 실제로는 신원미상의 자가 개입한 무자료 거래로 입고 받 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실물 구입흐름이 상 이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 파) 물량 및 세금계산서 수취 흐름도 생략 5) 쟁점사업자 등 조사결과 파생된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거래처관할세무서에서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복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2011.3.29. 결정 북○○이의2011-0026 인용
  • 나) 2011.5.18. 결정 ○○이의2011-0024 재조사 [재조사 후 취소]
  • 다) 2011.12.9. 결정 @@청이의2011-0732 기각
  • 라) 2011.12.23. 결정 국세청심사부가2011-0188 재조사 [재조사 후 취소]
  • 마) 2012.3.9. 결정 @@청이의2012-0049 인용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자 대표 및 유류 운송기사들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자의 유류 입고가 세금계산서 없이 이루진 사실이 확인되고 동 유류 입고와 관련된 출하전표 상 도착지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동 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쟁점사업자 등에 매출하였다고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유류 매입내역, 정유사 등 거래처 발행 거래명세표 및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유류 등을 ○○오일뱅크 등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고,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유류 등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면, 동 유류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미 매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중복매출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운송기사 확인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유류 등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쟁점사업자 대표 및 운송기사들의 문답내용의 진위여부, 무자료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무자료 매입․매출 거래에 대한 매매대금의 수수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재조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부과처분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은 재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경정 하는 것이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