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간 계약에 의하여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컨성팅용역 대가를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간 계약에 의하여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컨성팅용역 대가를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청구법인은 ㅇㅇ ㅇㅇ구 ㅇㅇ동 **2-*7에 지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 3.04.07.부터 2008.12.31.까지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였다. AA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이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이 (주)CC마을 (現(현) 주식회사 DDDD,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컨설팅수수료 명목의 합의금 5억(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매출 누락한 혐의로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EE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한 것으로 하여 2011.09.22.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731810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자 2012.03.0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의 이사인 BBB이 (주)CC마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5억원은 청구법인의 컨설팅 수수료가 아니라, BBB 이사와 청구외법인의 대표 FFF이 2005년부터 추진한 GG대학교 HH녹용대보진액 사업 및 KKKK산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BBB 이사가 HH대보진액의 판매로 인한 이익금 중 절반을 서로 분배하기로 하고 2005.12.28. “GG대학교 HH녹용 대보진액 판매에 관한 계약서”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명의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BBB 개인이 청구외 법인에 HH녹용 대보진액 판매를 기획 추진하고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 기여한 반대급부로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개인 BBB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다.
2.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BBB이 청구외 법인등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고소 하여 쟁점금액인 5억원을 FFF이 BBB에게 지급하도록 형사조정 합의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과세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2005.12.28. 작성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GG대학교 HH녹용 대보진액 판매에 관한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제품판매와 관련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컨설팅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내용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으로 확인된다.
2. BBB이 제출한 고소장에서, 쟁점계약서에 근거한 컨설팅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 구하여 이를 교부하였음에도 이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당초 청구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3) 2008.4.21. 고소를 취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도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 대표 FFF과 청구법인 및 BBB이 함께 작성하였으며, 쟁점계약내 용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5억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으로 볼 때, BBB 이 수령한 합의금 5억은 쟁점 계약에 의한 영업이익의 배분에 의한 합의금은 BB B 개인의 계좌로 지급 받았지만 BBB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BBB이 지급 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 될 것이다.
4. 또한,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한 AA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조사에서도 청구외법인이 BBB 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 5억을 지급수수료로 인정하여 손금 산입하고,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합의금 5억은 청구법인의 컨설팅수수료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8.1기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 점금액은 청구외법인 및 대표 FFF과 청구법인 및 BBB이 ‘GG 대학교 HH 녹용 대보진액’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형사조정을 통하여 받은 것으로, 단순히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액이 아닌, 컨설팅 용역의 제공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수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쟁 점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BBB인지 여부
2.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1. 부 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 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4)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 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 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07.2.28>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⑤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신설 2007.2.28>
⑥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권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 포함한다. <신설 2007.2.28>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쟁점금액을 과세자료로 통보한 AA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BBB 이사에게 지급한 합의금 5억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부외원가(지급수수료 계정)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고발서 및 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신고과소혐의 자료로 통보하였음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결의서 및 관련심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1. 갑에 대한 을의 컨설팅 수수료는 정산 후 영업이익을 균등히 (5:5) 배분한다. (부가세 포함)
2. 컨설팅 수수료는 분기별로 년 4회에 걸쳐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에 을의 지정계좌에 지급한다. 결산시 기준은 홈쇼핑 SCM의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을에게 제시한다.
3. 을의 지정계좌는 로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및 종료】
1. 계약기간은 계약일 이후 3년으로 한다. 2005년 12월 28일 갑: 상호: (주)CC마을 대표: FFF 사업자등록번호: 2-8-7 을: 상호: (주)LLLL생명공학 대표: YYY 사업자등록번호: 1-8-1****
3.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서에 의한 컨설팅수수료를 재차 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이 2007.1.10. 통고서에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에 근거하여 3분기 (2006년 1/4,2/4, 3/4분기) 의 이익금 중 절반인 1. 6억원(부가세포함)의 배분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 계약 이후 쟁점제품의 기획, 개발, 생산, 판매에 걸쳐 어떠한 컨설팅 행위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컨설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 배분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단지, 청구법인이 (주)XXXX 온리와 방송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소개 해준 일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 4) 2007.1.14. 청구외법인 대표 FFF과 BBB은 쟁점계약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서((이하 ‘개인간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 의 서 “갑” FFF: (주)CC마을 대표이사 “을” BBB: (주)LLLL공학 이사
1. ‘갑’은 ‘을‘에게 2005.12월부터 2006.12.28.까지 제품 판매대금 약 5억원을 상호 합의하에 정산하고 정산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되 지불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한다.
2. ‘갑‘은 ’을‘에게 청구외법인(주식회사 CC마을) 전체 주식(현재 날짜) 중 1%를 양도한다. 양도방법은 상호 협의한다. 2007.1.14일 “갑” FFF, “을” BBB, “보증인 1” PPP, “보증인 2” OOO 부속합의서
1. ‘갑’은 ‘을’에게 2006.12.29.부터 2008.12.28.까지 제품의 판매가 지속되는 한 판매 이익금을 기존 계약서에 입각하여 현금 지급한다. 2007.1.14일
5. 2007.10.2. BBB은 (주)CC마을 대표 FFF(피고소인)이 GG대학교 HH녹용대보진액사업과 UUUU산사업 등을 본인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익금 지급을 거절하며 동액 상당의 이익 배분금을 횡령하였다며 (주)CC마을 대표 FFF을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횡령 내지는 배임)으로 고소하였음이 고소장(0*형제 7***호)에서 나타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 소 장 고 소 인 BBB(주식회사 한국 LLLL공학) 피고소인 FFF(주식회사 CC마을 대표이사) 피고소인 FFF은 주식회사 CC마을의 대표이사로서 고소인과 ‘GG대학교 HH녹용 대보진액’ 사업, ‘NNNN산’사업 등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GG대학교 HH녹용대보 진액’ 사업으로 2006년부터 매분기마다 이미 발생하여 고소인과 합유하는 이익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자인바, (1) 2005.12.28.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GG대학교 HH녹용대보진액’의 판매와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금 중의 절반을 매분기 마다 고소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① 2006.3.경에는 이익분배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이익금을 배분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2006.4.경에는 자신에게 모든 이익을 양보할 것을 주장하여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고소인이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이익을 분배하라는 것이냐고 주장하며 이익금을 배분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③ 2006.7.8.경 피고소인이 세무처리상 이익분배금을 수수료와 컨설팅비용으로 한다는 내용과 영업이익을 균등히 5:5로 배분한다는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을 거절하다가 이익분배금 지급을 조건으로 피고소인이 요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다시 이익금을 배분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④ 2006.12.경 고소인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거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이익금을 배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고소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이익금을 배분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⑤ 급기야 2007.1.9. 법률상 대리인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배분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익금을 배분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⑥ 또 다시 2007.1.13. 고소인에게 합의서 및 이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여 주었음에도 이익금을 배분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⑦ 그 이후에도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만을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이익배분금 지금을 거절하고, ⑧ 2006.7. 하순경 정○○에게 고소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이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데 협조하여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부탁하기도 하는 등 지급을 거절하며 임의로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액의 이익분배금을 횡령함
1. 고소인은 현재 (주)LLLL생명공학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소인 FFF은 (주)CC마을의 대표이사입니다. (주)CC마을은 2004년도 매출이 5억 정도였으나, 2005년도 매출이 49억, 2006년도 매출이 151억이며 2007년도 예상매출이 400억(82억 신고)이며, 이러한 매출의 급증세에는 고소인과의 동업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04.8월경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지원자금 중 동해 심층수 이용 고부가 웰빙 제품개발사업에 배정된 12억을 (주)CC마을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2004.12.6. 권○○○과 JJJJ산 사업계약서의 체결에 있어, 프로젝트의 모든 결정권과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은 고소인이 담당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주)CC마을, VVV 과 체결하였으며, 당시 별도 계약을 통하여 JJJJ산 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할 경우에 고소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에서 고소인과 (주)CC마을은 동업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2005.4월경 LL LLLL민산의 판매권 중 50억에 대한 부분을 매출실적이 부족한 (주)CC마을 명의로 판매를 시켜 주어 전년 대비 10배인 42억까지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4) 2006.1.22.경 고소인은 LL약품 KKK 부장에게 부탁하여 (주)LL약품에서 제조하는 KKKKK 산의 판매권을 (주)CC마을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KKK이 사업 자금을 투자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KKK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혼자 진행하였다. (5) 고소인은 (주)CC마을과는 동업관계로, 2005년 초부터 (주)CC마을의 사업진행을 위하여 GG대학교 HH대보진액을 기획하고, 2005.12.28.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GG대학교 HH대보진액의 매출증대에 막대한 이익을 주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5.6.9. GG대학교 한방재료가공 학교기업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나) 홈쇼핑을 통한 판매를 위하여, 홈쇼핑마케팅 전문업체인 (주)BBBB온리를 통하여 3개의 홈쇼핑업체에 등록하여 주었으며 (다) HH녹용대보진액의 매입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로부터 6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이 전액 배상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6) 위와 같이, 고소인은 (주)CC마을과 동업관계로 많은 사업권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며,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고소인이 받기로 하였던 HHHH산 사업 20%의 지분과 HH녹용대보진액의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의 50%를 매분기<2006년도 4회, 2007년도 4회>마다 분배받아야 함에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분배받기로 하였던 이익금은 약 1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6. 2007.10.17. BBB은 (주)CC마을 대표 FFF이 개인간 합의서의 합의금 5억을 지급하지 않자, 청구외법인 대표 FFF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HH홈쇼핑을 제3채무자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 5억원을 가압류신청 하였음이 서울DDDD법원 사건진행내용(2*카단1**)에서 조회된다.
7. 2008.4.21. 고소인(BBB)과 피고소인(청구외법인의 대표 FFF)은 아래와 같이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형사조정결정(0*형조 **호)에 의하여 고소취하 하였음이 나타난다. 합 의 서 주식회사 CC마을(이하 ‘갑’이라 함), FFF(이하 ’을‘이라 함)과 (주)LLLL생명공학(이하 ’병‘이라 함), BBB(이하 ’정 ‘이라 함)은 본 합의서를 통해 GG대학교 HH녹용 대보진액의 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 및 합의와 본 합의서 이전에 체결된 ‘갑’,‘ ’을’, ‘병’, ‘정’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 및 합의를 다음과 같이 종료한다. 제1조(계약관계의 종료) ‘갑’,‘ ’을’, ‘병’, ‘정’은 서로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체결되거나 합의된 종전의 모든 계약관계나 합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종결한다.
① 2005.12.28.에 체결한 GG대학교 HH녹용 대보진액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다.
② 2007.1.14.에 체결한합의서및부속합의서는 본 합의서로 대체하기로 한다.
③ 본 합의서 체결이전에 체결한 기타 일체의 계약 및 합의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며, 이전에 체결된 일체의 계약 및 합의에 근거한 권리나 의무의 주장은 서로 하지 아니한다. 제2조(합의금)
① 제1조 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금으로 ‘갑’ 및 ‘을’은 ‘병’ 및 ‘정’측에게 5억을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시기는 ‘갑’, ‘을’이 DDDD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사건(2*카단1**호)에 대한 공탁금을 회수한 후 7일 이내에 ‘병’, ‘정’측에 지불 또는 ‘병’ 및 ‘정’측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합의하며, ‘병’, ‘정’측은 위 5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정’은 ‘을’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② ‘을’은 ‘갑’의 발행주식 1%에 해당하는 수량(2008.3월말 기준, 52,654주)의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서류를 ‘정‘이 ’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정‘ 혹은 ’정‘이 지정한 자에게 교부한다. 제3조(고소의 취소 및 가압류의 취하) ‘정’은 ‘갑’, ‘을’로부터 5억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병’, ‘정’은 향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지 않는다. ‘정’은 ‘갑’, ‘을’에 대한 DDDD지방법원 2*카단 1**호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병’, ‘정’은 위 가압류와 같은 내용으로 ‘갑’, ‘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분쟁해결) 위와 같이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5통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공증(또는 개인 및 법인인감첨부) 받아 ‘갑’,‘을’, ‘병’,‘정’이 각 1통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검찰에 제출하기로 한다.
2008. 4. 21. “갑” 주식회사 hhhhh엘에스 대표이사 FFF “을” FFF “병” 주식회사 LLLL생명공학 “정” BBB 8) FFF은 2008.5.8.일 확인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은 “BBB씨와 FFF씨 사이의 횡령죄등 고소사건의 합의와 관련하여 BBB씨가 지급받은 금 5억원이 FFF씨측의 비용신고 등의 사유로 BBB씨에게 세금이 부과될 경우 그 세금에 대하여는 변상할 것을 확인합니다.”고 되어 있다. 9) 2008.5.8. BBB은 상기 업무상횡령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5억(수표 1매)을 피고소인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주)CC마을의 주식 1%를 고소인외 2명으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후 고소취하 하였음이 ‘합의금 영수증’, ‘주식매매계약서 3매’, ‘고소취하서‘에서 확인된다. 10) 청구외법인은 2002.8.1. 개인사업자로 사업개시 후 2003.2.27.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법인세 수입금액은 2004년도 5억원, 2005년도 49억원, 2006년도 151억원, 2007년도 82억원, 2008년도 116억원, 2009년도 73억원, 2010년도 105억원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된다. 11) 청 구법인은 2003.4.7.개업하여 2008.12.31 폐업신고 하였으며, 법인세 수 입금액은 2004년도 20억원, 2005년도 22억원, 2006년도 38억원, 2007년도 9억원, 2008년도는 ‘0’인 것으로 조회된다.
1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매출이나 매입 등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13)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BBB은 청구법인의 주식 19%(3,800주)를 보유하고, 대표 JJJ은 16%(3,2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BBB과 JJJ은 형제관계이다.
1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수령한 BBB의 총급여는 2008년도 7백만원, 2007년도 17백만원, 2006년도 28백만원, 2005년도 17백만원인 것으로 조회된다.
○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개인 BBB이고, 청구법인은 명의만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 GG대학교 HH녹용 대보진액 판매에 관한 계약서”를 2005.12.28일 작성한 후 동 계약 내용에 따라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사 실을 기초로 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 지급을 요구한 점,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통고서에 청구법인이 2006.6.23.일 컨설팅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명기된 점, 청구법인의 이사 BBB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FFF의 합의서에 2005.12월부터 2006.12.28.까지 제품 판매대금 약 5억원을 상호 합의하에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쟁점금액 기산일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계약일이라는 점, 2007.10.2일 BBB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고소한 고소장에 고소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었음에도 이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한 점, “ GG대학교 HH녹용 대보진액”의 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서, 합의와 이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 및 합의를 대체하기로 한 “합의서”를 청구외법인과 FFF 및 청구법인과 BBB 명의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하고 청구법인이 합의서 1부를 보관한 점, BBB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19%)이고 대표이사 정@@과 형제이며, 청구법인의 이사로 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BBB 개인이 쟁점금액을 획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BBB이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컨설팅 수수료를 대신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형사고소의 조정합의에 따른 합의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5.12.28일 컨설팅 제공 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통고서에 청구법인이 컨설팅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2006.6.23.일 발송하였다고 적시된 점, 청구법인의 이사 BBB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FFF의 합의서에 2005.12월부터 2006.12.28.까지 제품 판매대금 약 5억원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하고 형사조정을 통하여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 GG대학교 HH녹용 대보진액”의 판매와 관련한 일체 용역을 제공하다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용역제공이 중단된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 라서,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컨설팅 수입수수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