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분양보증 실행에 따른 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사건번호 심사부가2012-0041 선고일 2012.04.16

분양보증이 실행되고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권 및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등이 이전되어 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로 ○○길 ○○에서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분양사업을 시행하던 중 2010년 1월에 시공사의 부도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주택보증㈜가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는 분양보증을 실행하고 쟁점아파트의 관리‧운용 및 처분권을 이전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은 청구법인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보증이 실행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주택보증㈜에 이전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1.10.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49,141,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주택보증㈜에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영 및 처분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의견

2011년 2월 ○○○ 감사 시 지적된 것으로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주택법 제77조 【업무】

① ○○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2. 제1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 5)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보증: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괄호 생략)

  • 가. 주택분양보증: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 다. 사실관계 1) 2010년 1월 청구법인에 쟁점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청구법인과 ○○주택보증㈜가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사업양도각서에 따라 ○○주택보증㈜가 쟁점분양보증을 실행하고 쟁점아파트 관리‧운영 및 처분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은 사실 및 청구법인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택분양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주택보증㈜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고, 사업양도각서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부지, 모든 건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분양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에 대한 권리, 사업권과 시공권 등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등을 ○○주택보증㈜에 양도하고, ○○주택보증㈜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필요한 일체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은 ○○지방국세청 종합감사(2011.4.4.~4.26) 결과 ○○주택보증㈜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주체가 보증사고를 일으켜 분양계약자들이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한 경우 사업주체와 주택보증 사이에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및 사업양도각서에 따라 보증사고일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족징수액을 징수결정하도록 시정요구를 한 사실이 ○○○ 시정요구‧통보 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주택보증㈜에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영 및 처분하도록 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주택보증㈜가 분양보증을 실행하고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및 사업양도각서에 따라 신탁부동산(쟁점아파트)의 관리‧운용 및 처분권 및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 등을 이전받았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주택보증㈜에 이전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전178, 2012.03.1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주택보증㈜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