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 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②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기본통칙 41-0…1 【 사업의 양도·양수 】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시자"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사업의 양도․양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010. 7.31. 5
2010. 4.26. 2011.9.30. 2 부가
2010. 9.30. 0
2010. 7.26. 3 부가 2010.10.31. 3
2010. 7.26. 4 부가 2010.11.30. 3
2010. 7.26. 5 부가 2010.12.31. 11 2010.10.25. 6 부가
2011. 3.31. 8
2011. 1.24. 7 부가
2011. 6.30. 11
2010. 4.26. 8 부가
2010. 7.31. 27
2010. 4.26. 9 부가
2010. 9.30. 8
2010. 7.26. 계 76 (단위:백만원)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요건
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② 사업양수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인의 납세의무 존재
③ 양도인의 재산으로 양수된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충당 불가능
④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양도인의 체납액 가액을 현저히 상회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 신고서에 기재된 364백만원으로 판단하였다.
• 2011.5.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서에 기재된 양도가격은 364백만원(부가가치세별도)이며, 양도․양수의 사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한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 전부로 기재되어 있다.
• aa투어는 이사총수 2명 출석이사 2명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사회 결의 시기는 2011.5.2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도의 안건에 대하여 참석이사 전원은 이에 동의 찬성하고 승인 가결한 사실이 제출된 이사회 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 청구법인은 2011.5.20. 이사총수 2명, 감사 1명에 출석이사 2명 출석감사 1명으로 이사회를 개최 하였으며 이사회 결의서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부 양수건의 안에 대하여 전원 찬성 가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전세버스를 인수하면서 버스에 설정된 부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aa투어에게 지급할 금액만을 세금계산서로 발행 하였으며
• 부가가치세 40백만원을 제외한 444백만원은 차량 인수 후 새로운 부채가 더 확인이 되어 서로 상계처리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상계하기로 한 금액에 대한 정확한 부채내역이나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법인에게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면 aa투어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차량 23대 중 6대는 의무차량대수 충족을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aa투어에게 전세버스 6대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aa투어는 cc고속관광에게 위 6대를 양도하였으므로 채권양도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영투어 차량 채권가액 요약표에 의하면 23대에 대한 차량공급가액은 444백만원으로, 채권가액은 1,54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aa투어인수차량 부채내역 요약표에 의하면 23대의 차량에 대한 차량가액은 1,075백만원, 인수시점부채는 1,540백만원, 현부채잔액은 759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