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자간에 공급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였고, 합의에 의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에 제출한 점으로 보아 이 공급가액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특수관계 없는자간에 공급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였고, 합의에 의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에 제출한 점으로 보아 이 공급가액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청구법인은 2010.
7.
26. 개업한 자동차대여업체로서, 2010.
11.
자동차 19대를 청구외 주식회사○○렌트카(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270,447,157원에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 1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양수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양수법인에 대한 환급신청자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가액이 181,818,181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다 수취금액(88,628,979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
2.
14.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2011.
12.
2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 세무서에 재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 가치 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1.
12.
○○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181,818,181원으로 88,628,979원 감액하여 부가가치세 9,749,18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당초 신고금액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동일거래에 대하여 각 거래자의 관할세무서별로 공급가액에 대하여 달리 판단함에 따라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부당하오니
○○ 세무서의 조사내용대로 경정청구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하여야 한다.
○○ 세무서로 제출된 총매매가액 200백만원이 기재된 『대여차량 양도양수계약서』(이하 “ 쟁점계약서”라 한다) 에 의하면, 양도자의 날인란에 법인 인감이 아닌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 수의 개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 금액은 당초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며, 동 증명서는
○○ 구청에도 제출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 세무서로 제출된 쟁점계약서는 전 대표자인
○○ 수가 2010년 12월 법인인감도장을 찍어 달라고 가지고 왔던 계약서로 계약내용이 당초내용과 달라 법인인감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 수는 개인인감을 날인 후
○○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 세무서에 제출된 쟁점계약서는 청구법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점, 쟁점계약서에 법인인감이 아닌 개인인감을 날인한 점,
○○ 구청으로 제출된 자동차양도증명서상 차량가액과 당초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 점, 양수법인의 부가세신고시 매입금액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 신고내용이 적정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세무서에서 2011.2.9.∼2011.2.10. 기간동안 양수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 조사결과, 2010.11.24. 양수법인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계약서에 공급대가가 200백만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88,628천원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네 대하여 양수법인은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청청구에 대하여
○○ 세무서로 제출된 쟁점계약서는 양도자의 날인란에 법인인감이 아닌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 수의 개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 금액(공급대가 297,491천원)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며, 동 증명서는
○○ 구청에도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시 제시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진술서 주요내용> ㈜
○○ 코리아의 전 대표인
○○ 수 소유의 지입차량 19대를 ㈜
○○ 렌트카로 이전 하면서 부가가치세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예를 들어 YF소나타의 구입가액 17,280천원을 출고 4∼5개월된 차량의 감가율을 높여 대당 350만원 정도로 책 정하여 진상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스코리아 측 회계담당과 상의했더니 그 금액으로 신고하면 ㈜
○○ 코리아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취득시 150만원씩 환급받고 4∼5개월만에 35만원만 납부하게 되면). ㈜
○○ 렌트카에서 환급받으니 법에 정해진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매매금액을 법정감가율에 맞춰 조정하게 된 것임 이후
○○ 수가 다른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
○○ 코리아 법인인감을 찍어달라고 하였으나, 계약내용이 달라 ㈜
○○ 코리아에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 에서
○○ 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니
○○ 수 개인인감을 찍은 ㈜
○○ 코리아에서 거절한 계약서였습니다.
- 라. 판단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가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청구법인은 양수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공급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 볼 수 있는 점,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 구청에 제출하여 차량등록 사항을 정정한 사실이 확인된 점, 양수법인의 관할세무서인
○○ 세무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본 근거서류인 쟁점계약서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