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공급시기가 2011.4.18.임에도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1.8.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공급시기가 2011.4.18.임에도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1.8.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2011.4.18. ○○시 ○○구 ○○동 755-14에서 서양음식점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1.8.31. (주)☆☆☆로부터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1.11.8.부터 2011.11.1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공급시기가 2011.4.18.임에도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1.8.3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12.1.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40,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1.3.11. (주) ☆☆☆ 본사와 공사기간을 2011.3.14.부터 2011.4.16. 까지로 하고 공사금액을 16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당초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선급금과 중도금 합계 132,000,000원(부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가 대두되어 당초의 공사기간을 ‘2011.3.14.부터 공사 완료시’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특약사항 등을 추가하여 당초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인테리어공사 도급변경 계약(이하 “변경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2011.4.16.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11.4.18.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나, 환풍시설의 소음과 환기불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고, 매장 내 천장 쪽 환풍배관을 통해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전기시설이 갑자기 고장나거나 심지어 매장 안으로 연기가 유입되는 등 부실공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실제 매출액도 점차 감소하였다. 청구인의 계속적인 하자보수 요구에도 (주)일마레의 늑장대응으로 하자보수공사가 계속 지연되다가 2011.8.15.부터 2011.8.17.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이후인 2011.8.31. 잔금 33,000천원을 지급하고 (주)일마레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과 (주)☆☆☆는 하자보수시점을 공사완료시점으로 보아 당초의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는바, 하자보수공사 완료시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적법하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조심2008부1072, 2008.10.17.)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의 여러 가지 하자로 음식점 영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주장하나, 2011.4.18. 개업 이후 2개월여 간 2011년 1기 확정신고분 과세표준이 203,86821원인 점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개업일 이후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보수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개업일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초기에 공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방장비 등 초도물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2011.8.31.을 작성일자로 하여 교부받았는바, 이는 청구인이 대금결제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판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 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경우
3. 관계증빙 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 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 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주) ☆☆☆ 와 2011.3.1.11. 체결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 약 명: ☆☆☆
○○점 인테리어 공사
2. 공사위치: ○○시 ○○구 ○○동 755-14
3. 공사기간: 2011.3.14.~2011.4.16.
공사금액 150,000,000 부가가치세 15,000,000 합계금액 165.000.000
공사범위 세부내역 비고 실내․외 인테리어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 도면 및 견적서 참조
지급내역 지급비율 지급금액 대금지급일자 선급금(부가가치세포함) 66,000,000 2011.3.14. 중도금(부가가치세포함) 66,000,000 2011.3.28. 잔금(부가가치세포함) 33,000,000 2011.4.18. 합계금액 100% 165,000,000
2.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의 영수증에 의하면, 위 도급계약서상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일인 2011.3.14.과 2011.3.28. 각각 66,000,000원을 (주)☆☆☆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주)☆☆☆가 2011.4.16. 체결하였다는 변경 도급계서의 내용을 당초 도급계약서와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1.8.15.부터 2011.8.17.까지 쟁점사업장의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정별 원장(매출장)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 기간에 실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오히려 2011.12.10.부터 2011.12.11.까지 환기시설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면서 6장의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개업일 이후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년의 쟁점사업장 월별 공급가액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단위: 백만원) 월 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급가액 15 115 73 44 36 26 29 24 37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